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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염하나 의원 발언

34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염하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님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대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인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장

본 위원을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김명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정인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 상정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배석한 집행기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세무·지출과 지방공기업 결산 실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요한 예산팀장입니다. 세무과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회계과 김은영 경리팀장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필요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합계 예산 현액은 6,536억 3,700만 원, 세입 결산은 6,732억 7,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억 5,503억 6,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29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536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831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732억 7,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1억 2,300만 원, 미수납액은 8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액은 5,861억 9,800만 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674억 3,900만 원, 예산현액은 6,536억 3,700만 원, 지출액은 5,503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8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282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36억 3,700만 원, 세입은 6,732억 7,600만 원, 세출액은 5,503억 6,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29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8억 5,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31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액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기금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1억 8,3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46억 4,2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638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현재액은 27억 9,000만 원, 당일연도 발생액은 4억 1,800만 원, 당일연도 소멸액은 4억 5,000만 원, 당일연도 현재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액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말 채무 결산액 174억 원입니다. 재무결산입니다. 요약 재정상태 자산은 2조 2,877억 8,200만 원, 부채는 385억 1,000만 원, 순자산액은 2조 2,492억 7,200만 원, 전년 대비 순자산 증가율은 1.16%입니다. 요약 재정운용표입니다. 비용은 4,797억 5,700만 원, 수익은 5,038억 7,500만 원, 재정운영결과는 241억 1,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23억 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844억 8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451억 7,900만 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조 2,415억 3,1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965건 97억 2,5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액은 18억 1,5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9억 3,300만 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001건에 106억 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입니다. 사업 개수는 104개이고, 세출 현재액은 425억 9,800만 원, 지출액은 340억 1,900만 원, 집행률은 80%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질의보다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결산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결산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위원님들의 그 개선사항이라든가 현장 방문이 어느 때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또 전달 잘해 주셨고, 앞으로 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처리해 주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 결과가 총 16건 나왔습니다. 일반회계 1건에, 일반회계 세출 해서 13건이 지금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별회계 건으로 하고 기금이 2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공유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상반기 6월 지나면 또 7월 초에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때 맞춰서 한번 1차 정리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또 시의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빨리 어떤 대책이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하고 이제 물품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우리가 8기 시정 첫 시작되고 나서 공용 재산들, 물품들이 외부로 반출된 사례가 자꾸 이제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유 재산, 물품과 관련된 부분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자꾸 이렇게 쉽게,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 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과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이 있듯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성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는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 편성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이제 사용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용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 때 굉장히 그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절대적으로 발생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그 권한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원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반드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련 분야에 있어서 예산 편성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가 이제 변동되거나 아니면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이 바뀌거나 예산 내용들이 바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결산서에 조치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16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그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도 위원님들한테 조금 자료가 공유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결산서를 만들 때 그 내용도 포함시키는 여부에 있어서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1차 보고는 아마 7월 초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의견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완료가 돼 있어서...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2023년도 거는...

이명애위원

네. 2023년.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거는...

이명애위원

제가 2023년도 거를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거는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조치 결과를 봤을 때 완료된 사항들이 많아서 일단 칭찬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 자체 수익 증대를 검토하든지... 왜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우리 그 속초시 그... 그러니까 공단 운영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장기 검토를 하겠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자체 수익 증대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아무래도 공단 수입 구조가 이제 지금 주로 지출 관계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지출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사무 보시는 분,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입은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 수입이 이제 주로 되는데 공단에서 어떤 경영 개선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 관리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차장도 소모 관련되고 차단봉과 관련된 그 유지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경영 수익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이명애위원

일반 회사도 경영을 혁신하려면... 그렇죠? 경영 구조를 조금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제 뽑으려고 하는 우리 인재 양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어떤 많은 방안들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가고 싶어 할까,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하는데 뽑는 과정에서 보고 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좋은 방안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수입만으로 이 공단이 운영된다는 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 공연도 또 유치를 하고 그런 건데 이 자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 그 점을 조금 고려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그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재에 대한 잘 되는 건 진행하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토론도 하고 관련된 법령이나 타 시군에 대한, 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벤치마킹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명애위원

제가 기대하는 거는 2024년 이 조치 결과를 봤을 때 여전히 이게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검사 결과 후에 의견서가 나오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지금 결산감사 관련해서 감사의견서가 이제 결산감사위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인교위원장

의견서를 보면 주요 항목으로 결산검사 총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의견 수범사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매년 개선 및 권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나 이행 실적이 명확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개선사항이 반복되거나... 이러한 구조는 개선 사항이 반복되거나 권고사항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결과 항목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어떤 부분들이 회계연도가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13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30억 원, 특별회계 10억 134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액 현황은 모두 일반회계로 지출결정액, 즉 예비비 승인액은 16억 1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 즉 사업비 지출액은 23억 1,631만 9,000원이고, 이월액 및 지출 잔액은 이월액이 2억 5,721만 6,470원과 지출 잔액이 2,756만 4,530원을 합한 2억 8,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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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