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제1차, 2월 23일 제2차, 2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제1차, 2월 23일 제2차, 2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속에서도 임오년 새해는 꿈과 소망과 기대를 안고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등 국가의 크나큰 대사를 치르어야 될 막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현실의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의 이해와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느냐를 고민해야 하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최적의 전략으로 고안해 내는 것이 지방경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 미로를 표류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치는 물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3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야 할 때입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의 본질이 중앙이나 지방정치의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으로 흔들려서도 아니되며, 주민과 약속했던 공익의 봉사자로서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95년 3월 13일 동년 5월 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유기농업 육성지원을 취지로 한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에 대한 지시를 양천구에 해왔습니다. 이것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각종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과 맑은 물과 무공해 농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도농의 공동이익을 위해 자치구에 판매장을 설치, 지원토록 하는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동년 10월 10일 이에 대한 자원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출자 설치하도록 하여 96년 4월 우리구에서도 신정4동 922-1, 2번지를 소재로 한 건물주 임순자에게 1996년 4월 18일부터 2001년 4월 17일까지 5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시와 양천구가 임대차보증금 5억5,000만원을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5년 동안 원계약자인 임순자는 개인사정에 의해 건물의 현 소유자인 박임순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또 하나는 유기농산물판매장의 실적이 미진하자 운영자였던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유기농산물판매장의 문을 닫았던 겁니다. 문제는 첫째,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었던 이와같은 지시에 대해 양천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으며, 이와같은 문제의 발생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서울시와의 약정은 있었는가? 또한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사항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7,500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통해서 해당과의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원 계약자인 임순자는 2001년 12월 15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신청중에 있으며, 현 소유자인 박임순은 소유재산에 대해 남부지원에 경매신청중으로 2002년 2월경에 경매일정 확정을 예정중에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락가액이 경매신청 당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청장님,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면 제5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건물의 건물분과 토지분의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세권 설정시 토지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서의 내용처럼 토지에 대한 공유지 분 설정이 어렵고,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 채권매입에 대한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우리구 투자액에 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2월에 이루어진다는 경매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경매후 출자원금 2억7,500만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와같은 차액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권고나 지시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인 자치구가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의 수많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락이 지방화시대에 자존과 지역살림살이의 종속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케이블방송 사업권 변경에 따른 수신료 문제와 민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강서유선방송에서 송출하던 우리구 관내 목2동, 3동, 4동, 신월5동의 방송사업권이 2002년 1월 20일 양천케이블TV로 이전됨에 따라 케이블수신료가 채널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유선방송과 중계유선으로 구분되어 문화공보부에서 운영해 오던 유선방송이 5년간 국회에 입안되어 계류되어 있다가 2001년 3월 12일자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송출하도록 되어 2002년 1월 10일 목2, 3, 4동과 신월5동이 지역케이블TV로 사업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그 수많은 민원의 폭주로 인한 구청의 홈페이지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알아본 바, 지금까지 70개 채널을 강서유선방송에는 월 4,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시청하였으나 2002년 2월 1일자로 양천케이블TV로 이전된 요금체계는 25개 채널은 5,000원, 43개 채널은 6,500원, 60개 채널은 월 1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와 화질문제와 방송 송출사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중파 방송채널에 대한 안내부족등이 주된 주민의 불만과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업무 소관부처가 지자체에 미이관되어 사업허가와 감독은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업무2과에서 담당하고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는 방송위원회에서 또한 방송사업권자는 양천구 관내에 있는 유선 및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선택여부도 물은 바도 없이 방송법 통폐합으로 이전된 데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불편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불편신고는 양천케이블TV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사항은 방송위원회로 신고하라는 안내가 구청의 답변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를들어 적법한 절차로 건축허가를 내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근에서 뜻하지 않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한다면 행정당국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조정하고 민원인의 이해와 해소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무지한 주민 하나가 양천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순진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양천구는 아십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입니다. 지역의 많은 곳에서 원치 않는 불편을 타의적 선택에 의해서 겪고 있는데, 양천구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3, 마을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해 7월 11일 우리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인 갑을운수로부터 마을버스 8번 노선의 운영적자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허가 신청에 따라 동년 7월 18일 노선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중단시 신월1동, 5동과 신정1동, 6동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해당동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488번 지역순환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노선연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 10대의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바, 총 운행거리 27㎞ 장거리를 현재 10대의 차대수로 운행하려니까 들쑥날쑥한 늦은 배차시간으로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차시간은 14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사람을 시켜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종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짧게는 7분, 길게는 26분이 걸리는 배차시간이 나왔습니다. 