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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4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7-09-10

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금번 회기에 다뤄지는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9월 3일자로 접수된「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금일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의규칙 52조의2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으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4일자로 발의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일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입양자녀까지 포함하며 쌍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도 시책사업이니 만큼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써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양자녀까지 포함하며 쌍태아인 경우는 태아별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인구밀도가 적은 의왕, 안산, 군포,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아래표와 같이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 6개 시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는 14개 시․군에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과 인근 도시인 군포, 과천, 의왕, 안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2항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던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의규칙 제52조의제2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8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직 이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을 의회로 검토해서 넘긴 기획예산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어요?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출석토록 연락해 주시고, 이어서 출석하시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내용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최경태위원

관계 공무원께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 셋째 자녀 이상 일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자녀 3명이나 3명 이상을 출산한 수를 혹시 아는지, 통계된 게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녀 두 명 출산한 사람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안양시는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아서 인구 억제를 한다. 그것은 안양시의 저기지 국가 대승적인 것에는 점점 인구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꼭 3명 이상으로만 해야 되느냐, 요새는 하나만 낳고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낳는 사람도 많은데 둘도 잘 안 낳지 않느냐, 그러면 두 명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그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의원이신 심규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시를 비교해 보면 군포, 과천, 동두천, 화성이 100만원 이게 셋째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셋째인데 군포 같은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혹여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군포시로도 갈 수 있고 과천도 갈 수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10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혹여 와서 3개월 전에 우리 시로 전입을 했다가,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가 출산한 후에 장려금만 타고 바로 퇴거 내지는 원래 있던 시라든가 타시로 갈 때 규제는 없는지 아니면 군포시나 과천 타시의 셋째아 이상 지원되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동료 위원이신 심규순 의원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장기 출타해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유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직장으로 인해서 타시․도에 내려가서 거주하고 있는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지가 어머니는 안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타시․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가 2007년부터 20만원으로 100%를 올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입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금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어떻게 통보하셨는지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 현재 세 자녀 가구수를 자료로 주시고, 가구수가 3년치를 받는데 어려운가요? 세 자녀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셋째아 출산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게 출산장려금이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발의하게 된 취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혜성 뭐라고 할까요, 선출직 시장이나 의회에서 너무 나눠주기식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이니만큼 보건소 입장에서는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한다.” 그러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100만원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게 오히려 구속력이 있고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하로 한다와 한다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셋째아를 안양시에서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를 낳을 수 있는 대상자를 보통 300에서 400명 정도를 잡고 산출된 것 같아서 원래 저출산을 장려한다면 사실 둘째아부터 낳아야지 셋째아도 낳게 되어 있는데 셋째아만 이렇게 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둘째아부터 줘야지 첫째 낳고 둘째를 낳아야지 셋째도 자동으로 낳게 되는 거지 셋째아라고 그러면 이게 조례로 끝나게 되고 사실 출산장려정책으로 봤을 때는 첫째나 둘째, 우선 지금 첫째부터 안 난단 말이에요. 아까도 동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파하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봤을 때 첫째, 둘째를 낳으면 셋째까지는 자동적으로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셋째아에 대해서만 100만원으로 하느냐. 오히려 둘째 아이를 100만원 주고 셋째 아이 5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세 자녀 100만원, 두 자녀 50만원 또 두 자녀 30만원, 세 자녀 100만원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왜냐면 양 보건소에 출산 숫자도 파악이 돼야 되겠고

김웅준위원장

출산 숫자는 지난해 것을 참고하는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단 그것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취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웅준위원장

하루 종일 걸려요? 가능한 거죠? 왜냐면 자료가 있어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6개월 이상 돼야지만 100만원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5개월 됐을 때 이럴 때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 100만원하고 3개월 정도는 5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사일정 요건을 못 갖춘 상태로 제출됐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집행부 공무원 좀. 정황으로 봐서는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부시장께서 외유 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그리고 해명을 들은 다음에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요건을 못 갖추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규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사 관련 조례의 공문을 8월 30일 날 우리한테 기획예산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 당시에는 조례안이 70부가 첨부가 같이 와야 되는데 70부가 유인 과정이 조금 늦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 조례안이 첨부가 안 되고 공문만 발송돼서 그날 8월 30일 날 의회에 공문을 발송 못 했습니다. 다음날 8월 31일 날 유인이 다 돼서 유인물을 의사계에 8월 31일 날 70부를 접수했고 그날 바로 공문도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과 더불어 제출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주요 사업보고회에 참석한 다음에 저녁 늦게 나오다 보니까 결재를 미처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자 제하고 제가 불찰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안이라든지 안건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철저하게 직원 감독을 비롯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내용을 들으면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거울삼아서 담당 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에 어떤 요건을 갖춘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접수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의회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내지는 의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네, 가셔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절차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담당 기획예산과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오늘의 제2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항이 상정되었으므로 조인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로는 청계시립묘지의 경우 잔여부지가 대부분 급경사로 추가 매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납골평장제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매장공간을 확보코자 하며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으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때에는 1구당 1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 2조에 납골평장의 용어를 정의 하여 납골평장묘의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동 조례 7조에는 산사태,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복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설치 제한 지역을 완화시켰습니다. 동 조례 13조에는 외국인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우리시에 체류자 중 불의의 사고 시 공설장사시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21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거주 3개월 이상 자만이 사용 가능하므로 지급 대상 기준도 동일 기간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22조에는 매장에서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별표1은 청계공동묘지의 2006년도에 주차장 매입 등으로 면적 증가사항이 있어 36만 710㎡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 별표2에는 사용면적을 6.6㎡에서 0.8㎡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심혈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납골평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면적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항에 “납골평장”이라 함은 화장․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지정된 장소에 봉분없이 30㎝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안양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외국인의 불의의 사고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골평장 시설의 사용면적 및 사용료로 변경하면서 별표2의 사용면적을 1기당 6.6㎡에서 0.8㎡로 대폭 축소하여 기존의 봉분면적에 7기의 평장을 설치할 수 있어 청계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나 조례상 매장금지를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사용면적으로 볼 때 사실상 매장을 금지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안 제21조, 제22조에서는 사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1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점차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66.6%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화장시설을 소유한 시민과의 사용료 차이가 많아 일부 보상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3항에 보면 화장을 해서 유골을 평장으로 묻는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없는데 앞으로의 개선할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나 선산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선산에 가서 장례를 치를 것이고 또 공원묘지 이런 데로 모시고 가는데 공동묘지 가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선산이 없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인데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생존에 계시면 거기다 평장을 하고 또 한 분 돌아가시면 또 다른데다 또 평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합장을 한단 말이야.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합장을 하거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 규격에 합장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합장이 안 되면 그런 배려를 해서 합장한다는 사람은 조금 더 넓히게 해 줄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어차피 부모님이 한 분 돌아가시면 또 한 분은 갖다가 분명히 화장을 해서 모시든지 평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매장을 하든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가 같이 합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대개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묘가 한 번 장사를 지난 후에 15년이 경과되면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계나 안산은 지금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30년이 경과한 분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30년이 경과되면 경과된 분묘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화장이나 이장 조치를 하는 예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청계에 370기를 매장했을 경우에 370기에 대한 것을 지금 있는데다 평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평장을 했을 때 1기당 6.6㎡에서 0.8㎡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 7기의 평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천 590기의 평장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안 제13조 제2항 4호에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거 안양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례안이 있는데 대개 외국인들은 보통 사망시에 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지금 가뜩이나 매장 면적이 좁고 그런데 꼭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타시에 혹여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조 화장 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면 사망자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연고자라고 하는 범위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어떤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경우’ 이런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그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납골당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석수동에는 납골당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납골당 다른 데 지을 계획이 없는지, 특히 동편마을 있죠. 동편마을 이번에 재건축할 때, 물론 아파트 분양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한 쪽에 납골당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하고 같은 조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신설되는 3항 납골평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신 유인물 이렇게 평장으로 했을 경우에 삼오제나 제사를 지내러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장소에 제를 모실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 공설묘지나 청계 공동묘지에 지금 D/B 구축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조례 개정안이 다뤄지기까지 우리가 화장에 대한 공청회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납골.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납골평장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랄까 이런 것은 지금 거의 파악이 안 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납골평장묘에 대한 시의 시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 개진을 시민들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금이 화장 장려금이 1구당 10만원인데 우리가 타시로 갔을 때 30만원 정도가 든다고 봤을 때 그 차이가 20만원 정도 나죠. 그런데 타시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시립장례식장도 있음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또 시민들이 저렴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또 받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들도 수원 연화장, 성남 이런 데를 가봤지만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를 눈으로 확인해 본 바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시도 화장장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장사시설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뭔가 쉽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장, 시립장례식장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에 민간 장례식장을 시에서 위탁받거나 그것을 인수해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이지 못한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민원을 우려해서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 시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일부 시민들에게 장려금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납골평장묘로 갔을 때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청계 공원묘지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운영방법 예를 들어서 평장형비를 만든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안 계시므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보건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 출산 수와 셋째아 이상 출산 수 그리고 둘째아 출산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총 출생아 수는 6천 180명입니다. 이 중에서 둘째아 수는 2천 431명이고 그리고 셋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 수를 합해서 438명입니다. 그리고 한 자녀 출생아 수는 3천 311명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서 부모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현재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한 이유로는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해외유학 그리고 직장의 지방이전으로 등으로 주소를 안양시에 둘 수 없는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입금 후에 입금 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셋째아 출산 부모의 계좌에 계좌 입금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SMS문자나 신청자의 전화로 입금사실을 통보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둘째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둘째아에 50만원, 셋째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둘째아 출산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금 지원금은 인근 시․군의 지원금액과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포, 과천 등 셋째아 이상 출산자들이 출산 후에 장려금만 받고 타시로 가는 경우가 없는지 또 군포시 등에서 세 자녀 이상 지급조례 제정 후에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당해 거주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이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 이전에 따른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군포, 의왕시가 현재 저희 시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출산 축하금을 받고 타시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출산 축하금을 받고 저희 시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 이상 출산 수와 출산 축하금 지급에 따른 선심성 행정의 문제,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수는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2006년도에 438명입니다. 인구 증가 지원정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산 축하금은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구 증가정책은 사회문제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한다.’와 ‘100만원으로 한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한다.’는 의미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3개월은 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에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 수반의 문제도 따르고 타시에도 기본적인 조건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안 대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하신 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오는 거죠? 둘째아 50만원, 30만원 이럴 때 예산 자료 요청했는데 오는 중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이것 국고보조는 한 푼도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게 2005년도 이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천진철위원

