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21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속초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은 제33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자이며 출석 장소는 속초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속초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행정국장, 관광과장입니다. 질의 요지는 영랑호수 윗길 부교 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송 피고의 지위에서 시 재정 여건,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한 대응 등을 적절하게 행하였는지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신선익 의원님.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차기 정례회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상 조치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미반영 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수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취득 취소 1건입니다.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취득 취소입니다. 소재지는 청호동 1341-5번지, 취득 계획 면적은 2만 5692㎡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매입 예정 국유지 내 대부 및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정리와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시의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견에 따라 매입 후 국유지 활용에 따른 민원 및 추가 예산 소요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속초시 요청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10년 분할 납부할 계획에 따라 매매 계약서상의 소유권 이전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존 대부계약 및 무단점유 부분의 정리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특약사항 설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매수자인 속초시에서 대부계약 무단점유 부분의 정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종합의견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목적으로 10년 분할 납부함에 따라 매각 대금 감정가가 271억 외에 약 42억 원의 추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 국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부가적인 예산 부담 및 부지 활용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과 아울러 종합적인 토지 현황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했던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1341-5번지이며 소요예산은 246억 6,500만 원입니다. 용도는 당초 문화·복지 공간 및 체육복합타운 조성, 행정타운 조성 등이었습니다. 취득 취소 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3년 1월 국유지 매입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2월 속초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한 바 있고 2004년 2월 매입 예정 국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매입 예정 국유지 매입 관련 문제점 현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국유지 매수 신청 취소 요청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취득 1건, 변경 2건, 취소 1건입니다. 1. 속초시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1000-331번지이며 특수형 수소충전소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184번지이며 건물 1동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7억 4,000만 원에서 68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 변경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668-87번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52억 원에서 변경돼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90-113번지이며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의결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속초시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기존 수소충전소에서는 관내 보급 차량과 인접 시군 및 관광객 차량까지 수용하고 있어 충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하여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수소버스 수요를 감안하여 승용 및 버스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특수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버스 보급 본격화 시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1000-333번지 속초 종합경기장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 해서 총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특수형 수소충전소, 승용과 버스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1개소입니다. 수소 충전 시스템 설치 및 수소 운반 차량 구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 방법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 계약이 되겠고,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안전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한 산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재산 현황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184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688㎡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03.3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8억 7,000만 원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서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은 당초 47억 4,000만 원에서 6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 추진 및 건축물 설계 시행사 공사비 누락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경쟁 입찰이며,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 변경입니다.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과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조성 및 생활 운영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속초시 교동 668-87번지이고 사업비는 특교세 8억, 특조금 4억 5,000(만 원), 시비 70억 5,000(만 원) 해서 총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6.72㎡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강당, 재활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사업비가 당초 52억에서 83억으로 변경되게 되었으며, 사유는 사업비를 산출한 2021년도 대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에 근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장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있으며 조사 측량 용역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상승한 게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대상은 조양동 1490-113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39㎡가 되겠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사업비 대비 건물 운용의 적합성과 당초 사업비 대비 추가 소요 예산을 검토한 결과 건물 운용의 비효율성, 소요 사업비 과다 추가로 인해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대상지인 (구)조양교회 건물을 2010년도 시에서 당초 6억 3,000만 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시에서 매입한 상태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신축 예정이었으나 노인일자리 작업장, 교육장, 청년일자리 창업센터를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사업 기관의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여 사업비 대비 건물 운용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도 건물 철거비, 건물 사업관리 용역비 추가 등의 요인으로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되어 시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건축 사업은 건물 운용의 비효율성, 사업비 증액에 의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만장일치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기하여 주민들의 통행권 및 수면권이 침해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규정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사항은 안 제5조에, 공영주기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반대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건설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