신월동 쪽에서 행정기관인 구청까지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버스노선 또한 전혀 없는 상태라 주민들은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치 않은 배차시간으로 추운 겨울 버스정류장에서 무한정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민들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차량대수를 증차하여 배차시간을 줄여주며 노선조정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서울시는 순환마을버스 요금을 향후 현재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데, 주민불편에 대한 개선계획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훈훈한 봄기운이 혹한의 겨울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자연은 사계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무성했던 잎들은 가을이 되면 미련없이 떨쳐버리는 것은 아마도 가을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몇 달 남은 의정활동과 민선2기의 마무리를 또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자연의 순환작용에 의해서 배워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청장 허완 재정경제국장 박정호

문영민의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출신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대 구의회 임기말에 의정활동 하시랴 선거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여 임기를 마치고 다시 당선되시어 우리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가 했더니 벌써 우수를 지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민선2기 허완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100% 달성되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정3동에 위치한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1979년 9월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81년 7월에 개장하여 3차에 걸친 확장공사를 하여 현재 3만4,500평 부지에 10개동 약 1만3,000평의 건축물과 2만1,400평의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1995년도 자료에 의하면 동시주차능력은 1,472대에 1일 수용능력은 4,416대인 반면 1일 평균 1,264대의 트럭이 유·출입하고 있어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고, 창고는 1일 화물취급능력 8,453톤, 1일 이용인원은 4만2,500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월간통계를 보면 매월 3만8,439대의 화물차량이 이용하여 유입차량의 89%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터미널을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 차츰 물동량이 줄어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부트럭터미널은 영등포구청 근처 양평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된 것으로 이전 당시만 하여도 경인고속도로와 한국수출산업단지인 약칭 구로공단이 인접되어 있어 경인지역이 공업단지와 각지방을 연계하는 물류유통단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 21세기에 와서 소위 굴뚝산업이 첨단산업인 IT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구로공단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2000년말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물동량 역시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감소되어 화물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터미널 근처에 신트리아파트, 신정1·2지구 아파트등 7,500여세대의 주거단지가 형성되는등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양천구의 특성상 대단위 화물터미널은 교통문제, 소음 및 공해 등 주거환경 침해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현안사항으로 마땅히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지난 94년도 6월에 초대의원이신 이근석 의원 외 36인의 명의로 "서부 화물트럭터미널 조속이전 촉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양천구는 서울의 서남부에 위치한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조성된 전원도시입니다. 서울시 서남쪽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남부순환도로변인 양천구 신정3동에 소재한 화물트럭터미널은 매일 많은 양의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은 급격히 증가된 남부순환도로상의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으로 인한 매연가스의 배출 및 소음과 각종쓰레기의 투기는 인근 주택가의 불법주·정차와 크고 작은 범죄 발생여건의 조성등은 양천구의 주민생활에 위해를 주는 생활공해로서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안락한 주거생활 보장과 도시공해 방지를 위하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을 현 위치에 더이상 존재케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의 증가는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 하므로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술한 바와같이 "양천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을 관계 행정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수도권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1일 유·출입차량 4,300여대가 15개 시, 도 지역간 수송을 부담하여 일일 평균 물동량이 1,400여톤에 이르는 화물유통의 거점시설로 역할이 크며, 향후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계수송과 터미널 인근에 농수산물직판장과 연계되어 상호 그 효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서울시 외곽에 대해 대체부지 절대부족과 수년간 막대한 시설의 투자비용 낭비로 이전계획 수립이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수산물직판장은 강서구 발산동에 세워져 있고, 물동량 역시 급감하였고, 주변이 아파트로 속속 개발되어 현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이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 우리구는 총 11회에 걸쳐 서울시에 서부화물터미널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그 답변은 대체용지 확보곤란과 기 시설투자비의 낭비요인 등으로 이전계획 수립이 곤란하며, 대단위 공용시설 이전은 유사한 타 시설물의 이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에 서울시 물류체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서 물화물트럭터미널의 이전이 타당한 개선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 물류종합 현황조사 및 물류체계 개선계획에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이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하는 우리구의 건의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문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중에 경인운하 건설시 김포시 고촌면으로의 이전 방안에 대하여 구청에서 알고 계시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유통물류단지가 수도권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동량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물류단지가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내륙화물콘테이너기지 주변에 화물터미널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이전될 시 그 부지에 자연친화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주택단지로의 개발계획을 서부화부터미널측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 곳에 제2의드림랜드 식의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우리 양천구의 서남권 주민들의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외부 주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전망하시건데 언제쯤 우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이전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또한 이전 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문영민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유선목 