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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46회 제3본회의2007-09-12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9월 7일 권혁록 부의장으로부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사업관계로 해외에 출국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에 따른 청가서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수곤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문수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기존 엘리트체육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관내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비산동 스포츠파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파크는 동안구 비산동 156번지 일원 9만 9천 958㎡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축구 연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2001년 12월 18일 안양시고시 제97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1단계 사업으로 부지면적 9만 9천 958㎡ 중 2만 8천 156㎡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2005년 1월 4일부터 추진하여 2006년 4월 30일에 준공되어2006년 9월에 세계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안양을 명실 공히 스포츠 메카도시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체육시설 부지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단계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사업 추진 시 전체 면적을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민원 제기 없이 단계별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일부 면적만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였는지와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007년 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 여부와 당초 체육시설로 결정된 다목적운동장, 축구 연습장 등으로 사업이 조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약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될 경우 잔여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해제여부와 향후 스포츠파크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용호의장

문수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불부합된 법 조문을 정비하고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회의규칙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자 수와 자유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조례안의 상정시기만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정시기를 의안의 상정시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46회(임시회)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써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삼아 신생아의 부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양자녀까지 포함해서 쌍생아인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의하면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안양시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과 인근 도시인 군포, 과천, 의왕, 안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와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납골평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목적과 사용료를 조정하고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항에 “납골평장이라 함은 화장․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지정된 장소에 봉분없이 30㎝ 이상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안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외국인 중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의거해서 안양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외국인의 불의의 사고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골평장시설의 사용면적을 1기당 6.6㎡에서 0.8㎡로 대폭 축소하여 기존의 봉분면적에 7기의 평장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청계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바람직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면적으로 볼 때 사실상 매장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1조, 제22조에서는 사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와 개장하여 화장을 할 경우에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화장시설을 소유한 타시 시민과의 사용료 차이에 일부 보상차원에서 장려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처럼 두 건의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서 요즈음 일부 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심성 성격의 조례안이냐 또는 생색내기용 조례안이냐 하는 문제의 논란과 전국의 지자체 또는 인접 시․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우리 시에서도 유행처럼 조례가 제정되는 또는 개정되는 사례는 아닌지에 대해서 보사환경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 이재선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집행부와의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바 있으며 심사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제16조4항에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고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시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0조2항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운송사업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경우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차량 구입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도 하수도 사업 운영 결과 하수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수질개선사업 등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하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2005년 8월 1일 평균 25% 인상하고 2006년 10월 17일 평균 20% 인상 등 1985년 8월 23일 조례 제정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년 인상폭을 조정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6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시 하수도 처리원가가 톤당 384원 16전이며 사용료 원가는 218원 94전으로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6.99%로 전국 하수도 사용료 평균치 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4인 가족 평균 하수도 사용료가 월 25톤 기준 4천 85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할 경우 월 25톤 기준 6천 275원으로써 1천 425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인근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가 금년 1월에 3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89.87%이며 부천시의 경우 금년 3월에 37%를 인상하여 81.89%이며 의왕시의 경우에도 금년 3월에 45%를 인상하여 85.94%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나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30%로 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의 개선과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향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높이되 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25%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께서는 환우 중으로 예고된 수술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안양시 146회(임시회)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시는 열과 성의를 보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양시의회 24명 모두는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철호 의원께서는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를 허락합니다.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의원

범계․평촌․갈산․귀인․평안동 출신 시의원 이철호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수도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당연히 제시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 경영개선 사례와 원가절감 사례 및 하수처리장 효율관리의 사례 및 그로 인한 원가절감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상승하는 가장 큰 근거로 현재 공기업법에 의한 원가계산식에 따라서 톤당 384원을 제시하셨는데 그 384원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원가에는 현금유출금액이 아닌 감가삼각비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일정비용을 배분하는 것이고 자기자본비용이라는 것은 이 또한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적용해서 현재는 6%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하면 총 현재 총괄원가로는 255억이 되어 있으나 두 원가를 빼고 나면 9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톤당 원가가 146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현재 톤당 수익은 218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기업을 평가하고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톤당 원가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료 수익이 사용직접원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우리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150% 이상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05, ’06, ’07년 올해 25%를 가결한다면 3년 연속해서 87.5%를 올리게 됩니다. 하수도비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민 특히 서민들에게 밀접한 비용입니다. 물론 공기업평가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제대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우리 공기업이 하수도사업소가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사용료, 현금유출입니다. 현금유출은 훨씬 남는 상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당기순이익으로 큰 금액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연히 공기업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산정하는 데에 대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밀접한 가격인 하수도사용료를 원칙에 근거하여 개선하기보다는 실질 현금유출비용에 의하면 개선하여 상승요인이 많이 약화됩니다. 우리 서민을 위하여 이 하수도사용료 건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의재 소장 즉답이 가능한가요?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서면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수준 높은 질문을 주셔서.)
