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제1차 회의, 1월 23일 제2차 회의, 1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제1차 회의, 1월 23일 제2차 회의, 1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문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소망들과 가슴에 품은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소각장 증설 반대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기까지 10년이상 환경운동을 해 온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선거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그동안 본의원이 해 온 의정활동과 또 영욕이 교차되었던 소각장관련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차기활동에 대한 방향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양천구의 청소행정을 바로 잡고 크게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 벽두부터 첫 구정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여느 때처럼 구청이나 청장님의 잘못이나 다른 사항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청장님이나 본의원이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소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 그 숙제들이 소각장 영향지역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마무리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1. 소각장 운영은 서울시소관이나 중간처리시설관리에 대한 청장의 의무는 명시화되어 있으며 50만 우리 양천구민의 쓰레기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며 또 향후 해당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차 소각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각장관련 정책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양천구 자치구 단위만의 어떤 대책회의가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간담회를 몇 번 하는 정도의 운영비가 처음으로 계상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도 다 외울 수 없고 해당 당사자들이 별로 없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심의 때마다 그 적정한 예산산출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건만 하물며 50만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부산물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정기회의는 물론 간담회조차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잘못된 일은 지난 일이고 본의원은 단순한 상견례 수준이 아닌 그래서 간담회 일임이 아닌 청소행정에 관한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청간에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쓰레기 성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구민의 환경마인드 고취와 올바른 분리수거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디오 제작을 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의 경우를 본 뜬 것으로 구예산으로 홍보비디오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하여 지역방송이나 주민들을 순회교육하는 장소에서 방영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수원시의회에 요청한 것으로서 오히려 타구에 비해 늦은 바 있는 이런 홍보비디오의 제작이 과연 우리구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2, 3년 전부터 각 동별로 돌며 주민지원협의체위원들과 모니터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어떤 역할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차량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하다못해 구에서 쓰던 중고차량이라도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까? 물론 차 구입이나 또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력보강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행정차량 지원이라도 정기적인 날짜에 지원하여 구정을 대행하는 위원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는 2년 아니면 그 이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고한 위원이나 모니터요원, 상주요원들이 소정의 임기를 끝마쳤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흔하고 중복되게 자주 남발하는 청장의 감사장 하나 수여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칭찬받아 마땅한 곳에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감사장 종이 하나로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일한 것을 긍지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노원구같은 경우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집기일체와 사무실 요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구에서는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기금집행유보로 단 돈 한 푼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쓰기도 전에 그 알토란 같은 귀한 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운영비로 적게든 크게든 기금이 준다는 것은 돈을 쓰는 순서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정책은 주민기금에서 쓰고 정작 구민들의 청소행정을 맡은 양천구는 민간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구민에 대한 홍보며 계도, 그리고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들은 청소행정의 핵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내놓은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목6동은 행정동에서 분리하여 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7월 20일 오전 7시 KBS뉴스에서 소각장 주변지역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자그마치 기준치의 7배가 넘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5년이상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온 주민들로서는 다시 한번 공포와 분노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공해가 확산되지 못하게 깨끗이 흡입하여 치울 수 있는 특수청소차량 2대를 한신청구와 목동아파트 1단지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시와 우리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는 바 이 부분이 지원되어서 소각장 영향지역의 비산재들이 조금이라도 제거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위안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청장님,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폐촉법에 따라서 최초 소각장 영향지역은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지역내에 한신빌라트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6, 7년이 지나도록 서울시로부터 한신빌라트에 해당하는 소각장 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의 노력으로 이미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응당 이 부분에 대한 기금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난방비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금배정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최초 소각장은 밀실행정의 소산물로 저희 주민들은 그 시설 설치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93년 소각장 증설시 얻어낸 반대급부라는 것도 고작 굴뚝높이를 150m로 상향조정하고 소각장 경계에 수목림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시설과 가가호호 보상이 아닌 간접영향권으로 묶은 기금조성이 고작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목림이나 굴뚝높이 상향조정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기준치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게 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금문제도 가가호호 풀어쓴 타구와는 달리 17년째 소각장을 끼고 사는 주민들은 기금 구경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편익시설 또한 주변의 다른 시설처럼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문이 고조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위무용의 시설이라면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타시설보다 싸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료가 싸지 않은데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의 