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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13회 제3본회의2002-01-24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에서 토목과장으로 부임한 정신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김경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국·공유재산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등 국·공유재산 1,827필지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수시 및 분기별로 조사하여 불법무단 점용시 원상복구등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도로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 관리사항으로 5쪽에서 8쪽까지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를 수준높고 깨끗한 가로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등을 기동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상가분양 모델하우스 주변도로상에 천막등 불법가설물을 설치, 영업하고 있는 일명 떴다방을 발생즉시 특별정비하고 우리구 관문지역인 제물포로변의 육교, 고가차도에 현수막등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광고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크기나 용도등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신정중앙시장 토지 및 건물보상은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및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36억1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이 3건, 도로정비 4건, 연간단가 5건등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안양천서로 확장 및 오목교역 주변 택시베이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6억6,0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양화교역 신축공사구간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며 2월중에 굴토공사를 착공, 금년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계남근린공원주변 2차 도로확장공사는 계남근린공원주변 우회도로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로서 금년 3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8블록에서 오목교역 연결통로 설치는 목동 916번지 일대 목동 중심상업지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지하공공보도 조성공사로서 사업비가 71억원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이며,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금년도 제설대책추진은 주요도로에 신속한 초동제설을 위하여 그동안 인력, 장비, 자재확보와 관내 취약지역에 염화칼슘함, 모래보관함,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였고, 신속한 제설을 위한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70억9,300만원으로 구비사업이 20건, 시비사업이 6건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건설사업 조기발주 계획으로 금년도 조기발주사업은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등 총 19개 사업에 61억8,500만원으로 이중 수방관련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하수관리 강화계획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수질검사등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지하수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양천횡단 자전거 전용 교량설치공사는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고 비상사태시 대체교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폭 8m, 연장 80m의 규모로 2003년 5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는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의 배수가 불량하여 단계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흄관, 암거등 총 22.7㎞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 중심축의 신호체계를 전자신호기로 교체하여 신호를 연동화하고 방송회관앞등 주요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내실화 하고 단속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교차로 병목발생 등 교통정체지점을 대상으로 중앙분리대 제거, 좌회전차로 확장, 횡단보도 이전등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정된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231개소이며 야간개방시 시설개선비 보조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운영하고 중심축의 노상주차시설은 지역여건상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있어 인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편리한 교통이용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표시판의 디자인, 규격, 색상등을 도시미관과 조화되는 모형으로 교체,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기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문안을 정비하여 올바른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드컵개최 이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확충 또는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44쪽 공정하고 정확한 차량관리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선행지역에 주차단속원을 집중투입하여 단속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직영토록 하고 견인보관소도 관내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도로변등에 무단방지된 차량을 신속히 이동,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확행하여 검사미필 자동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9쪽에 중앙시장 토지 및 건물보상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결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공탁을 2000년도 8월까지로 했는데요, 그럼 8월까지는 보상 자체가 전부 끝난다고 보는 겁니까? 공탁까지 처리해 버리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또 겨울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다 죽어요. 겨울공사 해 가지고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전부 없애고 주차장만 만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반은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가 최대한으로 앞당겨지지 않으면 또한 하자보상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를 최대한으로 당겨줘야지 그 다음 과가 지장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8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텐데, 일단 우리가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거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이 전부다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체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7일 보상심의위원회때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합의 이해를 상당히 많이 구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별통지를 전부다 마친 상태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아파트입주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다 협의가 되고 다 된 겁니까, 시하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주택과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땅을 사는 문제는 최대한 시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역뉴스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제대로 갖다놓지 못해 가지고 다 굳고," 그게 습기가 들어가면 굳거든요. 그런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염화칼슘함 80개를 사서 각 동에 나눠주고, 시의 방침이 골목길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염화칼슘보관함이라는 푯말을 붙이고 노상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보관함이라고 붙이고 염화칼슘함을 내놨는데, 그런 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쓰레기 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이 밀폐가 된 비닐포장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그 포장 자체가 진공포장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가 보니까 하나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도 시멘트가 오래되면 굳듯이 다 굳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포장을 하든가 비닐로 덮어 준다든가 뭘 해줬다면 그 문제가 덜 할텐데 쓰레기장화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야. 왜냐 하면 찾아쓰면 되니까, 급하면 다 찾아쓰게 되는데 쓸 당시에 그 제품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유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맡기고 어디다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추녀밑이라든가 비 안 맞는 곳에 뒀다가 쓰게끔 하든가 해야지, 그 비닐포장을 전기로 해서 딱 붙였겠죠. 그 부분들이 완전히 100% 다 보장할 수 없다고요. 더군다나 염화칼슘이 다 국산입니까? 중국산도 많지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중국제품의 질이 국산보다 못하고 단가도 싸고 또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최소한 보관시킬 때는 밑바닥에 벽돌 2장을 궤어놓고 놓는다든가 뭔가 정확하게 보관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 터진 거니까 있는 것은 상태를 전부다 조사해 보셔 가지고 못쓰는 것은 아예 회수를 하고 실태점검을 다시 하라 이거에요. 왜냐 하면 눈이 아직 많이 안 왔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있는 것도 좀 습기가 덜 올 수 있는 장소를 찾든지 보관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지도를 직접적으로 과에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동에 직원이 없어요. 토목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어느 동 담당을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확인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양천변에 가로등 설치를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하수과입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색깔 이쁘게 한 것,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잘 아실 지 모르겠는데, 신정5동에 태양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좌회전하는 인터체인지를 지난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때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하고,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 그걸 반영시킬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2002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꾸준히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되고, 구청장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시정연설할 때 들어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인식

