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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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10월 21일 제2차, 10월 22일 제3차, 10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2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원안 협의를 마치고, 동 건과 동 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원안 협의를 마치고, 동 건과 동 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새양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신월4동 출신 전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00여일이 조금 지난 시간 동안 제 자신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일해 왔는가를 되돌아 보고 어떤 길이 주민의 진정한 바램이며 바른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낙후된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가정경제의 붕괴와 지역주민의 작은 소망을 빼앗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7월 1일 실시예정인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 지정관리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세분화 용역작업에 착수하여 200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대상지 11.62㎢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의 시비로 검토용역에 착수, 세분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26일 구청장에게 1차 보고를 하였으며, 11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서울시 실무조정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주민설명회의 건의사항을 보완하여 12월중 주민공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등 법적절차를 거쳐 2003년 2월까지 수렴의견의 검토 보완 및 우리구의 최종 세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을 요청하고 동년 6월까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분화 내역을 결정하고 7월 1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의 요지는 제1종 지역은 용적률 150%이하, 건폐율 60% 이하 건물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제2종 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물의 층수는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종 지역은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5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 본다면 목동의 대부분 지역은 용적률이 가장 높은 250%대의 3종지역으로 신정동과 신월동의 대부분 지역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150%이하의 1종 지역과 200%이하의 2종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이 200%이하인 2종 지역 또한 건물층수 7층 이하와 12층 이하의 지역으로 세분되는 바 신정동, 신월동의 대부분 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그리고 건물 신축가능 층수 7층이하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특성이나 지역의 재건축 수요와 재건축 계획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주거환경 개선의 방향성이 무시된 채 현재의 지역별 주거형태만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지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여지를 말살하는 것이며,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 고착시키고 지가하락을 부추겨 지역경제의 붕괴와 가정경제마저도 붕괴시킬 것입니다. 또한 2, 30년을 이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온 주민들은 양천구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신월동 지역은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개획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구로, 강서구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대처활동을 펴고 있는데 우리구와 구청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 건의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양천구 자체안 수립시 지역주민들을 참여토록 하여 각 지역별 실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고, 이의 완전한 반영을 서울시로부터 얻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 고착시키고 가정경제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 사항들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신정동, 신월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원초적이면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흔히들 의·식·주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셋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가장 큰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가 바로 주택문제이며 시기적으로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적용시점을 약 7개월 정도를 남겨 둔 때인지라 더욱 절실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방향은 이러한 심각성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구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벌써 잊으셨습니까? 구청장으로 출마했을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신월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말씀은 한낱 빈 공약이었습니까? 올봄부터 불기 시작한 목동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바라보며 빈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정, 신월동지역 주민의 한숨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신월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신월동 하면 의례 따라 붙는 수식어가 상습침수지역이며 항공기소음 때문에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동네이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가정과 나의 집이 있기에 이 지역을 사랑하며 모든 악조건들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정동, 신월동지역을 낙후되지 않는 동네로 만들어 나가고자 요즘 한창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보다 훨씬 낮아진 용적률 때문에 더 많은 부담금을 감수하면서도 더 이상 이 지역이 도시의 슬럼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최근 결정사항들을 볼 때 이러한 주민의 아픔과 노력을 이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민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구청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인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몇 개 구의 구청장들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자치구가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 구청장은 오히려 법에서도 허용된 용적률마저도 깍아 내림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지난 2000년 7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부칙 제7조에서는 경과조치로 현행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하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재건축에 대한 원초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대다수의 주민 열망을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록 제 좁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경우 각종 도시의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하는 구청장의 진정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용적률 감소가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불러오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구인 신월4동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신월4동의 연립세대는 약 3,200세대이며 이중 현재 1,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1,000여가구의 주민들께서 25평 내지 30평형 대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도 약 7,000여만원의 입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용적률이 10% 감소할 때마다 주민의 입주부담금은 약 1,000만원 정도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0%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현재 우리구에서 유지하고 있는 용적률 220% 선을 비교할 때 약 300억원의 주민 추가부담금이 신월4동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300억원을 재건축 해당지인 신정, 신월동 지역으로 확대 계산할 경우 그 주민의 추가부담금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서민의 입장으로서 3,000억원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실정을 이해하시고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용적률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만족을 위해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양천구민 여러분, 우리 양천구 거리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고 감나무에 먹음직스럽게 열린 감들이 우리 마음을 잠시나마 풍요롭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웃간의 따뜻한 정 덕분에 또 구청의 자상하고 꼼꼼한 행정력 덕분에 너무 큰 고통과 마음의 불편을 겪지 않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관내에 있는 57개 학교에 교육경비조보조금으로 약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의 범위를 기초교육자치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통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교육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 등이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서울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보면 부자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올해 각각 41억1,300만원과 27억원을 지원해 역시 부자구 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동대문구와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과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등 7개 구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교육경비보조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중구가 24억1,600만원, 양천구 11억3,700만원, 강서구 8억7,700만원, 성동구 5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양천구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종로구와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는 1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최소 200만원인 금천구부터 최대 41억1,300만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자치구 관내 학교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치구가 관내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교육환경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제119회 임시회 때 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게 1군, 2군, 3군, 4군이 있는데, 영등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81.9%에 이르는데도 단 한푼도 학교에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1군에 들어가 있는 10억원이상을 학교 재정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중구, 서초, 송파, 양천이다. 