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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4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7-12-12

이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안양시 예산 총괄 규모와 부서별 예산 개요,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안양시 총괄 예산과 총무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안양시 총예산 규모는 6천 89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천 251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1천 642억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1천 200만원, 기획예산과 7천 300만원, 정보통신과 2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총무국 소관 총예산은 330억 6천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0.3퍼센트인 1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경비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경비별 추경예산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2천 700만원과 사업비 예산 6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5억 8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전시 홍보 및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진흥을 지원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8월 23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금 6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지자체 보고계획에 문제점이 생겨 유보하고, 향후 보존안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본 구축사업에 대비코자 금년 도입하려던 사업계획을 예산 및 행정낭비 방지 차원에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5억 8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내시금액이 금년 8월에 시달되어 제2회 추경예산이 늦어짐에 따라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등 2천 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근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 제가 각 국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안양시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먼저 본회의장에서 들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것을 봉투에다가 슬그머니 갖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사유로 했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각 국의 제안설명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총무국장님한테 이유를 답변.

김국진위원장

방금 문수곤 위원께서 이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장께서 지금 안 계시고 부시장께서 권한대행을 하시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근찬 총무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답변대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지나치고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본회의가 없이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총액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의상 사실은 깔아드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게 꼭 설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상임위에서는 국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없이 우리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제2회 추경예산안 할 때 국장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해야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본회의에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안 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해야지, 이것을 제안설명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본회의에서 사실 기회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것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해야죠.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본회의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사실 기회가 없었던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빠뜨린 거죠. 우리가 지금 정례회의를 안 했습니까? 본회의. 위원장님! 이것 원활한 제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옛말에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속담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국장님! 답변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답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찬 총무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조금 전에 제2회 추경예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상 저희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집행기관에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천 251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천 200만원, 아동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의 분권교부세 6천 6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1.4퍼센트 증액되었으며, 안양예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에 따른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108억 1천 800만원 등 도비보조금이 총 106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내차입금 3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냉천새마을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781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8퍼센트 증액된 2억 7천만원, 회계과는 2.3퍼센트 감액된 666억 9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5퍼센트 증액된 32억 8천만원, 기업지원과는 7.6퍼센트 증액된 48억 3천만원입니다. 증감이 발생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으로써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봉급으로 기구 조정 등에 대비 결원 보충 및 공무원 정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는데 금년도에 신규임용 및 승진인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15억 4천 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전액 국비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4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천 893억 9천 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 4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퍼센트 감액된 5천 251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0.1퍼센트 증액된 1천 642억 6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입안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보다 2.1퍼센트 감액된 5천 251억 3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회 추경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892억 8천 600만원으로 이는 냉천 및 새마을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 제작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5천 2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6천 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퍼센트가 증액된 86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경우 안양여고 어학교실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0.5퍼센트가 증액된 1천 4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 4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35퍼센트 증액된 582억 8천 400만원, 중앙로 BRT사업 제외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3.3퍼센트 감액된 351억 4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채는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내 차입금 감소에 따라 30퍼센트 감액된 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7퍼센트 감액된 1천 436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행정자치부에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설립 예정인 지역진흥재단 운영자금 1천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이자상환금 6억 9천만원 편성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구입 유보 및 예비비 삭감 등으로 총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2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공무원 승진인사 및 신규채용이 하반기에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 집행잔액 도비 반납 등 15억 6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국비 4천 9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초과 대출에 따른 시 부담금 3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 구청 총무과는 동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제작과 관련 한 특별교부세 5천 2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1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7퍼센트 감액된 1천 450억 4천 3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5억 8천 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줄었어요. 그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인건비 나왔는데 사업명 인건비고 신규 임용 및 승진인사 하반기 실시에 따른 불용이 15억 4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임용 추진계획 또 승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도비집행잔액이 1천 906만원이 지금 현재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추진계획과 실적, 2007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만 요구하시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의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1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쪽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유보되었는데 유보사유를 부연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하고 104쪽인데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고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두 건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에 대한 복사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억 4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이강헌 위원님 끝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님께. 내용이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초과 대출된 시 부담금 3억 4천만원 증액 편성사유를 서면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출 중소기업 업체와 선정기준과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대출심의위원회가 이게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의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77페이지에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설명과 81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서면, 또 82페이지에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유보사유에 대해서. 먼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고요. 82페이지에 업무관리시스템 유보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자체평가를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보급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업무관리시스템을 뭔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먼저 시작한 성남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축과정에서 포기를 했고, 또 현재 운영 중인 화성시나 과천시, 김포시 같은 데서도 단순히 평가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패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당초계획했던 상태에서 유보를 해서 다시 오히려 더 예산이나 행정 낭비가 되니까 이것을 유보를 시켜서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BSC 이것도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유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83페이지, 예비비 5억 8천 7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1회 추경 시에 38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총 5건에 18억 9천 4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19억 6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회 금번 2회추경 시에 5억 8천 700만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이와 같이 예비비를 삭감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시비부담금 지시액을 편성했고, 또 기타 자체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과정에서 조정한 금액이 5억 8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기 위원께서의 답변을 마치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내역은 세부내역 상세한 내역을 말씀하셔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규 또 승진 임용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인건비 예산은 예산 편성 시에 현원과 다음연도에 신규임용 또 승진임용 예산 인원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감액 요구한 사항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 10월 23일 공채 39명이 새로 임용이 되었고 또 승진이, 일반승진이 76명인데 총 115명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계획은 지금 상반기 후반에 임용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10월 23일 날 승진과 새로 신규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급액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에 도비보조금이 1천 906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도에서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원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귀속금이, 도에 납부된 귀속금이 도 전체로 볼 때 당초 세입예산 한 70억 정도를 도에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국유지 매각이 귀속금 수입이 38억 정도 그렇게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 시․군에 도비보조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보다 한 50퍼센트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비보조에 대한 2007년 추진실적은 목별로 세항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시간을 주시면 작성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승진 및 신규임용을 할 때는 추진계획이 있죠? 그렇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몇 월 달에는 몇 명, 또 상반기는 몇 명 하반기는 몇 명. 그렇죠? 그게 없습니까? 무조건 몇 명 정도 예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수곤

