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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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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득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지었으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상가로 유용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나온 대로 창고라든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지적 받아서 시정지시 공문이나 한 장 받고 또 1년쯤 있다가 벌금이나 몇 푼 내면 끝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력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불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정지시 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