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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12회 제7본회의2001-12-19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이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을 열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 항측은 우선 2000년도 항측이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일제적인 부과는 없었고, 전년도부터 부과해서 반복 부과되는 그 부분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현년도 부과는 33건입니다.

장행일위원

보통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000건 정도가 1차 항측에서 적출이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복명을 해서 1,036건을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1,036건을 마지막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현장에서 적치물이라든지 또 공사로 인해서 자진해서 없어진 1,036건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정비를 하고 720건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를 약 636건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약 500건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를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을 지을 때 대지가 30평미만짜리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옥탑에다가 가족들이라든지 또 없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세를 주고 하다 보니까 옥탑에다 방을 하나 들여서 불법건축물로서 적발된 건이 약 7,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없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옛날에는1년에 두 번씩 물었는데 요즘은 한 번이지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2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대개 부과를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양성화를 하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전에 시·도지사 회의때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부와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일간신문에 보면 평수가 많지 않은 것은 양성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24일인가 12월 말일인가,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24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때까지 이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걸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5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무수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항측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올해 것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사항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또 청문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요. 그걸 좀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평 미만인가 이거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줘서 양성화가 되게 되면, 그래도 양천구에 사는 우리 구민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은 기존에 물탱크실을 주거용도로 바꿔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물탱크실보다 더 넓혀가지고 주거용도로 바꾸면서 또 그 면적이 좀 좁으니까 더 넓혀가지고 무단증축하는 부분은 양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다 옥탑에서 문제가 된다, 거의 7, 80%가 옥탑에서 물탱크에다 방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불법건축물로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양성화가 되면 몇 평 정도로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걸 추후에 지켜보고 거기에 해당치 않을 때는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주택과하고는 별 관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건축과에서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어떤 조치에 해당될 것이고 주택과는 기존의 물탱크실보다도 더 넓혀서 무단 증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따질 겁니다. 어쨌든 물탱크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양성화 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행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걸 당장 올해 안에 철거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 또는 강제이행금을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도 지금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1, 2개월이라도 좀더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건축법에서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1/8 이상이 넘어가면 하나의 층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기타 관련법령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 45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459쪽에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그리고 461쪽에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게 수당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현재 26명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여기는 24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자문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지가 여러 군데로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도 있고, 그중에 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 우수단지평가, 상패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빼가지고 저한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도시지적과는 세입이 49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네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49페이지 상단에 채비지 대부료가 있고요,

김종화위원장

채비지 대부료를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또 다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목동중심축에 미매각토지 징수교부금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없으면 다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51페이지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 위반과태료가 450만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넘어가세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다음 54페이지 상단에 지적기준점복구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또 하단에 개발부담금 1,828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하단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383만9,000원이 있고 부동산중개법위반과태료 68만원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가 4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세출부분 466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52, 54, 55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간단하게 지금처럼 설명을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세요, 세입부분.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3,552만7,000원으로서 과태료수입 1,998만9,000원과 과년도수입이 1,5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5%인 478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전반적인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체납징수율이 증가되었고,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법건축물도 증가되어서 2002년도 세입예산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54페이지 이행강제금.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54페이지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소관이 1,2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에 건축법위반으로 인해서 190만7,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465쪽에 일반보상금이 올해보다는 한 2,157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보상금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의 보상금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요새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안 나가잖아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거는 시에서 특별검사원제도가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원 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220건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보통 허가 나간 비율에 따른 준공예정 건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구는 220건 밖에 준공이 안 됐다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지금 작년도 검사건수가 22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허가건수 말고 검사만 150건에서 220건 정도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연면적 몇 평 이상만 대상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연면적 2,000㎡ 미만에서 4층이하짜리만.

최용주위원

연면적이 2,000㎡미만만 되고 더 큰 거는 안 되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4층이하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층수는 5층까지도 제한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2,000㎡이하로 준공된 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다른,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사협회하고 계약에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이거는 구비로 보충을 해 주는 거에요? 다른 타구도.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시비로 나왔는데, 시비로 모자라는 건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타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노후조적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구에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80동의 1/2이면 40동만 하시겠다는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차 점검한 것중에서 정밀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 80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기술사가 하루에 2동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하루에 2동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근거로 하면 40동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80건이지만 한 사람의 기술사가 하루에 2동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1/2로,

최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사장중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는데, 요새는 경기가 좋아서 노후조적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5,000건 정도를 1차로 육안점검 하고요, 이 80건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수가 다시 또 적출된 겁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은평구 대조동에서 시장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용주위원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이 20년 이상된 조적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20년 이상 된 벽돌조건물은 다 안전진단을 하라, 1차적으로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육안점검을 하라"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160건인가 이렇게 건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육안점검을 해 보니까 한 80개 동 정도는 전문안전기술사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또 시가 이러한 경우에 구비를 좀 들여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지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80개 동으로 추려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일일 수당도 시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44페이지, 46페이지, 50페이지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세입부분을 설명하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사용료로 48만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001년 11월 30일 현재 13건에 3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공원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공원매점 임대료 및 자판기수입은 6,321만원으로 징수하여서 구청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피해 변상금은 871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11월 31일 현재 차량피해변상금은 18건에 479만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은 38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92쪽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002년도에 전기요금은 8,840만원, 상·하수도료 2,52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이 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납부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종화위원장

