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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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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가 9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1개동당 관외 전입자수를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평균 한 110가구 정도가 우리 양천구가 아닌 타구에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에 1개동당 110세대 이것을 20개 동으로 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이것이 9월 자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에 7월 30일, 주택지역에 10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주민들께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전면 실시된 10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개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면수거일 이전에 전입하신 분들중 이 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