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에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 정당별 공약사항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 총 8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 공직선거 정당별 공약사항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 시책사항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모독하거나 의사 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은 허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내어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동안 초유의 내란 사태로 인해 장기간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정권 교체와 함께 차차 수습되면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진영으로 나뉘어진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데 모두가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속초시장님! 그리고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 지역 발전과 민생 앞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양대 정당의 핵심적 공약사항 전부가 시민 숙원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추진과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해 당의 공약사항 이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양대 정당 및 후보자의 속초 지역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속초 역사 구간 지하화 및 조기 개통. 2. 용촌리 통신부대 이전 등 군사시설 규제 완화. 3.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4. 북양양IC 속초 진입도로 직선화. 5.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 관광 교통체계 구축 지원. 6. 대포~장사 간 국도 개설. 7. 농업진흥구역 해제. 8. 설악산 달마봉 개방. 9.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10. 속초항 수출입 전용 항만 추진. 11. 설악귄 협력, 평화·관광 메가시티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 첨단 AI 연구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공약사업 대상 지역 자치단체가 선거 당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치권에 대하여 그 공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거나 협의하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치권의 공약사항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면서 정치권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전략적 기구 설치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부교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랑호 부교는 북부권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선 7기 속초시정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고 8대 의회 만장일치의 승인으로 추진해서 완성한 북부권 최고의 주민편익시설이자 관광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속초시장이 교체된 후 주민소송의 원고 측인 환경단체와 피고 측인 속초시의 비정상적이고 몰지각한 야합에 의해 결국 부교의 존치와 철거에 대한 최종 가치 판단은 우리 시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철거 방법 및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당초 집행기관이 의도한 대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부교 철거 비용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등 관련 용역을 의회가 직접 발주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찬반으로 양분되어 술렁이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의 시선이 의회의 결정에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만약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의회가 가부 결정을 낸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방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시민 분열을 막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 여론조사 등 시민 동의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드리니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정치권이 초심으로 돌아가 진영 논리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여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속초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정파나 이해관계의 흔들림 없이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할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을 아주 딱 맞춰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집행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에서 추천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6,732억 7,65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03억 6,469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29억 1,1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627억 1,126만 원, 세출결산액은 4,756억 8,369만 원, 세계잉여금은 870억 2,756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05억 6,533만 원, 세출결산액은 746억 8,099만 원, 세계잉여금은 358억 8,434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은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13건,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 2건이며, 수범사례는 6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견 요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 시 관련 절차 준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수익구조 다변화, 적정한 물품 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의견의 실효성 확보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장치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성격에 부합하도록 그 사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한 추정을 통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폐지 또는 감액된 지출 항목에 충당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4개 국, 20개 과,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67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접한 속초시 행정에 미흡한 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 등을 중점 해소하는 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52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정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단체의 공용차량이 사적 용도 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시정하고, 보조금 관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공단·재단 채용 관련 집행기관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한바 관련사항은 철저히 감사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처리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 공기조형물은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시의회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었으나 결국 2회 사용 후 망실되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히 검토하고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원은 매년 보조금을 받는 법인으로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나 속초시지 발간 사업 관련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문화원장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해명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유주차장 지원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차장이 1년 운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발생한 점, 공유주차장 간 지원사항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감사 전 위원에게 지적사항 비언급 부탁 등 부적절하게 사전 접촉하여 감사 태도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철저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 수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처리 및 건의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업무량 증대에 따른 필요 인력을 해당 부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내식당은 식수 인원에 비해 근로자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증원을 부탁드리고, 디지털트윈TF팀은 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정규 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직 등 소수직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 인력 증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채용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한국 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는 그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평한 행정처리 기준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에서 언급했듯이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속초광장 등 교통섬에도 형평성 있게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주차나 각종 홍보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주민편익시설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민원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MZ세대의 공직이탈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사관리 대책 마련, 반복되는 영조물배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역세권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 재설계, 수년째 지속된 국민체육센터 강사 불친절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공유 이동 수단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주차구역 지정 등 감사위원들의 진정성을 담아 건의하고 당부한 사항들이 반드시 이행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니 시급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 운영의 신뢰를 높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각 분야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꼼꼼한 자료와 검토, 현안 파악,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 목록은 총 252건으로 시정 16건, 처리 36건, 건의 200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5년도 상반기 퇴임을 앞두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도시안전국장이신 이선규 국장님...