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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20회 제3본회의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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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억9,782만원으로 17억1,957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8억3,401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9.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17억1,957만원중 미수납액 8억8,558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94만원으로 1억7,837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8,734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417%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억7,837만원중 미수납액 9,10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월7동 시소유 상가매각에 따른 구수입 1,27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4,321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960만원 대비 450%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은 2,535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134만원 대비 224%를 징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기타잡수입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9,103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533만원으로 9억2,577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2억7,2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6억5,054만원은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신정동 336번지 청구아파트 외 2건의 개발부담금은 92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5억3,533만원이고 신월3동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개발부담금은 95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6,405만원이며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총 5억9,938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입니다.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조합해산 등으로 부과주체가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부동산 등 채권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73만원으로 1억3,585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5,51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수입으로 2,214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869만원 대비 118%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는 3,30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204만원 대비 274%를 징수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 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8,069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081만원으로 4억7,95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4억1,8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미수납액 6,067만원은 빠리공원 외 1개소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명도소송에 의하여 매점을 강제 퇴거시키고 위탁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3억7,079만원으로 그중 64억5,104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9억1,9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주택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5,239만원중 1억1,434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3,8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1,260만원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의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3억9,516만원중 3억451만원이 지출되었고 9,0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료 및 개발비용 산출비용 1,900만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용역비가 자체예산 절감으로 3,340만원, 그리고 각종 서식 및 인쇄비 3,198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지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2,354만원중 1억8,352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4,0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운영수당 915만원, 광고료 감소 등 780만원과 노후주택 안전점검 대상 감소로 인한 건축사수당 1,77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51억4,457만원중 46억4,604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4억9,8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구입과 시설비의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3억5,655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4억5,512만원중 12억263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으며 2억5,2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토지매입비 540만원만 집행하고 공사비는 시비로 대체되어 1억5,16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억9,782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246.4%에 해당되는 17억1,957만1,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19.5%, 징수결정액 대비 48.5%에 해당되는 8억3,401만3,000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1.5%에 해당되는 8억8,555만8,310원이 발생된 바,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17.1%에 해당되는 6,640만1,510원이 증가된 8,734만 1,51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세목이 신설된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잡수입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고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계상한 건축이행강제금과 과년도수입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징수결정액 대비 건축이행강제금은 56.4%, 과년도수입은 33.6%가 미수납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3.5%에 해당되는 4,272만4,200원이 감소한 2억7,261만80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목동중심축 시유지 매각 활성화로 대부대상 토지가 감소되어 시유지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세입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과태료수입 감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과대상 항목이 축소되어 부과건수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서부자동차매매센터 개발부담금은 소송 승소로 체납액중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체납액 2억8,000만원도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수입은 수납률이 7.8%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2.2%에 해당되는 6억5,054만7,65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무재산,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하고 서부자동차매매센터 외 3개 조합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과년도개발부담금이 미수납 되어 기인한 바, 이중 서부자동차매매시장 개발부담금은 고등법원 소송승소로 2002년 10월중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확행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나 신정동 366번지 청구, 신정동 333번지 대림, 목동 405번지 조합아파트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합을 청산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분담하여 개별부과,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확정소송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타구청에서 동일사안으로 소송제기하여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우리구는 소송제기를 보류중이며 각종 판례가 부과권자에게 불리한 실정으로 체납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의 발생 원인은 개발부담금 납부 전에 조합이 해산되어 기인한 바, 이는 구재정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선량한 납부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청산 요청시 개발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주택조합 청산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79.5%에 해당되는 2,443만1,030원이 증가한 5,516만5,03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59.4%에 해당되는 8,069만3,99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6.6%에 해당되는 8,807만9,660원이 증가된 4억1,889만5,660원이 수납된 바, 세입증가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년도 공원매점 및 자판기 운영수입을 2001년도 5월에 납부함에 따라서 기인하였고 기타잡수입 1,841만650원이 세목 신설되어 증수된 바, 이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비용을 징수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년도수입 6,067만2,890원이 체납된 바, 이는 빠리공원 및 오목공원매점 공유재산임대료로 수탁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아 명도소송 결과 승소하였으나 채권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액은 70억434만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억3,640만4,000원 포함 예산현액은 73억7,079만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7.5%에 해당되는 64억5,104만9,8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되는 52억3,478만9,8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8.9%에 해당되는 12억1,626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에 해당되는 9억1,974만9,120원이 발생되었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9,094만1,000원이며 270만원의 예산이 전용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12억1,626만3,00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로 1억2,076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다음년도 이월액중 양천구 관내도 및 동별 편철도 제작비 2,376만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비 9,700만원의 사고이월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보조함에 따라서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등 발주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한 것으로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8억3,3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은 응할 수 없다는 토지소유주의 보상 반대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 한 사항이며 구의 재정형편상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주가 2002년도 말까지 일부토지 보상에 대하여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의 불용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2002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공원조성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 조성사업비 60억6,000만원중 서울시가 60% 수준으로 추가소요액은 감정평가후 2003년 이후 지원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비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로 2억6,25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신정2동 중앙시장 정비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보조되었으나 2001년도말 현재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절차중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에 해당되는 9억1,974만9,12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인 12.2%보다 0.3%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에 해당되는 3,805만3,970원이 불용된 바,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대비 26.2%에 해당되는 998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1%에 해당되는 1,260만4,000원, 집행잔액이 40.6%에 해당되는 1,546만3,970원이 발생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1,260만4,000원 전액이 불용된 바, 전세금의 융자를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보증을 종전에는 집주인이 하였으나 현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고 있으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매년 불용되는 사항인 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9%에 해당되는 9,065만6,680원이 불용된 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9.9%에 해당되는 900만8,820원, 집행잔액이 90.1%에 해당되는 8,164만7,86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대비 83.8%에 해당되는 7,594만9,44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된 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시정이 요구됩니다. 건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9%에 해당되는 4,002만1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에 해당되는 7억5,101만8,46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중 11.7%에 해당되는 8,758만4,7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9%에 해당되는 1,458만9,66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의 86.2%에 해당되는 6억4,709만4,060원이 불용된 바, 시설비의 낙찰차액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및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중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1억5,160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바 이는 서울시가 2001년 1월 12일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사를 집행 사업을 완료하여 기인한 바, 불용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예산 재배정 시기가 1월 12일이므로 불용액이 확실한 당해 예산을 추경예산시 감경정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산시 불용처리한 바,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결산서 590쪽 녹지관리 시설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마당 조성비 불용액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나 이는 서울시비를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구비 1억5,1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이를 예산집행잔액이 아닌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기재하여 결산서를 작성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 바, 다음 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이러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관리비에서 27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바, 이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목간 전용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공원녹지과소관으로 1억9,09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원관리인부임 부족분 8,490만4,000원과 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 6,603만7,000원을 지출한 바, 이는 예산성립후 상용인부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 의하여 인부임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의 공원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이는 공원등 증설분 전기요금과 빠리공원 분수대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미계상하여 기인한 바,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으로 해당예산을 미반영하여 일반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세입징수 사항과 집행사항을 심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고 불합리한 사항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과 재산매각수입은 시청에서 시유재산을 팔 경우 한 30%를 구에서 줍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 체납처분수입은 저희들이 압류해제 해 준 돈이고 기타잡수입은 소송 승소해서 받은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 소관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억1,500만원이고 이중에서 기타징수교부금이 1억8,000만원, 과태료수입이 975만원, 기타잡수입이 225만원, 과년도 수입이 2,500만원 해서 시비보조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수납률이 7.8%라고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2.2%나 되는데,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무재산이나 거소불명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92.2%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수납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저희들이 주소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미징수 된 것을 앞으로는 징수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택조합청산 요청시 개발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청산을 승인하면 될 것을 그게 안 되어서 개발부담금을 수납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이게 세 건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조합에 부과됐다가 조합원한테 부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합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산한 상태에서 징수가 난망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타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과자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울삼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산이전에 저희들이 납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90년도 초반에 발생된 건입니다, 이 세 건은.