문인식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단위사업으로는 예산반영이 안됐고,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포괄예산이나 이런 것에 넣어서라도 해 주도록 계속 거기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불확실한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연설에 그걸 용역을 맡겼다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시정연설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포부를 얘기하신 것이고,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요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두 번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시에서도 관련부서의 팀장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단위사업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시도 우리구처럼 포괄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350m를 더 굴착해서 한다면 70억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풀예산에서 70억이면,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은 공사예산 뿐만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느냐 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 용역이 끝난 연후에 사업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용역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용역이 포괄분 예산으로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2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임시회때도 "염화칼슘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 회의시에도 관계 국·과장께서 "염화칼슘을 현장에 비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저희가 아파트에 750포를 나누어 줘서 신정6동 아파트에 10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전체 신시가지 아파트지역 관리사무소에 지급이 됐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제설대책추진 업무보고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각 동에도 50포 정도씩 공문을 시행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작년같이 눈이 왔을 때, 금회기에도 예상을 못하지만 일부 주민이나 또는 기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구하러 일단 동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동사무소에 50포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동성 있게 염화칼슘을 운반할 수 있는 체계로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 곤란했었는데 이번에는 2만500포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만7,000포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00포를 이월받고 금년에는 1만900포를 구매해서 2만500포를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모래를 비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모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모래도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보관된 모래가 작년에도 있었다면 물론 염화칼슘도 구하기가 어려웠었고 동사무소에서는 "없다"고 하고 구청 관계부서에 연락해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는 줄 수 있었는데,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모래는 본인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운반을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차량이 있는 날은 "실을 인부가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대비책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인력이라든지 차량의 확보가 원활치 못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각 동에 행정차량이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최병수위원

행정차량은 모래를 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해 줄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기능이라는 것은 제설과 관련된 요원이라든지 운전기사 이런 상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토목과에서 차량을 비치해 놓고 만약에 차량이 없다면 공원녹지과나 청소과 등에서 긴급시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역시 모래를 싣고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지금 대비책으로 비상대책반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다 수용해서 동의 상황이 그렇다면 저희라도 갖다 주겠습니다.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에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는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건설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에 보면 3번에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공사, 그 다음 21쪽에 역시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 5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금회기에 양천구 예산으로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예산이 나온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공사는 23쪽에 있는 21번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보수예산입니다. 시비 5억5,000만원은 목동신시가지 주변의 오수관에 대해서 지금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이고, 3번은 그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다소 파손됐거나 구배가 불량한 것을 즉시 보수도 하고 오수관 속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 실시용역설계비가 5억5,000만원입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예, 설계용역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130억인가 140억을 배정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이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그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연차별 설계가 나오면 13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하는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확실히 예산을 준다고,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 신시가지내에 오수관불량, 하수관로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금회기의 구예산 5억을 가지고 준설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예.