둘째아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봤을 경우에 금액은 100만원으로 지금 셋째아이 20만원으로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00만원 이하로 한다고.

천진철위원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둘째아는 없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물론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낳고 이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셋째아를 낳기 위해서는 둘째아도 지원한다고 봤을 때 50만원이면 12억이거든요. 30만원일 경우에는 7억 2천. 그래서 어차피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제정할 것 같으면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경기도 내에 인구 밀도가 높고 유입인구가 많은 그런 시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도 있고 또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가 적은 그런 시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시는 인구 밀도도 높고 유입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 시에서는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로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셋째아부터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구밀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안양시는 63만 몇 년째 계속이지 더 늘지도 않아요. 유입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뭐 할 때 항상 인구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더 늘지 않았어요. 늘지가 않고, 물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을 정부 방침 내지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시에 만일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타시에, 여기 아까도 있지만 오히려 의왕이나 군포 가서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둘째아부터 할 것 같으면 셋째아를 100만원 이하 보다도 분배해서 둘째아부터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되시겠어요?

천진철위원

답변은 뭐 다 나온 건데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도 천진철 위원님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둘째아는 2천 431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셋째아가 20만원 아닙니까? 인상하지 않고 20만원을 만약에 그대로 둘째를 준다 그러면 4억 8천 600만원이거든요. 둘째 주는 게 4억 8천 600만원. 전 소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게 대국적 차원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안양시의 인구 밀도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나라가 존폐위기가 있으면 안양시는 자연히 망하는 거거든요. 인구 증가는 대국적 대한민국의 과제란 말이야. 낳아야 된다. 고령사회다 고령사회다가 뭡니까? 애를 안 낳아서 아닙니까? 안양만 국한하지 말자. 대국적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달라. 국가에서는 애기 낳으라고 출산하라고 하고 지금 시 재정 고갈이 나니까 그건 2차 문제로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둘째아 그대로 20만원을 주면 증가되는 부분이 4억 8천 600만원이 증가가 되요.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원 이하로 조례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제3조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안 해 주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답변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입양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가정이 세 번째 아이를 입양아로 입양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출산장려금에 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어려운 질문하셨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입양아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둘째아를 출산하고 셋째아를 입양했을 때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셋째아 입양아 한 가정에 지급된 인원 내지는 지원금이 나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아를 입양했을 경우에 관련서류는 어떻게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셋째아를 입양했을 때는 관련서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입양사실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개월 미만 아이에 한해서 출산지원금을 주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를 입양했을 경우도 있고 12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할 텐데 연령기준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 미만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 출산지원금은 이해가 가는데 호적등본 내지는 기타 그런 서류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 입양한 사실을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내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정에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실질적으로 어디선가는 남매를 키우던 부부가 지난해 6월에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해서 두 아이에게도 비밀로 하고 데려온 아이에게도 비밀로 하고 주위 분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내 아이처럼 정성껏 키우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임신용 복대를 착용했고 3일 동안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서 그런 모든 사실을 입양한 아이나 그 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호적등본이나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람직한 제도인지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줌으로써 입양하는 부모에게 그 아이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입양아가 주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아까 천진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천진철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소장님이 다 답변하셔서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명품도시에서 의왕이나 군포, 안산시에 가서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받고 온 사람을 제가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왕 옆에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장수 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조례를 같이 발의를 했는데 장수 축하금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85세를 2만원, 90세 이상을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는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많이 삭감되었고 제 조례가 발의가 안 되고 공동발의로 됐고요, 이번은 위원님들도 옆에 시도 다 100만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십니까?

천진철위원

심규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전에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라는 게 정부의 시책이고 이런 가운데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법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밀도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인구가 많은 나라 치고 어려운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다 잘 살고. 그래서 일단 타시하고 똑같이 금액적으로 셋째아 100만원 아니면 안양의 위상, 명품도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셋째아부터 100만원해서 위상제고 보다는 실제적인 면에서 출산장려를 접근한다면 타시에서 안 하는 둘째아 또 그게 출생을 장려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안양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셋째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려고요? 어느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웅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입양아 현황은 우리 시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동안구보건소 관내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서면답변 자료 요구하신 출산 축하금 지급 예산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대신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축하금 지급예산 둘째아 50만원 지급했을 때 둘째아 출산이 작년도 경우에 2천 431명으로 12억 9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셋째아 438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4억 3천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이해가 되도록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서 메모로 해 주세요. 산출근거만 될 수 있도록.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우리가 타 급식조례의 경우를 보면 위원님들의 의원 발의로 된 사항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속 죽이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런 일이 생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하나는 의원 발의다. 시에서 시장의 발의다. 이것을 떠나서 보건소에서도 현재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은 적다고 생각했던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축하금은 저희가 작년에는 10만원을 지급했다가 100%를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시인 군포시나 과천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셋째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가 17개 시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세나 아까 말씀드린 인구 밀도나 또 유입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시가 경기도 내에서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적은 금액 그것도 물론 여기 참고가 되겠지만 담당 주무 소장님으로서 출산장려금 수당인상, 인상이라고 봐야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단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게 그래도 우리 수도권에서 인근 시하고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얘기 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 억제, 인구 억제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00만원 준다고 해서 셋째아를 안 낳을 사람이 낳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양시가 시장의 시책이 인구 억제를 한다지만 이거와 그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인구 억제 이렇게 언급하셔서 그것은 바로 잡으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인구 억제가 아니고 인구 밀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웅준위원장

