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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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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법률 제6004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근거가 되어서 조성한 금액이고요, 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추진목표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째 남녀평등의 촉진,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셋째 여성의 복지증진, 그리고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어떻게, 물론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었지만 그 근거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가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복지행정과 팀 중에서 담당하는 팀을 어느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은 팀이 가정복지, 여성복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