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성일 의원 발언

121회 제3본회의2002-10-22

문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4쪽에 있는 재래시장주변 소방도로 확보훈련 실시계획은 화재발생이 많은 월동기간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재래시장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대상시장은 목3동 등촌시장 등 11개 시장이며 중점 정비사항은 재래시장주변 및 진입로상의 노상적치물 정비, 소방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차광막등 고정불법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있는 좋은간판 선정 및 보급확대 계획은 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간판을 선정,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모대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고정광고물이며, 금년 11월 15일까지 우수작품 6개를 선정, 12월중으로 구청 및 지하철역사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차량노점상 중점단속 계획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증가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목동중심축 등 관내 주요간선도로, 전철역 주변 등의 차량노점상을 금년말까지 주·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상습노점상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토목과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신목중학교 주변 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는 관내 주요도로중 포장한 지 오래 되어서 균열, 파손, 침하 등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형고압블록 포장, 도로경계블록 정비가 되겠으며,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정비공사 위치는 12쪽에서 17쪽까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목동아파트 2단지에서 3단지 사잇도로 포장공사 역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은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개선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요간선도로인 등촌로, 오목로, 화곡로의 교통체계와 차량소통이 불합리한 지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공사로서 보도축소공사는 등촌로 영일고교 앞과 화곡로 서울프라자 앞이 되겠으며, 횡단보도 교통섬은 오목로에 2개소, 보도가각정비 2개소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23쪽 목동중심축 보행자도로 조명등 시설공사는 목동중심축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야간 통행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목동 905-32호 주변으로 주철가로등 설치 7본, 분전반 설치 1면이 되겠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간선도로 가로등 이설공사는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소통이 불합리하고 정체되는 부분의 가로등 이설과 조도저하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위치는 등촌로 목3동 614번지에서 621번지, 화곡로 신월5동 23번지에서 24번지 구간으로 공사규모는 가로등 이설 14본, 가로등 신설 7본, 분전반 설치 1면이 되겠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수과소관으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토록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신정3빗물펌프장의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펌프용량 증설이 200마력 3대에서 450마력 3대로, 유수지 저수면적 확장 및 토출관로 안양천 직배수 처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로서 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양천 횡단자전거전용 교량설치 계획은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안양천 인접구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이용 생활화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공사로서 위치는 신정교하류 200m지점으로 폭이 8m, 연장이 78m이며 그 동안 수방기간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23일 공사를 재개, 금년 12월 31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신정1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는 신정1빗물펌프장의 노후된 기계식 제진설비를 로타리식 제진기로 교체하여 유수지내에 유입된 협잡물의 신속한 제거와 우수배출량 증대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내역은 로타리 제진기 설치 2대, 수평컨베이너 벨트 설치 2대, 중앙조작반 설치 1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1,100만원으로 금년 11월 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10대, 2004년도 13대 등 연차별로 노후된 제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실태 조사계획은 주차시설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차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각 동의 블록별 주차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주차장건설 우선순위 선정 등 주차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조사방법은 각 동별로 6 내지 8블록씩 구분하여 주차시설 공급실태를 2003년 6월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 계획은 관내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불법 정비행위 및 정비차량의 사후관리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밴형 화물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으로 단속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단속사항은 법적 정비작업범위 초과행위, 정비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사항 이행여부, 화물칸에 의자설치 및 격벽·보호봉의 탈거 행위,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월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장님이 한 번 보셨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정성껏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보면 각 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건설관리과가 4개 계가 있는데 지난번 주요업무실적은 많았지만 주요업무계획은 4/4분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보면 3개 업무계획밖에 없습니다. 1개 계가 한 건이라도 하면 4개 정도의 업무계획이 있을 것 같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진행사업 한 가지만 있었고 이번에는 6개, 그 다음에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5개 계가 있는데 3개 정도의 업무계획, 지역교통과는 정말 의회를 비웃는 것처럼 7개 계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은 겨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보면 연말이 되면 내년으로 넘기는 불용액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업이 많은지,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나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을 하고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국장님은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고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먼저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나름대로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공사같은 것은 사전에 할 것이지 4/4분기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전부 투입하는 것처럼 주민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사업량이 토목과같은 경우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도로굴착이나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영하권으로 들어섰는데, 동절기 공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굴착을 해도 좋은 것인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하되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쪽에 지난 15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 여기가 10필지 맞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0필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보상대상 필지가 10필지인 것은 아니고 총 사업필지가 10필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대상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달마을근린공원과 관계되는 토지소유주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느 분이 참석했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토지주 김학기씨라는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토지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연락이 다 되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관계법령에 토지주의 30%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한 분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 말씀처럼 10필지 같으면 거기에 30%만 참석시킨다는 겁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토지주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토지주가 3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있을 보상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그런 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토지주는 서울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도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공인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게 되고 복수감정이 이루어지면 그 복수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감정평가를 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10월말쯤 평가의뢰를 하면 11월 중순경에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참고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상급기관의 방침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내년부터는 토지주가 추천하는 평가사도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능하면 감정을 내년도에 하기를 희망할 거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사업 주무부서 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감정평가를 금년 4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금년 4월달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물론 토지주들은 이런 입법예고가 개인토지주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법예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평가가 늦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이 싸게 감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가능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순위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양쪽 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서면보고 답변을 주시고요, 특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위치가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금년이 지나면 땅값이 앞으로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위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부서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까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상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을 지금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20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20억밖에 안 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전체 96억중에 금년도에 20억이 보상가격이 될 것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그 20억이 지금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20억을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20억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석위원

