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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4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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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국․과의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는 처음 갖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각 부서 또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조례 심의이니 만큼 좀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더 효율적인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연호 위원님하고 천진철 위원님이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잠시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고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죄송합니다. 2008년 1월 11일 곽해동 의원 등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제출된「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 12월 3일 제출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1월 11일 제출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 1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강문종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정례회 중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큰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안과 이에 대한 대안 들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1건의 시정조치 및 대안 제시내용을 적출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 내용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곽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곽해동 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시골이 고향인데요,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적이라서 집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여성분들은 항상 밖에서 밥을 먹잖아요. 먹고 남자들만 방에서 밥을 먹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게 많은데요. 이것 보니까 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 계시고 이런 분 보니까 저도 앞으로는 여성 편견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지난달에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수영장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 나이가 50대 넘으니까 생리 말도 나오고 그 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의원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곽해동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1일자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수영장에 한해 가임기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3호에 안양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는 실내수영장 이용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타의적으로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제일 발의건수가 많은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곽해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을 조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2008년 10월 14일 준공 예정인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와 「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의 개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기존 안양시청소년수련관과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 명칭 개정,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운영주체의 선정, 관장 임용 등 적기 에 개관을 위한 일련의 준비 작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페이지에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설의 명칭, 각 시설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5페이지에 제2장 “시설의 운영”에서는 시설의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 및 시설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제3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기본재산,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제4장 “보칙”에서는 각 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인용 조문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내용으로써 위탁방법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시금고에 관리하던 방법을 안양시통합관리기금에 편입시켜서 기금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10억 3천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관련 조례 제4조 기금 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비가 조성될 시까지 지속적인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를 준용해서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 로 정해서 관리토록 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불일치한 조문 일부 수정과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범위 하한선을 125제곱미터로 정하고, 조례상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표기하고, 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인용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송종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여성의 권위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안양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의 여성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영장 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리할인 또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와 「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대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운영, 제3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민법」 32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가 날로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기가 지닌 특징, 문제 등의 양상이 과거와 달리 국가 차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총체적 환경개선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바, 기업경영 방식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시설의 특성화․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관장 임명이나 운영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과 내부 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쪽,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 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안양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공포일 이전에 개별 관리되던 기금들이 통합기금에 편입되었으나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동일한 시기에 공포된 사유로 통합기금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안양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 및 기금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양시자산보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시켜 관리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을 「기금의 운용․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 중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문 일부 수정 및「폐기물관리법」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 의 규정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를 준용하여 적용하였던 조항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범위 하한을 125제곱미터로 정한 것은 기존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 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안 제10호 제1항과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6조제1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 제1항․제3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의 규정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종류와 또 시설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시설을 직영해서 운영할 때와 위탁해서 운영할 때 여기에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한 재단 사무국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청소년수련관도 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면 전체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이 재단에다가 위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그것 얘기했을 때 그 예산 소요 문제, 위탁을 했을 때하고 현재 우리가 직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것은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없던 것을 신설로 넣었는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용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가 돼 있고, 여유자금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여유자금이 많이 지금 있으면 언제서부터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네 건을 모두 한꺼번에 다 같이 질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생리할인 규정 추가해서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저희 곽해동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수영장 수입 대비 몇 퍼센트나 감소가 되는지, 총 감소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세부터 55세까지로 하여서 어린이는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들 중복될 경우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로 할인받고 따라서 이 생리규정도 또 할인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안양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도 수영을 하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안에 있는 안양실내수영장에 이 수영장 이용료가 감면이 되었을 때 이 수리장애인복지관이나 새로 생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그런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장 이용 고객이 이것을 적용해 달라고 하였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3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전체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제3장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재단의 이사장 선임 건, 관장 임용 건, 재단의 인사위원회 등에 그런 주요골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0조 정관에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육성재단의 정관 안에 이사장 선임, 관장 임용 이런 것까지도 넣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재단설립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견해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시설의 운영”에 10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보고 타시에 대한 조례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타시에는 지방자치제를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양시 같으면 안양시에서 설립한 공단 소재 법인․단체 중에서 이것을 수탁자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청소년독서실 같은 단순기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같이 병행하여 관련 단체에 우선 수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이런 조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13조에 “위탁의 해제․해지 등”을 보면 지금 위탁을 해지할 때 너무 간소하게 이것을 조항을 묶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강력하게 수탁자가 우리 안양시민들의 이용을, 조례에는 없지만 불편을 겪었거나 우리 안양시민들이 불편해할 때 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시민들이 진짜 불편할 때 이 조례를 묶어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보면 “재단은 제17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말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22조에 “이사회 등”을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사장을 구체적으로 시장으로 한다, 아니면 국장으로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 이것을 넣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해서 감면하고, 감면된 예산에 따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영장비를 바로 따라서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할인된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바로 수영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무늬만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은 답변 도중에라도 질의해 주시면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10조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10조에 수탁자 선정,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되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수탁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요건만 맞추면 임의적으로 주는 것으로 내용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11조의 “위탁기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2년이 되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당 과에서 그럭저럭 잘한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저것하는 교육을 받기에는 2년이 되면 다시 동의를 받아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탁자로서 제 의무를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20조에 보면 “정관”에 재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공공예술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은 정관에 담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위원회에서 한 번 이런 관련사항들을 심의할 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정관에 관해서 우리 시에 다른 법인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공단, 이런 재단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과장님께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2조2항의 내용이 이것을 어떻게 좀 간단히 정리할 수는 없는지. 이게 제22조5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괄호하고 뭐뭐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를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청소년과장님께는 우리 곽해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시에서 장수수당도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셋째아 출산 이런 장려금도 지급하고, 이런 상태에서 확대해석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안양시 시설들을 이용하는 때에 뭔가 감면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안이 나올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권자로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할까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은 종합할 게 많은데요.