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남금옥 과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 이충현 과장님, 환경자원사업소 장학봉 과장님, 건축과장 김윤기 과장님, 그간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이명애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생활 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속초시는 고령화, 저출산, 청년 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구수 8만 명 선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휴양, 워케이션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급증하는 관광 및 생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지원을 인구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줄 것을 국회, 대통령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국회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 강원 동해안의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시는 그간 인구 8만 명 선을 지키며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저출생이라는 복합 위기로 인해 속초시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오랜 시간 지켜왔던 8만 인구선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도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 나아가 행정 기능의 유지 기반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2025년부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89개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속초시와 같은 18개 인구관심지역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실질적 생활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관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속초시는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도시로서 등록인구를 초과하는 생활인구에 따라 쓰레기 처리, 교통, 응급의료,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또한 날로 커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속초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속초시와 같은 인구관심지역이 정책적으로 외면 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존속과 회복 가능성 자체를 잃어 국가 균형발전에 치명적 저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고 생활인구 중심의 재정 배분 정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지방소멸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 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관광 및 체류형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측정기준과 산정 모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생활인구 반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2025년 6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최종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택 등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이 가능하고, 우리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화재는 모두 화재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나 그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나 이 역시 일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화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화재 피해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과 임시거처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의 대상과 지원의 종류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임시거처 비용 등 심리회복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수령 자격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건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염하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속초시 등록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4%로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속초시는 매년 각종 문화행사,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본 행사에 대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현장 또는 영상의 해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분들은 행사장의 분위기나 행사 내용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서 제공되는 시각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염하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발의, 1인이 찬성한 건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민소통과) 9.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홍희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고 지역 미디어 문화 활동의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시설 및 장비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사용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속초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각각의 감면 기준을 안 별표1·2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16~17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합의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콘텐츠 공모전 및 이벤트 운영에 대한 연간 운영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홍보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모전과 이벤트 참여의 연간 운영 횟수 제한 폐지로 변경사항을 안 제6조 제2항의 별표1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구)속초수산물할복장 건축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속초 음식문화 복합공간 취득이며 청호동 1333-2번지 외 1필지, 건물 2층, 1010㎡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과거 속초 경제를 이끌어간 어업 기반의 공간이었던 (구)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을 새로운 문화재생시설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음식과 관련한 공연 및 강의 프로그램 운영, 실습 기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음식문화도시 속초를 상징하는 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명소화를 통하여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고 미식관광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속초 음식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위치는 청호동 1334-2번지 외 1필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010㎡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강의실 및 다목적공간, 공유주방, 전시공간 등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시설면적은 1010㎡, 45억 원입니다. 2층 문화특화시설은 11억 2,500만 원, 1층 문화일반시설은 22억 500만 원, 공용시설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기준가격명세입니다. 기준가격은 45억 원이며, 2층 문화특화시설은 음식 관련 강의실, 다목적 공간이며, 1층 문화일반시설은 음식실험실 및 공유주방, 라이브러리 및 전시공간, 카페 및 스토어, 사무실 및 회의실이며, 공용시설은 공용공간 엘리베이터, 로비, 계단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12월은 (구)청호동할복장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2025년 3월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도 투자심사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은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설계공모를, 2026년 1월에는 계약심사를, 2026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지정된 점포 수가 형성된 밀집 상권 지역이 없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을 15개 이상 밀집된 상권 지역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완화 규정을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및 취소사실을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구역과 구성 점포 변경 시 시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13.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과) 14.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속초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증액이 발생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출연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속초문화관광재단 1명의 퇴사 직원과 신규채용 직원 간의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35만 6,000원과 사무운영관리비에 389만 8,000원 등 825만 4,000원의 증액을 반영하여 총 9억 1,091만 9,000원으로 출연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와 그밖에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척산생활체육관 내에 설치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은 안 제3조에,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환불에 대해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체험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이용자 준수사항 및 관리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과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30%의 이용 감면 개선 의견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속초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수 활동을 위해 설립된 도문농요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도문동 33-4번지에 소재한 도문농요 전수회관으로써 토지 3000㎡, 전수회관 본동 건축물 590.76㎡와 부속동 18㎡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도문농요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계획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 민간위탁 시설 현황과 연간 소요 예산 산출근거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계획 관련 별지서식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보상청구서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문구삭제 내용을 안 별지 7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애 부의장님, 최종현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민소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4. 「도문농요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5.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6.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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