지금 여기.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관계관들이 좀 벅찬데.)
이철호 의원 답변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사업소 로드맵과 원가절감 사례 이런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의 답변 정도는 담당소장으로서 충분히 즉답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큰 것은 서면답변하시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이철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호 의원께서 로드맵은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전체를 좀 서면답변해 주시면 좀 더 연구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톤당 원가가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유출비용만 하면.)
집행기관께서는 의장이 얘기했듯이 상하수도 로드맵과 원가절감 사례 이런 것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이철호 의원이 양해를 했습니다. 담당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계산방법만 얘기하세요.)
이의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의원

이철호 의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기로 2005년도에 19억, 2006년도에 22억이 결손이 났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현금유출부분이 아닌 2005년도에 감가상각비가 71억 5천, 2006년도에 74억 7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전에 건물을 샀다면 그 건물을 10년이면 10년에 나눠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유출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평가라든지 현실화율에서 당연히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3년간 87%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것을 공기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수도사업 로드맵과 원가절감사업 로드랩을 같이 첨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철호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철호 의원께서 모두발언하셨듯이 서민경제와 서민의 삶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회자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 가지고는 아마 충족을 못 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판단, 결정 근거를 제가 아까 질의드린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철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철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과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4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경위는 2007년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복지,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8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 기능 이외의 업무는 타 국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한 국 간 업무의 형평성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지난 제1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3조 내지 제20조, 제28조 내지 30조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청소사업소를 폐지하며 안 제5조, 제7조 여유기구인 예술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안 제6조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8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환경위생과를 폐지하며 안 제17조 환경수도사업소에 환경위생 및 청소행정업무를 추가하고 별표1 내지 별표3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천 69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확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2명과 사업소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을 감축하며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5명, 8급 6명을 각각 늘리고 9급 13명과 기능직 10급 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력이 10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미설치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 직급을 상계 조정하며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정원 19명을 감하는 반면 사업소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인형수 의원이 정회요청이 왔는데 질의를 몇 분 받고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선동의로 인정해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의원님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선동의를 받아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인형수 의원이 제안하신 정회를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박현배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의 예술도시기획단과 조례안 제7조의 정책기획단 등의 한시적인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여유기구인 문화예술과 및 기업지원과의 중복 및 충돌 등 부서간의 업무영역과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과 행정조직 운영의 현 추세가 유사중복된 업무를 한 부서로 분장하여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서의 통폐합으로 나가는 것이 현 추세로 감안해 볼 때 과연 현재 한시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함이 타당하고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한시기구로 운영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조례안 내용 중에서 문화복지사업소의 명칭을 평생학습원으로 하려는 사유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이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의 명칭과 유사하여 해당 업무에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각 부서의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유사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양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번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제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조직개편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안을 부결을 시키고 새롭게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안이 바로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번에 대안을 내게 된 주원인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해서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의거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복지는 그대로 들어있고 보건은 이미 보건소가 각 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고용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는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이 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을 새롭게 설치를 하면서 이 평생교육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하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분야, 평생교육 분야 이 분야는 그 8대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둔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는가하는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두 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님은 어느 분에게 질의하신 거죠?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대안을 내신 상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배 의원 질의하신 것은 시장께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요.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양우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이양우 의원님의 질의는 소속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선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위해서 논의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혁신 2단계 8대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거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8대 서비스라는 부분은 주민생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한테 법규를 갖다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에 보시면 2006년 12월 29일 날 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관련 업무를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평생학습원은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과 명칭이 중복되는데 또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원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 총괄부서로 평생학습원과는 업무 내용이 일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분장사무는 평생학습 정책수립 및 개발 다음에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정책적인 업무 및 평생학습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13개 부서에 총 60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원 현 문화복지사업소 교육지원과는 예산, 경리사무,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생학습원 운영을 총괄 지원하고 평생학습관은 여성․노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여성․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 ․노인 문화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등은 문헌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문화유실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생학습원은 우리 시의 평생학습원의 메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평생학습원 관련 업무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별도 설치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한 개소씩 설치하고 소장을 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안을 내기까지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각 개인 24명의 의원님들 생각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기구 개편은 항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차후에 안양시 동 통폐합의 건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전적인 방향,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명상욱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총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간사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동 통합 그러니까 31개 동에서 26개 동으로 주는 동 통합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구조정을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앞으로 또 큰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과 언쟁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사항이 불합리한 기구조정을 다음에 기구조정 했을 때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의원에 대한 답변 신중대 시장 즉답 가능합니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의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아까 