예산지원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소각장의 폐열 1G㎈ 6,500원으로 최근에는 그나마 9,48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한전에 파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이것을 통산산업부 기준으로 4만5,000원에 다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시설간에 바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직관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 폐열을 팔지 않고 곧바로 편익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열난방비 단가를 3/4이상 낮출 수 있어 주민이용료가 크게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 교체에 따른 직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동인구 1,000명 내지 2,000명 사이의 그 많은 인구가 오가는 주민편익시설 이용이 단 3억의 돈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면, 그래서 주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면 그 3억의 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소각장이나 주민편익시설이나 다 똑같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한전에 싸게 이익을 주는만큼 그 손실금을 서울시에서 난방비로 무료로 지원해준다면 또 이용료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셨으니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서울시와의 협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영향권내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물적, 인적자원에 있어서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 양천구에서 받은 각종 상의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응당 해당분야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소각장 주민에게 8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있는만큼 설령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로 인한 지원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상 지원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으로 청장님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소신있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실천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협의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정당시에 그 당시만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 때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서운하고 껄끄러운 감정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양쪽 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주민편익의 최대증진이라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마땅한 중재채널이 없어 서로간에 왕래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각장관련 문제가 예민하니까 우선 피하고 보자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자문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직접 나서든지간에 양쪽에서 화해하는데 중재노력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은 우리 의회나 구에서 생각하는 처음의 틀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속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틀은 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주민 8명의 총 14명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러나 현행 폐촉법상 목2동이 제외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고 현재의 어정쩡한 모습의 주민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초 구성안대로 한다면 제외된 목2동 부분에 대한 주민의 몫을 양단지로 할당하여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협의체에 과반수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폐촉법의 법률요건에 따라 그 수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1단지 주민 위원 중에서 선정된 사람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 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조속히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촉법에서 제외되었다는 목2동은 이현령비현령하는 서울시 행정과 아직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폐촉법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정신과 법조인들의 배지의 저울의 상징에서 나타나 있듯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향권이 넓어지면 서울시나 국가의 부담이 는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법률에는 분명히 소각장 영향지역이 300m라고 해놓고 실제 법제정 당시에 그 영향권내에 목2동을 명시 안했다고 하여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지난 1년동안 구에서는 이런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있는 노력을 해서 시정된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향권을 소각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한정하는 현행 폐촉법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를 300m 안에 가둬 놓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법개정을 함께 건의하여 영향권을 차등별 권역화해서 그에 따른 차등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구정질문에서 살펴본 바 소각장관련 청소행정분야에서 그 동안 간과되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과 본의원의 남은 임기동안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언론사 기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시며 가정에는 행운이 깃들고 각동과 양천구 그리고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새천년이 온다고 설레고 시끌벅적 하더니 2000년도 지나고 또 한해가 지나서 2002년도를 맞이한 지도 24일이 지났습니다. 2002년도는 온 구민과 국민이 잘 아시는 대로 6월 13일 4대 지방선거, 12월 19일 대통령선거,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2년 월드컵경기,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등 정말로 바쁘고 할 일이 많은 한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국가적 행사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서 국운이 융성하고 발전하며 국민 단합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삶의질이 향상되기를 먼저 바라며, 모든 구민과 국민이 협심하여야 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의 태도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와 봉사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은 2002월드컵 대회에 따른 준비를 양천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저는 1,420억원의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국운이 걸린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 대회에 따른 사전준비와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허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 월드컵 대회는 국가적인 행사라 간주하고 허완 구청장은 소홀히 하지 아니할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6.13지방선거에 입후보한다고 예상하여 말씀드리면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과 같이 현 구청장의 본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화뇌동식의 선거열풍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는 반, 동, 양천구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모인 조직이라고 볼 때 양천구는 국가적인 행사인 2002 월드컵 대회에 주무적인 위치에 서 있지는 않지만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계획하는, 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2.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3.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4. 각종 문화행사 5. 상징물 조성 6. 버스승차대 설치 및 도로표지판 개선 7. 불법광고물 정비 8.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 9. 