예.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달된 자금입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구비가 또 있는데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구비 8억이 책정된 겁니다.

이규석위원

8억입니까, 18억입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2001년도에 8억이었고 금년도에 10억 해서 18억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에 보상은 20억밖에 안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토지여건등 예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96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96억이 나왔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석위원

"개략적으로 3만250㎡에 대한 보상액 96억 중에서 금년도에 20억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96억이 나왔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대개 예측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례에 감정가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고 면적을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96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겁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실지로 사업부서가 예산확보 관계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서면보고사항에 첨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업무를 좀 소상히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20억 그다음에 우리구 예산이 18억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죠? 또 약 50억 정도면 보상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6억이 나왔는지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96억이라는 예산이 보상액이라는 것이 토지주에게 알려진다면 이 토지주들은 많은 욕심을 낼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이 정도 세워 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 50억 정도면 보상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방금 "9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6억이라는 숫자가 토지주들이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도 한 5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96억이라는 예산의 소요가 나왔는지, 이것도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억 플러스 18억 그러면 38억인데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그 날 참석했던 김학기씨 소유의 땅이 가장 많은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에 따라서 개인 토지주가 감정사를 50% 참석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3명중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토지 소유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곳에서 토지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는 이미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에서 토지주가 선정할 것이고,

이규석위원

그건 당연한데, 일단은 토지주에게 입법예고가 됨에 따라서 유리해 진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과장은 지금 10필지라고 그랬는데 10필지가 아니고 8필지입니다. 서울에 있지 않은 분들도 연락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좌우간 입법예고 되기 이전에 금년도까지 감정평가를 끝마쳐서 전 금액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덟 분의 토지 소유주에게 조금씩이라도 지급을 해버린다면 명년도에는 토지가격이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을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에 대한 권익도 충분히 보장하게 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상순위 토지까지도 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 사업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0월말에 의뢰해서 11월중순에 감정평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금년에 보상액이 단 얼마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계획과 예산확보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적인 업무파악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좋은간판 선정 보급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지구로 오목교에서 어디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간판 다는데 예를 들어서 전면간판은 몇m에서 몇m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전반적인 규격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몇m, 몇m 달게 되어 있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광고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벽면간판을 말씀하시는거죠? 가로형간판이 있고 세로형간판이 있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로형간판은 몇m, 세로형간판은 몇m입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가로형간판은 12㎡이내로 하고 세로형은 벽면 세로폭의 8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지금 현재 다섯 칸, 여섯 칸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달려 있는 간판들의 크기가 거기에 상응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격이 초과되어 있을 때. 가게를 한 칸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지만 다섯, 여섯 칸 쫙 되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면간판이 쫙 붙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규격보다는 훨씬 초과되어 있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전체 수량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그건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고, 만약에 허가가 되지 않았다면 허가되지 않은 간판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허가가 되지 않은 간판은 현재 달려 있는데, 허가를 내주어서 구의 세수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법적 제약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은 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업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단속업무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 얘기는 단속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을 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장사하는 분들이 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떠한 규제 자체를 주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간판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상업행위의 홍보를 위한 이익 이런 것을 상호 견주어서 간판들이 도시미관에도 적정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시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광고물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로 달을 때에는 색상도 규제를 받는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나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은 허가도 안 내주더라, 적발이 되면 조치사항도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좀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달려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어서 어떠한 규격 자체에 대한 이상이면 과징금을 물려서라도 허가를 내주어서 세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관계법 규정을 전혀 배제한 채 간판의 양성화를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그런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건물이 3층 이상이 되면 간판부착은 못하게 되어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이 3층 이상은 글자 자체만 붙이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자 자체만 일렬로 나열을 하든가 아니면 띄엄띄엄 붙이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3층 