392쪽 산출기초 근거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오목공원, 빠리공원 기타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제세사용료 산출에 의해서 한전계량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 관계는 빠리공원 분수대 및 오목공원에도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전기제세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산출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11월까지 납부한 금액이 5,000만원이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는 약 1억1,000만원이 넘도록 편성해 놨단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양천, 오목공원, 파리공원을 하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는데 기타 전체 공원에 저희가 한전에서 고지서 발급받는 건수가 105건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6,520만8,000원을 지금 납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목공원, 빠리공원, 양천공원에 대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근린공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를 받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수도요금이 빠리공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면 7월달이나 9월달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도요금이 7월달보다도 빠리공원 같은 경우 9월달에는 무려 15배가 더 나왔고, 5월달보다는 9월달에 50배가 더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 같은 거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산출되어서 나왔다고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관계는 빠리공원은 분수작동이 4월달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약 한 2개월에 한 번씩 수도요금이 통보가 되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분수가동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7, 8월달 성수기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IMF 이전에는 약간 절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에도 경관을 위해서 분수를 가동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분수대를 4월달부터 가동을 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 수도요금은 5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5월달보다도 9월달이 50배가 더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5월달에 50배가 더 나왔습니다만 예년에 없는 봄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급수장비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일부 수도에 연결해서 급수한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6월, 7월달보다도 9월달에 15배가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수도고장이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여름철은 성수기 때문에 하절기에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에서 부유물이 물에 뜨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교체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양천공원의 경우를 봅시다. 양천공원에도 분수대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에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양천공원은 3월달에는 15만1,000원이 나왔는데 11월달에는 3월달보다 6배가 많은 1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바로 구청사 옆에서 봤습니다만 양천공원에는 특수한 스프링쿨러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수도를 사용해서 수목 급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양천공원의 수도요금이 3월달보다도 6배가 더 나오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보면 빠리공원 같은 경우에 4월달에는 약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9월달에는 그 3배가 되는 330만원이 나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분수대 가동이 25m를 솟구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따라서 7, 8월달에는 전기수요가 늘고 분수대를 가동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지서가 나온 것을 한전측과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검측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한 2배 정도 나왔다고 하면 계절에 따라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5배, 50배 이렇게 수도요금이 나왔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집에도 갑작스럽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한 배 반이 나와도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려 50배, 15배, 5배, 전기요금은 보통 2배 이상이 나왔어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안 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공원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량수요자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 저희 전기직원을 입회해서 계량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천공원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4월달에 한 3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월달에는 50만원이 더 나왔어. 양천공원의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해서 저희가 공원등 11등에 대해서 조도를 더 확장해서 전기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양천공원의 지하에 있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누가 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과 사는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2002년도에 전기요금 8,840만원, 상·하수도료 2,52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삭감해야 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전에서 공공요금을 발부한 내역을 가지고 한 푼도 차출없이 납부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8,000만원 정도 납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제세요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이겁니다. "공공요금을 내주니까 무한정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절전하고 절수해서 공공요금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한데 뭘 자꾸 우왕좌왕 해요.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라, 왜 얘기했습니까? 양천공원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양천공원에 있는 전기 다 쓰고 에어컨까지 다 가동한단 말이에요. 사적인 목적에 쓰는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차단해서 공공요금 부분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규석위원

과장님, 수도요금이 15배, 50배 나왔다는 이 문제를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빠리공원이나 양천공원의 전기요금도 3배, 2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이 있죠? 7억원 올라온 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공시지가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한 51억원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7억원이 올라왔고 전년도에 얼마 올라왔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8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8억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명시이월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센터를 할려고 본청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체육센터 건립시에는 녹지 훼손 및 지형이 훼손되고 또 주차난, 교통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빼고 다시 공원조성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전체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요청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땅주인이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팔려는 의사는 있는데, 8필지, 3만250㎡를 다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공고중에 있고 도시계획사업 결정중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현재 땅 주인이 "전체 다를 사야 된다, 필지별로는 안 판다" 그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원인데, 전번에 명시이월 된 거 8억3,000만원하고 지금 7억원하고 하면 15억3,000만원인데, 15억3,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체육센터를 할 만한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인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15억원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만큼 살 수 있느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궁극적인 면을 봐서는 여러 가지 양천구의 세입이라든가 세출규모 범위내에서 매입을 검토해야 되겠죠.