최병수위원

지역은 목동신시가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목동신시가지는 아시다시피 크게 타원형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부터 합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우선 대상은 1단지부터 9단지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단지 주변도 정비할 게 있으면,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애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1, 7단지를 포함한 14단지까지 하라"고 해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8단지 같은 경우는 시급합니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약 2, 3억 정도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한푼의 보상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고가 난 지역부터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오수관, 하수관을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기초조사 때 우선적으로 8단지주변부터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니까 지하수관리강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질이 적합하지 않아서 폐공을 했거나 폐쇄를 할 경우 이미 오염된 관정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수맥이라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하면 그게 언젠가는 옆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단순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유입되는 다른 오염물질이 더 이상 관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일 뿐이지 이미 오염된 지하수가 수맥을 통해서 다른 지하수로 옮겨가는 걸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상당수의 지하수의 수질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 조차도 지금 상당수가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건 항상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지금 음용수가 불가능한 것은 허드렛물이라든지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음용수로는 못쓰더라도 지금 폐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용수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미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임시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난해에 수해지역이 있었는데 관로조사를 시켜봤더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지수로 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손을 대도 소용이 없다, 현재 판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지수로 정비계획이 강서구, 서울시, 양천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됩니까? 진행사항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지수로 유로변경을 강서구 쪽으로 일부 변경하는 안이 있고, 저지수로는 다른 방향으로 넓히는 용역을 지금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적절한 대책이 나와도 금년 여름 수해 때는 또 봐야 되겠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금년 여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작년같은 그런 수해는 금년 여름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김종화위원

아니, 비가 오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당연합니다.

김종화위원

안양천변에 가로등 색깔을 이쁜 것으로 했던데, 아까 토목과에서 한줄 알았더니 "하수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 예산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138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구정 때부터 환하게 켤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공사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안양천 좌안 5.4㎞입니다. 오금교부터 초원빌라 앞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 구간이 다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예,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둑방도로도 하고 자전거 도로도 비추고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몇m 간격으로 설치를 했어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30m에 한 볼을 세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아직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미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디자인볼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좋은 볼대로,

김종화위원

아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학정하고 어울리는지 보세요. 거기에 정자를 몇 억짜리를 세워놓고 나서 핑크색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눈이 높거든요. 과연 그 색깔이 어울리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미술을 모른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한 거에요. 그런 거는 조화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학정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핑크색은 아주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조금 아시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디자인이 새로 나오고 컬라가 이쁘다고 선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변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자문을 한 번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든지, "영학정하고 전혀 안 어울린다"는 얘기에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세요. 색깔의 조화가 잘 되는가? 이왕 돈 들여서해 놓은 거 촌스럽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횡단 자전거전용교량 설치를 저희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어요. 전임과장이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청장 검토지시만 떨어지면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심의 과정도 전혀 없이 시비로 나와서 간주처리로 들어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임과장이 한 거라 모르시겠죠.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천횡단 자전거전용 교량공사는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다.

김종화위원

안다니까요, "시비사업"이라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6월 12일에 검토지시를 했어요. 현장답사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전협의 회신되어서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9월달에 벌써 얘기가 다 된 거에요, 예산확보만 안됐지. 그러면 이 상태까지 올 때에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든가, 업무보고가 뭡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이 교량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렇게 시비로 바로 반영될 것까지는 건의는 했지만 사실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한강변 자전거교량 연장계획에 따라서 우리 건의도 수용되면서 포함이 된 사업인데, 지난 12월 임시회 때도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해 준 적이 없는데 뉴스를 접하면서 저거 무슨 예산으로 했나? 궁금증을 자아냈었어요.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32쪽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구 피해가 지금 현재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 이후에 차량증가 대수가 당초 우리 교통영향평가조사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예상치의 절반 정도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절반이라면 트럭터미널 부근은 당초 차량증가 17배에서 8배 정도 또는 양천공원앞 목동중심축도로는 당초 예상 3배에서 1.5배 정도입니까? 출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 구청 해당과에서 개통에 즈음해서 우리가 준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현재 진척이 되거나 진척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효과가 있습니까? 가각정비라든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다 완료가 됐고 중심축 표지판만 1월 24일날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표지판은 우리구 예산 약 3억원을 들여서 표지판을 했는데, 그것은 완료됐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완료되었거나 또 시작하는 거는 뭐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또 시작하는 거는 월드컵에 대비한 구관련 도로입니다. 별도로 구에서 구비로, 시관련 도로는 시비로 해서 오목로하고 안양천서로의 표지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몇 개가 신설됐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아직 신설된 게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마을버스는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도 신설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중심축도로의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건의만 해 놨습니다.