위생접객업소 친절, 청결 교육 등도 중요하고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 양천구 전 구민의 의식향상 제고를 위한 홍보전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구민이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변화가 좀더 성숙하고 친절하며 정감어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고 도상계획이고 행사위주식의 추진현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시내중심지로 통하는 공항로변의 대대적인 불법광고 내지 불법노점상의 정비와 가로변 정비가 잘 되어 첫 인상이 좋도록 하는 예산과 계획이 가시화 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셋, 차량의 홀·짝수 운행제도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 자동차의 공해단속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맑고 깨끗한 서울이 되어야 하는데 세계 주요도시중에 맑지 못한 대도시중의 하나인 서울을 어떻게 귀한 외국손님에게 보여 주겠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상암동 주경기장에서 멀지 아니한 한강 건너 동네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한강 건너 상암동 2002월드컵 주경기장 보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 구민이 준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간선도로변 주·야간 불법 주차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울이 대도시이다 보니 차량이 많기는 합니다만 2002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공기오염과 함께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는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평소에도 간선도로변의 주·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4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입장이라서 유권자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점은 인지상정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식으로 결국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걱정이 되겠지만 원칙은 세워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선도로인 오목로, 강서로, 신월로, 신정로등 소위 20m이상인 도로는 왕복 4차선인 도로에서 양방향 1차선씩 2차선을 차량이 불법주차한다면 단속권을 가진 구청장의 직무유기요, 직무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단속권과 과태료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는 눈을 뜨고 못 본척하는 당달봉사와 같다고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국가의 공권력이 서지 아니하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제공의 일부분을 구청장 내지 공무원들이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지키도록 법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이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천구 간선도로변의 주·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인식을 주민 또는 타지역 사람들의 머리속에 각인한다면 누가 감히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요즘 운전자들이 차에 승차하면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칙금의 부과에 따른 효과라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양천구의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는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누가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약 3년반 동안 불법주차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99년 3월 19일 86회 구정질문, 2001년 2월 22일 104회 구정질문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등 3년간을 계속하여도 시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정질문은 2월 1일부터 신월2동, 신월4동에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청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월2동은 차량대수가 5,978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5,403대, 신월4동은 차량대수가 4,575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3,973대, 공급률이 신월2동은 90.3%, 신월4동은 86.8%입니다. 그러면 신월4동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602대는 매일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공급률과 별 상관없이 주차하여 왔는데 갑자기 목동운동장이나 안양천변 또는 한강 둔치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2년도 양천구 전 지역에 실시하는데 구청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먼저 충분히 홍보하고 실시하여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구도 하여야 한다는 식의 행정은 곤란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2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했지만 애물단지로 변할 날이 곧 오지 않았습니까? 작동간 도로개설로 차량이 주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없애겠다고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임을 감안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도 윗기관의 요구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하나, 현재 나름대로 분쟁없이 잘 주차하고 있는데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괜히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예는 내집 앞에 전일주차를 원했는데 이웃집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견인신고를 하면 정말로 이웃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둘, 박차구획선을 잘 그어만 주면 주민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차를 잘 하고 있는데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만 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부지 마련을 위한 청사진도 없는데 돈을 거두어서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넷,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있어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필요한 주민이 전일주차를 하여 필요없는 경비를 지출함과 동시에 더욱더 주차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주차장 배정자와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늦은 견인으로 인한 다툼을 누가 조정할 것입니까? 여섯, 전일주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효율이 오히려 저하되고 거리의 교통체증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실시에 앞서서 대안으로 하나, TV광고에 나오는 대로 전일주차가 아닌 주차선에는 "제 차는 밤 9시에 들어옵니다.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십시오."라는 어떤 표시를 하여 주차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 동네에서 수입한 우선주차제 수입금은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적립금으로 되어야 합니다. 셋,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위한 전일주차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선권 배정을 전면 폐지하고 내집앞 주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정하되, 주간 또는 야간주차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차효율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 지금 시행하는 단독주택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는데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 연립주택의 담벽을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인데 정책적인 연구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구정질문은 양천구 구민체육센터 운영권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1년도 2월 22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어서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 1차 소송결과 내용을 공개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탁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소송이 오랫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면서 우리구가 의도하는 좋은 소송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열심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협의와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지난 18일날 했는데 의회에서 결재가 늦어지는 바람에 20일날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에 본의원이 세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은 당일에 처리하는데 의원이 제기하는 자료요청은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구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소각장관련, 또 환경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이 먼저 건설되고 한신청구아파트가 나중에 건립이 됐습니다. 