이현주위원

주택조합 청산승인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추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아파트를 해산해 놓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또 주택조합원에게 했다가 조합측에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구청이 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구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양천구가 목2동에 소재한 우성아파트에 바로 이러한 건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24억을 우리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3개 조합 아파트에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이러한 손실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이건 주택과하고 도시지적과하고 같은 소관사항이 되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를 부과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 자체는 당초에 사업승인 나갈 때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가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 준공 끝난 3개월 후에 부담하도록 되어서 그때 평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법상 개발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시점에는 이미 아파트가 다 준공 끝난 다음에 조합으로 하여금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미 벌써 입주는 다 끝났거든요. 그 조합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업승인 나가는 해당 구청, 말하자면 우리 양천구면 양천구에서 조합승인이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합을 상대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는 직장조합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해당구청이 아니라 설립구청 말하자면 양천구청이 아닌 동작구청이라든가 다른 구청에서 그 조합을 설립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하는 부서하고 직장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산여부를 알 수가 없는 협의해 봤자 이미 해산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해산여부를 알 수 없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조합을 청산해서 해산할 수 있는 승인을 누가 합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직장조합 설립했던 해당 구청 그러니까 우리 양천이 아닌 제3의 구청에서 해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 하면 준공나간 3개월 후에 부과하니까 이미 벌써 모든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끝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 부과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도록 그렇게 된 법적 하자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것을 바꿔서 직장조합이라든가 조합 결성하는 것 자체를 사업승인하는 구청, 말하자면 우리 양천구면 양천구청에서 조합설립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 가능하죠.

한광섭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새로이 발생되는 것들은 그것을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개선된 방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납부나 징수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저희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외수입 현황은 과태료 수입하고 체납처분 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총괄 3,073만4,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3,585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타사용료, 변상금, 과징금수입,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3,81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억7,568만550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4억1,889만5,600원이 되겠으며 이중 127%를 징수하였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빠리공원 및 오목공원 매점 명도소송 결과 승소하고도 채권을 확보 못하는 이유는 뭐며 또 위탁료를 왜 납부하지 않는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빠리공원 수탁자가 저희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기간만료에 저희가 결정을 하여서 퇴소를 시켰으나 이 사람이 법원에 제소를 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하여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였으나 이미 이 사람은 재산상태가 부동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서 차량 세 대만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승계가 되고 있으므로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서 재산을 최종적으로 추적하여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차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빠리공원에 발생되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오목공원에 똑같은 사항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이 분도 똑같이 부동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빠리공원, 오목공원 매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빠리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자를 임대하여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공원은 위탁관리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도 지금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을 명도처분하고 오목공원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오목공원의 매점을 매점상태로 두지 않고 조그마한 스넥코너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앞으로 이걸 계약을 할 당시에 중요하게 그 계약서를 작성 해놓고 해야지 무작정 입찰금만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고, 따라서 그게 점점 확대되어서 오목공원과 빠리공원 뿐 아니라 다른 공원 매점에도 확대될 우려가 많습니다. 빨리 채권이 확보되는 대로 징수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복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이 거기에 추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공원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해서 매점의 운영권은 공단에서 입찰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입찰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것은 징수까지 다 하는 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가 세입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운영수입이 왜 2001년도 5월에 납부가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예산을 징수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여서 그것을 다시 2001년도에,