문수곤위원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승진 임용에 대한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계상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대략적인 숫자네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님이 오히려 더 낫겠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신규임용은 매년 결원예상률을 판단해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모집 요청 그 부분이 있고, 승진 관계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자연발생률 그러니까 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추진계획이 없이 대략적인 신규로 공채가 몇 명 할 거다, 대략적인 숫자입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결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런데, 50명을 다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30명만 모집할 수도 있고, 40명만 모집할 수 있는 게 신규모집은 그렇고, 승진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발생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도에를 보면 항상 불용처리금액이 삭감되는 금액이 많겠네?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원이 몇 명 될 거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가령 몇 명을 신규로 공채할 그런 것은 있겠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그러한 것은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는 그런 것은 않겠죠. 그렇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상치.
수곤

문수곤위원

예상치 추진계획은 있겠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지금 현재 보니까 삭감사유가 신규임용 또 승진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쉽게 말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거니까 이월사유가.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분명히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이게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계산했더라면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데 결론은 계획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억 4천만원의 증액 편성사유와 대출업체 선정기준 서면자료 및 중소기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를 회의 마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 서면자료를 받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한 10분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아,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한 증거는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서 3퍼센트에 해당되는 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기반의 비제조업 등 545개 업종에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500억원이 12월까지 대출될 것을 예상하고, 2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대출 결과 2006년도에는 10월에 551억이 대출되었고, 2007년도에는 8월에 526억이 조기 대출됨에 따라서 이자보전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초과되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급된 이자보전금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대출된 2천 11개 업체에 4천 408억 8천만원으로써 이자보전금은 30억 1천 100만원이며, 4/4분기까지는 약 41억 600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는 지난 행감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기 대출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서면자료.

