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 이틀에 걸쳐서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해서 2007년도 교육 경비 보조금사업과 2008년도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요청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올 행정감사와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현장활동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알찬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렬
한길렬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길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같은 조례 제7조4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하시겠으며 이어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한길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로 한길렬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평생학습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 10개월여 동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뒷바라지해 주시고 많이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한길렬 주사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또 평생학습원에 가셔도 여기 의회에서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근무해서 안양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렬
한길렬사무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요청코자 하는 것으로서 보사환경위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팀과 체육관빙상장팀 ․체육시설팀․석수체육공원팀․종량제상가팀, 문화예술과, 만안․동안구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행정사무감사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승인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은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 근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 동의의 건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 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추진 현안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 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셨던 사항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과 해당 부서 국․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과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팀장과 청소년수련관장 및 각 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감사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안양시 각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정, 고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실 것을 게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웅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2007년도 10월 8일자로 발의한 「안양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모․부자세대 그리고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또한 만성질환자 세대로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 세대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양 만안․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이 통보한 대상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안 제5조는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매월 조사토록 하였으며 지원하였을 때는 공단지사장이 지체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을 보면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할 내용이었던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가구가 경기도의회에서 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항 중에서 65세 이상 개별가구 이 사항만 빼고 나머지 사항,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과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그리고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만 별도로 지원하는 시 조례안이라는 것을 부연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을 부과받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세대로 규정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동안지사장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저소득 취약계층 700여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는 「국민 건강 보험법」과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전 국민이 제도권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국민 건강 보험법」을 개정하여 면제 또는 경감토록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대리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동의하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따져보고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현재 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현황, 운영현황 등에 대한 참고 내용을 듣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안지사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을 보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55세에서 상향을 하면 어떤가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5세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0세라든가 이렇게 상향을 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경기도 조례안보다 보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서명의원의 한 사람인데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발의한 것은 2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세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원대상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 1일 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되죠? 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중복 함께 지원되게 돼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안양시의 재정 부담에 문제점이 없는지, 원래가 노령연금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치단체로 부담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추가질의.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질의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의 세대는 경기도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5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조손가정에 대한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혜택이랄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손가정들이 지금 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중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55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처리지침에 55세 이상 여성 단독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55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께서 도 조례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숫자 파악을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편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만안․동안지사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700세대로 장애인세대가 588세대, 모․부자세대가 110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25세대, 만성질환자는 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면 동시에 지원해서 안양시 재정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총 248억 중에서 국비 124억, 도비가 약 10% 정도로 현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 시비가 99억 2천 300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가 약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6천원씩 잡고 12월로 하니까 5천 40만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부과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이나 지원대상은 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 분류한 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취약계층으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지원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지원대상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 제정 시 지사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2조 지원대상에 보면 4번에 만성질환자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보면 7세대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만성질환자의 분류,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어느 자료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구분, 희귀성․난치성질환인지 아니면 그런 통상적인 성인병에 해당하는 그런 만성질환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즉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법상 폐질환 또 만성심부전증, 고엽제후유증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병 등 대상자의 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 결정시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이번에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2조 3호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2조 3호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 법으로부터 대상자 결정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기타 성인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나도 해당이 되는데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본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 급여 시행령 지난 9월 5일자 입법예고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 전에는 13가지에서 111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111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현재 만성질환자 7세대가 13종에서 111종으로 확대되었을 때도 7세대로 그대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약간은 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7세대가 다소는 늘 것 같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13종에서 111종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대단한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양시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마다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상자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있습니까?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안지사 행정지원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0세대 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사후처리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것인지 1년 체납액이 그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즉답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운동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향후 안양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동안 체납되는 2억에 해당되는 정도의 체납결손액을 결국 지자체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 취약계층의 보호를 지자체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방문진료라든가 기타 치매자 관리사업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운동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체납액 내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견인제도라고 하나요?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연결해서보험료를 대납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후견인들이 1만원 미만을 내는 세대들에게 지원을 해 주던 제도를 저희 안양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동안 지원되던,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월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내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이 되어서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건보료가 4.7%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안게 되죠? 해석을 하게 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보료에 포함이 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포함이 돼서 결국 안양시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면 언뜻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까지도 함께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저도 한마디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의재 국민건강보험 동안지사님이 의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많은 질의가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금방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서 차후에 이재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5천 4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4.7% 정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안양시에다 요구를 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도 이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계획을 해보셔서 건강보험료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덧붙여서 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안양시에 시비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조인주 과장님께 지금 도에서 제정한 내용이 차상위계층 지원조례 65세 이상 이재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 지원액이 50대 50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보다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런 사항들을 다룰 때 충분히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단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충분히 다뤄졌었죠.