이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장사를 하는 분은 간판이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인데, 간판도 없이 하라고 하는 부분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광고간판 문제가 자주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간판문제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고 또 연구되어야 되는 과제중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실무자로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맨 상층에만 문자로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판도 다양하고 또 숫자도 많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상업행위에 간판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법의 적용을 준수하면서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노점상 중점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집중단속기간이 어제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혹시 단속을 시작하셨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계속 진행업무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노점상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제도 물론 단속은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어제 동네에 나갔다가 보도에 밤이 되니까 정말 그런 차량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며 이런 데에다가 차를 다 주차해 놓고 트럭들이 주차해 놓고 보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줄지어 선 노점상들을 봤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건 겨울내내 집중단속을 하게 되는 건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겨울에는 노점행위가 상당히 성행해 왔던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보도나 차도 이런 모든 도로들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단속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주·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이면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늦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10시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1시 좀 넘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야간에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 혹시 구청 단속요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노점상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늘려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행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을 가능하면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관계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사업개요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행정동의 구의원으로서 섭섭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든가 구비가 약 80억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실무과장님이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좀 섭섭함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양천구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은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관련국·과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행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1명 공무원중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 또 저희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 이런 해당 연관되는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달마을근린공원은 공원녹지로 조성할려고 1971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처음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온 사항인데 2000년도에 당시 허완 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었고 조감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압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문서는 못 봤습니다만,

이성국위원

문서도 있었고 조감도도 있었고 제가 실무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업은 단시일에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되고 연기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소유자 분포는 8필지로 되어 있는데 김학기씨 외 5인, 6인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오는데 그 분들이 다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아시고 감정평가가 4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설기관하고 공공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당 48만원에서 53만원이라는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50만원 정도선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전체 땅 평수가 약 1만평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땅을 일부만 수용하고 수용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을 할 때 일괄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상액도 낮아질 것이고 구예산이라든가 시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쪽에, 거기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성국위원

한 번 꼭 가 보시고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려면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입구쪽은 다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쪽이 녹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 택지를 일부 수용해야만이 공원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지역신문이라든가 구에서 나오는 신문에 홍보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었고 이번 8월달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 시장 초도순시 때도 사업비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금액이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고 토지확보를 위한 보상업무만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계획이라든지 보상의 순서라든지 보상범위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역주민들은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구의원들보다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대답을 하기가 힘들고 지난번 이명박 시장 초도순시 때 구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안한 안건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기금확보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60억4,000만원의 돈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잡혀 있는 18억5,000만원을 합쳐서 약 80억 정도가 되는데 1만평의 땅을 50만원 정도로 수용을 하면 약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에 토지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곳은 지하철이 생기면서 땅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지금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할려면 이규석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일부 땅값 10%나 20%가 지불되어야지 싼 값으로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제가 땅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유주분이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주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상가마다 자율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행정력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런 확보훈련을 한다면 해결도 어렵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합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석위원

