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넣어야 되고, 위원회, 통장들 대표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대표,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주민자치기능이 좀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3항인가 보면,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10조6항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무료수강인 경우는 1만원씩이나 2만원, 3만원 내로 얼마씩 받아서 강사들이 전부다 갖고 가요. 실제 수강료 걷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 또 여기 보면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10조2항에 보면「사용료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사용료 받는 것도 없어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는 구청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유료화 된 거는 강사들이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 현실이랑 안 맞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