김웅준의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팀장님, 지금 아까 얘기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업무가 지원사항들이 시에서 되는 사항들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련 법이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공단 업무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만 지금 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줘. 마치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 몇 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것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가 건강보험공단만 살찌우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만원이 지급되는 재산 상태는 얼마일 때 어느 정도일 때 1만원이 부과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고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데 1만원이 부과되는 세대의 재산 정도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안지사 행정지원팀장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자료를 수치를 말씀하신 것 80억, 지역 30억해서 110억 이것은 동안만 얘기한 거죠?
만안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동안 조례 다루고 있나? 동안 얘기만 하세요. 안양 전체 것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가만 보니까 동안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안구 조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지금 안양시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서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정책이든 뭐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국회에 제안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거기서 안 하고 가만 보면 체납 동안구만 결손 매년 해마다 해 오는 거죠? 2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1년이면 저희가 조례 제정한 것 보면 보통 700세대니까 연간 8천 400만원 정도가 공단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손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게 사실 공단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같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솔직한 얘기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증진센터인가 지난번에 개소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가서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 식구들만 소개하더라고. 위원들이 갔는데 나중에 추가로 쪽지 갖다 준지 한참 뒤에 그것도 소개를 하고 자기네 잔치에 손님이 갔으면 손님부터 예우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 식구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긴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 경우 건강증진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씁쓸했어요. 현장에 갔다가. 그런 것이 생기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안에는 없어요. 저는 만안구 쪽의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만안구 현황은 안 하고 동안구 현황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기 오실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알고 오셔야지 아무리 시의회라도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도 씁쓸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의재 팀장님한테 별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사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경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의료 급여 대상자는 보험료를 하나도안 냅니까?
그리고 만약에 1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3개월 미납이면 안 냈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진료를 해 주는데 나중에 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한다.
그 사람이 내는 건 없네요. 본인 부담 내는 건 병원에서 조금 내는 것은 그대로 본인이 내고.
그러니까 3개월이 미납이 됐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사실 천진철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기서 보험료만 받았고 그 보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급 지급하고 그것밖에 지금까지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저소득층이라 든가 차상위계층도 1만원 미만은 차라 리 돈 1만원 받아야 연간 1천억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상위법을 고쳐 달라. 지자체에 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민보험공단이 돈만 안 내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차압해서 이렇게 해서 받고 그 지급하는 것 병원에 주는 금전출납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느냐 연구해서 이런 것도 그렇다면 금액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1만원은 차라리 받지 말자. 의료 급여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건의해서 국회로 하든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가 책무이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세대도 폭넓게 지원을 해 주고자 오늘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 의료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도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도에서 13%를 부담하고 시에서 7%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의료지원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게 돼서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이 국민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에서 80%, 도에서 13% 부담하는 것을 1만원 미만세대 포함이 되어져서 결국 안양시가 다 떠안아야 될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양시에서도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보다 넓은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위원들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던 것조차도 지금 안양시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국회나 이런 곳에 청원도 내시고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의재 행정지원팀장님께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도 미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것 남아있습니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재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 혜택은 물론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2008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간담회를 하겠으며 10월 25일 목요일에는 청계 공설묘지와 안산 공설묘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