아직까지 실시한 곳은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의 인근지역에도 시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할적에는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은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황색선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소방도로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행정조치도 강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상인들에게 본인들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소방도로 확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의 유형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황색선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가서 확인할 때마다 황색선 밖으로 물건을 적치해 놨다든지 또는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영업형태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소방도로 확보에 가장 지장을 주는 것이 뭐냐하면 고질적인 노점차량들이 교통 방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부과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의 변상금입니다. 변상금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부과할 수 있다면 많이 부과를 시켜야지 왜 지금까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어떤 행정제재에 앞서서 행정지도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강제적으로 변상금 부과든 과태료 부과든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이규석위원

"행정제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건설관리과장이 부임을 하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 공항로의 노점을 과장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목동시장 주변부터,

이규석위원

공항로 노점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특히 낮시간보다도 밤시간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공항로에 노점이 있는 부분을 과장이 직접 답사해 보셨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자주는 못 나가 봤습니다만 나가 봤습니다. 참고로 공항로에 고발 1건이 있었고 변상금도 2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공항로는 절대노점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매일 있어요. 위치를 과장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에서 내려오시는 분, 육교를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노점이. 또 이 노점은 그냥 그대로 인도에 쭉 깔아 놨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목3동 육교 밑에 주로 화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행정제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도 화훼는 리어카식으로 깨끗해요, 꽃이기 때문에. 도로에 좌판을 10m 정도 깔아놓은 게 있어요, 과일같은 거. 여기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육교 밑에 3건, 고발 1건, 변상금 부과 2건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야간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유심히 관찰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이 도로는 거의 7, 8년을 본위원이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일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불법주차 단속만큼 과태료를 매일 부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점행위들이 단속시에는 정비가 되었다가 금방 재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이 "이 지역에 변상금 부과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부과한 날짜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8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토목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토목과의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연말에 이런 공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도를 바꾼다든지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들은 게 구 예산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이런 게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연중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면서 간접복구비용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쭉 받아서 10월달에 돈 모아진 것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10월달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번, 2번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과 전기공사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금년 1월에 용역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늦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명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목동 서로의 횡단보도를 한 2, 30m 옮긴 데가 있거든요. 횡단보도는 옮겼는데 경계턱은 그대로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연해 있는데 턱이 높은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횡단보도 선만 그려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지요? 벌써 몇 달이 되어서 언제 되나 지나갈 때마다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걸 하수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목동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를 지은 후에 하수관을 한 번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게 하수과에서 준설공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내부에 있는 준설은 학교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주 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우리가 준설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다는 할 수가 없고 아주 급하게 지금 물이 정말 안내려간다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학교를 돕는 차원에서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그런 부탁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쭉 안하다가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하셨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스티커 발부는 계속적으로,

이성국위원

계속 했는데, 중점적으로 시작한 게 며칠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목2동 간선도로를 보니까 버스 다니는 쪽에 6개월 동안 거의 실시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1일 2,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스티커 발부하는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반차량이 있을 경우에.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스티커를 발부할 때,

이성국위원

발부하기 전에 발부하는 공무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일단 예고를 합니다.

이성국위원

예고를 시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잠깐 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통상 한 5분 정도.