한광섭위원장

2000년도에 징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익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입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럼 2001년도 것은 언제 납부가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매점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빠리공원같은 데는 징수결정을 요구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원 매점중에 하나가 수탁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 6,672만원이 지금 과오납 되어 있는데 빠리공원 한 건과 오목공원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목공원을 위탁을 줬습니다. 현재는 빠리공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빠리공원의 위탁자가 다시 우리과에 이러한 반복을,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지금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6,000여만원이 과오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오납이 아니고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체납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과년도수입 해놓고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만 있고 전혀 없고, 이게 다음년도로 이월된 게 무슨 뜻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에 말씀하신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하고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체납된 금액이,
성일

문성일위원

이게 지금 그 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출부문에서 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에 86.2%에 해당하는 6억4,709만4,060원이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용액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우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집행잔액 결정이 시설비, 놀이터, 공원,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다가 10% 경상비 절약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현황은 23억73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7,548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총액은 30억4,201만1,780원으로 과오납 환불액이 1,030만1,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억3,171만3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46억4,377만4,930원에 대하여 2,093만8,97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6억2,283만5,9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은 대부분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이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 특별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조회, 압류예고등 채권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황 등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이 95억5,29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7억6,415만4,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 123억1,454만8,010원 중에서 과오납환불액은 2,376만7,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2억9,078만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4억7,337만3,63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76억6,74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6,577만원, 예비비 사용액 9,615만9,000원을 합한 총 198억2,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6억7,184만7,480원은 집행하고 17억8,315만9,43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33억7,432만3,09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 예산액 3억22만1,000원 중에서 2억6,039만400원을 집행하고 3,983만600원을 불용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당초예산액 66억2,654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20억4,072만6,000원을 합한 총 86억6,7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5억5,548만1,420원을 집행하고 신정7동 171-25번지등 도로개설공사비 2억7,773만9,43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3,404만5,150원을 공사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소관으로 당초예산 54억3,817만2,000원과 안양천수해복구비등 예비비사용액 7,665만9,000원을 합한 총 55억1,483만1,000원이었으나 이중 44억8,492만7,900원을 집행하고 10억2,990만3,100원이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53억246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 2,504만4,000원, 부천간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수요조사등 예비비 사용액 1,950만원을 합한 총 53억4,701만2,000원 중에서 주차장부지매입비등 15억5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7,054만4,2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80억7,55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을 합한 총 95억5,290만3,000원으로 이중 66억2,328만9,460원을 집행하고 신정중앙시장 주차장정비사업등 16억5,176만9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7,785만2,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346쪽에 있는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현액이 18억8,762만6,568원이었으나 재해대책기금 6,273만791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억4,146만8,673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기금총액은 24억9,182만6,03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2001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과 기금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억73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33.6%에 해당되는 76억7,548만5,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과 대비하여는 131.8%, 징수결정액 대비는 39.5%에 해당되는 30억3,171만3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5%에 해당되는 46억4,377만4,930원이 발생되었고 과오납환불금은 1,031만4,41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093만8,970원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세입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9.6%에 해당되는 3억5,660만3,990원이 증가한 16억1,686만1,73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 대비 48%에 해당되는 5억2,450만9,730원이 증수된 바,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토목굴착, 건축공사장, 차량진·출입로, 현수막 설치등 신규허가 증가로 도로사용료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고 과태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105.1%에 해당되는 3,237만4,000원이 증수된 바, 이는 월드컵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비로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예산액 대비 23.2%에 해당되는 9,176만5,000원이 감소 수납된 바, 이는 시도로 구분된 20m이상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4분기 수입이 2002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변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54.1%에 해당되는 5,912만5,170원이 감소하여 수납된 바, 이는 신축공사 활성화로 변상금 부과요인은 증가하였으나 나산종합건설등의 고액체납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다 하여 이해는 되나 건축공사장에 대한 변상금은 건축과의 건축허가 사항을 검토해본 바, 담당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바, 해당과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이 예산액 대비 64%에 해당되는 6,887만3,990원이 감소하여 수납된 바, 이는 고질적 체납으로 거소불명 및 영세업자등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2%에 해당되는 1,399만6,760원이 증가한 7,420만4,7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도로굴착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정비에 의한 맨홀 인상에 따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징수결정액 대비 13.2%에 해당되는 1,130만4,430원이 미수납 된 바, 이는 소방정 맨홀 인상비로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미확보되고 과년도수입이 미수납 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32.7%에 해당되는 357만6,170원이 증가한 627만1,170원이 수납된 바, 이는 98년도 하수도바켓 준설비중 감사원 감사로 2건이 지적되어 해당 준설비를 환수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84.9%에 해당되는 3억5,680만1,450원이 증가한 7억7,698만4,450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수납률이 16.8%로 저조하고 38억5,983만3,33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체납액이 미수납액의 85%에 해당되는 32억7,421만2,33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15%에 해당되는 5억7,780만1,000원이며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83.2%로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액은 176억6,740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6,57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2,933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되는 164억3,956만3,730원이며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비하여는 89.2%, 예산현액 대비하여 74%에 해당되는 146억7,184만7,4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0.8%에 해당되는 17억8,315만9,43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33억7,432만3,09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1,000만원, 예비비는 9,615만9,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17억8,315만9,430원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소관 건설비로 2억7,831만9,430원을 이월한 바, 이월액중 신정7동 171-25~177-33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2,600만원과 신정7동 174-4~173-13간 도로개설공사비 4,260만1,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기인하였으며 신정7동 210-22~207-11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 5,183만2,000원과 시와 묵향의 거리 조성공사비 5,730만7,250원의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15억542만원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중 지역공동주차장용지 매입비 12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목4동 770-7호 외 6필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는 예산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사유는 타당하다고 보나 해당부지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토지가가 급상승하여 2002년도 9월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2년도 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된 바, 이는 해당사업을 2001년도 12월 중순에 추진함에 따라서 매입시기를 실기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향후에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토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신월6동 562-8, 9호 지역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1,442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매매계약 