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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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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권용호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올해도 열흘만을 남겨 놓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07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아프간 무장단체 한국인 납치사건, 남북정상회담,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이 있었으며, 12월 1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서해 해상 기름유출 사고는 온 국민을 두려움과 경악 속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청정해역인 서해안 생태환경에 심각한 오염 발생의 대형 사고로 한순간에 조그마한 부주의가 빚어낸 엄청난 피해 결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각자에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우리 안양시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월 19일 제17대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함께 안양시장 재선거를 통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안양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안양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필운 시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임 이필운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꿈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희망찬 선진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웅준 의원이, 간사에 박현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0일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과 간사이신 박현배 의원이 각각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심규순 의원이, 간사에 김종호 의원이 각각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 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과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보고되었으며, 어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같은 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치고 보고드렸습니다. 위 보고드린 예산안 3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10건에 대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2일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에 대한 명상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어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명상욱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용호

권용호의장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금년도 2차 정례회 회기 31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말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자료 준비함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된 2008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정리 추경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금년 정해년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안양시장 재선거에서 제6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필운 시장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달 11월 20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동안구청으로 부임한 유해용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용

유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유해용입니다. 먼저 저의 부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이필운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받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싶고 생활에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에도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유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필운 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가 더욱 살고 싶은 선진도시 행복한 안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유해용 동안구청장께서도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 1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2007년도 10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2일자로 구성된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2007년도 12월 9일자로 조정 변경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4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는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1조2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을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간 종합소득의 1천 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천 200만원 이하․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하고, 제12조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현재 「안양시 시세 조례」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5조2는 2001년부터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토록 되어 있었으나 감면시한이 만료 예정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고,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지급대상 중 체납액 징수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키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시키고, 안 제4조는 지급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는 개인별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안 제7조 민간인의 포상금은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은 징수권이 있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안 제8조 포상금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체납 징수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은 기금의 설치․폐지,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용계획서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고, 안 제15조 예산은 매 사업개시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승인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의2 진흥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흥원의 주요사항 중 진흥원의 개별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한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시조항 이외는 진흥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운영토록 하여 지식산업진흥원의 자율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창암경로당은 1990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건물 노후로 우기 시 비가 새고 또한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현 경로당은 철거하고, 인접한 3필지의 토지 41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건축, 1층은 경로당, 2층은 강당․체력단련실․컴퓨터실 등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9년도에 신축할 예정이며, 취득예정가액은 토지매입비 3억 9천 300만원과 신축비 7억 2천 600만원 등 총 11억 1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6.9퍼센트이며, 안양9동은 동 인구의 8.1퍼센트인 1천 597명이 거주하는 등 14개 경로당에 572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현재의 경로당 수준보다 높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안양9동은 시의 외곽 지역으로써 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안양9동의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과「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중 자율적 판단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제정골자로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신청, 변경절차, 심의결과 등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방법,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방법, 설치비용, 설치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양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2호에 규정한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완화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바 법정주소를 직접 사용하는 당사자가 도로명을 바꿀 때는 과반수의 동의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여 동의 완화는 과반수 미달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해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활동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를 참여할 수 있는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단장 및 단원은 정치행위 등 금지행위규정을 두어 지역자율방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재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의 기능,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수방단 운영 조례안을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 운영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새해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김웅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안양시장재선거 기간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운영에 착안점을 두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한 내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68건에 68억 6천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건에 54억 1천 46만 8천원을 삼각하였으며 특별회계 삼각내역은 7건에 14억 4천 97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그리고 교통,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이나 행사성,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시민들의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시에서도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 과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CCTV 설치 장소 선정에도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는 특정계층의 이용공간으로 전락하거나 사경제와 마찰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호응도를 감안한 프로그램 조정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수강료를 적정단계까지 현실화하여 예산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시는 현재까지 공모시기와 지원방법을 바꾸어서 의회에서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타 단체에서 예산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문고 또한 도서관 문고 또한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문고 또한 각급 학교문고 등 예산과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예산이 최대한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예술작품 설치 시 계약방법 등에도 신중을 기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지관리와 관람실적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34건에 375억 9천여만원으로 대상사업이 예산액 대비 90.3퍼센트이며 이중에서 16건은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는 협의지연 또는 행정절차이행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부족에 기인한 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구도심지역의 주차난확보를 위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향후 구도심지역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범위 확대에도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사립학교지원 등을 축소하고 보다 면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서 오래되고 낡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더욱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수당이 50만원으로 2008년도에 편성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의 성격상 기금이 재원위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의 대폭 증가는 어려운 전망이므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함은 물론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된만큼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심사보고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도 새해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주셨다 생각됩니다만 먼저「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해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심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리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설계를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검토 수용함은 물론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과 확인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63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새해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웅준 위원과 심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두 분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오늘로 종료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5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 후 63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 새해를 설계하시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30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6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200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 새해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