인구 밀도하고 셋째아 출산장려 축하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원 때문에 아이 낳겠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물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펼치므로 해서 출산에 대한 동기도 부여가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는 그런 부수적인 사업의 효과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출산에 대한 기대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국가에서 검토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웅준 오늘은 축하금이니까 축하금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일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100만원 줄 것을 20만원씩 몇 개월에 나눠서 준다든지 그런 시도 있습니까?
그런 시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출산 축하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해서 단기간이 아니고 일회성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출산지원정책을 강구를 하는 게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 보충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사시설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회의에 빨리 참석하라고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에 납골평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 견학이나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납골평장형은 우리 시의 대안으로 내놓기까지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또 잘 조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료까지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4월 달에 시민 공청회를 할 때는 매장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청회 때는 납골평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동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했고 또 우리 시 실정에는 이게 가장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하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시민들 견학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해를 전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고 아울러 기회가 되면 먼저라도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이나 성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8천 800기 정도를 화장을 했는데 그중 우리 시에서 705건이 우리시의 화장 물량이고 성남시도 268건이 우리 시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데도 9천 409건 중에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이 7천 3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두 군데서 응모를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설치가 구체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화장장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직접 많이 이용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의 추세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혼란은 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것도 연구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례식장의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즉답보다는 정책적인 과제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설 장례식장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샘안양병원이라든가 석수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안양장례식장, 한림대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천 290건이 사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 중에 1천 526건이 화장이 되어 가지고 한 66.6%가 지금 화장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침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시의 업무도 민간위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수원이나 성남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권도 인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장례식장만 따로 떼어서 검토한다는 것은 성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실무선에 주신 과제로 알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평장으로 갔을 때 앞으로 청계묘지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청계는 1년에 100기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달로 따지면 월 9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관에 위탁 이런 것은 검토는 안 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행대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책적인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은 제 질문밖에 없으신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게요. 돌 같은 경우에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비정도, 지금 180만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단가는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주체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차피 그쪽 주민들의 신세를 많이 져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묘지가 납골평장묘 공원묘지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표지석하고 비용이 일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요되는 자재, 돌이라든지 비석, 평장묘에 대한 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지금과 같이 동네 분들한테 맡겨서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요구하면 발행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임부들한테 맡겨주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보완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장사시설과 곁들어서 화장 장려금 10만원이 저는 좀 적다. 장례식장 부대시설이 있는 시와 견주어 본다면 전보다는 시에서 많이 배려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할 때 조금 더 시에서 배려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건데 사실 시에서 그동안 편한 것만 하고 민원 사는 건 잘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저런 민원 소지 있는 것은 기피하고 안 했다. 어떻게 보면 편한 행정만 했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것 수정 안 내면 안 되겠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화장 장려금을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지역의 화장장이 있는 시와 없는 시의 차액, 차액 보존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죠.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수원시, 성남시 시민들은 저렇게 싼 가격에 하는데 안양시는 비싸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화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제정을 해놨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군도 있어요. 이게 무의미하다. 이래서 추세가 확대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장려를 하고 상징적으로 1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이 정도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때 다시 한 번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이게 이런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화장장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없다. 그러면 민간 장례식장도 행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뭔가 거품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고민해 보세요. 이것 그냥 이럴 때 한번 스쳐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 시에서 생색내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까지도 정책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이 다 됐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매장에서 납골평장묘로 가는데 앞으로 개선할 점 중에서 부부가 같이 합장 가능한 계획과 현재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우선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청계공동묘지가 공원 조성계획이 조성돼서 재개발을 한다면 그때 면적이 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부부 합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산 영락공원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6명 또는 1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물론 의왕시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의왕시민이라든가 안산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공동묘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면 저희도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부 합장묘의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묘지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분묘가 15년이 경과되면 5년씩 세 번 연장이 가능한데 30년이 경과된 분묘 수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여기 없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 있는 분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연고자의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례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범위나 구체적인 서류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의 범위나 구체적인 신청서류 등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 조례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급대상자 중에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망한 날로부터 저희 안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물론 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첨부해서 사망자의 거주자 동장을 경유해서 시장께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납골당 건립 계획과 관양동에 동편마을 택지지구 내나 산속에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건립계획은 저희 안양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계가 그린벨트이면서 공원묘지로 되어 있고 안산도 그린벨트이면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선 납골당 법 자체가 건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입안권자가 안산시장과 의왕시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는 납골당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에 저희가 성곽형 납골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1천 100기 정도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안산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오늘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입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측량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현재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안산시장한테 1차 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성곽형납골묘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으로 안산시장이 승인을 해 주면 비로소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1천 100기를 설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관양동에 택지개발지구에 납골당 설치계획도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여건상 설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께서 납골평장묘를 실시하는데 삼오제 등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또 묘지에 대한 D/B 구축이 된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납골평장묘의 가장 단점은 지금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묘역에서 좁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제단을 설치해서 현재 규모로는 70 곱하기 100㎝ 규모로 제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묘지조사에 대한 D/B 구축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 날 묘지 일제조사를 착수해서 각 분묘마다 현재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일 이후에 500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추석까지는 상당한 많은 양의 신청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자료를 수년 전에 분실한 사항으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남아있는 기수는 조사된 기수는 48% 정도 조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기간을 가지고 D/B 구축을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 안에 최대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제단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인지, 중앙제단을 몇 개 정도 하실 건지 예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묘역 조성을 단계별로 합니다. 첫 줄 쭉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폭이 30m 구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를 조성할 때에는 할 때마다 중앙제단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제를 지낼 수가 있고 또 네 줄이 완벽하게 끝나면 거기 중앙에 한 개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추석이나 한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텐데 지금 약 2천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몇 기당 중앙제단 설치 계획 이런 것은 없고 네 줄이면 보통 몇 기 정도 되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줄이면 150에서 200기 정도 나옵니다. 그것에 하나 정도.

심규순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추석이나 한식 같은 경우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꼴이 되는데 모자라지 않을까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입안할 때 그것을 제일 고심했습니다. 사실 구정이나 추석, 한식 때 많은 인파들이 오셔서 제라도 지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남해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오는 순서대로 절만하고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제를 준비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답니다. 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를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을 넓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모쪼록 좋은 것을 구상을 하셨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월 이상 계속 거주한 연고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 13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연고자 괄호 열고 직계자녀에 한함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이 조례안에는 직계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는 내용이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남해의 장묘문화가 상당히 개선되고 앞서가는 장묘문화로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 ’99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고 2002년부터는 개장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안양시의 경우 돌아가셔서 화장을 할 경우에 화장 장려금 10만원을 주는데 현재 묻혀 계신 분을 다시 개장했을 경우에 그래서 화장을 시켰을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우선 지급대상자의 연고자는 편의상 직계자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 규칙상에는 배우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개장 장려금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안 한 사항은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개장 장려금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장 장려이기도 하고 현재 안양시의 공설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것을 개장해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지 화장만 장려하는 것이 아닌 묘지에 대한 대책 내지는 대안인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거라고 보여지는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첫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개장을 장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번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토기로 된 항아리를 납골로 하면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용미리 납골묘에 오랫동안 관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게 업자들이 항아리를 팔아먹기 위한 술책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근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사람들이 실제 벌레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을 평장으로 할 때는 벌레가 땅속이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데 땅속에 평장 묻지 않고 항아리를 위에 선반에 놓는 데 있잖아. 그리고 가족납골당 같은 데 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벌레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동나무로 평장한 데 그것은 벌레는 안 나오겠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아까 네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대개 양친 부모님 계신데 한 분 돌아가시면 분명히 그 다음 분 돌아가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동묘지로 갈 때 어느 분은 이쪽에 있고 다른 분은 다른 데 멀리 가있거든. 그러느니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군데다 여분을 남겨서 두 사람 모두, 이것 보니까 오동나무상자가 30㎝돼.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최경태위원

이것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 30이고 25㎝네. 25㎝고 이 전체가 지금 80㎝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밑에가 60㎝입니다.