체결불응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기인하였으며 지구교통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신월1동 A지구 교통개선사업이 경찰청과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33억7,432만3,0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2.7% 보다 4.3%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에 해당되는 3,983만60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중 93.6%에 해당되는 3,729만6,030원, 예산절감이 226만2,370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27만2,200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에 해당되는 8억3,404만5,15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대비 95.6%에 해당되는 7억9,636만7,620원, 예산절감으로 3.4%에 해당되는 2,833만6,9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 불용액 대부분은 시설비 낙찰차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에 해당되는 10억2,990만3,10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중 51.7%에 해당되는 5억 3,293만9,850원, 예산절감액이 48.2%에 해당되는 4억9,641만8,7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만4,55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중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수방기간중 동배정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해당되는 14억7,054만4,2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96.5%에 해당되는 14억 8,69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5%에 해당되는 5,185만4,25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교통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대비 39.1%에 해당되는 14억5,137만1,91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공동주차장매입비 집행잔액과 시비가 보조된 도로안내판설치비가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은 토목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목간 전용한 바, 이는 상용직노동조합과 노사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도로관리인부임 부족분을 전용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9,615만5,9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1년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안양천 체육시설과 운동장복구비로 4,615만9,000원, 노사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하수과 일용인부임 부족분 3,050만원을 지출하고 교통행정비로 1,95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부천간연결도로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5억5,29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217.4%에 해당되는 207억6,415만4,52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하여는 59.2%, 예산현액에 대비하여는 128.7%에 해당되는 122억9,078만890원이 수납된 바, 수납률이 전년도 대비 8.3%가 높게 나타나 징수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40.8%에 해당되는 84억7,337만3,630원이 발생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28.7%에 해당되는 27억3,787만7,8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증수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105.8%에 해당되는 11억8,364만3,4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와 유수지복개지주차장 주차요금이 증가 수납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2000년도분 결산수입이 2001년도에 수납되고 2002년도 노외주차장 민간위탁금이 2001년도 말에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639.8%에 해당되는 2억6,262만2,790원,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181.3%에 해당되는 8억3,820만9,190원, 과년도수입이 예산액 대비 56.8%에 해당되는 2억6,962만2,7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이자수입, 주차위반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기인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융자금회수, 일반부담금, 체납처분수입이 세목이 신설되어 세입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에 세목이 누락되어 기인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개선하여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40.8%에 해당되는 84억7,337만3,630원이 미수납된 바,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65.3%에 해당되는 21억8,305만6,810원,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9%에 해당되는 62억1,635만2,310원이 미수납된 바, 원인별로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현년도과태료는 고질적체납액이 85%,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이 15%입니다. 과년도과태료는 고질적체납액이 85%,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이 15%로 원인별 미수납내역 비율이 현년도과태료와 과년도과태료가 동일하게 일치한 바, 이는 미수납 내역 비율이 일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 바, 이는 미수납액 원인별 현황이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업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이해는 되나 수납률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80억7,552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5,290만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6.6%에 해당되는 82억7,505만42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0.2%, 예산현액에 대비하여는 69.3%에 해당되는 66억2,328만9,46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0%에 해당되는 16억5,176만96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6억5,176만96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신월1동 지역공동주차장 매입비 1억657만6,000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잔금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비 3,126만96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수혜자 약정 미이행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기인하였으며 신정2동 중앙시장 정비사업비 14억3,75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정중앙시장을 50%는 공영주차장으로, 50%는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실시 인가 절차중으로 연도내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에 해당되는 12억7,785만2,58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대비 56.3%, 예산절감으로 38.8%, 보조금집행잔액 4%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9억6,006만7,710원은 예산현액 대비 20.1%에 해당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추진이 부진하고 대상토지가 있다 하여도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지역공동주차장 조성비는 매년 반복하여 세입결산에서는 초과수납 되고 세출결산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결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 상임위원회용 자료 7쪽부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황은 총 18억1,764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4,688만7,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21억8,377만6,840원으로 과오납환불액이 952만6,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7,424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7억7,263만7,170원에 대해서 1,311만8,97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억5,951만8,2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15쪽으로 총 예산액은 3억21만1,000원으로서 2억6,039만400원을 집행하고 3,983만6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변상금 예산액 대비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51.4%밖에 안 걷혀서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축공사장은 늘어나고 변상금 부과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징수액이 저조한 것은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체납이 되는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는 사전에 부과해서 징수가 선행되지만 변상금은 잘못을 확인해서 사후에 부과하는데 나산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수납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축공사장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세외수입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는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징수를 많이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오면 좀 어떠한 성과급 지급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봉급에도 지장이 있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런 쪽에서 수입을 좀 올려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 합니다.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납된 액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 세입은 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입은 8억8,500만원 중에서 미수납이 1,100만원으로서 이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맨홀 인상비 같은 것이 타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출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토목과는 불용액이 8억3,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9.6%로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 맨홀 인상비가 소방본부로부터 예산이 미확보 되고 해서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맨홀에는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 통신, 도시가스로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그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홀을 인상하고 그 기간으로부터 그 인상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 맨홀들이 예산이 편성 안 된 경우에는 그 익년도에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징수가 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금년에 다 징수 완료 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 세입은 7쪽 하수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은 15쪽 두 번째 하수과소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검토보고서 세입부분에 보니까요 98년도 하수도 바켓 준설비용중 감사원 감사로 두 건이 지적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98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우리 준설기인 바켓준설비용을 임대를 해 주는데 임대비용을 환수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357만6,170원의 감사지적사항을 환수를 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과장님, 목4동에 주차장부지매입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4동 지역공동주차장 매입의 현재 진척상황.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저희 감정가하고 토지주가 원하는 매도가하고의 차액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2001년도 추경시에 무리하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2002년까지 넘겨왔습니다. 추경이라는 성격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남대우위원