장행일위원

그러면 7억원하고 8억3,000만원 하면 15억원인데, 상임위에서 5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와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97쪽에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목동지역의 공원은 거의 시비에 의해서 조성됐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구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시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과장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공간이 없는 마을마당까지도 서울시가 교부금을 내려보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데 51억원 좋다 그말이야. 그러면 51억원을 시비로 받아다가 일시에 매입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지.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야.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본위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서 구비로 이걸 충당해 가지고 8억3,000만원, 7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 답변을 두 가지로만 해요. 구비로 해야 맞느냐, 시비로 해야 맞느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상에 10만㎡이하는 구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에 알아 봤어요. 얼마든지 이것을 시비로 할 수 있어요. 시비로 받아 가지고 하면 액수도 크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없는 재정을 가지고 구비로 자꾸 접근할려고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말이야. 서울시에서 51억원이든 55억원이든 받아서 얼마든지 이번 예산심의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과장이 능력이 없고 국장이 능력이 없으면 본위원한테라도 "이 돈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상 구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얘기를 과장이 한 번 해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정말 사업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분이 사실상 약합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시가 볼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60억원중에 거의 51억원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60억원중에 체육관시설 건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사비를 8억6,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은 산책로 조성, 배드민턴장 이와 같이 생활체육시설 정도의 공사비고요,

명병수위원

국장, 모든 것을 행정력으로 접근해 갈려고 하고 행정력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서울시장을 움직일 것이냐? 각 구청장이나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지금 자꾸 명분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명분이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주무과에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이 문제를 전혀 접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시를 방문하든 아니면 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장한테 보내고 서울시 의장한테 보내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서도 얼마든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명분을 가지고 "약하다, 뭐하다." 우리 지역발전을 하는데 명분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시비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을 굳이 구비로 접근해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 의혹은 이렇게 접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사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입찰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소액공사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거 전부 인터넷에 띄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서 최저단가에 최저가격에 계약을 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입찰이야. 입찰인데 이게 재무과에 가서 또 거기서 내고를 당하고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최저가격에 낙찰이 됐어.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액면 그대로 계약이 돼. 재무과에서 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단가 1,000만원, 2,000만원, 몇백만원짜리 소액공사 한 건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업자들에게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70개 업체, 100개 업체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저단가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그러면 이미 이것은 입찰이야. 최저단가 입찰로서 그 사람은 된 거에요. 어느 과장이 봐줘서 된 게 아니고 국장이 봐줘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또 10%, 8%, 12%의 내고를 당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벌리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입찰로 봐야 되는 거에요, 안 봐야 되는 거에요? 인터넷에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부서라서 공사비가 엄청나서 하는 얘기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공고 의뢰를 하면 당연히 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만 경리관의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야.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내고가 없어. 10억원짜리든 20억원짜리든 그대로 입찰가로 계약한다 그말이야. 그런데 왜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업자에게 부담을 주느냐, 최저단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누구도 계약을 안해 줘. 최저단가에 의해서 그 업자하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에 가면 8%, 10%, 12% 많게는 13%까지 거기서 또 잘라. 그러면 "입찰을 본 것인데, 예가가 얼마다, 이거 얼마에 해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다면 그건 몰라. 이런데도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말이에요.

김종화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재무과쪽하고 논의하셔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98쪽에 계남공원 정자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과장, 어떻게 된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용왕산에 정자가 있는 것같이 거기에 준하는 정자를 계남공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많은 노인계층이 있어서 정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은 4억5,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산출기초 할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걸 볼 수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용왕산에 있는 팔각정자 형태로 하고요,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명병수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4억5,500만원 정도가 된다. 어떤 모형에 어떤, 이런 사양은 나와 있을 것이고 안 보고 편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4억5,500만원이야? 뭔가 견적을 받아 봤다든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문설계회사에서 그 정도 규모의 소요가 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가설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가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선 전체 규모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전문설계회사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것을 전화로 해서 하나? 지금 4억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산출기초 할 당시에 당연히 받았어야죠. 위원들이 "어떻게 만드는데 4억5,5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지적을 하면 답변을 못해. 전화로 몇 가지 물어봐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했단 얘기인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뭔가 타당성,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고, 참 딱해요. 도대체 의지들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관철시킬려고 하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공원내 건강지압로 설치 이 부분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한 곳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것을 각 동단위의 어린이공원에도 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은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공원 외 6개소에 할려고 2억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명병수위원

용왕산하고 어디어디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하고 빠리공원, 신트리공원, 신월시영공원, 또 신월7동에 오솔길공원 그리고 신월3동 배수지 이렇게 여섯 군데에 할려고 합니다.

명병수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3,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명병수위원