의원님과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중에서 상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케이블TV 사업권변경에 따른 수신자 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새로이 방송채널이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단위로 방송 송출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래의 강서케이블TV로 되어 있던 것이 양천케이블TV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치단체는 타부서, 타기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민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사항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대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여러 민원사항에 대해 수렴을 해서 양천케이블TV 측에 제가 제공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해명과 또 앞으로 좀더 개선할 점 등의 여부에 대해서 양천케이블TV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수신료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화물터미널은 물류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차량의 차고지역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화물터미널에 주차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물터미널 주변에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불법주차 하는 일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는 이런 문제, 또 거기 주택가에 서다 보니까 매연문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부천~작동에서 서부화물터미널에 이르는 도로개통에 따른 하나의 대책으로서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을 이전하면 남부순환도로의 화물차량교통량이 줄어서 남부순환도로가 원활해지면 서부화물터미널과 작동간의 도로에 연관되는 교통량을 상당부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전 후에 여기에 도시계획상 우리지역에 적합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전체 양천구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서부화물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를 해 왔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부화물터미널을 이전할 곳을 그 동안에 상당히 여러 번 시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인천남동공단에 이전하는 문제, 김포쪽에 이전하는 문제, 또 현재에도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행주대교와 인천간에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행주대교 남측에 약 55만평의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인운하 계획이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직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선 1차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인운하 문제는 아직도 확정적인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2004년에 건설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이 2002년이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 우리가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터미널측과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하기 전에 1단계적으로는 화물터미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부화물터미널 측에서도 여기에 물류단지라든지 또 우리 오피스텔 내지는 주상복합쪽의 일부를 계획변경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도시기본계획 방향에 적합한 경우에 이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서부화물터미널 일부를 물류기능에 연관된 또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적합한 그런 기능으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근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에서도 여러 면에서 많은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전할 수 있는 장소의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화물터미널은 반드시 이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구정업무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선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4동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보증금 반환등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추진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어려운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과 그리고 도시민의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한 시책사업이므로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우리 구청, 서울시의 일부 구청이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억7,500만원의 회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수방법은 현재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확보소송등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책임문제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책사업이므로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에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농산물판매장에 대한 토지분전세권미설정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점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가능하나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서 설정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토지지분에 대한 채권확보방안 검토결과 근저당설정이나 보증보험 처리방법에 있어서나 보증보험의 경우 임차가액의 4%인 2,200만원, 근저당설정의 경우는 채권매입 4%, 등록세 2%등 한 3,300만원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결정할 때 근저당설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이후 양천구가 분담한 임대차보증금중 미회수금액을 서울시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기농산물판매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상수원의 수질보존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농협간 협정에 의거 설치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향후대책은 1차적으로 임대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박임순을 상대로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원계약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므로 소송추이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버스 488번의 증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8번 노선이 만성 운행적자로 자진폐지 됨에 따라 8번 노선과 유사하게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 488을 대체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10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승객 증가로 버스가 혼잡하고 또한 폭주하는 차량과 신호대기등으로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운수업체와 버스증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부단히 노력해서 조속히 증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도 어느덧 우수가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생활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중수도관련 업무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사무내용을 조정하고 또한 국민생활기초보장법 및 의료보호법등에 규정된 조문과 같이 관련용어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직명을 현재 일반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하도록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실효성이 없는 조문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호법령이 의료급여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