최경태위원

위까지 하면. 위로는 80㎝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 안 들어가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두 개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시는 분이 같이 나란히 앉히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되는데 위․아래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데 안 가고 합장을 원하면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으로,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보다 본인 자녀들이 원하면 요새는 합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 적으면 이 공간도 더 있으니까, 여기 돌과 돌 사이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편마을 택지개발 아직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시립납골당 가능한 것 같은데요. 동편마을이 5천 세대가 들어오나요? 거의 다 99%가 안양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외지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산 쪽으로 해서 시립납골당 한번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 인․허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잘 아실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시설까지, 지금은 아마 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 고 어디는 공원이다. 어디는 아파트 단지다. 어디는 단독주택 필지다. 다 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택지개발 하잖아요. 하면 길 나잖아요. 길나면 그 밖에 있잖아요. 밖에 보면 임야 많잖아요. 그런데다 시립납골당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계획을 해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시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99%가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분양하기 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근, 거기 택지개발 되는 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만 들어오지 않는 데는 아직 그린벨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뭘 하나 한다 할 때 그 절차가 보통 몇 년은 걸려요. 저것 착공하기 전에 그 절차가 완료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납골당은 그린벨트에 가능하던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은 하지만 그 가능하게 되는 절차, 관리계획까지 가는 절차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몇 년 걸릴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광명은 보니까 2년도 안 걸리던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지금 보상 끝나고 바로 착공 들어오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 사람들은 미리 그것을 중앙 심의 받아가지고 미리 땅 매입해 가지고 하니까 2년도 안 걸리던데.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질의를 하신지 몰라도 남의 시에 납골당 반대하는 분들이 안양시에서 납골당 지으라고 바라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곽해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무슨 취지인지 인지하시고 그렇게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평장납골묘가 생소한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청계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내지는 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평장납골묘는 문예회관에서 공청회할 때도 이런 것은 없었고 어떤 저기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안양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그리고 또 조상 묘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 내지는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의 시책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초시기라든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초기간인데 그런 기간을 공원묘지에 찾는 분들한테 청계 공원묘지에 이런 시설들을 시청 앞에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해 놔야 되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저것 몇 명이나 들여다보고 가요? 저런 것을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 청계 공원묘지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화장을 했을 경우 10만원을 어떻게 타는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증명서를 붙여서 신고서하고 같이 동에 제출해서 저희 시로 보내면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조례에 보면 신고양식도 조례에 올라오는데 여기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규칙으로 한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규칙에 담을 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신고서 양식이라든가

김웅준위원장

앞서 다룬 출산장려금에 보면 여기는 양식을 여기다 했어요. 양식을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평장묘로 한다. 이런 골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뭔가 세부적으로 조례를 다룰 때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사시설 조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없던 것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근에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안양시 일부 노인들은, 노인 분들 가진 자제 분들은 지금 의왕시로 퇴거를 해놓고 있어요. 의왕시에는 공원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안양시 입장이 그렇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세세하게 이 조례를 심의해서 공표돼서 시행될 때 시민들로부터 한 점도 부끄럼이 없는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세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게요. 현재 화장 장려금을 10만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만원 했을 때와 13만원, 15만원 했을 때 자료 한번 뽑아주실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 간단하게 나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가 13만원 했을 때는 추가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 나오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천 600명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김웅준위원장

1천 600명이면 거기 3만원하면 되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3만원해야 줘.

김웅준위원장

추가 늘어나는 것만. 그러면 별로 큰 부담은 안 되는 거네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부담은 안 되도 저희가 첫해에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7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그냥 이렇게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은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들은 이런 상을 당할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안양장례식장이라고 저기 뒤에 있는 교통 접근성이 어려운 거기를 집에서 불편한 데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거든요. 그건 뭐냐면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몸소 주위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의 입장도 고려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게 위원들의 임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예산 심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두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도 필요치 않느냐,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상에 어떤 부담 요인이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 또 있어서 그걸 이번 기회에 담지 않기로 했지만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산 장려용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둘째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액을 담지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 제21조 지급대상에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하고 제22조의 화장 장려금을 1구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만원으로 수정-·-·-·-·-·-·-·-·-·-·--·-·-·-·-·-·-·-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의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만큼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건소장님께서는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본 조례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 납골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두 가지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 수당은 심규순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다음에 안양시 매장문화 관련 조례는 시에서 그동안에 매장문화 개선을 위하고 또한 장려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전만기 국장님과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어린이도서관과 동안노인회관의 경로식당 또한 좋은 학교와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호성초등학교, 안양중학교, 달안초등학교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금년 추석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두 건의 조례안을 마치고, 보건소 양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여기에 오신 체육청소년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빙상경기장의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에 도배질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간단명료하게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번 시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 약속했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먼저 대충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경에 피겨를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들이 오셔서 피겨 학생들을 위한 대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관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빙상장이 2000년 12월 24일 날 개장한 이래 대관계획이 하키동호인들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전부 이것을 맡아서 대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양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꿈나무 육성차원에서는 대관해 주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동호인들에게 잘 설득해서 그러면 대관을 해주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6월 1일부터 대관계획을 해 주려고 학부모들 건의하셨던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을 모시고서 대관을 해 준다는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간담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날짜가 1차가 5월 16일 1차회의를 했습니다. 하려고 소집해서 가는데 우리는 피겨 강사가 시간강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5천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강사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대관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세 분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16명, 15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에 낸 진윤기라는 강사는 엘리트 5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대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15명부터 20명까지는 빙상장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안양시 마크 한 번 달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동네 빙상장 수준처럼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관을 해줘서 실력이 향상되면 정말로 안양시 소속팀으로 육성할 때도 됐나보다 이래서 추진을 했던 건데 그 진윤기 라는 선생이 그날 당일자로 “나는 지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민원 났던 선생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르쳤던 사람을 월․수․금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가르치는 건데 그것 월․수․금 중에 세 분 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이사장께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들어 주죠.”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 고맙다. 그래 협조가 돼야지. 니 제자들을 가르치는 건데.” 다만, 대관계획이 안 돼서 여지까지 대관을 못하고 수원, 분당, 과천, 목동으로까지 밤 12시까지 다녔대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건의하셨고 또 우리 피겨 강사 세 사람이 협조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대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발표해서 사실 고맙게 진심으로 그분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대관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시간강사 세 사람 중에 먼저 진윤기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또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 또 해서 둘이 못 하겠다.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규직, 임시직도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용을 간접으로 들어봤더니 아무 래도 지금 추측으로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레슨비 이런 등등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강사 중에서 두 사람이 못 한다고 그러니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관계를. 그래서 5월 21일 날 먼저 모셨던 학부모들을 다 모셔라. 그랬더니 바쁜 분도 있답니다. 바쁘신 분은 어렵더라 도 그래도 모셔라. 그래서 그분들을 열 분 모셔서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열 분 중에는 우리 강사한테 개인레슨 받는 분 학부모도 네 분이 있고 또 기타 방학기간 중에 우리가 특별강습이라고 해서 시간당 1만 5천원씩 주고 가르치는 학생 어머니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16일 날은 시간강사들 협조 하에 대관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발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별안간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시간강사가 협조 안 하겠다고 한 강사가 지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냥 대관만 우리한테 해줘라. 우리 선생한테. 공단에서 대관만 해 주면 되고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엘리트반이 아닌 승급시험을 보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제 안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강사 두 사람이 안 한다면 운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길래 저는 지금 강사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오겠습니다. 국가 상비군 출신 감독이라든가 국가 지도자를 모셔올 테니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제게 맡겨서 실제 대관을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했는데 그 민원을 낸 강사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결사반대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 강사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대관을 해달라.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또 그분들은 네 분이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사장님 요구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협의를 못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분간 보류를 하자고 해서 끝을 맺고 대관을 못 해줬습니다. 대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을 일으킨 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학부모들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양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문에 수의아저씨가 사장 말을 안 듣는다면 과연 그 정문의 수의아저씨를 바깥양반이 쓰겠느냐, 이런 사례를 들면서 우리 임시직도 아닌 도급계약자들이 여기서 여러분 자제 분들을 위해서 지도해 달라고 협조해 주는 데도 안 해 주니 나는 더 이상 이분들하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사고 그 당시에 민원을 내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도급계약자가 아니라 임시직이라도 저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구두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앉혀놓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위계질서상 또 빙상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 빙상장 발전을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같이 일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윤기 선생이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흘러가면서 학부모 대표 관양동에서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로는 7대인가 9대를 관양동에서 살았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두 가지를 건의하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방에 직접 찾아와서. 하나는 지금 진윤기 강사가 엘리트를 5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엘리트 말고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강습시간이 방학기간에는 11시부터 12시, 방학기간이 끝나면 오후 4시부터 5시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타게 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민원도 없는 것으로 하고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저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것만 들어주면 하나 민원 제기 안 하고 정상대로 하는 거니까 연말까지만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연말까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강습 승급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1차 승급시험 기간까지만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국가에서 시험 보는 기간까지만 양보를 해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학부모 대표로써 각서인가 서약서를 그분이 하나 적어 냈어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 표시 안 했길래 “학부모 대표로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며칠 이따 학부모 대표로 바꿔서 두 가지 약속을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이 조용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제 방으로 떡을 몇 말 해 왔길래 학생들이 나 갖다 드리라고 간곡히 제가 부탁을 해서 가져간,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는데 또 9월 1일부터 민원을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9월 1일부터 저희는 피겨지도자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국가대표 현 지도자 하시는 분이고 김연아를 4년간 지도했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분을 우리 여기에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5명 외에 지금 피겨를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양 빙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90명입니다. 90명 중에서 정말로 실력이 우수한 사람 15명부터 25명까지, 왜냐면 동호인들한테 그 기간을 우리가 할애 받았기 때문에, 저보고 피겨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피겨 습성상 25명까지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요. 15명 정도도 많은 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15명 정도 구성해서 팀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대관계획을 동호인들한테 또 어렵게 양해를 얻어서 대관계획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제 혼자 생각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요청도 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아마 속이 상하니까 요새 민원을 이사장이, 전 사실 피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만, 피겨 강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의 제기가 그동안에 피겨도 빙상장 내에 그 시간강사 전임강사 둘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으로 자칫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5월 7일부터 우리 팀장을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그 강사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안 생기고 대처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차라리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또 어린학생들이 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게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빙상경기장 대관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만들어 왔어요. 자료라기보다는 민원 답변사항을