최병수위원

건의만 해서는 안되지,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경찰쪽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최병수위원

터미널이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톤이나 11톤이라든지 20톤 이상되는 차량들이 지나치면 그게 단순히 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샘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중심축과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주요도로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당초 약속대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그게 다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우리구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호기를 신설해야 될 곳이 더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구는 그 통과차량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편리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부천차량 또는 인천차량들만 주로 양천구 중심축을 통과하는 통과차량, 경유차량일 뿐이지, 우리구는 대형상권이라든지 공업지역이 없는 관계로 차량이 넘어와서 매연이라든지 환경파괴 이런 것만 야기시킬 뿐이지 우리구 지역경제나 또는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과속방지턱이라도 여러 군데 만들고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으면 넘어오자마자 바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고척동, 강서로 이런 식으로 전부다 서해안고속도로로 갈 사람 또는 시내로 갈 차량들은 그 쪽으로 우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신호체계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우리구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차량통행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왕 개통을 했으니까 이제는 차량억제책 또는 승용차, 경유하는 통과차량들의 분산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에는 개통에 반대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지금 개통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차량을 억제해서 가능하면 중심축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빠져 나오더라도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가각정비라든지 도로확장, 신호등 설치, 안내간판 등 여러 가지로 그쪽 차량들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동중심축과 퇴근로인 8단지를 경유해서 의회 뒷길 9단지앞 도로를 보게 되면 개통 이전보다 불법주차차량이 너무 많아요. 우선 구의회 회의가 끝나고 전부다 나가 보시면 과거에는 차량이 정차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도 구의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정6동 동사무소의 도로변에는 일렬주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통후에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는 전부 견인지역이라고 안내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에서 넘어오는 통행로 또 퇴근로에는 전례없이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역교통과 교통행정이 합친 부서로서 요원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덧붙여서 양천구에는 견인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양천구 예산으로 간판을 많이 달아 놨어요. 그것은 그냥 허구로 끝나는 간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견인지역밑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견인지역간판을 떼든지, 단속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견인지역 간판을 전부 철거를 하든지 차량단속을 하든지, 지금 현재 양천구는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약 30%이상 부족한 현실에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지역주차장을 더 확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가주변 특히, 이런 데는 견인지역을 완화시켜 주거나 차선을 그어주든지 아니면 견인간판을 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5,000대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병수위원

24시간 5,000대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000대는 남부순환도로 사거리에서 분산이 되고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2,000대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심축로가 일방로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차량이 더 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체계로 고쳐가지고 중심축로를 중심으로 현재 단속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만 계속 차량이 돌고 있는 상태, 물론 단속차량이 없을 때는 주차가 되고 그래서 오전 단속조를 종전에는 4개조에서 1개조를 더 늘려서 5개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오전에는 차량 6대 정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는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수위원

"당초 우리의 예상치보다 차량이 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지역에 보면 아직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내년 봄에는 절정을 이룰 것이고 그때 데이터로 교통영향평가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부천차량이 넘어오는데 대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차량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천차량 밤샘 주차나 또는 화물차에는 철저하게 부과대상차량 과태료 딱지를 부과해서 그 분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처음부터 강력한 대처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운영과 관련해서 기대,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목동중심축 및 방송회관 주변에 극심한 정체개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왜 단점을 쓰지 않았습니까? 단점은 본위원한테 쓰라고 해도 100가지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천차량 개통과 관련 해서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주민의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은 감소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기대효과의 단점으로 될 것입니다. 통과차량의 매연으로 주민불편 및 우리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통영향평가 조사당시 "예상정체는 3, 4월이 되어봐야 알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대효과는 늘 좋은 것만 보여줍니까? 이렇게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또 "가각정비를 당초에 한다" 해놓고 안 한 곳이 너무 많아요, 주민민원에 부딪쳐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상했던 단점이 적다는 그런 차원이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구에서 그간에 한 것이 기대효과는 별로 없다, 부천차량은 그대로 넘어올 것이고, 97년 교통영향평가 조사한 것은 그대로 맞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해당부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주민불편 최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부천차량이 넘어오는 것에 대한 억제책을 강화하는 이런 업무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번 노선버스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사업허가가 죽지는 않았다면서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도 그 노선을 등록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8번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자가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그 노선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에요?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신청을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쪽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라면 시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서 8번 노선은 지금 운영될 가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신청자가 만약에 있으면?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있으면 등록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그런 것은 지금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신청자만 있으면 등록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부천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조금전에도 최병수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사랑교회 바로 입구에 보면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코너 도는데. 저도 항상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길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교통섬.
동기