양천공원에 할적에 얼마 들어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정말로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돼요. 내가 예산심의 위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날 찾아와서 설명한 적이 있는가 한 번 물어 봅시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예결위원인 이 사람 명병수에게 한 번 찾아 와서 예산설명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말이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없으니까 이런 예산이 다 죽는 거야. 지금 본위원이 묻는 기본적인 것도 갖추고 있질 않잖아요.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과장으로서는 이의가 없어요?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계남공원 정자설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자가 우리 양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서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건축중에 있는 영학정이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지금 계남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2,000~3,000명이고 평상시에는 1,500명~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거기에 우리 신월, 신정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정, 신월지역에는 계남공원같이 좋은 공원이 없습니다. 양천공원하고 비슷한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수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과장님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중심을 잡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야지 삭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건 해도 될 사업이고 이건 안해도 될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많은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의지력이 약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갑니다"라는 설득이 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지 어떤지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아시다시피 계남공원의 정상에 있는 곳이고 건축할 때 팔각정방식으로 해서 사방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김종화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의 정자위치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지금 편의상 송진우 선생 묘가 이장되어서 정상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송진우 선생 묘자리가 있던 데에 그렇게들 많이 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송진우 선생 묘 옆이 어디냐 하면 신트리아파트 2단지 쪽인가 그 위쪽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많은 이용객이 오는 루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남공원이라는 전체는 맞는데,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뭐부터 헷갈리냐 하면 서야 될 위치가 어딘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료 준 것이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시는 계남공원중에는 야외무대 그쪽도 많이 이용해서 내려오신다 이거에요. 정자가 설치되는 곳이 거기인지 어떤 상세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타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투자사업현황만 하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뭔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세한 설명을 1, 2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4억5,000만원씩 되는 것을 자료도 이렇게 미약하게 제출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과장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안양천 둑방에 서울 시비로 4억3,000만원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18평 정도 되는데 왜 4억3,000만원이나 들어갔나 봤더니 인간문화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비는 4억3,000만원에 가까운 부분이고 휴게소로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에서 운동하시다 쉬는 쉼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인간문화재급으로 주위를 조망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기 뭐하다, 저도 계남공원으로 주말에 식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개념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인간문화재급으로 상징성이 있게 한다고 그러면 안양천 뚝방처럼 서울시비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인쇄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사과를 드립니다. 정확한 위치는 신정동 산46- 2번에 계남공원의 제일 높은 곳으로 해발 80.3m로 쉽게 말해서 송진우선생 묘의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소유 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용왕산과 걸맞게 상징적으로 대조가 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예산관계는 제가 검토하지 않고 시비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동에 4억5,800만원이면 이건 인간문화재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1억미만을 들여서도 충분히 정자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꼭 원하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고건축방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산출기초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동이나 구에서 봄, 가을에 꽃길조성이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 4회 정도 해서 횟수로는 한 20여회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셔서 하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구 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06페이지에 녹지대 꽃묘·초화류 식재,

최용주위원

아니, 그거는 내년에 그렇게 쓰실 거고 올해 2001년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갖다 하셨냐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녹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는 녹지대 꽃묘·초화류 식재로 해서 1억6,0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쪽에서 편성을, 그러면 3,450만원으로 올해 부족한 것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1억6,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대학학원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식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타구청에 비해서 꽃길도 적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따라서 각 동에서는 동 상징적으로 꽃을 심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20개 동에 연 4회 정도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8,000여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현재 연 4회 동에서 하는 것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힘겨워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도 예산을 4, 5배 정도 증액을 해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 과거에는 동에서 꽃을 식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안하는 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화분까지 제작해서 줄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여기는 식재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5배 가까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지대 유지관리 하는 인부가몇 분이나 계세요, 열네 분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방한복이라든가 피복비로 매년 올라오네요. 작년에도 방한복으로 7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업복도 올라오고 작업복이야 매년 해 주는 건데, 방한복도 1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방한복도 매년 올라와야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계속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가 있어서 구청장협약에 의해서 타구청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단가는 그 쪽과 협약으로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구청장 협약에 의해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서 39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정화조 15개소가 나오는데, 395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4개소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5개소는 어디이고 여기 4개소는 어디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15개소는 양천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4개소는 시소유 공원인 용왕산과 계남공원에 4개소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시소유면 시에서 지원이 안 나옵니까? 구에서 다 관리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건 전부 시비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도 전기요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양천공원에 지난 번에 절전으로 해서 전기요금 계량기를 단다고 그랬는데, 양천공원에 있는 가로등같은 요금도 공원녹지과에서 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든 효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양천공원에 절전하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해서 양천공원의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민회관에 1, 500만원인가 들여서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절전관계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양천공원에 설치는 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험한 거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떼어 갔어요, 아직 설치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자세한 거는 자료를 최용주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쪽에 배드민턴장 라인정비라고 해서 5,9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지금 그 38면이 우리 양천구 전체의 면을 따지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근린공원에 있는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용왕산, 양천공원, 계남공원1지구에도,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라인정비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의 특수한 사정이 라인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나무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라인의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소재로 라인을 별도로 획을 그어줄려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대회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있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운동의 효과를 봐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정비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용왕산트랙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왕산의 트랙을 공사한 지가 몇 년 됐는지 압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안에 보수를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부분적인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보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왕산트랙 보수공사가 시급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액이 삭감되고 용왕산트랙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로 5,000만원을 해서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배드민턴장 라인정비나 용왕산트랙 보수공사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트랙 정비는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다가 나머지 다른 걸 제하고 한 5,000만원을 증액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원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그럼 과장은 용왕산트랙 보수공사가 구비로 5,000만원이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과장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것도 타당하다, 이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타당성이 있고 시급한 것 같으면 왜 예산에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라인정비는 전액이 삭감돼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왕산공원에서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이미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일부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용왕산 건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지금 배드민턴장 라인정비는 5,900만원이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담당과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화위원장

장위원님,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은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것은 예산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못합니다.