사겠다는 의지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아직도 토지보상을 받을려는 사람이 너무 가격이 싸니까 못판다 이런 얘기죠? 즉, IMF 이후로 지가가 하락하다가 최근에 건축경기를 타고 지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또한 이것은 집행을 하는 주무부서나 담당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의지. 땅값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요즘 시세입니다. 꼭 이곳에만, 목4동에만 국한되지 말고 20개동을 공히 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금년 연말에 또 다음년도로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금년내라도 20개 동에 다른 동이라도 그 이웃동이라도 주차장 매입할 땅이 확보되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금년에도 이것을 다음년도로 또 이월시키겠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2003년으로 다시 넘기겠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이 목4동 관계는 이미 저희가 매입할려고 했던 땅이 5개 주택이었는데 3개 주택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타지역이라도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해서 바로 시간 나는 대로 노력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살 수 없는 게 뻔합니다. 누가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해서 땅을 팔 사람도 없고 또는 감정을 받는다 해도 감정가가 현시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있다 해도 집행할 수 없는 미집행 사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담당주무과에서 좀 의지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시라든지 아니면 간부회의 때 각 동장회의 때라도 이런 것을 다른 지역으로 좀 확대 해서, 목4동만 가지고 자꾸 늘어지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빨리 홍보해서 지역공동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가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원인별로 보면 고질적인 체납, 미수금액이 85%나 된다고 그랬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이 주로 어떤 겁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주로 세외수입에 체납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들, 자동차관리 등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부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이 징수법이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거나 변경할 때는 내지 않으면 등록말소나 변경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납부해도 된다는 그런 기피의식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소나 등록변경을 할 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 안에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예고통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몇 년 후에 징수하는 것 보다는 한 1년이라도 빨리 징수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조례에 과태료징수금액에 대해서 1% 상당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는 있는데요, 그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지역교통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살림살이에 지장이 있다면 어렵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석 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교통과의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83.2%다, 즉 뭐냐하면 수납한 것이 16.8%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징수된 것이. 그렇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정말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도시관리국 예산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 71억7,655만원에서 1억6,018만원이 감액된 70억1,637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공원관리예산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000만원등 사업예산중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감경정 하였고 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와 공중화장실 시설수준향상 사업비등 시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인 1,459만원을 반환한 이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에서는 사업예산중 시급성 결여로 사업취소된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을 감경정 하였고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 523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02년 9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에 해당되는 1억6,018만원이 감액된 75억9,588만원을 계상한 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3%에 해당되는 1억1,54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당초 계획된 어린이공원 5개소 현대화 조성사업과 어린이공원 10개소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이 완료되어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 집행잔액 9,000만원을 구예산 사정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액경정 하였다고 판단되며 증액사유로는 반환금으로 1,459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소유 공원관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1%에 해당되는 4,477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감액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강서로 외 1개 노선의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바, 이는 구예산 사정으로 시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해당예산을 감액경정 하였다고 보며 증액사유로는 반환금으로 523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만이 예산의 경정이 있으므로 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녹지관리분야에서 가로수보호판 설치예산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다가 이번에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셨는데 애초에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으실 때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물론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취소하면 다음에 언제 다시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마침 월드컵기간이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로 공항로변을 우선 집중적으로 정비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집행비가 남아서 부득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같이 사용을 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저희 예산형편상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바는 시비를 받아서 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책정 했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인데 제안이유로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의 시급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수보호판은 중간중간에 보호판이 노후화 되고 훼손된 것을 했어야 되나 문구자체가 시급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비를 받아서 공항로변 월드컵주변 코스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사업의 시급성 결여라고 했는데 문구자체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계속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가로수보호판설치는 안 했습니다. 서울 시비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책자 152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억124만3,000원에서 7,430만9,000원이 증감된 총 116억4,009만2,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건설관리비 603만4,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54만5,000원이며 감경정 예산은 지역교통비 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 27만3,000원은 국·공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토목과 576만1,000원은 초·중·고등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또한 하수과 54만5,000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교통관리비 6,773만원은 구민의날 자전거타기행사계획 취소로 인하여 1,773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경정하는 것이며 사업예산 5,000만원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예산으로 사업지구내에 재건축 등으로 사업대상물량이 축소되어서 예산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24억5,467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억9,171만5,000원이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2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9쪽에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5,467만4,000원으로 주차관리비가 240만원, 주차장건설비가 24억5,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관리비 240만원은 주차단속원 건강보험 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며 주차장건설비는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23억8,931만4,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2년도제1회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에 해당되는 1억2,481만원이 증액된 154억7,16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 도로건설비, 치수하수비는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에 해당되는 6,773만원을 감액한 10억6,186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행사가 취소된 구민의날 자전거타기 대회비와 재건축 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발생한 지구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세입예산 대비 32.9%에 해당되는 24억5,467만4,000원이 증액된 99억1,109만7,000이며 세입의 증액요인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295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23억9,171만5,000원이 기인한 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세입예산 대비 153.2%가 증가하여 계상된 바,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된 바, 이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었으나 시정이 안된 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주차관리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편성하므로 특별회계세입 사업이 연초부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9%에 해당되는 24억5,467만4,000원이 증액된 99억1,10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24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주차단속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의료보험 부담요율이 0.115% 인상되어 증액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건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대비 61.2%에 해당되는 23억8,931만4,000원을 증액한 62억9,54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역공동주차장 설치비로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미집행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역공동주차장부지 매입 추진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9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건설관리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자료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2,2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7만3,000원을 증액하여 2억2,2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공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중 반환금으로서 당초 예산액 1,126만4,000원중에서 1,099만1,800원을 집행하고 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34쪽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소관 사항은 각목명세서 153쪽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153쪽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과 2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경예산안 그리고 2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자전거타기대회 행사가 추경에서 100% 다 깎였는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구민의날 행사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추경 제안이유에도 구민의날 행사취소로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구민의날이 혹시 언제입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5월 11일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민의날은 있는데 구민의날 행사를, 5월 11일이면 한참 지난 건데,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방선거관계로 구민의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구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저희가 자전거 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추경,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가 전면 다 취소된 겁니까, 올해는?