김웅준위원장

그럼 환경사업소는 가능하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답변 준비가 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 순서를 환경위생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으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서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주무팀장 김기화 팀장님이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옆에 누구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우리 주무계 차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얘기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원연미 씨라고 합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자연자산보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토록 돼 있는데, 여유자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관리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 및 조성방법으로써는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생태계 보존 사업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5억을 출연하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50억 불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 기간은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 3천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 충분한 기금 조성 목표액 확보 시까지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간사님! 전문위원님 어디 갔어? 전문위원. 허범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한 가지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임조환 재활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관련된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정 기준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2호 괄호에 규정된 사업장은 예를 들어 다방이라든가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위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소에 부담도 있고, 또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휴게음식점 중에서 차류의 조리를 판매하는 그런 조업을 하는 다방 또 제과점, 떡집,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제외한 휴게음식점은 이를테면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휴게음식점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외한 휴게음식점이요?

김웅준위원장

예. 적용되는 휴게음식점은 뭐냐, 이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휴게음식점은 뭐를 휴게음식점이라 하고 그중에서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휴게음식점에 뭐뭐가 이를테면 속해 있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식품위생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휴게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식류만 조리 판매하는 그런 것.

김웅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휴게음식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것을 휴게음식점을 하는구나, 어느 휴게음식점이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시라구요. 과장님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제가 답변을.

김웅준위원장

거기서 왜 답변을 해요? 그것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휴게음식점은 뭐가 휴게음식점인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음식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칼국수 전문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휴게음식점이라 하고,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까지 그러니까 주류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음식점이라 하죠.

김웅준위원장

그럼 이를테면 휴게음식점은 분식집 이런 것을 휴게음식점이라 하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분식집은 12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6평 정도 되나요? 옛날 표기 방법으로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예.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은 한 70평 정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같습니다.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여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125제곱미터 이상이고, 일반음식점도 125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인데 다만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2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 규정이 어떻게 되었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아주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김웅준위원장

시행규칙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규칙을 좀더 축소한다든지 또 아니면 넓힐 필요는 없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웅준위원장

예.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범위를 넓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면적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면적을 축소하게 되면 업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 많은데 면적이, 면적에 있어서도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전용면적이에요? 아니면 허가면적이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영업장 면적입니다. 영업장 전체 면적. 객실! 객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김웅준위원장

그게 허가 날 때 어떻게 나죠? 허 과장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이 음식점이 허가 날 때 사용면적으로 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지요? 이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사용면적으로 나지 않고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또한 「건축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용도상 맞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가 납니다. 면적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우리가 어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면적은 100평인데 실 면적은 50평이다. 그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식당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런 것을 적용시키려면 식당허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이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실제 그 사용하는 면적을.

김웅준위원장

분양면적이 아니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김웅준위원장

그럼 이런 이 조례 내용도 실제 영업장 면적을 한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허가할 때.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영업장 면적을 실측을 해요? 나가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실측합니다. 조리장 몇 평, 객석 몇 평 그런 것을 실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신고 시에?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보면 소위 말하면 다른 데에서 위탁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민간위탁을 해서 일정한 평수 이상의 기준 이상의 시설들은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다중배출업소죠.

