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4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의,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은 본예산 대비 63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653억 5,066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예산이 민생경제 위축과 내부 부진 장기화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이나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민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우리 시의 가용 재원이 부족이 예측되자 가용 가능한 예측 기금을 활용해 필수 대응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주요 현안 사업, 재난 및 복지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난 2월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 후 제출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심사 결과 편성 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개 사업에 대해서 58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회의 전국대회와 운영비는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과 관련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점과 단체의 내부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 삭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교 철거 공법 및 사업비 산정 용역 예산과 관련해 집행기관이 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시민분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부교 철거 공법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련 예산 편성에 동의한 것입니다. 현재 속초시의회가 부교 철거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 빌려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통해 철거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용역 추진 시 부교 철거가 아닌 구조 변경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지방재정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의회 의결은 주민 의사를 대표함에 따라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사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화장실 등 시설 사용에 불편 사항이 다수 제기되는 만큼 시민 이용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소속감이 저해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주로 편성을 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책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예산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조양동 새마을거리 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방안 강구, 도시 형태 변화에 맞는 마을버스 노선 개편, 노학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 적극 홍보, 영랑호관광개발 사업 관련 실시설계 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주문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시민 일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예산이 지역경제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 2개 사업 5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익
신선익의원
이번에 편성된 부교 관련 용역 예산은 순서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승인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협의사항은 철거 방식과 비용추계에 대한 그런 용역과 동시에 부교 유지 발전에 관한 용역도 포함하기로 그렇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 사항을 우리 속초시가 아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속초시의 동의 여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원욱의장
자, 그러면 오늘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예산에 관한 심사보고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부교에 대한, 철거에 대한 그 용역만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이 의회의 어떤 그런 요구일 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집행부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 일단 의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원욱의장
그 답변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심사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 절차상의 어떤 그 부분이...

방원욱의장
그 시간을 제가 갖겠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원욱의장
아니, 이 보고서 내용 안 읽으셨습니까? 부교 철거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철거냐 이거를 유지 발전이냐 이런 내용인데 유지 발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수용하는 그런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원욱의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우리 심사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가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원욱의장
이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담겨는 있는데, 요구사항이 담겨는 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의 의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지금 정인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나요?
선익
신선익의원
네.

방원욱의장
그러면 진행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본 의원이 보고서에다가 이런 말씀을 넣었습니다.)

방원욱의장
당연히 넣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철거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넣었잖아요. 신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요구를 했을 뿐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방원욱의장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자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를 다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의회가 협의했던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 것인지 그 동의 절차... 그냥 메아리만 외치면... 요구를 했는데 메아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원욱의장
보고하는 자리라고 지금... 잠깐만요,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어떻게 동의하는지를 갖다가 의사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장
썼잖아요.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선익
신선익의원
집행부에 지금 이 요구에, 의회가 협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는지 그거를 좀 물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철거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이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나름대로 이게 그 철거 예산을 갖다가 할 때에 이제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예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건에 올라온 편성된 예산,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향후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철거냐 존치냐를 결정하는 그 철거 예산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방원욱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용역 추진 시 부교 철거가 철거가 아닌 구조 변경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담아져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의회 요구사항.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 요구사항이고 협의한 사항일 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교 철거에 대한 그 방식과 예산이 이제 목으로 올라왔잖아요.

방원욱의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의한... 의회에서 협의한 거는 그러면 부교 철거뿐 아니라 부교의 유지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거를 추진하자라고 협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동의라든가 이런 어떤 답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원욱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저는 그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면,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심사... 그전에 다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최종현 의원님 잠시만요. 신선익 의원님 보고서가 다 나왔고 위원장님이 앞에 계시고 다 논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본 의장으로서도 또다시 여러 가지, 여러 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2항을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요구에 따라 본 조례의 서식 중 첨부할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기하도록 하고, 조례 일부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위탁과 수탁의 표현을 단어 뜻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제8조의 제목 위탁 신청 절차를 위탁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 받고자를 위탁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 중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제10조 중 조례를 조례에서로 하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하며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안(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규정을 통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안(건강증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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