장행일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질의의 골자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청에서 책정된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만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이 중기계획에 찾아보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비 약 50억, 2002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요구서에는 7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2002년도에 예산을 10억을 만들어야만 계획된 기간안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10억을 책정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10억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등등의 검토과정에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목동 기존주택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차이점이 난다, 이 말이 뭐냐하면 신정동이나 신월동지역에는 어떤 복지문제, 편의시설,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목동 기존주택지역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청장이 지난 11월 26일날 2002년 예산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국·과장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청장의 이런 의지를 예산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에서 했으면 당연하게 밑에 과장들도 거기에 뒷받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뒷받침이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이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2002년도에 10억이 중·장기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예산의 규모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7억을 다시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금년도에 약 8억3,000만원, 또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만 원만하게 계획대로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중기계획을 무엇 때문에 세웠느냐 이거야.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계획된 2005년까지 공원 조성이 다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주무과장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청장이 이런 시정연설을 할 적에는 우리 과장들의 여러 가지 뜻을 모았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청장은 청장대로 밑에 국·과장은 국·과장 대로 이렇게 따로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억5,0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킨 거에요. 또 과장도 이 문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월지역에 있는 계남공원 정자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 여러가지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정자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정자문제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이 묻지도 않은 것을 답변을 하고 묻는 것은 답변하지 않고, 왜 그래요 과장?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월지역과 목동지역의 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달마을근린공원은 그렇습니다. 약 51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중기계획에 2004년도에는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단계별로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현재 중기계획은 2002년도에 10억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7억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른 것을 죽이고 여기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계획대로 하지 못하냐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목동 기존주택지역은 여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우리 신정동이나 신월동처럼 특별히 운동할 장소도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이 중기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이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98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5,750만원씩 10개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 번 잘 살펴 봅시다. 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은 공사비가 편성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느 곳은 200평, 어느 곳은 200평이 넘고 또 400평. 다 면적이 달라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5,750만원씩 10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교체를 한다는 거야? 바로 예산 산출기초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해서 현대화한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공원마다 똑같이 해 놨어요. 이건 맞지 않아, 특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필요한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건강지압로 이 부분도 그래요. 면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3,000만원씩 해서 몇 개 공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포괄예산을 해 가지고 건건이 사업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게 나와야지. 지금 여기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개소의 위치가 나와 있고, 어느 공원에 할 것인가 나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10개소에 대해서 보면 목동아파트 2단지에 별님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미 5,750만원씩 해서 이 공원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교체해 가지고 포괄예산을 잡아놓고 그 지역 그 공원의 사정에 따라서 설계를 맡기고 이래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입찰을 보든지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도 할 수 없도록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에요. 전혀 근거가 없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자를 하나 짓는데 4억5,5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이 산출되었는가?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한 번 가 보세요. 신월1동에도 현대화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획일적으로 설계하고 획일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망쳐 놨어요. 그 지역에 맞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 식재해 놓은 거 한 번 보십시다. 그 공원에 나무 그늘을 지을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그늘에서 쉴 수 없어. 그저 이 손가락만한 것들을 갖다 심어놓고 아이들이 분질러 버리면 그만이야. 그걸 공원에 식재해 놓으면 과연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거야. 아이들이 뛰어노는 나무는 적어도 15년 이상된, 아이들이 흔든다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재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차라리 포괄비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을 해 놓고 그 사업을 공원마다 건건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설계와 발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에 있어 설계를 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 투자사업비현황안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할 거에요. 그 점을 명심해서 미리 공사를 할 것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397쪽에 보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가해서 5억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달마을근린공원에 원래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공원내 개인묘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공원내 묘지가 20개가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묘지를 이전하는 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린공원 내에 개인묘지가 20개가 있는데, 아직 확약서 받은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장관계가 대두되면 이러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확약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전에라도 이런 것을 받고, 왜냐하면 그 산소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저는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약서를 받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1시간을 논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장이 질문을 끊으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왜 상임위에서는 5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집행부에서는 왜 7억을 해 갖고 온 건지. 저는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 신설하는 부분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정말로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업시기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는 구세관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보상은 불가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에서 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계남공원의 정자설치 문제 같은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정자가 지금 크게 두 군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남공원 안에는 야외음악당도 있고 동물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399쪽에 배드민턴장라인정비하고 그 밑에 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계비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배수지 조경트랙이라든가 정자설치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도움받을 수 있는 설계비용입니다.