강남과 노원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신청구아파트가 거기에 서게 됐느냐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문제가 길어지고 그것은 구청의 한계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향권에 미치는 것은 우선 1단지 1,882세대하고 한신청구아파트 1,531세대 해서 3,213세대가 간접영향권으로 고시가 되어서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2동 문제는 그 동안에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정해서 서울시의 승인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서울시와 협의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원체제를 보면 영향권에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난방비가 50%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년 동안에 지원된 것을 보면 약 1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영향권에 미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때 30% 내지 40%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시설물의 개수나 외벽 도색문제는 주민협의체의 기금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기본사항이고, 또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구청과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 그 정도는 서로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가능한 것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는 우선 소각장 자체가 나중에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문제를 검토할 때 강남구의 현재 예산규모하고 양천구의 예산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강남구 예산이 2,400억원입니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바로 이런 재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려면 복지라든지 다른 예산이 그만큼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문제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 사무실의 집기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의 편익시설 운영문제라든지와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금의 혜택을 본 문제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주민협의체 내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배분되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폐열을 직접 편익시설로 난방을 연결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협의체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청소흡입차량 문제는 현재 가로청소도 물세척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연말에 소형 흡입차를 시험 운전을 했는데 앞으로 확보를 하면 그쪽 지역에 배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공해물질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달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전부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것이 가장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핵심과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가 다 협조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는 소각장을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1일 체험교실을 통해서 견학을 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이런 홍보와 소각장에 대한, 청소에 대한, 공해물질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하나의 교육장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도 계속 그런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것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이 시행하는 원칙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차량보유 대수는 13만대이고 주차공간은 약 9만2,000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만대 내지 4만대는 어딘가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량과 주차공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박차로 이웃주민간에 마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신월2동과 신월4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차량은 더 많은데 주차구획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떻게 보면 주차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획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그 사람이 전일 배정을 받았다고 할 때 낮에는 그 사람이 주차공간을 활용 안하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공간을 두고도 활용이 안 되고 주차난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과 주간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주간만 우선 배정하고 야간은 별도로 각각 배정하는 방법, 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회사에서 뭘 점검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져왔는데 설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에 서면 견인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차는 어디에 서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 공사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동통신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도 있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아무리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분 정도는 비어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가서 서고, 그대신에 분명히 그 사람이 행선지를 거기다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데, 만일에 그 전화로 연결했는데 불통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견인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현재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면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닌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장점이 더 크다는 걸 전제로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단점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FIFA월드컵축구대회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IFA월드컵의 개최기간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참가규모는 대표단, 선수단, 보도진을 포함해서 1만3,0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5월 31일 저녁 8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경기장에서 프랑스 대 세네갈의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 일본 각 10개 도시에서 31일간 총 64개 경기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우리구 월드컵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 분야, 숙박수준향상 분야, 문화질서운동 분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분야로는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도로변 안전지대 녹화, 월드컵관련 상징물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버스승차대 설치 및 도로표지판 개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매연발생량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고 숙박수준 향상분야로는 음식점·화장실개선사업, 월드인 지정숙박업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문화시민 에티켓 보급, 화장실 유도사인을 설치하여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질서 운동분야로는 분수광장 및 토요음악회 등의 개최를 통한 월드컵참여분위기 조성, 