이동기위원

예, 그것이 있다 보니까 꺾는 것이 너무 바로 꺾여버리니까 차선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저쪽에서 돌아오는 차 때문에 없앨 수 없을 거고요, 차선은 별도로 조정할 계획을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되면 사고율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경인고속도로변 지금 신월4동쪽. 지금 경창시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가도로 있죠, 그 밑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를 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화물차들을 세워 가지고, 바로 다리밑에 화물차를 세우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는.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변이 1차선은 거의 주차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단속대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차가 굉장히 위험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도로에 트럭들이 주차를 계속 해놓으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우니까 과감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겠더라, 저도 항상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0쪽을 보니까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표지판 정비는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표지판 정비로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을버스가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마을버스 이용자들은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버스 사고가 잦아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제 아이를 통해서 듣기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애가 통학길에 "엄마 마을버스에 치이는거 봤어" "어떻게 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거,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더 바라는 것이지 표지판 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셔서 이 표지판 정비와 함께 한다면 주민들이 금방 구청의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행자안내표지판 영문표지 정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할 때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과에 하는 건데, 영문표기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나름대로 철거하고 정비하는 계획들이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특히 저희가 지금 상암동하고는 마주보고 있는 구로서 외국인들의 눈에 띄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국내여행을 했을 때, 비행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비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딱 그 도시나 아니면 그 나라에 내릴 때 보면 그 주변에 벌써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깃발이라든지 뭔가 미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 월드컵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열기가 느껴지고 또 미리 그런 것을 미화시킴으로서 시민의식같은 거, 외국인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걸 고취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수준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월드컵 이전에도 계속 정비를 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말고 가령 강서구하고 연계해서, 이 길목을 미화할 수 있는, 치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영문표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지금 중심축도로 이름이 뭡니까? 도로명.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중심축로입니다.

김종화위원

부천~작동 저 넘어서부터 오는 길 이름은 뭐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신트리 사거리부터 신정로입니다.

김종화위원

신정로가 강서로 말고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신정로라고 그래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트리에서 시계까지. 지금 도로 새로 난 데 부천,

김종화위원

그 너머는 또 무슨 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신정로입니다, 같이 연결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저쪽 넘어가면 표지판이 신정로로 안되어 있거든요. 부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표지판을 주민들이 보게 돼요, 운전자가. 그런데 저 넘어는 계남로인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부천시는 그 도로가 계남로고 시계부터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협의해 달라 이거야, 여기도 가다가 별안간 도로명칭이 확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남로의 길이가 길면 저만큼까지 계남로로 하든지 계남공원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신정로라는 것은 지금 저쪽 검찰청앞에 또 신정로인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월로입니다.

김종화위원

신월로입니까? 그것을 인접구하고는 좀 연계성을 가져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협의를 한 번 해 달라 이겁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든지 거기 걸 받든지, 거기서 정하긴 잘 정한 것 같아요. 계남공원이 있으니까. 계남길을 그 쪽에다 정한 것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구하고 전혀 이름의 연관성이 없는 걸 지어놓았을 경우 더 나쁠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TV보도에 나온 "양천고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관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우리가 건의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토목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신호체계 문제점하고 공사하고 같이 합니까? 그 내용 확실히 모르세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육교관계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아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교통 쪽에는 거기가 사고 다발지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금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로 육교를 놓든지 다른 쪽으로 검토합니까, 아니면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개선으로는 연구한 게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보도된 이후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거나 이 건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간부회의에서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용은 모르겠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중지를 할테니까 이혜경 위원이 얘기해 주시죠.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중입니다마는 이해가 되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사실 바로 학교앞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천변을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양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떤 주민들의 근접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결국 사장되기가 쉽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어느 한 병원에 이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 오버브리지를 놓으면 나름대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도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변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고, 또 기왕이면 이대목동병원이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신트리 지역쪽에 장애인들 시설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버브리지를 놓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는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면 그것을 나름대로는 잘 설계를 하셔서 미관상으로 정말 멋진 오버브리지를 놓는다면 환자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그 생태공원을 이용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항상 교통사고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시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건의문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 오버브리지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오버브리지를 설치해 달라, 지금 그 건의문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고려하셔서 아마 조금더 기다리시면 나름대로 간부회의에서 대책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양천구차량견인보관소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행복한세상백화점앞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동주차장 안에.