김웅준위원장

이해가 좀 더 빠를 텐데, 위원님들 장인식 이사장님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진윤기 코치가 이런저런 말에 의해서 해임조치가 됐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전에요. 그전에 7월30일까지 하라고 일단 통보를 했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구두로 했고

심규순위원

구두도 좌우지간 해임이고 이번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 것도 해임이더라고요. 그런데 해임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윤기 코치가 지금 현재 피겨선수들을 5~6년씩, 7~8년씩 가르치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코치가 바뀌면 품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서 이 엄마들은 진윤기 코치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빙상장으로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1차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진윤기 코치님을 12월 말까지 위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선수 엄마들이 대관을 했죠? 대관을 했는데 진윤기 코치님을 그 시간에 못 들어가게 했죠? 거기서 발생됐던 문제 민원이고 또 한 분은 김세열 코치라고 이분이 과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김세열 코치가 안양 빙상장에 오면서 선수 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따라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윤기 코치님이 다른 데로 갔을 때 우리 선수들이 따라 가는 거나 김세열 코치가 안양 빙상장에 왔을 때 따라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민원은 이렇습니다. 김세열 코치가 9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만 안양사람이고 8명이 타시 사람입니다. 타시 사람은 여기서 마음 놓고 김세열 코치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윤기 코치님이 가르치는 애들은 여기서 대관시간 이외에는 인천이나 수원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다녀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인천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안양에 빙상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애들을 내몰아내니까, 대관시간 이외의 일반시간에 진윤기 코치님한테 지금 레슨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천으로 가다가 현재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갔다 오면 새벽 한 시랍니다. 엄마들의 불만은 지금 주된 불만은 이겁니다. 김세열 코치가 데려온 9명 중의 한 명만 안양사람이고 8명의 그 코치 애들은 여기서 마음 놓고 타고 우리 안양사람 우리는 안양에 빙상장을 두고 다른 데로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 민원이 이거예요. 이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시합날짜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안 남았는데 지금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진윤기 코치님이 여기 계실 때 우리가 다른 데로 안 가게끔 타시에 여기서 스케이트 레이스를 전부다가 아니고 선수권 애들 받게 해 달라는 것이 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 그 내용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진윤기 선생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즉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분명히 그 학생들 지도해 주기 위해서 대관을 잡았던 건데 그것을 그 선생이 안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 책임도 선생한테는 있는 거죠. 진윤기 선생이 엘리트를 5명 가르치고 있어요. 이 5명 가르치고 있는 애들을 저는 대관을 해 주려고 6월 1일부터 대관계획을 잡아놓고 와서 지도해 주겠냐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그것보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금의 현 상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해소책이 뭐냐면 진 코치를 내보내고 다른 상비군 출신이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피겨 소위 말하면 선수급에 속해 있는 애들은 먼저 코치를 따라 가고 지금 새로 온 코치는 과천이나 인접 시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관은 안양시에 있는 선수들은 사용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 타시에서 코치에 따라 온 애들이 사용한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 애들은 다른 데 외지로 돌아다니고 있고 타시 사람들 선수들만 와서 새로운 코치 따라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거지.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전에 그렇게 대관계획이 전혀 없던 것을 지금까지도 9월 1일부터 전에 대관이 전혀 없었어요. 대관 자체가.

김웅준위원장

그건 대관을 하키동호회에서 대관한 건 애 쓰셨어요. 이사장님이 애쓰셨는데 일단은 그 과정이 안양의 피겨선수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대관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가셨던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은 해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타시 애들만 오고 안양 선수들은 외지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결할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어도 과정이 진윤기가 데리고 있던 안양 아이 5명들을 대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줬는데 레슨비가 관련이 된 거죠. 이거에 관련되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 데리고 또 못 한다고 하니까. 저만 못 한다고 했어도 대관을 했을 텐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못 한 다고 하니까 저는 대관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틀린 것은 지금 해임된 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타요. 또 4시부터 5시까지 탑니다. 이게 무슨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없죠.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 여기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양시에 관련된 체육시설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효율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피겨 대관문제는 안양 사람들, 안양에 있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대관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다. 낭비하는 것 아니냐. 안양의 선수들은 코치가 해고돼서 지금 인천이나 다른 시로 떠돌아다니고 있고 타시에서 코치가 오다 보니까 그 코치 따라 온 선수들이 지금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나 이런 것은 불문하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양에, 이 체육시설이 안양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대관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그렇게 한대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해법이 어렵지만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것을 잘 하는 게 유능한 관리자 아니겠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유인물 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보시면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가대표출신의 우수한 강사진을 영입해서, 현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피겨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안양 실내빙상장에서 마음 놓고 기량을 발휘하고 피겨 꿈나무들을 우리 새로 영입한 훌륭한 지도 자에게 강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심 위원님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진윤기 선생이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새로 온 선생은 나이 차이나 세 살인가 네 살인가 나는데 진윤기 선생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또 김연아도 지도했던 4년 경력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하는 지도자인데 이분한테 받는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할 수 있는데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특성상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결정을 못하는 것을 사실 제가 여기서 그분 받아준다는 얘기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쥐도 고양이가 쫓아다닐 때 구멍을 뚫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우리 진윤기 선생을 과천이나 분당 야탑 이런데서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긴다. 이래서 저 앞에서 분당 야탑, 과천 국가대표 쇼트트랙도 국가대표 현코치거든요. 사정을 했어요. 우리 진 선생 좀 거기서 받자. 하나같이 받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친화력 적응을 못한다는 것도 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빙상장에서 정말로 이 친구가 다시 와서 한다면 좀 더 나아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진윤기 선생하고 같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 사적으로 한다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학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또 50명도 아니고 5명인데 이것을 채용을 왜 안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 학부모 그 서약서도 여기 가져왔는데 그 서약서에다 두 가지만 들어 주시면 이의 안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9월 1일부터 해주니까 또 이런 민원이, 어떤 민원이 언제 뭐가 생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소 저기 하시더라도 저희가 정말로 사적인 마음 안 갖고 공단 피겨 빙상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감독을 아무리 김세열 지도자가잘 한다고 해도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코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명의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윤기 선생이 금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굳이 김세열 강사를 채용을 했어야만 되는지.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윤기 선생을 12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제도로 가고 있어요. 빙상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김세열 지도자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12월 지나서 챙용을 하든지 그러는 게 낫지 않느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면 새로운 방학동안에 강습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천진철위원

