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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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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단지안에 회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차량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차량통행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파트관리 측면에서 "이거 왜 외부차량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하고 통제와 규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주차를 한 주차면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매각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몇 대 안 돼요. 한 서너 대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이. 그 밑에 있는 주변 분들이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전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를 열몇 대를 하고 있는 주차부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목4동은 공용부지로 아파트 재건축만 한다고 그러면 전부 거기다 매각을 하느냐?" "여기에 무슨 매리트가 있어서 매각을 하느냐?" 지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