김종화위원

그럼 지금 복개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게 지금 테니스장이 들어서 가지고 많은 면적이 축소가 되었는데, 견인보관소하고 같이 할 경우에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다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상가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좀더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그 주차장 일부만 가지고 한 150대 규모 정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를 음식점같은 데에 우리가 대여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곳들이 전에 표지판을 "공용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던데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제가 확인한 걸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종화위원

주민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가서 그게 눈에 띄지 않게끔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개인주차장으로 알지 아직도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4동에 있는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지요, 직영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직영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위탁을 준 겁니다.

김종화위원

위탁을 줬으면 안내실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병원 지정주차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법규상 가능한지? 어느병원 지정주차장이라고 안내문이 크게 두 군데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방문한다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쪽을 방문했을 때 편리하게 주차공간으로 쓰라고 했는데, 어느 병원 지정주차장으로 써놓으니까 일반인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 검토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보면 어느 건물을 지정주차장하게 되면 안들어 가게 된단 말이죠, 그 건물에 방문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콘테이너박스 위에 어느업소 간판을 크게 올려놨어요,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탁을 주든 뭘 주든간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쪽의 시설물이 되어야지 어느 개인의 영리에 부합되게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들면 결국 그 최종 귀착점은 구청으로 온다 이거죠, 그렇겠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가서 "김종화 위원이 그랬다"고 그러세요, 제발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알아도 안 가르쳐 주고 싶어. 구청장의 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듣고 해결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해 나갑시다. 첫째, 이게 시행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추첨을 해서 몇몇호는 누구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로상에 지정차량 넘버 기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통별로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통번호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는 되어 있는데, 차량넘버를 적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차량넘버는 적지 않습니다, 3개월단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주차장 넘버 표시가 안된 곳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도 차를 어디다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건 업무착오로 봅시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구획선 공사를 할시에 일정구간 다른 공사가 있었어요, 하수관공사라든지 상수관공사라든지 겹쳐 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당연히 거기는 빠졌겠지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달부터 신청을 받았지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가 됐는데 현재도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걸 바로 바로 해서 주차구획선 시공업자를 다시 투입해서 공사구간 미시행구간은 파킹을 해야 되는데, 지시해도 바로 안된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바로 찾아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정할 것만 얘기할테니까 오늘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안된 점들, 왜냐 하면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시행 구간이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안 적혀 있다 보니까 그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 안 그어졌으니까 아무나 막 차를 대도 된다, 현재. 그런데 그 옆에다 댄 사람은 왜 단속하느냐? 단속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전일주차를 신청한 사람에게 추첨해서 우선권을 주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일주차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왜? 돈을 많이 받을려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오히려 전일주차를 지양하고 있는,

김종화위원

아니, 지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정을 그렇게 했다니까. 전일주차가 1순위에요, 그건 사실이야, 부인하지 말라니까. 현재 그렇다니까.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라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전일주차를 많이 신청하니까 낮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못 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그 전부터 나왔던 문제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분명히 해 줘서 전일주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서를 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전일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자기집 앞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한 거냐? 이유를 대라 이거지. 객관적인 이유서를 받아보자 이겁니다. 주차장 활용도 면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4m 골목에는 자율주차구간이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자율주차구간 표시를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없지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표시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것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율주차표시구간이 아닌지 긴지는 외지에서 온 사람은 더군다나 모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왜 여기에 댄 거는 단속하고 저건 왜 안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방문했을 때 여기에다 댔다고 단속되고 저기서는 단속이 안 돼. 라는 표지판을 달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별하게끔 해줘야지요. 무조건 돈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돈 받을 여건을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자율주차 4m이내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김종화위원

