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10-22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들어 안양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과 지난 10월 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에 이어 모레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과 청계 통합정수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세 건의 의안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지방자치법」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감사 당연대상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까지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부서 도시교통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만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와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31개 동사무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인 (주)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기관 관련 자료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적이 조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 국장, 사업소장, 과장,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12월 13일 동 조례 제정 이후 그간 운영상 나타난 보조금지원비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운영 및 관리분쟁조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및 간사, 서기를 하향조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빈도 및 사건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비율이 모든 단지에 일괄 적용되어 의무단지 위주로 신청 및 지원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여 모든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조문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과장으로를 담당주사로’ 하며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1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별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의무단지와 임의단지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단지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 지원토록 하고 1억 이상 3억 미만은 시설비의 40퍼센트 이내 지원, 3억 이상 5억 미만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은 총 사업비의 25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단지 중인 이 내용을 의무단지와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 이하의 의무단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쪽에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단지와 임의단지로 구분했는데 의무단지는 현행대로 이렇게 지원비율을 지원하고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이하의 의무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지원하고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에는 6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퍼센트,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40퍼센트, 5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무단지와 임의단지 68제곱미터 이하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단지라고 하면「주택법」에서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의단지라고 하면 300세대미만으로서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단지를 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3일 조례 제정 후 그간 운영상 나타난 보조금지원비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및 보조금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0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및 간사, 서기를 하향조정하여 조정위원회의 개최빈도 및 사건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모든 단지에 일괄 적용되어 의무단지 위주로 신청 및 지원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운영상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여 모든 단지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3일 조례제정 후 그간 운영상 나타난 보조금지원비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및 보조금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별표1 지원기준을 별표와 같이 의무단지와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이하 의무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3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및 간사, 서기를 하향조정하여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을 확인, 분석해 본 결과 보조금 신청대상 총 294개 단지 중 20퍼센트인 59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조금신청을 한 59개 단지 중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가 4개 단지이고 의무관리단지가 55개 단지로 의무관리단지가 총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신청을 한 59개 단지에 대한 신청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청액 15억 8천 700만원 중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에서 4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의무관리단지에서 15억 4천 700만원을 신청하여 전체 신청금액 중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단지에서 대부분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있어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1을 별표와 같이 구분 차등화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 이하 의무단지의 경우 자부담금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조금의 지원 퍼센트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를 담당주사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만안구 뉴타운 개발 등 도시가 아파트화되어 가면서 매년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로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먼저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늦게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고 또 제안을 했던 것인데 지금 대체로 잘 됐다고 하지만 저희 안양시보다도 더 열악한 타 시․군 특히 의왕, 안산, 군포 정도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의무단지보다 임의단지 서민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조례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제가 받아봤지만 거기에 약 97퍼센트의 의무단지 지원과 임의단지가 근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형평성에 고려해서 여기에 첨가로 일부 좀 개정을 해서 68제곱미터의 임의관리단지에 대해서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또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지금 이 단지 외에 시에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액 지원이 되지만 단지 안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상 같은 세금을 내고 안양시에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매한 법 관계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의왕, 안산, 군포시처럼 기본 지원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사보조금 지원조례 외에 1천만원 정도는 단지, 68제곱미터 이하 임의관리단지에서 신청을 요했을 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이 필요하다면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 요건을 약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단지들은 이미 생활욕구라든지 여유가 많아서 자부담이 쉬운데 여하튼 임의관리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향조정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임의단지에서 지금 현재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보다 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하향이 아니라 상향.
혁록

권혁록위원

하향인지 상향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김기용위원장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5천만원 미만에 보조금지원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따로 68제곱미터 이하 임의관리단지는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즉 노인정이라든지.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를 70퍼센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는 90퍼센트라든지 80퍼센트라든지 이렇게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지원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따로이 조문을 조례를 넣어서 68제곱미터 이하 임의관리단지는 1천만원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분은 좀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안산이나 이렇게 타시도 군포 같은 곳은 의왕시 같은 곳은 1천만원, 2천만원은 전액 지원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김기용위원장