네 명이 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자 박 빛나는 그만 뒀어요. 나갔어요. 자기는 그만 두겠다. 그래서 하나는 나가고 진윤기 선생만 애들 5명 기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천진철위원

그러면 민원 소지가 김세열 선생이 여기를 안 왔으면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진윤기 선생께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타는 것 외에 수강생들이 많이 늘은 관계로 선생이 모자란 판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와 선수 간, 과천 학생들 또 안양 사람들 해서 실질적으로 안양 사람들이 배제되고 김세열 지도자가 오면서 외지사람이 오니까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이 더, 지금 이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일찍 이분을 모신 게 아니냐. 그냥 제자가 없는 지도자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 생활을 안 하고 잠시 쉬는 사람들 있으면 아예 그런 쪽에서 선수를 택했으면 지금 우리 엘리트 쪽이 바로 국가대표로 나갈 사람이 바로 오늘내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진윤기의 스승 되는 사람을 데려오므로 인해서 같은 선수층에 대한 뭐랄까 서로의 파벌이랄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엘리트 쪽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사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네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5명 진윤기 선생이 지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김세열 선생을 영입을 할 때는 50명 이상, 10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 실내 빙상경기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고의 시설과 지도경력, 교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강습을 하고 있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 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자 기준도 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 기준은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관 받고 안양시민 외에, 지금 현재 회원수가 지난달에 300명 수준이고 이달에 260명 동네 빙상장 수준이라고 저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든지 오시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민이 아닌 인근 시에서 와도 다 받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양시민이 아닌 누구라도 오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민이라고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양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실내빙상장이 안양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안양시의 시설임에 분명하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리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외부사람을 받아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양시민들이 불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운영규정 그리고 이용자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안 해 놓으셨는지 그동안에 운영이 잘 안 돼서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선위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이런 규정을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것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 회원이 3천명 수준에 있다가 이달에 최고로 수영장 개장 이래 4천 57명이 이번 9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규정에는 없지만 관외 거주자를 파악해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이재선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을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파악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은 생긴 이래 7년이 넘도록 300명, 290명이라는 수준은 작년 한 해 동안 7억 9천 800만원 들어와서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시기를 갖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윤기 선생이 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원이 늘어난다면 안양시민들이 5명이 아니라 그 숫자가 배로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서 그렇게 받아드렸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요지는 이사장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일반회원들 증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 초급생이 3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몇 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3년.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몇 년 걸리는데 몇 년씩 걸려서 지금까지 학부모들 뒷바라지하고 뭐한 엘리트들이 바깥으로 떠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거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저변확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일반 수강생들이 대관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현재 안양의 선수들은 여기서 대관을 못 해서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고, 코치 따라 가버렸는데 코치가 해고 당하므로 인해서, 또 여기 온 선생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코치 따라서 저기 받던 선수들이 따라온 것이고.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달까지 시간을 벌어가면서 뭔가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12월 달 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진 코치를 내보냄으로써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안 내보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김웅준위원장

하지 말랬다면서요. 걔들 지도하지 말랬다매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건 하고 있죠.

김웅준위원장

지금 현행대로라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어요. 다만, 대관을 이 대관계획이 9월 1일 날 처음 생긴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 저희도 피겨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2․3․4급짜리 선수들을 몇 십 명하고 같이 몰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더 나은 훈련을 위해서 비싼 돈을 내가면서 대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대관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진 코치는 거기서 못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그랬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 코치가 데리고 있는 애들을 대관해 준다고 크게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관일정을 잡아 놨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를 자기가 대관 안 한다고 두 차례나 그랬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웅준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도 답답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아요. 그런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는 이거예요. 그 시설을 그러면 과연 안양 선수들은 대관을 사용 못하는 것 인정하시죠? 경위야 어쨌든 간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 선수라는 게 꼭 5명으로 국한을 두십니까? 저는 이것 50명 이상 늘릴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참, 얘기 안 되네요. 지금 일반 수강생과 엘리트하고는 틀리잖아요. 걔네들이 몇 년을 거쳐야 2․3․4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는 진윤기 선생이 강사들과의 분위기, 여건, 환경 이런 등으로 우리 빙상장에서는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데 협조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받아드리면 빙상장은 동네 빙상장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진 코치 밑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던 아이들은 포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빙상장이 외부 타시에 있는 선수들 육성하는 기관이에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엘리트 선수들은 지금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한테만 대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훌륭한 선생이 와서 진윤기 선생 5명보다 우리가 배로 늘어나는 목적이 더 크다 이거죠.

김웅준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김세열 코치를 따라온 사람들은 그 김세열 코치 밑에서 수년간 다른 데서 훈련 받던 그런 선수들이 따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웅준위원장

진 코치 밑에서 수년간 훈련 받던 애들이 당장 김세열 코치한테 못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면 김세열 선생이 데려온 9명 중에 안양 사람이 하나라는데 제가 8명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대관이 되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지금 피겨 하는 애들이 9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심규순위원

이사장님! 90명이 대관을 안 하죠? 잠깐만요. 90명이 왜 대관을 합니까? 엘리트 선수만 대관을 하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3명이 대관계획을 냈대요. 안양사람

심규순위원

위원장 말씀은 엘리트선수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피겨선수들 20명을 3일간 대관을 주려고 했죠? 그렇죠? 진윤기 코치한테 3일간, 그런데 그 20명의 피겨 선수들을 한꺼번에 못 합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15명이

심규순위원

그래서 자꾸 진윤기 코치가 수강하는 애들이 5명, 5명 하는데 그것은 엘리트 선수가 5명이고 그분이 일반인에게는 더 많이 강습을 했죠. 그동안 진윤기 코치가 강습을 했지 누가했습니까? 왜 자꾸 5명, 5명 합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밖에 없어요.

심규순위원

그건 엘리트 선수고요, 김세열 코치가 오기 전에 왕빛나 씨인가 김빛나 씨인가 가기 전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빛나.

심규순위원

박빛나 씨가 가기 전에 누가 했습니까? 두 분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박빛나 씨하고 지금 진윤기 코치를 8월 1일자로 구두로 해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빛나는 그냥 나가고 진윤기 씨는 어머니들 원성에 의해서 지금 12월 30일까지 유예가 됐고 그래서 박빛나 코치가 가고 진윤기 코치가 일부만 하니까 김세열 코치를 데려다가 그분들이 했던 분을 지금 코치하는 것 아닙니까? 강습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자꾸 5명, 5명합니까? 그전에는 다른 일반 애들도 진윤기 씨가 다 가르쳤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진윤기 선생 얘기를 하는데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는 소위 말하면 피겨의 선수급에 속하는 해외 전지훈련 갔다 오고 안양에서 피겨선수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 코치 따라서 지금 나갔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그런 선수들을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안양의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님은 자꾸만 포인트를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란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안양 시민들이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변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난도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훈련해서 정말 내일오늘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그 선수들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안양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시로 돌아야 되느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의 고충은 있을지라도 어쨌든 체육시설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윤기 선생을 다시 연말 지나서 물론 지금까지 심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해고됐다고 하는데 정식 서면으로 8월 4일자로 그 내용을 약속하는 것을 진윤기 선생한테 통보해 줬고 지금 진윤기 선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물론 안양 학부모들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안타깝고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빙상장이 굉장히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지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저희들 마음에는 안타깝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여태까지 닦은 실력들 걔들 내팽개치고 저변확대에만 힘쓰겠다는 그런 관리공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해서

