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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본회의2024-05-01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4월 29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이명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6월 예정인 2024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4월 30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은 속초시 본청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 주민센터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15건과 부서 소관 사항 341건 등 총 35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출범합니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유산체계를 정립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우리 시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와 속초사자놀이가 무형유산으로 전환되어 시대변화와 미래가치가 확장된 유산의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속초도문농요는 근대화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요들이 사라진 것에 반해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속초사자놀이는 이주민속으로써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 1, 2세대를 통해 계승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역민이 부여하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 시의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수회관을 설치함은 물론이고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들의 전수 활동 또한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춰 개별조례인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지정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치와 기능을, 안 제5조에는 위탁,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변상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등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보조와 준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명칭이던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안 제3조, 제9조에 담았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의원님께 개별 보고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