지금 김남수 과장님께서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지금 이제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지원하면서 사실은 임의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조금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안보니까 임의단지에 대해서 68제곱미터 이하 의무단지에 대해서 5천만원 미만 1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기준을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세분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도 그렇고 안산시도 1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따라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5천만원 미만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임의단지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2005년도부터 올해 실적은 안 나왔는데 2005년, 2006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20개 아파트에서 보조금지원을 했는데 3개 아파트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9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무려 5개의 아파트에서 사업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이 조례안 자체가 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별표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법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이제 다세대주택 같은 것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의무단지다 임의단지다 이런 표현보다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의무단지나 임의단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몇 세대면 몇 세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이제 단지에 한해서 그렇죠, 단지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68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다세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입니다. 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 주셨고 저는 분쟁조정위원회, 이 사례에 대해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해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일개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이 분쟁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아주 장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혹시 우리 안양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접수되고 결과 통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장소는, 연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 그건 저도 동감을 하면서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지원대상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기료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인가요, 조정위원회에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지금 국장님으로 하향조정하는 것 같은데 발생건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데 기존의 건수가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조금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원요구가 19건에서 사업포기를 8건 했어요. 약 24퍼센트를 포기를 했는데 보니까 놀이터보수지원을 이렇게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8번째 정우아파트 옹벽보수공사였단 말이죠. 본 위원장도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크릭이 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밤잠을 못 잔다 불안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마 아파트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걸 공동주택지원사업비보다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남수 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우아파트 건하고 나머지 놀이터 보수공사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하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 위급사항이라든가 긴급히 보수나 수리해야 할 그런 단지 또 소규모 임의단지인 경우에는 지원이 더 필요한데 이런 단지에 대해서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의단지는 소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의무단지보다 좀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단지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액을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00퍼센트 지원해 주게 되면 모든 단지에서 중구난방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퍼센트보다는 일정비율의 단지에서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원시라든가 안산시, 의왕시에서 이제 소규모공사 1천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단지도 문제는 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정비율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포기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는데 그 포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 단지가 포기를 했고 2006년도에는 5개 단지가 포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 놓고 보니까 갑자기 단지 내에서 다른 공사가 더 급하게 시급하게 공사를 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신청한 것을 포기하고 그 사업비를 긴급히 다른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돼서 포기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어서 먼저 대표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서 다시 포기하는 이런 단지도 한두 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다세대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포함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세대인 경우에는 대부분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이 되면「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에만 지원을 하도록「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다세대는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얼마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회의에 신청이 되고 처리된 결과가 있는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이런 점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서 민원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는 지원대상에 가로등 전기료 이런 것도 타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지가, 법 취지가 어떤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수리 이런 분야의 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료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구성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정우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옹벽공사 보조금지원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은 일부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더 충분히 한 다음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해서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기관에서 계측기 설치하고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험한 상태가 심각하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봐서, 계측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해서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고요. 또 안전관리기금으로 지원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공공재산에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 의문이 있어서 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사업승인이 난 공동주택에 지금 의무단지, 임의단지는 구분했잖아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안에 25평형 이상이 한 40퍼센트가 되고 임의단지에 해당하는 68이하가 한 60퍼센트가 된다 그러면 어느 선을 의무, 임의를 규정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68제곱미터 이하 단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아파트단지에 29평짜리도 있고 18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세대수 프로테이지로 많은 쪽에 비중을 둔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많은 쪽이 아니고 25평도 있고 22평, 18평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대수로 곱해서 총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평형이 나와요. 그래서 68제곱미터 이하면 여기에서 임의 소규모단지로 68제곱미터 이하 단지로 보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68제곱미터 이상 단지로 봐서.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임의단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세대수가 많은데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적은 평형이 많은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금번「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별표, 7페이지에 별표 의무단지 및 68제곱미터 이하 의무단지에서 총 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는 규정과 총 사업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지원을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세분화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동의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