양천은 작년에 구민의 혈세로 구민들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11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자치의 기본단위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각급 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원에서의 지원이 늘 충분한 것도 아닐 뿐더러 광역단위의 자치단체가 재정을 보조하는 기준이 실제로 각급 학교의 긴급한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가 생겨났고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예상규모를 비교하셨는데, 예산할당의 적정규모를 단순히 재정자립도와 연결시켜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자구들과 보조금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 초·중·고등학생 수가 2001년 기준 8만8,039명에 이르고, 그 학생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26만4,000여명에 이르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행정수요가 있는 한 우리구 예산규모에 적절한 범위안에서 관내 학교들의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강남, 서초구에 뒤지지 않는 교육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교육환경개선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미래의 주인공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중에서 어느 누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치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럴 양천구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는 바로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또한 많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의 예산편성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과연 이 예산이 양천구의 불충분한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책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4조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양천구 관내에 있는 26개 초등학교와 18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액은 모두 같은 1,900만원씩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좀더 많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사업비도 상당부분 책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보조금 지급결정액은 학교당 1,900만원으로 결정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한다면 나눠먹기식으로 보조금이 배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담장 보수공사, 학교 옥상강당 증축공사, 학교운동장 정비공사를 신청한 초등학교나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즉 컴퓨터 설치사업입니다. 학교현관 앞 보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신청한 중학교, 운동장 의자교체공사, 학교옥상 화단조성공사, 농구장 매트공사를 신청한 고등학교들 모두 1,9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서로 다른 사정은 완전히 무시된 채 사업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 게 아니라 거꾸로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등을 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잡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형평성이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했다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같은 일률적인 지원은 결과적으로 공공정책으로서 형평성도 잃은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작은 자금규모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처럼 큰 돈을 잘게 나누어 푼돈으로 만들어 쓰는 방식으로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몇 년을 계속 시행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사업은 전혀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마련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를 테면 3개년 계획 정도를 세워 시급성등을 따져 순차적으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체가 각급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각급학교에서도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학교장 1인에게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일반교사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몇몇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수혜자들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기초 교육자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업집행의 행정책임자로서 학교장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초교육자치의 정신에 맞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고 여기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사위원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보조사업 신청을 알리는 공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할 보조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반드시 다루도록 하며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 사본의 첨부를 명문화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관내 학부모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착공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러한 검사는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혜자들의 반응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서 지원받은 학교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해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병수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먼저 전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3년 6월까지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세분화 메뉴얼에 의한 기초조사입력 및 지역 지구분석 등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역받은 용역사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세분화 계획에 의하면 구 시가지인 신정, 신월지역등 미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구청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용역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용역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우리구의 실정상 이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용역시행사에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하고자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장, 구청장 정책회의에서도 본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한 분류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론자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한 신월, 신정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신월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목동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월, 신정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많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단지별 평균 100세대 내외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선거시에 분명히 우리 신월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나홀로 아파트가 계속 세워진다면 우리가 10여년 전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변환경에 처해 있음을, 주택이 지어졌을 때는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아파트는 단독세대 한 동이 올라가서 공원지역 주차장시설, 모든 것이 예전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오차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공약에 신월, 신정지역의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차년도부터는 세분화 작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방향모색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때 적정개발 밀도 및 층수를 판단하고 도로 확폭, 불필요한 도로 폐지, 도로 선형의 정비 및 도로의 연계, 주차장 확보, 공원 등 녹지시설의 확충,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정비, 아파트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등 동·서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대동소이한 주거환경 개발로 인한 지역간 균등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 3월경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정, 신월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각종 현황과 그 바람직한 개발방안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자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계획에 우리구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신월, 신정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이명박 시장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동·서간 균형발전 차원의 뉴타운 계획 등 종합적 대단위 개발의 실현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마련, 개발수법 선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용마련에 서울시에서 지원만 해 준다면 신월·신정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관련 용적률 적용문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용적률 등 기준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구의원님들이 함께 구성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지역여건을 판단, 도로 확보등 용적률을 230%로 조정하여 심의 의결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용적률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여건, 주변 근린생활 시설이 얼마나 풍부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의 재정 증가가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심의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도 선출직으로서 한시도 지역구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구정을 펼쳐 나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11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그 동안 다소 많은 규모였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정하여 각 학교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강서교육청 예산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업여부를 검토한 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각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자금을 교부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 회계예산에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들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집행한 예산으로서 학교장 1인에게 주어지는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대상사업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교육자치제도 추진계획은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영역중 교육자치에 관한 분야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초·중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분야를 강서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의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금번 재정여건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교육재정보조금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수준과 같이 많은 금액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에는 우리구 관내 각급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를 근거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신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바쁜 가운데서도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 10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각동마다 운영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행상 나타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센터의 기능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지역복지증진을 추가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나 다만, 일부 조문중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조문을 명백히 하고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하시어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초겨울 못지않은 쌀쌀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