유선목위원

동네체육시설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공원내 체육시설입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공원인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계남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저희가 18개소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임야내에 있는 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계남공원이 주민접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다 구에서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신월1, 3, 5동 쪽에는 공원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신월1, 3, 5동 사람들이 계남공원에 와서, 물론 이규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월1, 3, 5동 사람들이 계남공원까지 와서 정말 휴식을 취하고 음악회를 할 때 참석을 하고 이거 힘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접근도가 가능한 지역에 3동이면 정수장 있는 데 공원이 있고, 1동 같으면 사실 공원이 없어요. 우리 5동도 수명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강서구하고 접해 있어서 노후된 운동시설 하나 교체를 할려고 해도 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해 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배분이 되겠느냐 이말이죠. 물론 목동쪽에, 신월동쪽에 많이 퍼부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적에는 신월동지역 이것도 어떤 지역입니다. 1, 3, 5동에 경인고속도로 지나서 그 쪽 주민들이 계남공원을 이용한다?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안갔습니다, 공식적인 모임 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지역배분을 할려고 하면 어느 한 쪽에 계속적으로 꼴아박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신월1동이나 5동 쪽에는 공원이나 놀이터 하나 제대로 된게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월1, 3, 5동을 우리가 구에서 설계비 1,000만원 해서 신월배수지 조경트랙 정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할려고 했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신월 1동과 5동에 대해서는 놀이터를 현대화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월3동에도 두 군데를 금년도에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신월1동과 5동에 대해서 놀이터를 설계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무엇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신월동내에서도 정말 주민 접근이 어렵다하는 쪽보다는 주민 접근이 쉬운 쪽에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9쪽에 신정중앙시장정비 마을마당조성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게 신정2동에 있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 지금 6억300만원이 올라왔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조성사업에 쓰다 남은 1억5,800만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7억6,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720평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래서 360평은 주차장으로 쓰고, 360평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공원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 조성액이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720평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지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 및 마을마당을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변형이 있어 가지고 면적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6억300만원의 조성비용이라든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고 난 후에 공원이나 주차장부지를 나중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그 당시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 좀 바뀝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산산출기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6억300만원하고, 2001년도에 1억5,800만원하고 해서 7억6,000만원 가지고 다 조성이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비는 그 정도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또 내년 추경에 추가로 하는 거 없겠죠? 분명히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 봐서 공사비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반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세입예산서 4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위원들이 필요한 때 그 페이지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한 다음에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18억5,392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3,628만3,000원이 증액됩니다. 저희과 예산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있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변상금, 과태료 수입,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변상금,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43페이지에 있는 거를 읽고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테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43페이지 도로사용료는 계속점용 사항으로 지하매설물, 차량출입시설, 돌출간판, 박스점용, 통합배포대 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통합배포대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지금 129만2,000원이 1년 사용료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이 내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지금 양천구에 몇 개소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857개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점용료 낼 때에 공시지가의 50/1000 해서 점용료를 일정하게 부과를 하잖아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리환경을 위해서 그런 원칙을 좀 배제하면서 싸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시지가보다는 1개소당 2,000원 연간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공시지가를 안 따지고 한 개당 2,000원씩 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들이 계속 그냥 무질서하게 이동식배포대를 수도 없이 갖다놔요, 동네에다가.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치웁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안 심의전에 3개 업체의 사장을 전부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857개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당신들이 신청을 해주면 가능한 허가를 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그래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점용을 해 줄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점용을 해주고 하루에 2,000원씩 특혜를 주더라도 “이동식배포대는 없다.”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한다”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동식배포대는 수도 없이 양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강제수거 정비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위치가 예를 들어서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한다.”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을 점용허가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못한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허가할 수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배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점용료 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44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44페이지 일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48페이지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48쪽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시소유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때 서울시에서 교부료 3% 정도를 저희한테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장

다음 49쪽.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49쪽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51쪽.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51쪽도 과태료수입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52쪽.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52쪽, 건설기계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 다음에 54쪽, 55쪽 두 군데 설명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54쪽도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도로법위반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런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부터 4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491쪽 하단에 보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를 확장하는데 조립식가건물로 한다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한사랑교회 뒤에 주말농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수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제수거된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비를 맞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 땅은 시유지 아닌가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가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데 서울시가 그 토지를 팔려고 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가건물은 야외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울시의 계획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당장 매각한다든지 당장 뭘 짓는다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1,200만원 들여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도 몇 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냐?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현재 4, 5년 안에는 매각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서울시에 그거 확인한 거에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도시지적과에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있고 그 과와 협의한 결과 당장은 서울시에서 매각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매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좋은 간판 선정에서 순회전시회 개최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좋은 간판을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어느 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광고물 심의위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같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미술가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걸 갖고 또 순회전시회까지 개최하고, 열한 분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을 주는데 전시회는 또 어떻게 개최하실 거에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전시회를 우선 구청 현관이라든가,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 사진을 찍어서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현관이나 구민회관 이런 데에 전시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이게 잘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들이 부분적으로는 참 우수한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이랑 실정에 안 맞게 좀 많이 달린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 건축물중에서 하나가 참 특이하다, 좋은 광고물이 있는데 건축물 전체로 봤을 때는 광고 개수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요인을 넣어가지고 좋은 간판 선정 및 순회전시 계획은 앞으로 법규에 맞는 그런 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저희 양천구 목3동에 가구점이 있습니다. 박권재가구점이라고 해서 저희구에서 출품한 것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구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60만원, 여기는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처럼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산출기초도 전부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91쪽에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확장이라고 해서 가건물 해 가지고 2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상적치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한사랑교회 주말농장,

장행일위원

지금 짓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현재 거기는 지금 야외지역으로 하고 있고 위는 천막을 쳐서 보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적치물을 보관하는 것을 일단 며칠 동안 합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약 15일간 보관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꼭 15일 동안에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저희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를 해서 빨리 내줘버리면 또 다시 재발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우리구 방침이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15일 동안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을 수거를 해 오면,

장행일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수거해 가지고 바로 돌려주면 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데, 이거 한 보름씩 갖다 놓으면 예산 만들어 가지고 자꾸 창고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일 갈 거를 한 5일 정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돌려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름 있다가 돌려줘야 된다 이말이야. 보름 있다 돌려주면 그 사람이 사용 안합니까? 또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15일 정도로 하면 재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장행일위원

그게 그렇지를 않아요. 그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또,

김종화위원장

장위원님, 규정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다르니까.

