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수시의회 및 진주바이오21센터 견학 등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현장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기타 안건 심사 등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47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48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
14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 10일간 예정된 의사일정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조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으로부터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재민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7회(임시회) 의사일정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을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07년도 행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당 위원회실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 일시에 당 위원회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사 계획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 31조 준용규정 중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 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본 개정안 또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이번 제1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