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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2-04-22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및 선거업무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내달 5월에는 임시회 개최 계획이 없으며, 6월 선거 후에나 다음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지난 4년의 노고에 대한 알찬 결실을 거두시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한효동 건축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지난 4월 1일자 서울시 노원구로부터 전출명령을 받고 이곳 양천구청에 발령 받은 한효동입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4월 20일 정식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영전을 축하하며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이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선진사회복지시설 비교시찰 관계로 미국에 공무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복지담당주사가 대리하여 답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신록의 계절,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22회 장애인의날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양천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신월6동 소재 동양뷔페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중앙행사 등의 기념행사가 중복되는 관계로 일정을 장애인 주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4월 27일로 조정해서 실시하며, 장애극복상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위로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암재활원등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308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 378명에게 1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제30회 어버이날 효행자등 표창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제30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도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 계승, 발전을 위하여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찾아 20여명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효분위기가 확산·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양천구 여성전문인력은행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고급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복지행정과에 외국어 통역, 번역, 편집, 취재, 광고 및 컴퓨터관련 직종 등에 고급 전문여성 인력을 발굴, 자원화하여 이들 전문 여성인력의 수요가 있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양천구 여성전문인력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합시다. 업무보고에 개괄적인 것은 다 있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운영일정안에 보면 지난 4월 20일 토요일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업무보고라든지 의회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 직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토요일날 의사일정이 없으니 월요일날 출석하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전설명이나 양해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통보하는 의회 직원한테 물어봤으나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체련대회를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부서에서 그날 체련대회를 간 적이 있습니까? 전 부서가 다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부서만 갔는지?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체련대회 행사는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련대회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에, 또 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체련대회를 가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일정을 휴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 협의하기를 구청에 공무원들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는 9시에서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대신 다음 주에는 휴무를 하고 이렇게 절반가량이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을 나오라고 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협의가 되기 전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안내방송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토요일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없다"고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저는 본회의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날 생활복지국소관 4개과중 체련대회를 간 과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체련대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절반 가량의 직원이,

최병수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여러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예,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의회 직원이 안내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 아, 의회가 열리지 않는구나라고 알았습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본회의장에서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율이 되어서 안내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조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 본회의 개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토요일날 의사일정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죠?

김재천위원장

정확히 답변드린다면 몰랐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위원장과 그것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도 모르는 사실이고,

김재천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본회의가 끝나면 조율한 후에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한 멘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재천위원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방침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분명히 있다고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음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한 사람이 "토요일날 의사일정이 없으니 양해하고 월요일날 출석하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레임덕 현상이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렇게 해이해진 공직사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 의회에서 "체련대회를 가니 토요일날 회의가 없음" 이렇게 우리는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회의참석을 토요일날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날 사전통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체련대회가 그날 있으니 의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안내방송 하는 것을 듣고서 참석을 안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업무보고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전체 업무를 모를테니까 각 담당계장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영선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담당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용욱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3월에 설계입찰이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납품하기 전에 원장들하고 사전협의를 하죠?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김종화위원

도면이 나와야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도면을 검토할 때에 주안점이 뭐냐하면 전기도면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내부인지 밖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치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것도 상세하게 내부와 외부를 분명히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콘센트 위치도 레벨이 얼마다 자세하게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시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건축물과 같은 높이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닿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도면에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시공단계에서 "시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도면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공업자들은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바꿔 달라"고 하니까 시정이 안돼요, 간단한 것인데도.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한 예를 조금 아까 들어줬는데 그런 것처럼 작년도에 대수선공사를 한 것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마무리단계에서 시정사항들이 쭉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다 해줘서 마무리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느니, 설계에서 빠졌느니,"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했던 곳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나중에 그 업자들이 큰 인심을 써 가면서 더 해 주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설계기간이 너무 긴데 이렇게 되면 동절기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니까 설계납품도 빨리 받고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일정을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쪽의 담당계장인 사회계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목

김상목재활복지담당주사

재활복지담당주사 김상목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장애자등록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목

김상목재활복지담당주사

등록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파악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까?
상목

김상목재활복지담당주사

저희는 장애인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업무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상목

김상목재활복지담당주사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은 장애복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화위원

어쨌든 다 복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장애자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자 차량 주차우선권도 주고 다 하잖습니까.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이 그 차량의 탈법 운영 때문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보도가 됐다면 장애인과 관계되는, 그거에 수반되는 것까지 정도는 그쪽에서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 유능한 계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업무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도까지 됐다면 연관되는 업무를 다 파악해서, 우리가 다시 교통행정과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무슨 얘기냐, 우리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전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장애인차량이 몇% 정도 된다, 이 정도의 누계는 다 가지고 있어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있다니까 개선방안으로 지체장애인한테만 필요한 것이냐, 또 시각장애인한테만 필요한 것이냐, 어느 정도 구분을 두어서 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좋겠다라든가, 이런 안을 전문가인 계장에게 좀 듣고 싶고, 그렇잖습니까? 현재 문제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아주 고급승용차가 장애인차량 스티커 붙여 가지고 LP가스 넣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상목

김상목재활복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관할의 장애인이 한 8,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장애등급의 종류가 열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장애인이,