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방선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를 못해서 자전거대회를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전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 58쪽과 5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1억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6억8,253만6,000원을 증액하고 경로연금 9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9억25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의 세출예산안은 총 423억99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401억8,187만4,000원보다 5.3% 신장된 21억2,80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으로 141쪽의 복지행정 항에 1억5,725만7,000원, 147쪽의 생활보호에 16억4,93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8억659만원이 증액된 310억2,997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립경로당 3개소 개·보수공사비 증가 6,500만원,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비등 보육시설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증가 11억3,661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증가분 15억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303만9,000원등 29억4,4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이 감소된 경로연금 11억원과 선거법관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민의날 복지관 행사지원금 600만원, 구민의날 어린이 재롱솜씨 자랑대회 1,112만원, 구민합동혼인식 행사비 704만원, 여성정책포럼 행사비 340만원,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행사비 900만원, 청소년서바이벌 체험교실 운영비 150만원 등 11억3,80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억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9억253만6,000원, 구비 9억405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예산은 138쪽으로 627만7,000원이 증액된 3억5,038만4,000원으로 2001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은 139쪽으로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9,504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2,014만1,000원으로 3억1,518만1,000원이 증액된 109억2,9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85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3,694만1,000원이고, 195쪽의 세출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94만1,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되는 21억2,804만8,000원이 증액된 423억99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52%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8.5%에 해당되는 9억7,984만원이 증액된 111억5,48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관 행사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구민의날 어린이재롱잔치 지원비를 지방선거 관련 행사 미실시로 감액경정 하였다고 봅니다. 경로연금을 기정예산 대비 18.9%에 해당되는 11억원을 감액하여 47억2,045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저소득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로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를 과다 산정하여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준에서 증가폭이 둔화되어 보조금이 축소지원 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5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8,500만원, 구비부담분 1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우리구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요구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치를 적용, 과다 산정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로연금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대비 44.8%에 해당되는 6,500만원을 증액한 2억1,000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2동 신곡, 신월6동 구립, 목4동 청산 3개소 경로당 개·보수비로 설계결과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나 공사비가 44.8%로 대폭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공사비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반환금으로 6,16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가정도우미 운영,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8.5%에 해당되는 11억3,0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7.2%에 해당되는 10억3,445만3,000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기정예산 대비 7.3%에 해당되는 1억215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비로 연구수당등이 신설되고 야간보육시설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으로 국·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과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을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미실시한 구민의날 어린이 재롱잔치와 구민 합동혼인식비는 감액경정 하였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되는 1,222만9,000원이 감액된 2억1,810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구 여성포럼 및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하나 지방선거로 인한 전반기 사업계획 취소는 타당하다고 보나 구 예산사정으로 후반기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이는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아 그동안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여성포럼과 이야기한마당 개최 후반기 사업취소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에 해당되는 1,851만6,000원이 증액된 12억5,017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방학중에 실시하는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을 여름방학중에 미실시하여 겨울방학중에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사업취소가 불가피하여 사업비 15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1만6,000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17.4%에 해당되는 16억4,933만3,000원이 증액된 111억4,803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비가 예산편성시 국·시비 가내시 금액 비율 적용으로 소요액에 비해 예산이 과소하게 반영되어 부족분으로 추가 배정된 국·시비와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627만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3.6%에 해당되는 3억1,518만1,000원을 증액한 109억2,955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반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로 1억9,504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4만27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미집행한 재활용센터 설치비 보조금 1억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이는 특별교부금이 신정동재활용센터 시설비로 교부되어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추경예산시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1년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1년도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된 보조금 1억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어렵게 교부 받은 시비보조금은 사업추진을 미진하게 하여 반환하고 2002년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억7,000만원을 사용하여 신정동재활용센터를 설치한 바, 이는 구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법적경비로 국·시비가 보조되어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실시에 따른 최종처리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추가하여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 경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인 신정동재활용센터 시설비 1억원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되어 보조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앞으로는 교부된 보조금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안은 58에서 59페이지, 세출은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세입은 185페이지, 세출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에 나온 예산중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굉장히 여러 군데 눈에 띠는데요, 제가 합계를 해 보니까 2억4,625만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 사용잔액도 6,116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잡혀 있는데요, 애초에 받은 시비보조금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사용한 보조금은 얼마고, 잔액이 6,116만원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복지가 애초에 받은 보조금 수령액은 국·시비가 44억7,332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44억1,216만7,220원 그리고 사용액은 36억2,556만7,220원이고 이월한 것이 7억8,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결식노인 또 저소득장애인 지원등 집행하고 연말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복지국에서 보면 복지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는데 구민의날 행사가 전부 올해 취소되어서 그렇다고 앞의 국에서 말을 들었는데, 이 구민의날 행사가 구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행사를 다 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 잡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은 다 잡아놓으셨는데 모든 구민의날 행사를 취소하신 건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에 취소가 될 것을 저희들이 미리 전제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떤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떤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관계로 저희들이 아쉽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취소는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뺐다, 다시 넣었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사업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날짜를 가능한 날짜에 조정해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구민의날이 5월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행사기간을 벗어나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천구여성포럼행사도 취소도 되고 양천구여성이야기한마당도 취소됐는데 양천구에서 진행하는 여성관련사업이 물론 상설적으로 하는 여성교실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유이한 그런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양천구여성관련 정책을 분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 두 가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성이야기한마당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도록 잡혀 있다가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로 다 미뤘던 것 같은데 또 하반기에 다 취소됐는데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포럼이나 이야기한마당은 우리구에서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중요한 어떤 행사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밀도있게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대통령선거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구가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 축소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아까 미묘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다른 행사들과 같이 어떤 형평성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다시 이걸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성포럼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주간에 시행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일회적인 행사들과는 종류가 다른 거라고 알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여성이 우리 구민중에 절반 정도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린이들 행사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하면서 이걸 축소시키는 건 아니고 어린이재롱솜씨대회라든지 합동혼인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축소하면서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양천구여성포럼행사와 합동혼인식의 비중을 같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비중이라기 보다도 행사가 약간 다르겠지만,