주·정차질서확립,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주민질서의식 함양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중점추진계획으로 월드컵 연습경기장인 목동운동장 주변 환경가꾸기 사업 및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을 통하여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월드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소송의 결과, 두 번째로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소송과 관련 협의, 조정한 내역, 의정자료 요구에 따른 답변지연 사유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터운영권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은 95년 3월 17일부터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99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95년 5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측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을 명도 요청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를 명도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6월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수탁재산 반환청구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8월 16일 우리구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구민체육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가집행하려 했었습니다만 가집행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시간, 경비등의 과중함이 예상 우려됨에 따라서 가집행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으며 수탁법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 소송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 조정해서 시설물을 인수코자 재단법인 불교교원측 관련자와 우리 구청장님 및 관련공무원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측에서는 구민체육센터를 우리구에 명도하지 않은 채 2001년 9월 11일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2년 1월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에 재판 계류중에 있음을 우리 구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진행의 추이에 따라서 적극 대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구민체육센터를 즉시 인수하여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해서 우리구에는 1월 22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당과에 그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일부 아직 제출이 되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자료는 좀더 신속하게 대처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동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주요한 사항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책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과 또 주민지원협의체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우리구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작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비디오 제작을 요청해서 금년 예산에 이를 반영을 했고 또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성상을 분석하는 모니터를 전 지역의 통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구에서는 20개 동의 통장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쓰레기 성상에 대한 각 지역조사에는 우리 청소과 직원을 파견시키고 차량도 함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 협의해서 지원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에 공급되는 열과 전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열병합발전소와 한전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급하면 공급가격이 1/3 내지 1/4로 대폭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폐기물시설법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운영체인 도시개발공사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 지역의 소형진공차를 중점 운행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2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건 시험운행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해서 간접영향권 지역인 목동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등 주변지역을 중점 청소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확보방안은 우리구도 지금 현재 계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장비에 비해서 운전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청소장비는 49대인데 현재 운전원은 41명이 근무해서 청소장비를 풀가동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운전요원은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서 파트타임제로 근무하는 방안등 이러한 사항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부요원이 결원이 생겼고 또 한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등 참여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은 열심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참여를 해 주시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이 인원을 충원했을 때 현재의 팀웍이 좀 문제가 되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원충원과 보강문제는 구의회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혜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의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간선도로 주·야간단속은 주간 5개조, 야간 3개조 해서 총 8개조에 24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지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명의 단속원들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 완벽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간선도로의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역단위중심으로 단속해 오던 것을 금년 들어서 노선중심의 단속으로 방법을 전환하였으며 노선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출·퇴근시간대 상습위반지역에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등 간선변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번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긴급차량의 통행로 앞과 보행공간으로서의 도로기능 회복 그리고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다툼의 해소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구도 신정4, 5동에서 시행중에 있고 신월2, 4동은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한계가 있지만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이 차츰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도 일부 발생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공동주차장 확충, 내집대문앞 주차구획 설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야간박차구간 지정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5m미만 도로에 대한 자율주차허용구간지정 등을 통해 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개선책 이외에도 평일야간과 주말전일을 패키지로 묶어 배정하는 방식과 주차구획을 1:1로 지정하는 개별지정제에서 5 내지 15개의 구획단위로 지정하는 구간지정제로 전환하여 낮시간 여유구획을 방문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문차량주차대책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입금되어서 주차장매입예산으로 쓰이게 된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일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민원 위험이나 추이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여성교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안건에서 노래교실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삭제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우려되는 조문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