장행일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토목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변상금 도로시설물파손 1,21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52페이지 도로법위반과태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타잡수입 맨홀보수정비 973만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서는 492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까 502쪽에서부터 503쪽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중에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라고 503쪽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하는 겁니까, 2개소 내용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은 육교라든지 교량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해요소가 발견되었거나 그런 징조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선목위원

내년에는 대체로 몇 군데 정도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연도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육교는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주로 하고,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

안전진단팀이 있습니까, 과 안에? 전문인에게 의뢰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진단용역업체에다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시키고 육안검사라든지 일상검사는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다음 도로소규모 보수공사 내역이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어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는 13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유선목위원

약 4억5,000만원정도 줄어들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큰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도로의 파손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예산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저희 관내는 소규모 보수공사를 현재까지는 쭉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보수할 물량이 약 8억5,000만원이면,

유선목위원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래서 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예산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추경에도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1년간의 수요를 모아서 예산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부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인도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12월달에 공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정비공사는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완료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인도공사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지금 12월달에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긴급한 침하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난 부분은 긴급하게 지금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긴급한 것은 부분별로 하는 거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하고 보관함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 제대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6,600포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할 약 2만5,000포를 지금 예산확보 해놓고 조달청에 염화칼슘을 배정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2001년도에 1만포를 하고 내년 2002년도에 1만5,000포다 그러면 이 1만5,000포라는 게 올 겨울 나고 봄부터 구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에는 1만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6,000몇포 구입하셨다고 그러셨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장에 반입되어 있는 물량이 한 6,600포 정도 반입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 만큼 다 사신 거에요? 1만포를 다 쓰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사용한 물량은 작년도에서 넘어온 물량을 사용했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1만포 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다 쓰셨냐고요? 지금 12월인데 100% 다 썼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2만5,000포 구매할 양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2001년도에 1만포고 2002년도 것은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됐으니까 못 사셨을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2만몇천포를,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2년도 예산은 내년 봄이나 내년 겨울에 사용할 예산이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럼 올 겨울에 쓸 거는 총 수요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2만몇포나 확보하실 거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2만5,000포 구매를 요구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한 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6,600포만 반입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와 대단지에는 몇십 포씩 준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놨지요? 그런데 지금 안오고 있다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동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파트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아파트에 진입하는 공도상의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진입도로에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해 주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마다 "공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이제는 비탈길이다" 해서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공문까지 내려 갔는데, 지금 겨울이 왔는데 아파트에서는 그걸 지급을 못 받았다, 왜 안내려 오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량확보가 아직도 안됐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동에서 수령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동장님을 제가 점심에도 만나고 왔는데 "구청에서 안 내려 왔다"고 그러던데, 물량 그런 얘기를 오늘 점심에 듣고 오고 주민들도 또 민원을 넣고 해서 물량확보 문제를 물어본 거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동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일용인부도 올해, 작년에도 우리가 염화칼슘이 없어서 민간한테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신월동지역은 민간위탁을 해서 제설을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일시사역인부로 올해 새로 잡힌 2002년도 예산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 겨울에,

최용주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인건비로 해 가지고 10명 인건비가 20일 잡혀 있잖아요, 501쪽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신월동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 신월동지역은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예산에서 나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97페이지에 제설용역임차료 2,000만원.

최용주위원

아니, 내년 거는 그렇고 올해 계약했다면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올해 계약은 2001년도 예산편성에 기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했고, 또 시에서 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 예산서도 이 임차료가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도로건설비가 30%정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로건설에 금년 예산이 63억1,698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4억2,300만원이에요. 그래서 30% 가량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지금 신정2동과 신정7동 쪽에는 해마다 도로확장공사를 위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도로개설비 해 가지고 보상비 1,5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도로정비를 빨리빨리 해야 될텐데 안해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신정7동에는 칼산공원 주변에 공영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럼 신정2동 쪽에는 거의 다 됐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정2동은 완료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놔뒀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러는 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기금이니까 이건 우리가 터치할 것도 아니고 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니까 토목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김종화위원장

하수과소관 예산은 50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515쪽에 펌프장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설된 사업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펌프장가동 및 수문가동 시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했었는데 저희가 비오는 날 차비도 안 드려 가지고 거의 오시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택시비 정도의 그런 실비를 제공하는 걸로 신설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펌프장에는 몇 사람 정도 배분이 되는 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문 33문하고 펌프장 4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44명을 선정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명예관리자로 구성된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전문가는 아니고 각동에서 우리 수방에 관심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들로 하여금 관리를 시켜도 별 모자람이나 문제는 없는 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을 저희가 각 동별로 선정을 다 해 놨습니다.