발언기회를 얻어서 나와서 이번에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이번에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능과 아니면 효율성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인 대안인가 그리고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자성하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단 이번에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 아까도 시장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기획단이라는 게 과연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과연 지금 현 부서에 있는 게 맞는가 라는 말씀드렸고 정책기획단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지대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시스템을 또 보면 다른 부서의 일들을 다 참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과가 됐든 이 안으로 기구를 넣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되어 현재 심의 중인 조직개편 관련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 제145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미봉책을 발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하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를 단지 총무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므로 이미 수정이 충분히 예견된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린 것도 개인적으로 무지 가슴 아프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정말 고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민생활 관련 8대 서비스 분야로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려는 집행부의 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단단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올라온 조례안을 과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선뜻, 아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수준이라고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란 본회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그 자치단체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있는 토의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최종 의결기관에서 의결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번복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무력화 시키는 것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좋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조금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명상욱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의원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시달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한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의하면 8대 서비스 즉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을 수행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 지원 기능 이외에는 타 국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위생, 청소업무는 중앙부서 환경부와 업무 연계가 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조정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와 조직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닌 타국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산하가 2실 5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국이 우리 환경업무와 유사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집행부 시장의 정책 수행이나 공약사항 이행 그리고 조직 확대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사숙고하고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해서 오늘 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찬성토론에 이어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매 회기마다 나와서 반대토론만 하게 돼서 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4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의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격론 끝에 심사하여 대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명상욱 간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에 부의된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부결하면서 수정안도 아닌 지난번 145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여 부결된 폐지 처리된 안을 대안으로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이 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만약에 처리하여 의결된다면 의회는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되며 안양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자기모순에 빠져들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우리 의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회는 회의체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담당인 소관사항을 심사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 회부를 받아 심사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수정안 의결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거르는 과정이지 최종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을 하는 마지막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본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결정사항에 무게를 두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위상을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이며 지난 회기 제14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을 집행부도 아닌 의회 스스로가 대안으로 심사하여 의결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가 왜 스스로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6․25동란 당시에 국방부에서 “당신 아들이 사망했다.”고 통보해서 울고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이 몇 달 후에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면서 환호하는 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는 63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써 여기서 의결된 사항은 항상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기가 몇 회기를 걸렸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제출 못한 이 안을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까? 왜 집행부가 지난번에 부결된 안을 제출을 못 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집행부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 안이 집행부의 틀림없는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반대표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의원

이철호 의원입니다. 이양우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님께서, 제 찬성토론은 이양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로 반대 반론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본회의장 통과 시 통과된 의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추락하고 초유의 자기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민 위주로 판단을 한다면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위주로 판단한다면 의회 위상이 만의 하나 추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짧은 생각이지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결된 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차에만 있는 거지 회차를 건너뛰면 동일안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법에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존중하는 이양우 의원님께서 다급한 것이 아닌데 왜 바꿔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오히려 다급하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나. 아까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한 국의 일이 너무 많다고 그 일을 좀 분할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받아야 될만한 사안인가 저는 제 짧은 생각으로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양우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왔다는 통지를 보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은 아들을 살아왔다고 다시 죽입니까? 죽은 통보를 보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통보를 보냈다하더라도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 통보를 보낸 사람이 징계를 먹든 창피를 당하든 간에 살아오면 다시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보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최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과 대의명분에서 확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원칙은 행자부 지침을 따르고 명분은 시민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호의장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문 의원님, 지금 질의, 토론이 종결하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이재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표결에 가신다고 해서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잠깐 이걸 듣고 이재문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재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분분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의원께서 표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 표결방법 무기명투표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무기명투표 실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하든 기립투표를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소신껏 이 자리에서 기립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재문 의원께서는 무기명투표라는 제안이 와서 의원님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됐고 반대로 이동기 의원님께서는 회의의 원칙상 의회진행상 기립투표를 하자는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무기명과 기립투표의 두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실시함에 있어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서 무기명 표결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의 대안 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표, 반대 7표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 현안사항 청취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시어 조례안 예비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정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7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