이현주위원

예산비중으로 보면 합동혼인식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러나 일관성 있게 행사를 다 같이 축소하는 것인데 포럼도 저희가 했을 적에 처음에 행사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번 1년 거르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딱 340만원 들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걸 쉽게 취소한 거에 대해서 저도 여성포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일회적인 행사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그런 걸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여성포럼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사립, 구립 다 해당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운영비라고 하면 주로 종사자인건비, 일부는 사립도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규석위원

여기에 구립도 해당되고 사립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사립이 몇 개의 보육시설이 해당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당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109개소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구립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26개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비, 연구수당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사립 보육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평균 한 개 보육시설에 세 명꼴밖에 안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여기에 가내시된 보육교사수당인상분은 시설장은 15만원이고 보육교사는 10만원인데 보육교사 중에서도 인건비를 월 70만원이상 받는 교사만 10만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보육시설이 109개인데 이 예산만 해 준다면 전체적인 모든 보육시설의 교사는 7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모든 교사는 아닙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약 59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82명만 가내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규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109개, 구립이 26개가 있는데, 교사들은 590명인데 그러면 거의 7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고 70만원도 못 되는 급여를 받는 교사는 몇 분이 되느냐 이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계산하면 100여명 됩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그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시설 종사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3개소 중에서 24시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느 보육시설이 24시간을 운영합니까? 그럼 이것만 해결된다면 최저 보육교사들은 70만원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4시간 하는 곳은 백상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동에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신월6동에 백상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번에 24시간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12시 이전에 끝나더라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름은 야간24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 것은 24시까지 그대로 운영해 주는 거고요, 미리 들어가면 야간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도 과장님께 물었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왔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의 근본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추경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죠? 그렇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예산서 142쪽에 보니까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라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지적도 기정예산 대비 44.8%에 해당되는 예산이 처음부터 공사비 기초산출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6,500만원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번 추경에 받고 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공사일자는, 시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추경을 하게 되면 10월 2일날 추경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하겠는데 보통 공사가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일단 발주는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절 관계를 감안해서 겨울에 노인분들이 대수선관계로 혹시 경로당에 있기 어려우실 상황이 발생할 것을, 날씨를 감안해서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고 실제로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내년도 봄이 오려면 4, 5월 가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동하시는데, 또 잠깐 비워놓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하지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금년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공사도 하지 않을 것을.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개 경로당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개 경로당은 착공을 하고 또 경로당 하나는 착공을 안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 예산에 3개를 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편성해서 일단 착공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세 개중에 급한대로 두 군데를 먼저 시작하고 또 모자란 것은 추경을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중에 한 곳도 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금액은 명시이월로 하든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또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공사기간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그 중간을 잡아도 대충 40일, 50일이면 발주기일을 10일 정도 잡더라도 10월 중순이라면 11월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11월말 정도 되면 그렇게, 11월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말은 할아버지들께서 쾌적한 환경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따뜻한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의지는 뭐냐 이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거는 무조건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만일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경로당 세 군데가 대수선 명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3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매년 순회적으로 동별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공사는 금년에 끝이 나야 되고 내년에 발주되는 것은 또 내년에 끝이 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두는 겁니다. 분명 공사를 금년에 시작하시는 것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포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으로 행사를 취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와 사실 여성포럼과 같은 사업의 목표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쓸 수 있는 기금액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쓴 금액은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쓸 수 있는 기금도 거의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여성포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여성발전기금으로도 행사를 할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포럼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계획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는데 현 저희구에 아직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공모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성포럼사업을 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현재 5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500여만원 집행했는데, 어떤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현주위원