동문서답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구획선을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율주차구역이라는 표시만 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구획선 안에서 불이 나든 차가 부서지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단속구역이 아니라는 식별만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율주차구역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필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포앞에 잠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개의 상인들은 자기 점포앞에 주차구획선을 못 긋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 대신에 이율배반적으로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잠시 파킹하는 걸 단속하는 건 반발한단 말이죠. 영업은 어차피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도 하는데 재수없게 바로 대는 대로 단속이 된다는 거야. 대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은 대개 상점이 영세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야 가족 하나가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 할 적에 "본네트를 한 번 만져 봐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단속원들이 대개 오전조, 오후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조가 평균 30장을 뗀다고 그럽디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신청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서 스티커 많이 떼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지시를 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받을 때에 신청을 안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단속을 해 버린거야. 그래 가지고 신청률을 높이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했고 한 장소에서 점포주가 4, 5건씩 단속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점포앞에 물건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을 내릴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없어. 영업하는 세일즈맨 입장에서 보자고요. 분명히 점포앞에 주차구획선이 없으니까 반대편 공간이 어차피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대, 그 다음에 물건을 상·하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와서 딱지 붙여, 거기 주차구획선에 지정받은 차량이 아니므로. 또 방문차량도 아니야. 상식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배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위 루트세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하루에 몇 장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공교롭게 우리 지역에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원이 배치시킨 적이 있어요. 집중 배치시킨 적이 있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초창기가 아닌 상태에서 지난번에 케이블TV 뉴스 찍을 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와서 촬영해 가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단속으로 강도를 세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트세일차량에 대한 대책,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집에서 방문증을 표시 안한 차량, 음식점에 식사하러 가게 되면 음식점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두고 들어가서 밥먹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식사하러 가는 사람이 방문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행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증 표시를 해 놓아야지만 스티커 단속을 하지 않을텐데 방문증도 교부받지 못하고, 또 영업이 잘 되고 크면 종업원이 많아서 당연히 주차를 책임지는 직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골목의 현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문증을 안 붙였다고 해서 역시 단속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단속대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주차관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집 대문 출·입구앞에 주차구획선을 안 긋습니다. 그 공간에도 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골목 자기네 건물 대지면적에 연해서 주차구획선이 2개가 나오면 골목 양쪽집에서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는 상식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이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야간에 자기차를 대문앞에 댄다 이거죠. 주차구획선이 대문앞에 안 그어져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자기집에 손님이 왔는데 주차구획선은 꽉차 있고 내손님이니까 내대문을 가로 막더라도 차를 대야 되겠다, 이건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단속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집을 방문한 사람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아야 되는데 내대문 앞에 댈 데가 있어.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구획선을 하나 그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많을 거야. "내대문 앞에도 그어주시오, 돈을 내겠소"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주차구획선이 아닌 빈 데가 있어서 친구네집이든 아는 사람이든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 사람들이 대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밀착해서라도 두고 가는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대문앞에 주차구획선을 안 그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 규정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주차질서가 무질서해서 반대편에 차를 대서 소통에 지장을 준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 몸에 배어서 상식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꼭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내에 안 대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연락망 유무에 따라서 단속을 해달라 이겁니다. 핸드폰이 있거나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예고를 해서 "안 빼면 단속합니다"하는 예고제도를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방법론에서. 거기에 연락처가 있는데도 아까와 같은 여러 사유가 있는데도 무조건 단속이 되어 버려. 이것이 과연 봉사행정이냐 이거죠.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하겠지만 "지금 단속예정입니다"라고 하면 금방 와서 차를 이동시킬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거죠. 비상연락처를 필히 둬서 연락이 바로 되어서 본인이 이동할 시에는 단속시간을 벌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동하게끔, 연락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되겠죠. 이 제도는 바로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모자라면 시설공단 돈으로 사주든가 이 제도가 아니면 꼭 본네트를 한 번 만져보고 단속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줘도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전일주차를 야간에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주차구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일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 나름대로 꼭 필요한 이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건지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첨하고 배정하는 업무가 전부 시설관리공단 책임하에 있죠?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전화하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안합니다. 안내전화가 뭘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배정할 때에. "동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거야, 동직원들이 이 업무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몇 번으로 하세요"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업무협조체계가 그나마 "동사무소가 구민에게 친절하다, 잘 된다" 하다가도 이 건 때문에 "불친절하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 동의 업무가 아니고 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로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거죠.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행에 앞서서 뭔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고 싶은 거는 답변하시고 나머지 답변 안하는 거는 시정하는 걸로 볼테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속원들이라든지 제대로 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양천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현황 해 가지고 제일 늦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여건은 다 달라요. 그리고 부자동네는 다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강남구같은 저택집들은 차 몇 대가 있어도 다 둬, 여건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주차위반차량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주부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촌의 주부들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요. 결국 콩나물값 뺏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생활비에서 위반된 거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남의 동네 한 번 잘못 갔다가 단속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야. 누가 오라고 해도 차 댈 데가 있느냐가 인사야. 