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제145회 정례회의에 부결된 기구․정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금번 저희 조례안 부결된 이후에 일련의 저희 집행기관의 사전설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의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사전조율과 사전설명 이런 것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번 간담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45회 정례회의 때 저희가 제출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국간의 업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차선책으로 좋은 대안일까를 찾고 고민한 결과 옛날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차선책으로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부득이한 저희 집행기관의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와 조직개편을 할 때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나 조직 개편할 때는 첫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하고요, 다음으로는 각 국․과 간의 업무량 또 그 업무의 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 번째로 국․과 간의 업무형평성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단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이런 것이 아주 답답하게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하고 또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가 판단해 가지고 그 업무의 특성, 업무량, 국․과 간의 업무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제출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도저히 자치단체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구를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저히, 왜 저렇게 기구를 할까 하는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도 상당히 심재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저희도 조직을 구성하고 이관할 때 또 편성할 때 답답함을 안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제출된 조례내용과 제145회 정례회의 시 제출된 조례내용이 틀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오랫동안 조직을 다스리고 설치하고 개편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책은 제145회 정례회 때 제출된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최상의 대안이었다고 보고,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려고 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번 의회 때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서는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제145회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는데 지난해 12월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시 동시에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전번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 변경 시에 제5조제1항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45회 정례회의 시 제출된 내용과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조례안 중 어떤 것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조직을 설계하고 하는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전번 제145회 정례회의 때 제출한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기,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과 간의 예산, 단순한 예산만 가지고는 업무량이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1건에 한 150억 드는 부서와 1억씩 100건을 해서 100억을 집행하는 국과 업무가 예산상으로 보면 150억 1건 집행하는 부서가 업무량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1억씩 100건을 집행하는 그 부서가 일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번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국․과 간의 업무를 볼 때는 다르고 국에 비해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과 전혀 내용이 상이한 두 개 부서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업무형편상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과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의 업무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본청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분장사무로는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개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고, 평생학습원은 여성․노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운영 및 여성․노인프로그램 개발, 여성․노인 문화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할 때 정말 체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간의 업무성격상 정립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내에 실제 평생학습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것은 본청에서 조율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도 또 평생학습으로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도 시 어느 부서가 맡기는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평생학습원으로 업무를 보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지금도 저희가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두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행정 환경이 바뀌거나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갖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국별 인원, 인건비, 예산 자료 제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전번 정례회의에 부결된 조례안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내용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145회 정례회에 제출된 내용은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거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개선된 점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도 저희 제145회 정례회에 제출된 내용이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은 차선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이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제145회 정례회의에 부결되고 제146회 임시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와 사전 조율 후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다고 판단되는 견해와 향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법예고 전에 대화를 통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에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고, 정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에게 내용이 고지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145회 정례회의와 또 금번 임시회의에 똑같은 기구와 정원조례를 다시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