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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341회 제본회의2025-03-04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방원욱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총 5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은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일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공직문화 정착과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기념일 휴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단태아의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처럼 병든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자녀의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가족 돌봄을 부담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생활 초기부터 돌봄과 생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과 적응에 필요한 학업, 진로 탐색의 기회가 박탈되어 자립 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 생애 전반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의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의 지원 제한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회관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를 통한 3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 지원 절차를 안 제6조 제4항에, 마을회관 지원 제한 기준 완화를 안 제8조 제1항에,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가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속초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는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이며, 관련 조례상 명예시민증 수여 적용 대상은 지역 역점 시책 및 교육 발전, 속초 시민의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을 수여 대상으로 규정한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1항 3호이며,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컨설팅과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기획을 통한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추천 및 수여 계획을 첨부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령과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추천 및 수여 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명희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737만 3,000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 연도인 20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출연 금액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명장의 가치를 높이고 명장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속초시 명장 선정 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전문인사위원 추천을 중단 방침 등에 따라 새로이 명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4조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명장의 선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사 추천 중단 및 합리적인 속초시명장 선정을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재정비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숙련기술장려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7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4~5쪽을 첨부하였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시의회로부터 명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합리적 심의를 위해 시의회 추천 제외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사망 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기관 및 시설에 비치하는 방연마스크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은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4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와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 마련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과 맞물려 농기계 부품 및 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대금 지원 확대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대형 농기계 수리비, 부품비 공제금액을 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자원사업소) 11.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자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먼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조정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이용요금 현실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안 별표 1에 담았습니다. 별표 1은 사용료 인상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2024년 11월 25일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조성한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주변영향지역의 생활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 운영자의 재계약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대상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근거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5조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위탁 내용은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관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조건은 기존의 직원 중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이며,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와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과 위탁비용 산정 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가뭄에 단 눈이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밤새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께서 원활하게 교통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방원욱,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한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수범 사례는 적극 독려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은 속초시 본청 1개 담당관, 4개 국, 20개 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문화관광재단을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축제, 문화예술 관련 사무 등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지역 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방향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요구 자료 목록은 추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정인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고 발전적인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모든 사안은 속초 시민과 속초시 발전이라는 결과물과 직결됨을 염두하면서 거론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금년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202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말로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공허한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시 행정과 일정에 최대한 협치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하여야 하고 하는 정례위원회 일정을 시민소통과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소통회와 정례위원회는 엄연히 구별된 것이고 오늘 의사일정에 제13항까지 있었습니다만 정례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본회의를 통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정례위원회를 시민소통간담회하고 같이 묶어놓은 이런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할 수 있으면 변명을 하시고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방원욱의장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간담회하고 정례위원회하고... 정례위원회는 본 의회에서 본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2주 전에 나온 일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서 타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게 일정이 조정이 안 되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정례위원회 일정 확정과 저희 시민소통간담회 일정 확정이 조금 겹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방원욱의장

그건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일정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확인을 해서...

방원욱의장

이렇게 묻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일정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검토된 내용은 국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금 회수의 건에 자총, 자유총연맹 건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된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10년간 사용한 차량입니다, 10년간. 그런데 딱 열흘 해서 6만 원으로 지금 보고 하신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추후로 확인된 부적절한 부분들은 증거 내용을 확인을 해서 추가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된...

방원욱의장

이거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방원욱의장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원욱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현입니다.

방원욱의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네.

방원욱의장

정례위원회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월 14일에 저희가 시민소통간담회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냈고 2월 14일에 또 정례위원회에 대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소통간담회는 이게 이제 행사성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일정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는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보냈을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동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원욱의장

이렇게 묻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례위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12개 건이 올라왔는데 정례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본회의 전에 저희가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정례위원회가 집행부로 봐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의장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정례위원회는 본회의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병원도 못 가고 이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통과가 돼야 우리가 지금 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속초시의회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로 정해서, 10시에 딱 정해서 늘 그 시간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일정을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돼서 사전에...

방원욱의장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누구하고 이거를 상의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민소통...

방원욱의장

국장님 전결입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시민소통간담회는 의장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저희하고의 일정 조율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진행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지난주 저희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묻겠습니다. 정례위원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요업무들이 통과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의장님 정례위원회를 이제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이제 오전 10시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보내서 조율을 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명확하게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저는 속초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조율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시의회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시민 소통, 화합, 통합,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박아놓고 정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해오던 걸 이렇게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의장님 제가 무시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방원욱의장

여기 시의회입니다, 국장님. 시의장 말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으실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아침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원욱의장

아니, 저번 주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 심각성을 모르시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앉아 계십시오. 보조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으로 나가 있는 시민단체들의 차량 전수 다 조사하십시오. 코로나 시기 때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3년 동안, 3년 가까이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류비가 왜 나갑니까? 왜 개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보고하십시오. 빠른 시간에 보고하십시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속초문화원에서 제작한 속초 시지와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한 속초 시문은 잇단 오류와 각종 의혹 제기로 오류투성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는 납북어민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초문화원에서 속초 시문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급된 예산이 4,300(만 원)이고, 이 비슷한 게 국역 매곡 유고와 국역 매곡 일기라는 게 속초시에서 발간한 적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의 한시, 낙산사 시문, 설악산 시문, 속초시에서 발간한 신흥사 시문,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속초의 시문까지. 중복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을 한 사람이 없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되면 속초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게 되면 시민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거 빨리 밝히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시민복지국장님 이거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문화원에서 제작한 속초 시지는 이게 납북어민사건은 속초에 살면서 그 배 사업을 안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아픔이에요. 납북이... 납북이지 자진 월북이 아니에요. 자진 월북했다고 납북귀환어부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까. 간첩으로 뒤집어씌우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여태까지. 아버지가 간첩 누명을 씌웠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이제 그게 화해위원회가 생겨서 진행이 되고 그 억울함을 풀고 있는 이때 속초에서 만든, 우리가 만든 속초 시지에 그 억울함을 밝혀주지는 못할망정... 국장님 얼마 전에 회의를 하셨죠? 반드시 밝혀 주시고 이거 명예 회복까지 해 주셔야 돼요. 간첩 누명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살려고 하니 또 책에다, 또 가둬놨단 말이죠. 그때 우리 바다에 철조망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해군의... 해군력으로 봤을 때 북한이 더 셌겠습니까? 남한이 셌겠습니까? 무조건 잡아갔다고 봐요. 그래 놓고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제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거를 풀어주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책에다 또 가둬놨단 말이죠.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아직도 해결 못할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교의 철거 여부가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파급을 고려하여 시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후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속초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시의 발전만 바라보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과 연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속초시 발전과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까지 조정, 조율해 가며 개회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산재된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정례위원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의회를 등한시하는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례위원회 일정은 향후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따라 의원님 간, 의원님들 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시에 산재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속초의 일상에서 행복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 한분한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집행 기관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재차 촉구 드립니다. 부교를 비롯한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한 속초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치 요구와 처리 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한 입장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시정 운영으로서 더 이상 시민이 하나 되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엄연한 속초 시민입니다. 행동하는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언제나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금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산재된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의 미온적인 반응은 결국 시민들을 추운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우리 시에 산재된 현안 사항에 대한 속초시의 명확하고도 신속한 입장 표명과 해결 방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과제들의 해결과 일상의 회복,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자원사업소)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자원사업소)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시 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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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