이성국위원

5분이라는 게 정확한 시간입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이성국위원

대개 보면 그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또 동네에서 언성도 높아지고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계도를 5분이면 5분이라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원래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형평성 없이 지도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스티커 발부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시간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지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2동에 버스 다니는 노선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실태조사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실시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를 예측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반대가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양천구에 몇 대가 부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모자라는 대수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먼저 실시하고 이건 지금 때늦게 나중에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 다세대, 연립이 막 들어서고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전부다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죠. 그럼 나중에 수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먼저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책이 안 서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계획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안해 주셨는데 자꾸 집값은 올라가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걸 만약에 구비나 시비로 한다고 그래도 시기를 놓치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다세대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주로 이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존에 건물이 구가옥이고 그런 건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옛날 오래된 건축물도 어느 정도 보통 200, 300평이 되어야 되는데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각동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동네에 있으면 좀 물색을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글쎄, 본위원도 이 땅을 지금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기존에 안 지어 있는 데는 위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좀 살만한 데는 다세대주택을 다 지어 버렸어요. 그러면 세대마다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이니 뭐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노후된 단독주택들 살만한 거는 전부다 위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가운데 뭐 외진 데 있다거나 그런 건 건축을 해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짓고 있어서 그런 건 살 수가 있는데 주차하러 들어가기가 힘들고,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기가 늦기 전에, 아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지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살 길이 없어지고, 이 공영주차장은 확보하기가 요원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좀 빨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나서 굉장히 주차문제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웃간에 서로 엄청난 불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셔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위원님과 같이 서로 노력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양천구의 주차면수나 대수를 자료로 받았는데 그때 거는 다 가상으로 한 겁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가상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차장 숫자 뻔하죠, 거주자우선주차제 뻔하죠. 다만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숫자가 조금,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뻔한 숫자를 다시 또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시비로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전 교통개선계획 수립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구 교통개선계획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요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럼 우리구 자체 조사위원들이 합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4명이 나와서 목1, 2동 그다음에 신정1, 2, 3동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차공급량을 조사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해서 4월, 6월까지는 모든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을 마쳐서 앞으로 우리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다음에 기타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철저히 좀 하셔서 구비나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이면도로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기 복구가 완료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공사가 완료된 지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있는 표지물이나 시설물들이 복구가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라든지 차선 또는 주차구획선 이런 것들이 복구공사가 완료된 지 3개월, 4개월이 지났어도 재도색이 되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와 또 이렇게 복구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검토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예로 보면 굴착공사가 하수공사보다는 전기공사 그다음에 기타 가스공사 이런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복구와 동시에 우리 기존에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 주변의 위험표시라든지 노면표시 이런 걸 바로바로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굴착승인을 할 때에 추후 복구계획까지 같이 승인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들어오죠.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도 역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결국 가지고 있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십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의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굴착공사의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는 공사할 때 교통상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하는 심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속하는 표지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확인을 해서 안됐다고 그러면 굴착공사를 진행한 가스면 가스라든지 전기나 수도 해당 사업소에 여기에 대한 조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에 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4개월 동안 이런 시설물들이 재도색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도로상에 수도나 가스공사를 하고 아스콘 복구공사를 하고, 저희 주민들께서 많은 돈을 내셔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 구역 도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차를 대지 못합니다. 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차를 댑니다. 그러나 그 주민께서는 이미 3개월분의 돈을 내시고 주차를 못하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해당과 사이트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건들이 이미 우리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지점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시설물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확인하셔서 해당 사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소와 협조하셔서 최단시간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현재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2002년 7월말까지.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이 8월말 현재는 4만3,598건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럼 과태료부과 총액은 얼마입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통상 1년에 한 3억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묻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고 미납된 체납액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현년도는 보통 징수액이 한 65% 되고요 체납액이 한 35% 정도 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체납액 35%중에 100만원이상의 고액 과태료를 체납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이들이 붙은 곳이 다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이중에 한 가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이 아닌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특히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업장들의 고액체납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수업을 하는 업체와 또 우리 서부화물트럭터미널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다수 업체들이 때로는 500만원, 한 업체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통계가 1,000만원이 넘는 그런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그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면 자동차 자산가치가 얼마 안돼서 징수에 별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아니면 은행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압류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년도에 500만원, 올해 7월말 현재까지 37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운수사업체입니다. 재산조사 하셔서 체납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지금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나 작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이러한 압류조치를 시행하셨느냐는 말이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압류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자동차가 아닌 기타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셨단 말이죠?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예.

전광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엄중히 대조해서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지역교통과장

혹시 미처 재산압류가 안 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