김웅준위원장

이사장님이 아직까지는 뜻을 안 굽히고 있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영을 운영을 해달라는 촉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무튼 이사장님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시기 전에요, 이사장님! 이제 의회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주셔야 되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기울이고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기울이시고 반영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저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윤기 선생 호흡이 안 맞아요. 공단 학부모들은

김웅준위원장

진 코치들을 데려오라 뭐라를 떠나서 그 선수들이 여기 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사장님이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진윤기 선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학부모들은 내가 백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진윤기 선생이 이렇게 나오니까 젊은 친구가 너무, 제가 그랬어요. “젊은 친구가 너무 당신 돈만 안다. 왜 니가 가르치는 애들을 지도해 달라는 데 안 하느냐”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진윤기 선생이 아니라 그래서 김연아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새로 온 선생이 김연아를 4년 가르치다가 더 훌륭한 코치한테 보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윤기 선생한테 잘 배운 사람 또 이렇게 바뀌어서 한다면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저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안양시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의회 일정이 없어서 복장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재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체육대회는 작년 6월 달에 동 동장, 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장이신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한 해는 양 구청장이 주최하고 각 동 체육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또 한 해는 시가, 안양시가 주최가 돼서 안양시체육회가 주관이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에는 31개 동을 종합운동장에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 10월 13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18시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이고 보조구장이라는 것은 축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1개 동 다 참석할 것으로 가상해서 31개 동이 하루에 경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공원 축구장, 안양교도소 운동장, 안양중학교 금년도에 조성한 잔디운동장, 안양과학대 운동장 이렇게 네 개 구장에 나눠서 10월 7일 날 예선을 실시해서 당일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는 결승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전팀은 지금은 31개 동 지금은 31개 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정상 하루기 때문에 육상, 축구, 족구, 피구, 협동줄넘기, 2인삼각달리기 여기서 육상은 100m와 800m 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대회기간이 하루기 때문에 6개 종목으로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체육대회 개최관련 시달은 각 동 사무장 또 체육회장을 소집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 날 기이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대진추첨, 선수 신청마감 이렇게 날짜가 잡혀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진추첨은 10월 4일 날 오후 두 시에 3층 상황실에서 있고요, 각 동 선수 신청마감은 9월 21일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종목이 6개 종목인데 아마 구민 체육대회 전에 했던 종목을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에 대한 엘리트선수 선발이 기본안으로 돼서 체육대회가 열리다가 이렇게 운동회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축구와 족구는 성격이 비슷하고 선수들도 대개 예선이 축구는 끝나서 지게 되면 축구선수 중에서 족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한 경기에 어떻게 보면 경기를 두 종목 물론 족구하고 축구는 틀리지만 결국은 선수층이 비슷하다고 봤을 경우에 종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금년에 족구로 갔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배구 같은 것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여자배구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왜 뺐는지, 다음에 앞으로 혹시 시민체육대회가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목은 한 선수는 한 종목만 하도록 이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100m 선수가 800m 계주 뛰는 것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목은 한 사람이 한 종목만 참가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족구도 발로 하는 것이고 축구도 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전체가 다 재미있게 해 달라는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김상문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안양시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해 갖고 이게 도민체전의 선수 발굴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다년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민의 날 축제를 해야 된다 해서 시민의 날 축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가 됐었고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 3대 때인가 2대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축제가 있으니까 한 번은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 저기가 없더라. 어떻게 보면 동네 다 축구선수들 무슨 선수들 다른 데서 사오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시민화합이냐, 이러지 말자 해서 그러면 동별로 한 번해 보자. 그래서 격년제로 동별, 시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수해가 나서 못하고 선거라 못해서 흐지부지되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다가 별안간에 작년에 또 구 대항이 튀어 나왔어. 그러니까 어느 방침이 없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야. 구 대항이 튀어 나오고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난리를 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냐, 체육회장들이 그런 원성이 높아지니까 별안간에 회의 소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거든요. 내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시민의 날 행사로 시민축제로서 해서 아주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정기적으로 못을 박아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지가 이게 벌써 한참 됐잖아요. 시민의 체육대회를 할 거냐, 구 체육대회 할 거냐 아니면 동별로 할 거냐, 결정을 지어라 이거야. 물론 김 과장님은 과거에 안 계셨으니까 내막을 잘 모르실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지 시의원도 답변을 해 주고시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시의원들 전혀 몰라요. 아는 게 있어야지. 구 대회를 하는지 시 대회를 하는지 동 별로 하는지 전혀 모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거야. 그럼 격년제로 뭐를 하겠다. 어떤 것을 없애겠다. 해보니까 어떻다.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시의 방침을 세워라 이거야. 어떻게 뭘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든지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사실 보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19일을 기준했을 때 60일전 그러니까 10월 19일이 넘어서면 엄청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10월 13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이 방침은 작년에 정해 놨습니다. 한 해는 구청장 주관, 한 해는 시장 시의 주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왜 그러냐면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석수 체육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구민 체육대회는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동안은 종합운동장, 만안구는 석수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1년은 구 그 다음 해는 시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종목은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해는 이 종목 했다가 어떤 해는 또 다른 종목 했다가 쉽게 말하면 왔다갔다하는 종목 그것은 조금 엘리트선수 선발에는 맞지 않는 격은 있지만 시민들이 이 종목도 해 보고 저 종목도 해 보고 화합차원은 좋은데 엘리트선수 선발을 하는 과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종목을 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든다면 줄다리기하다가 또 올해는 안 하고 이렇게 종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것도 확정지어 놓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작년에 구민 체육대회할 때 보니까 첫 해라 그렇겠죠. 첫해라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아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앞으로 노하우가 생기면 그게 없다고 보는데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동 체육대회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던가 두 번 했던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한 것으로

최경태위원

그것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시의원들은 그것도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시 방침이 구민하고 시민하고 격년제로 한 해는 구민 체육대회 한 해는 시민 체육대회고 동 체육대회는 없다. 방침을 그렇게 세웠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게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시의원들은 모를걸. 작년에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동 체육회장하고 동장하고 작년에 회의를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면서 아예 거기서 들어가지고 다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지금 이것 각 동에 지원금이 1천만원씩 나가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원금 1천만원 나갑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요, 지금 하나 건의드릴 것은 육상에100m 하고 800m가 지금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을 못합니다. 30대, 40대, 50대. 하다보니까 2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참 불평등하다라고 항상 느꼈는데 이걸 나이별로 30~40, 40~50대 이렇게 묶어서 두 부류로 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축구나 족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17개 동이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31개 동이 하루에 예선이 됩니까? 하루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심규순 위원님 축구 말고는

심규순위원

족구, 축구.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축구만 말고 다른 종목은 하루에 다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축구, 족구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축구를 하루에 네 게임을 뛰었데요. 결승에 올라온 사람이 네 게임을 뛰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어서 하루가 안 되고 몇 주에 걸쳐서 예선을 거쳤으면 하는데 그건 어떤가 생각해 보셨는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예선을 10월 7일 날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하죠. 31개 동을.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대신에 축구 구장을 네 개 분산해서 하잖아요.