지역여건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디에 주차를 시키겠습니까? 목동아파트에서 이번에 아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주부들이 "다른 지역에 갈 때에 차를 못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들은 비상연락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루트세일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히 행정운영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점포에 방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되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민원의 대상이 적지 오죽하면 내집앞, 내점포를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요청이 옵니까? 규정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무척 많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단속된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탕감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른 동은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먼저 해서 속을 썩이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구청장방침으로 다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일정부분 지금 초기에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스티커를 보내지 말고 면제기간을 주는, 죄도 사면해 주는데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그 동안 단속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단속효과를 얻었다 이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신청하게 하는 효과를 얻었으면 일정부분은 탕감을 해 줘라 이거지. 그래서 시행초기의 우리가 행정미비로 인해서 시행착오랄까 주민편의에 다가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일정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한 번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한 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시조례라든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자고, 건의를 해서. 왜냐 하면 시조례라도 시행초기의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정착단계에 가면 거의 제도가 완비된다고 할까, 미비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겠죠. 소위 시험대상이란 말이에요, 적발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험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부분 탕감조치를 한 번 해 주는 것도 해 줘야지 단속된 것을 전부 돈을 내라고 하면 먼저 당한 곳들에 대한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일정기간에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조치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동안 지적된 것이 다 시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이종수 과장님, 요즘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을 것이고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신아파트하고 왕자아파트 사이에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왕자아파트가 규모가 작았었는데 커지다 보니까 우려가 예상됩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거기를 보니까 주차구획이 한 50대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양동중학교 앞으로 동신, 왕자 재건축 끝나는 지점까지는 기존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왕자아파트 민원인들이 "거기는 양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출·퇴근길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하여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동절기 제설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여성교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여성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범위를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교실, 여성교양대학 및 노래교실 등으로 정하고 여성교실의 기능은 첫째 여성의 경제력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둘째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교양강좌, 생활·문화교육, 셋째 여성 및 가정문제의 상담지도, 넷째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취업의 알선, 다섯 번째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으로 하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실 운영과목중 기능, 기술과목의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의 교양강좌는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취미, 교양과목의 교양강좌는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 98년도 지방선거시에도 여성교실 교양강좌를 중단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이를 해소코자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여성교실의 범위를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교실, 여성교양대학 및 노래교실 등으로 정하였으나 노래교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복지행정과소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제안기간 및 선거기간 중이라도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아 여성교실 범위에서 노래교실은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조는 여성교실의 기능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체 선정기준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토록 한 바, 이는 복합시설인 가정복지관내의 여성교실을 위탁할 경우 교육시설과 같이 위탁함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여성교실을 위탁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성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그 동안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 위탁자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다른 위탁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의회 예산심사시 수정예산으로 여성교실 민간위탁 지원비를 신설하여 반영한 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수탁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수강과목 별로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만원까지 수강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수강료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는 구청장이 따로 수강료 기준표 50%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가정, 장애인등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제11조는 시설이용자가 시설과 기물을 훼손하거나 수탁자가 무단으로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 훼손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나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 하므로「시설이용자가 당해 시설장의 허가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제1항「시설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여성교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강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 규정에 맞게 여성교실의 교양과목 수강을 유료화 함으로써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교양강좌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첨부한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질의라기 보다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진즉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강의 성격상 1개월 단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날짜만 걸려도 3개월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가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1, 2년 동안은 거의 여성교실을 열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쳤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버티시다가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료화를 할 때 그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저희 조례안에 여성교실 수강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만원에서 5,000원까지 주 운영시간과 운영일수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 예상 되어서 최저 수강료를 50%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거기에 단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저항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해서 기왕이면 좋은 뜻으로 여성 권리신장이라든지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만든 여성교실이 유료화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서 노래교실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삭감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해석의 논란이 우려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조문중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교실, 여성교양대학 및 노래교실 등을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교실, 여성교양대학으로 하고, 안 제11조 「시설이용자가 당해시설장의 허가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설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 「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