김종화위원

내가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8,500명 중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당자는 몇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몇명 중에 현재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로 해서 몇 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서 개선책은 이렇게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 지금 계장님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 과에서 담당계장이 확실히 그런 것은 전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한 명분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과에서 업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차량등록계에서 내겠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몇 급이니까 장애인 등록차량 주시오" 하면 거기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반행정적인 것은 지금 계장님의 담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의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4동의 무궁화어린이집 옆의 주택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잔금날짜가 언제죠? 끝났습니까?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잔금은 6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대수선관계 준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현재 대수선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늦어지면 겨울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계나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을 마쳐놓고 6월말에 인수를 받아서 바로 대수선에 들어가면 겨울공사를 안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조금 늦어지면 겨울공사가 될 수도 있다, 겨울공사는 안 해야 되는데 겨울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말에 인수를 받기로 되어 있으면 6월말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놨다가 6월말에 인수를 받으면 바로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이전을 하고 대수선공사에 들어가면 겨울공사는 안해도 되겠네요. 그 대수선 공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까?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김용욱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유주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봄철 황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황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황사가 자주 발생되어서 해마다 연례행사가 될텐데 오존경보운영체제는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숙의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유주현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도 마찬가지로 3단계 경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아파트나 학교에 통보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조치는 현재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4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기간이 그전에 했던 곳이 만료되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행계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10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 근거는 법 18조1항에 의해서, 18조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행해도 되고 구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러면 이것은 의무조항이죠? 조례를 보게 되면.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대행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대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가 나가고 만료가 된 곳은 왜 대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업체는 신양용역하고 크린환경이 있습니다. 크린환경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12일자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크린환경과 신양용역이 애초에 있어서 75 대 25라는 구역조정이 있었는데 크린환경에서 25%라는 거에 불만을 갖고 사실상 대행계약 체결을 기피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는 5월 12일자로 나가면서 6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허가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행계약은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실히 두 업체에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대행계약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한다면 조례위반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허가가 꼭 필연적인 사항인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황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행이기 때문에 기속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분뇨를 한강에 그냥 버렸다든가, 여러 가지 처벌조항이 있지만 기속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에요.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시킨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우리 조례로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때는 분명히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사문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폐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폐지안을 올려 가지고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영업자에요 그게. 그게 관허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과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대행계약을 안하고 계속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시킬 것인지,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을 안 하고 간다는 뜻은 없습니다. 대행계약은 신양용역의 경우에 1999년도 3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4일까지 권역의 차이는 생겼습니다마는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어서 이행 할려고 하는 계산하에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신양용역하고 크린환경하고 계약기간은 지금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당연히 여기 조례 규정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됐든 조례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허업자지, 무조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대행계약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준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이종일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은 상고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이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언제쯤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략 예측되는 기간이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크린환경의 업주가 이기상씨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상씨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분이 지금 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고 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허가조건을 달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75 대 25로 구역조정을 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구역조정한 것은 제가 청소과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능력하고 처리량에 비례해 가지고 75 대 25로 구역이 물량쪽으로 산출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뭔가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75 대 25로 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당시로서 합당한 근거가 있겠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당시로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을 "구역을 조정해 달라, 물량을 나눠달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영업허가증의 명시내용을 보면 허가조건이 있죠.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조정을 허가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부관을 붙여놨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정화조청소업 허가관련 소송 등으로 정화조 청소 시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재조정하거나 영업구역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가 허가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허가관련 소송이 다 종료가 되어야 다른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영업구역을 조정해 주거나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종일 사건은 상고 기각을 시킨 것은 양천구에서는 2개 회사 체제로 운영이 되어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한 건의 행정소송이 있지만 그 건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도 2개의 회사 이상이 여기에 존치해서 영업을 할 때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대개 복수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복수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비율조정의 필요성은 75:25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영업을 한다고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2개 업체라면 2개 업체가 공히 이익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장비와 인력을 구역에 맞게끔 적게 하면 얼마든지 이익이 날 수 있는 건데, 구역이 적은데 장비를 많이 투입하고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자나지, 단순경비인데. 어떤 생산성이 제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타구의 어느 정도 용량인데 어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인력 가지고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야지. 단순논리로 이 지역만 가지고 영업의 손익분기점이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 소송관련 등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그 시점에 가서 구역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명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었거든요, 허가증을 내어 준 지가. 그러면 1년 전 6월 1일부터 구역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4월이고 5월이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존업자들하고 3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죠 원래?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조례사항에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3년 동안 우리가 대행계약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업자를 더 주다 보니까 기존 기득권자의 권익보호라든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아마 이것을 정했을 거에요, 지금 유추해 봐도. 그러니까 현재 본위원은 두 가지를, 첫째는 우리 조례에 있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분명히 어떠한 단언을 내려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송관련이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각이 되어 버리면 아마 이것도 곧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안될 거에요. 기존에 두 회사가 경쟁체제로 가는 거는 좋은데 담당영업구역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양쪽에 불편부당하지 않게 이것을 했을 때 당시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유도해서 끌어가야지 자꾸 한 쪽 얘기만 듣고 타구의 정화조 업체비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정화조업체 비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3도 많아요. 또 세 군데가 되어서 똑같이 안된 데도 있고. 또 80년대 전에 영업구역을 분할해준 데도 있고, 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단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을 경우에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그때 당시 합의를 해서 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분란이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이 조례문제는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올 가정의달인 5월에 각종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님과 협의 및 통지하시어 행사가 구민과의 화합의 장을 이루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