지금 당장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왜 여성발전기금 공모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으며, 그런 식으로 여성포럼도 꼭 그것을 구청이 주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성포럼을 다른 단체에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만일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봤겠지만 그때 9개 단체에서 11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996만원을 사업비로 그때 공모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은 없었고,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495만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했는데 마침 그때 만일에 여성포럼이 있었으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포럼은 구청 행사로 잡혀 있는데 왜 단체에서 그거를 신청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취소할 것 같으면, 진작에 그 행사를 두고 공모를 했으면 그런 단체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여성포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든다든가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한 사항입니다. 신중한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포럼을 사업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저희 구에서 여성포럼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이 좀 잘 되어야겠지만, 애당초에 의도한 여성포럼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생산적으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38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002년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자료 29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세입·세출예산 139쪽을 보니까 얼마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줬습니다만 쓰레기처리비를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또한 1,500원을 받겠다고 구민에게 홍보를 수차 해 왔습니다. 본회의가 10월 2일날 있는고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짜로부터 기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10일을 둔다든지 한 달을 두어서 돈을 받을 것인지, 따라서 10월 2일날 통과가 됨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1,300원을 받을 것인지, 1,500원을 받을 것인지, 구민들은 지금 10월 1일부터 수거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00원으로 받겠다고 얘기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급적용해서 처리비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는 사용료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난 다음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 한다든가 버리기 전에 납부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포일을 10일을 유예를 둔다면 10월 12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일부터니까 18일분만 10월달에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청소대행업자는 한 달치를 들어가는데 12일치는 누가 뭅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첫 달은 그렇게 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속으로 해서 가면,

남대우위원

당연히 내가 첫 달을 말하는 것이지, 11월달에 가서야 한 달 풀로 냈으니까 풀로 받으면 되는 거에요. 법도 없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미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겠다라는 홍보를 저희는 뭐며, 지금 거기에 대한 나머지 한 달이 풀로 차지 않는 손해에 대한 것은 일반 주민이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전광수위원장대리

예,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남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입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게 입법예고는 이미 1개월 전에 실시를 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보름 전쯤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조례가 심의 의결되어서 공포된 후 확정된 다음에 했으면 타당합니다만 애초에 음식물쓰레기를 10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아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월 2일날 최종 확정되어서 구의회에서 구에 통보가 되면 10월 4일이나 좀 빠른 시일내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10월 4일이라도 그 4일만큼은 구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요, 만약에 10월 1일부터 하겠다면 9월달쯤 해서 9월달에 의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으니까 9월달쯤 해서 이런 시행법을 빨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서둘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이제 급급하게 주민들한테 1,500원씩 인상해서 받겠다고 다 홍보는 해놓고 의회에서는 12일날 통과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이거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좀 이상하게 안 느껴집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구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우리구의 청소의 문제점, 또 소각장에서 반입이 중지될 때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구의원님들도 해량하셔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지요. 알지만 조례에 없는 법에 없는 수거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걷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준까지는 1,300원으로 할 것이냐, 지금 법에 맞춰서 4일날 공포해도 1,500원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내가 물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것 보다도 아파트주민대표회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항의 안 할 것 같습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 방문해서 이런 취지를 설명했고 다 이해하고 돌아 갔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치보조금 1억원을 2000년도에 교부금을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 말까지 또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고 2002년도에 와서 그것도 1억원을 반환하고 나서 재활용판매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또 그 사유는 뭡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2001년에 명시이월된 보조금 1억과 저희 구비 2억원을 합쳐서 3억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지가요구가 3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가가격에 합의하지 못하여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다시 협의를 시작하여 2억7,000만원에 본 재활용센터를 구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그 당시 2000년도 같으면 그렇게 지가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또 가게세가 비싼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시시비비도 있었습니다만,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신정재활용센터를 신월동에 갖다 하려고 하니까 방향이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틀다 보니까 시일은 흘러가고 할 의지는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신정동재활용센터가 신월동에 있다면 신정동에는 신정재활용센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가 내려오면 반환이 되지 않게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을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