심규순위원

아는 데요, 결승에 올라오려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어쩔 때는 세 번을 뛰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것을 3주나 4주나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로 하면 효율적인데 한 번 이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가서 준준결승하죠. 만약에 16강에서 8강에서 4강까지 올라오려면 하루에 세 번을 뛰어야 되요. 결승까지 올라오면 네 번을 뛰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17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31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예선을 하지 말고 2주나 3주에 토요일 거쳐서 하면 어떤가, 선수 보호차원에서 한번 건의드려봤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왜 그러냐면 구장 협조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건 제가 축구협회 회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축구가 며칠을 하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인원이 많아서. 하루에 게임을 소화를 안 시키면 만약에 이틀, 삼일을 한다면 그 예산 1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운동장 돌봐야지 심판들 다 돈 줘야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1천만원 가지고 턱도 모자라요. 그리고 이게 동 화합 친교를 다루는 거지 기술을 해갖고 한다면 게임하고 며칠 뛰겠지만 이것은 기술보다는 동 화합 차원이지 이걸 만약에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예산 갖고 그 예산 때문에 못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심 위원님 게임시간이 정규게임은 45분, 10분 해서 90분 게임이 아니고 25분 게임이기 때문에 한 구장에 7팀이 간다고 해도 하루에 소화는 가능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3일에 개최되는 안양 시민체육대회가 대선과 맞물려서 65일전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5년도에 시민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10월 13일 날 하는 체육대회가 선거법 저촉여부 기념품, 부상, 음식 제공, 운동복, 똑같은 티셔츠 제공이 위법이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날 체육대회를 진행하시면서 전문이벤트사에 위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실 건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선거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10월 19일 이전까지는 신규로 하는 행사는 안 되지만 이건 쭉 관행적으로 해 오는 행사기 때문에 음식제공, 물품 제공, 물품제공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선거법 관련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령검토는 충분히 마쳤고 한 가지는 심규순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전문이벤트사에 위탁을 하셨는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벤트 없습니다. 시하고 시 체육회하고 직접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선거법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선거법핑계대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해서 올해서부터는 2008년도 때는 아주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겠어요. 이번의 예산은 시 주관 체육대회 비용, 이번 예산은 동 체육대회 비용 이걸 아주 명시하는 조건으로 다루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육상, 축구, 족구, 피구 이것 보면 동에서 최소 한 100명, 200명씩 와서 이 종목 가지고 보고 즐길게 사실은 없어요. 그 뜨거운 스탠드에서 각 동에서 와가지고 신바람 나게 즐기고 보고 이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목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2인삼각 예선 탈락하면 그만이고 축구 이런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선 탈락하면 자기 동은 볼게 없어요. 31개 동 중에서. 그러면 그 동은 뭐하고 멀거니 앉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안양시 체육대회가 뭔가 즐겁고 볼거리가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는 이런 체육대회가 아니고 명랑운동회 성격을 띤 체육대회기 때문에 수많은 몇 백 명에 700명~800명, 1천명 가까운 주민들이 와서 간단하게나마 즐기고 먹고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호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동에서 오려면 차 동원해야줘. 또 이게 끝나고 그냥 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동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뭘 보고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 있습니까? 31개 동이 무슨 흥밋거리가 있어서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 없이 볼거리도 없는데 땡볕에 앉아 있죠?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시상도 먼저 번에 보니까 상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에서는 그냥 크게 뭐나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고 이런 문제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만 골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서 2인삼각 예선 탈락하면 그만 협동줄넘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31개 동을 다 한다면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만 관심 있지 이게 무슨 엘리트체육도 아니고 멀거니 그 땡볕에 있겠어요. 점심 먹고 다 가버리는 거지. 응원상 뭐한다고 강제해서 앉아있는 사람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축제 성격을 띤 그런 체육대회, 화합한마당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런 상태라면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체육대회가 아니라 시민들 불러다가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1천만원 예산으로 각 동에서 1천명이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 왜 같은 1천만원 들여서 200~300명 데려다 땡볕에 고생시키고 볼 것도 없이 그런 성격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좀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줄다리기는 대부분 동장님들이나 체육회장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김웅준위원장

지금도 각 동에서는 선수들 모집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요. 이것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나오라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현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시민축제에 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새로워지는 것은 있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시나 체험마당에서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팔거리마당을 음식문화축제 열리면 지금 먹거리장터 있던 데가 전에는 풍물마당을 만들었는데 풍물마당을 우편집중국으로 옮기고 거기에 음식축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양쪽으로 전체 중앙에 전시하면서 팔도 자매도시가 했던 먹거리들이 이쪽 먹거리장터로 내려오고요, 다음에 올해는 대부분 메인무대는 정기공연 외에는 안 쓸 계획이고 노래자랑만 메인무대에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 퍼레이드구간이 당초에는 안양여고에서 출발해서 우체국사거리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어가행렬은 문화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가 차량이동 했던 것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는 구간을 시청 앞에서 NC백화점으로 갔다가 다시 아크로타워 앞으로 와서 중앙공원으로 가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어가행렬도 시청에서 와서 합류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위원장님 관심 두셨던 만안지역의 무료셔틀버스는 금년도에 1호차, 2호차는, 안입니다. 안인데 이 전체를 만안구청에 일임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관광버스 두 대로 해서 1호차는 석수2동을 출발해서 중앙로로 오는 것으로 했고 2호차는 여기는 안양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쪽 박달동에서 냉천로로 가서 (구)경찰서 신필름 자리로 가서 동양나일론 앞으로 해서 축제장으로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있던 2006년도, 2007년도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행정지원계획 시달은 저희 실․과․소․동이 전체 각 분야별로 임무를 맡아서 행정지원계획을 기이 시달했고 다음주 중에 종합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안양방송의 스팟광고라든가 시민가요제 녹화방송이라든지 3일간 축제를 현장중계해서 축제 기록물을 남긴다든지 이런 게 작년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예술공원에서도 같이 하는 것은 없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축제 참가자 모집을 총 8월 10일까지 해서 231팀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팀들이 그 밑에 도표 하단에 보면 예술마당 출연팀은 이 팀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예술마당을 먼저 하고 여기 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 하고 이틀동안 그쪽에 가는 경우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시간대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간대는 같은 시간인데 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먹거리 할 때는 사용료 안 받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일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원래 사용료는 안 받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요식업조합에서 전체 텐트라든가 장비를 일괄 알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천진철위원

서브무대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입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축제 참가자 참여공고가 나간 뒤로 안양시에 많은 동호인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접수날짜를 놓친 경우도 있고 또 하려다 보니까 이미 프로그램이 두 시부터 다섯 시 아니면 한 시부터 다섯 시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찼기 때문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6시까지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한 시간 정도 뒤로 늘리는 것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요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5시로 딱 크로스 할 것이 아니라 상황 봐서 댄스무대에 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날짜를 놓쳐서 아니면 늦게 그것을 알아서 왔는데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접수한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지금 동호인들이나 매니아가 폭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차피 1년에 한번 마당을 펴주는 건데 탄력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는 메인하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진행을 조금 빨리한다든지 시간을 20~30분 늦춘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1페이지에 개막공연이라든지 시민가요제 폐막공연에 대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순이 씨 섭외까지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 섭외 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험으로 무료 시식하는 것 떡 해가지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음식문화축제는 위생과에서 그것을 일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떡메치기 한다든지 설렁탕을 한다든지 시식을 한다든지

김웅준위원장

떡메치기 해서 시식해서 먹고 가는 것.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시민대상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도의 기금을 받아서 하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도에서 받는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민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어차피 회계 처리상 시민축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처리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출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음식 부스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변동술시민축제사무국장

음식문화축제 도비 3천 500에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1천 500해서 5천 예산이 되는데 음식문화축제 행사장에 먹거리 요식업지부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하고 별개로 초가집을 짓는다든지 다음에 무대 운영하고 다음에 안양 관내의 식품 제조업체 전시부스 다음에 설렁탕을 이번에 음식문화축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순수 한우로만 축협하고 제휴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그런 예산이 위생과에 다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축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없고 싸게 공급은 하고 그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스를 만든다든지 전체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거네요?
동술

변동술시민축제사무국장

기자재나 인건비나 음식은 공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약 10분간에 3천 500발 메인무대 뒤인데 전년에도 3천 500발을 10분 동안에 쏘았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알차게 차질 없이 계획되어지길 바라고,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는 요새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집계된 것이 있으면 내일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내일은 좀 어렵고, 지금 집계가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김웅준위원장

그냥 신청한 내용.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해도 되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사항 그대로만 주시면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한테만 드리면 됩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가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욱더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