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청측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개정안 제17조 구성등에 보면「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또 제1항에 보면「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및」이런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통장대표」라는 글귀를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대표가 이렇게 명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과 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이 부분도 시민·사회단체라는 말 대신에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후보자 이런 글귀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제21조 회의에 보면「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이러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제17조제1항에 의한「고문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권이 있다」로 문구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