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 약관이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시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여서 자가용 한 대도 못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할 때 약관상 24시간,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라도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소방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격이 다운 되더라도, 왜냐하면 겨울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요, 여기 약관에 보면 제14조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요.「을은 주차장 수탁관리에 운영하자 발생한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만에 하나 소방차가 못 지나 가서 화재 진압을 못했을 때 책임소재를, 강서구 화곡동의 김인자씨라는 이 분이 지금 운영하는가 보죠. 이 분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그 엄청난 액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청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책임소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요.
우리 구청에서는 김인자씨 이 분에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든지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