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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33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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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최종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보고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배석한 집행기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회계과장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 세무, 지출과 지방공기업 결산 실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이철영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과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고만주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이승현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서영애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필요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391억 5,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570억 7,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87억 4,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83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391억 5,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712억 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570억 7,5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13억 7,700만 원, 미수납액은 12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805억 3,3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586억 1,900만 원, 예산현액은 6,391억 5,200만 원, 지출액은 5,387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74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63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149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1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391억 5,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570억 7,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87억 4,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83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674억 4,0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2억 8,6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480억 100만 원 대비 43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입니다. 속초시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6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7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8,200만 원으로 67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0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3억 1,1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9,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7번 채무결산액입니다. 채무결산액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말 채무결산액 174억 원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8번 재무 결산액입니다. 요약재정상태표상의 자산은 2조 2,599억 5,600만 원, 부채는 363억 8,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2,235억 6,900만 원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4,619억 1,500만 원, 수익은 4,864억 8,800만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 즉 재정운용결과는 24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641억 원, 1억 4,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853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70억 7,4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32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 말 수량과 현재액은 952건, 91억 77만 원, 당해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105건, 8억 3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수량과 금액은 92건에 2억 5,5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965건, 9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1번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106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 9,700만 원, 지출액은 307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를 마치고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