명상욱위원

예, 서면답변서 요구했는데 서면답변서가 오지 않았고요. 그 서면답변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4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3억 4천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월 달까지 대출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자금하고 2007년도 자금이 조기에 대출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까지 551억이 대출되었고, 2007년도에는 8월에 525억이 조기 대출됨에 따라서 대출기간이 그러니까 이자 지급되는 기간이 빨라진 겁니다. 기간이 확대된 거죠. 그리고 이게 500억인데 조금 초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이 대출이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일년 예산에 얼마 대출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년에 500억인데 저희가 3년 동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중에서 3년이면 1천 500에다가 당해연도가 있어서 아니, 1천 500억에다가 당해년도까지 하니까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퍼센트면 15억인데 45억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대출액을 매년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일단 그게 조기에 8월 달에 500억이 넘게 대출이 발생된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심의를 하기 위해서 500억 예산을 잡았으면 대부분 대출을 500억에 맞춰서 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에 담보력 같은 게 있어서 예년도에 보면 저희가 자금지원을 결정을 해주면 결정액의 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72퍼센트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65퍼센트 그러니까 지원결정액의 65퍼센트만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결정액을 653억을 해주었는데 그게 금년에는 81퍼센트 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초과 대출이 되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 제가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결론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초과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무한정 대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대출예상액을 계획을 짜서 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미리 사전에 초과 대출된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년도에 과거에 그러한 지원결정액하고 실제로 대출된 금액의 그런 추세를 봐 가지고 지원 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5월 31일까지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대출을 5월 31일까지만 접수를 하고 6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마감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대출이 되어서 조기 대출되어서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2008년도에 정말로 기업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대출 받고자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액수가 대출금액은 맞는데 대출금액은 한도가 5억이고 특별지원은 10억이니까 대출금액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무한정 대출을 해주게 되면 무한정 이자보전금이 안양시 입장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늘어나죠. 무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무한정은 아니죠.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653억이 82퍼센트 정도를 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기대치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2007년도에 653억을 대출했는데 내년도 가서 2008년도에 500억 정도 기준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50억 정도를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탈락하는 현상이 되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500억이라는 것을 기준에 두고서 10퍼센트 내외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보전해 주는 금액이 이자가 3퍼센트에서 예를 들어서 2퍼센트가 된다고 하면 50퍼센트가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원규모 확대가 되면 500억에서 750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가졌을 때 뭔가 자금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할 때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650억이 대출될 것을 생각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거기 탈락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결론은 그 기업 자체로 해서는 운전자금이 안 돌기 때문에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나름대로 잘못 판단해서 어느 한 해에는 그 폭을 늘림으로써 나름대로 기업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흐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또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런 지금과 같은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서면자료 답변서를 보고 잠깐 제가 이 보는 방법을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2007년도의 대출액이 4/4분기를 빼놓고 계가 지금 392건에 1천 53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대출을 500억에서 대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왜 이것 1천 53억이 나오는 것은 뭐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1/4분기에 88억 500만원이고요. 이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4분기 누계가 445억이고요, 3/4분기 누계가 519억입니다. 그것을 누계를 내서 그런.
강헌

이강헌위원

누계치?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누계치네요? 그렇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519억이잖아요? 현재까지 대출된 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누계치라고 해야지, 그냥 계라고. 그러면 4/4/분기에도 대출되지 않겠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끝났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대출 4/4분기는 안 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5월 말일까지 접수를 해서 6월 달에 결정해 줘 가지고 8월 달까지 끝났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8월 달에 다 끝났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8월 달에 끝났으면 2/4분기 때 3/4분기 때네.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대출을 그러면 5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줍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2월 달부터,
강헌

이강헌위원

2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자금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6월 달부터 해주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2월 달부터 대출해 준다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몇 월 달까지?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8월까지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2월부터 8월까지네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2월은 1/4분기, 8월이 3/4분기네요. 그렇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4/4/분기에는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대출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519억인데 사실 19억 정도가 초과 대출된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내용 중에 지금 본 위원이 행감에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자를 낮추는 것만이 어떤 문제 해결점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6천 억의 지원자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하면서 6천 억의 예산도 지금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받습니까? 먼저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거의 1월 달부터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먼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지금 이런 추가내용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랬었다면 또 문제점을 지적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은 게 올해 백 몇십 억 됐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는, 그러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 관련된 부분과의 협조 차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경기도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안양에 얼마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의 부분에 행정력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어떤 그 부분에 유대관계를 최대한도로 가져서 협조한다면 관련 부서에 협조하면 경기도 자금을 많이 쓰면 안양시 자금에 이런 추가하지 않아도, 그러나 지금 안양이 경기도 자금보다 한 1퍼센트 정도 저렴하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경기도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금을 500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정말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그 부서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1퍼센트란 차이 때문에 안양시에서 그것을 아는 부분들은 경기도자금으로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1퍼센트를 똑같은, 비슷하다면 지금 500억, 600억이 경기도 자금을 쓰는 부분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과정으로 해서 그 나머지 자, 그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의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에 지금 조건이 되지 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자금들도 지원받지 못하는, 조건이 어려워서 까다로운 부분들이나 지금 영세업자들은 대출받지 못하는 조건에 들어가는 게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담보가 부족해서.

권주홍위원

예,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그 부분들 속에서 왜냐하면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부분에 대출의 조건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줄여서 0.5퍼센트든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일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하셔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도 더 많은 안양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를 한번 정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그런다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좀더 나은 실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본 위원은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도착한 답변서하고 그다음에 이 서면답변서에서 부족한 심사기준 점수표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를 추후에 받으셔도 상관없죠?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