유선목위원

각 동별로 20개동을 골고루?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516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중간에 빗물펌프장 스크린 협잡물 처리용역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이거는 신정유수지에 펌프가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가 못오도록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가 모이면 이걸 들어 올리는 작업을 아직까지 직원들이 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나가면 펌프가동을 해도 물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유선목위원

아,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과의 시설비를 보면 준설공사 같은 경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나 구조물공사비가 얼마죠? 13억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구조물공사비가 10억이고요, 준설비 13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13억이 비오기 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우기 전이면 6월 15일까지 보통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60%를 하고 나머지는 분산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수해에도 수해가 난 다음에 준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조물 같은 경우도 10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 동네의 예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하수도 공사도 매년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은 데는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 안에 키워야 합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신정3펌프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주일 전에도 치수과에서 조사하러 나왔고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결정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도시계획하고 그 다음 안양천으로 직접 뽑는다고 그랬을 경우에 신정2동 물이 목1동을 거쳐서 3펌프장으로 들어가는데, 목1동보다 신정2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하수관거를 보면 틀림없이 턱이 져 있을 겁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80억 들여서 직접 안양천으로 배수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펌프장의 유역면적을 증가를 시켜도 결국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신정2동에도 매년 몇억씩 하수관 확장공사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랑 연계해서 현대아파트 둑방에 있는 하수관거가 턱지는 거, 그걸 한 번 개량을 해서 3펌프장까지 완전히 경사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용역을 줘 보셨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직 용역을 안 줬고요, 지금 시에서 이번 수해때 문제점이 있는 하수박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포함시켜 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디 줬더니 135억이 든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목동신시가지에 있는 오수관정비를 했는데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계획이 없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자동화준설기 구매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 자동준설하는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차가 아니고 준설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준설기의 수명이 보통 8년인데, 지금 6대 가지고 있는 것중에 4대가 1988년도에 구매해서 기간이 한 13년이 지나 가지고 노후되어서 그거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준설기 같은 경우는 계속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래도 보통 8년 쓰면 하수도 일하다 보니까 많이 썼는데, 구식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식으로 1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거를 다른 민간에서 빌려서 쓸 수는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상용인부 가지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517쪽 상단에 목동신시가지 오수관준설 및 보수공사 있죠? 이거 지금 예산산출기초에 3억이 올라왔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3억만 해 놓으면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 요구하기는 한 5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지금 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5억5,00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구재정적인 문제로 3억이 올라왔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증액해 가지고 왔거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도 말씀드렸고요.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3억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한 2억을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국장님, 5억이 있어야 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하수과에서 판단하기에 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명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9쪽까지 일괄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529쪽 운영수당부분에 신설된 부분이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유선목위원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서 그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무위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성 있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부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모든 법제도 정비를 우선해 놓고 운영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부터 올라올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운영수당을 줘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교통부 훈령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2000년 3월 8일날 내려왔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랬으면 왜 조례제정을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으셨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항목을 신설하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조례제정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실시되겠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유선목위원

사실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포괄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확실하게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앞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맞지 않죠. 빨리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되겠고 그런 것이 확신이 있어야 예산통과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김종화위원장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대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그 내용을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23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신 장행일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민생분야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불어넣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적은 재원입니다만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건에 총 9억8,191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20건에 9억5,91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281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 대로 여러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종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20개 항목을 삭감하고 20개 항목을 증액했는데요, 그중에 약 4개의 항목 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과목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274페이지 내무행정비속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4,8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감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4,000만원을 8,800만원으로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예산편성이 감액되고 다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일 액수로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먼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동 주민자율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지침상에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금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었기에 이렇게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업무보고회 지원에 있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것을 철저히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계는,

김종화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당초 산출기초가 20개 동에 월 2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이 제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통일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각동에 200만원씩 20개동 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적어도 이렇게 될려면 산출근거에 옷이 벌당 얼마라고 나왔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다른 사항을 더 여쭤 보겠는데,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때 건설교통국소관 예산편성 내용중에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로 해줘야 맞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했어요. 이것은 안양천 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수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분명히 짚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갯버들 식재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수과에서 나무를 심느냐? 공원녹지과로 넘겨라" 사업의 효율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어떤 얘기가 없었던가요?

김종화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전체를 조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집행부서에 대해서 소관과를 바꿔 달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셨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목 식재를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실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전부다 죽고 그랬거든요. 지금 갯버들 문제도 그 문제이니까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하수과이고 기술직들이 그 과에 있어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관리부서가 있는 하수과로 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이 하수과에 있고 관리부서가 또 하수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연호위원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하수과가 아니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당과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안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예산서에 명기를 안해 주고 넘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말씀이 계시니까 이것은,

김연호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한 항목중에서 동사무소 송년행사비를 일반보상비에 넣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김종화위원장

지금 검토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위원장

시간관계상 정회가 불가능하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직도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김종화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안이 심의된 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올바른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