김웅준위원장

예. 그러한 시설들을 확대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분식점이나 이런 데는 한 30평 이상 정도 36평, 한 37평 정도 전용면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우리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좀 감량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다른 데는 어때요? 이게. 기준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저희 시하고 같이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데가 경기도 관내 17개 시․군이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로. 그다음에 대부분 축소하지 않았고요, 이런 영업장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연천 같은 데 150평방미터 이상으로 했고, 안산은 165평방미터 이상, 구리나 남양주․가평 같은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그다음에 양주는 25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정했고, 나머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데가 7개 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종전대로 125평방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반음식물류 폐기물통을 세척사업을 올해 한번 해 볼 계획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럴 때 이 지금 이게 적용되는 사업장들 통은 안 해 주죠?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도시미관을 또 해친다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통을 우리 시의 어떤 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인덕원 사거리다, 평촌 신도시다 이럴 때 시에서 관리하는 통과 그쪽의 통이 굉장히 차이나는 부분이 많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수거용기 관리도 사실 그 업소에서 깨끗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어딘가에 조례로 담든지 시행규칙에 담든지 뭔가 어떤 행정지도 감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면 시에서 그것까지 해 준다든지. 그 통은 주민을 봐서는 시에서 갖다 놓은 통이나 민간업체에서 갖다 놓은 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통도 보면서 지나다녀야 되고 생활하면서 보면 저긴데, 시민생활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똑같이 뭔가 개선안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업체 행정지도하면서 그런 현재 관리업체를 이런 민간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업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항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그 기준만 정하는 조례를 담았잖아요? 우리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 기준과 함께 그런 사항까지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이. 이런 감량의무사업장들은 이를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현상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그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런 어떤 감량의무사업장의 규격만 정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키든 퇴비화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후처리까지 운반 내지는 통까지 뭔가 시에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담기 뭐하면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송종헌 청소과장께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송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전문위원실에서 드리고요. 지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이것은 아직 덜되었죠.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환경위생과에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상문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종류하고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설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은 그 기능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상담,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 지원, 상담 및 선도,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을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의 각각 장단점과 직영․위탁 시의 예산 관계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청소년사업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행정력 지원으로 타 기관 연계사업이 추진하는 때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은 행정업무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 운영 시의 좋은 점은 기존 민간단체 사업과 운영함으로써 인력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사용이 쉽고, 행정업무 절차의 간소화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소년 사업 업무의 활성화 여부가 수탁기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고, 유관기관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과 위탁 시의 예산 관계는 아무래도 직영할 경우가 예산이 조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모로 판단해 봤을 적에 조금 더 들어가, 더 증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재단 사무국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재단에는 정관 외에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고, 직제규정 등 12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또 이들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련관이 완공되면 재단이 위탁하게 될 텐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총 소요예산과 자체 수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2009년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은 연간 저희가 한 3억 2천 정도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기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면 재단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평촌청소년수련관, 만안 또 청소년쉼터 이런 게 전체로 다 돼요? 아니면 이 두 개 청소년수련관만 하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다 묶습니다. 다 묶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현재 있는 이 수련관은 동안수련관이 되고 명칭이, 만안은 만안수련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편의상 보면 사무국이라 그러면 사무국장을 두고 이사장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대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국을 지금 새로 짓는 만안수련관에 둘 거냐, 또 현재 있는 동안수련관에 둘 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정하겠지, 위탁동의안 할 때도 또 물론 이게 거론되겠지만 일단 은 사무국은 한 군데 두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동안수련관에 지금 그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팀장이 사무국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명칭이 청소년육성재단 된다고 해서 별도의 기구나 조직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새로 신규로 만안에 짓는 그것하고 다 한데 묶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 위원님께서 곽해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연령이 9세부터 24세까지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 연령으로 정해져 있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청소년 연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10조 수탁자 선정과 관련 하셔 가지고, 수탁자 선정 시에 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또 당해 시설의 설립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13조 해지와 해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 간소하게 규정돼 있는데, 만에 하나 경영을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13조는 위탁계약이 설립된 이후에 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상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수탁자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사항이 될 것이고, 기이 성립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또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제재를 가할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평소에 이런 관리감독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라면 차후에 2년 계약이 끝난 후에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9조 “사업”에 대해서 “제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삭제하면 안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삭제를 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부분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관내 소재 법인에 위탁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그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때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수련관이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모집할 때 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제한적인, 안양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단체로 제한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또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동의안이 또다시 선정될 때 그때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22조 “이사회 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사장을 시장, 부시장, 국장 등으로 명기해 넣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41조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로 이사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 이 조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게 돼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조례와 정관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10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0조요?

심규순위원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0조 제가.

심규순위원

안양시 제한으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필요한지 그 부분?

심규순위원

그것하고 수탁자를 안양시 제한으로 하면 어떠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아까 10조 관내 소재 법인이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질의한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양시 관내 소재하는 청소년육성관련 법인․단체만으로 지원할 경우에 유능한 업체가, 제한할 경우에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타시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시대가 돼 있어서 타시에도 타시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0조와 관련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 그 안에 있는 독서실을 단순 관리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그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동의안을 또 상정할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아, 이 조례안에다 빼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동의안 별도로 또 상정이 됩니다. 위원회에.

심규순위원

별도로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부분은 나중에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10조와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개모집할 경우에 지난번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제11조 “위탁기간”, 2년이 경과 후에 재계약 연장 시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시설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 여부는 계약에 관한 사무로써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관한 별도의 동의안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제20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20조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써 명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와 관련한 저희 조례에 보면 목적과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위탁관계, 이것을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여기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설들은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 관리한다, 하는 내용을 박으면 될 것을 그것을 삥 돌려 가지고 그 공개입찰도 안 하면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위탁계약, 위탁의 해지방법 또 위탁에 수탁자 선정, 이런 것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굳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또 청소년문화의집,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석수의 문화의집.

김웅준위원장

예. 그런 지금 포유(FOR YOU)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이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든지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아주 명시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다 맡길 것 같으면 그렇게 명시하든지, 그러면 계약기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러한 조례내용대로라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그 관리촉진인가요? 거기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 절차는 공개모집 경쟁입찰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은 그렇게 해 놓고 또 실질적인 운영 지금 계획은 그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는 조례는 여기서 논의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아니, 잠깐만. 이것은 재단에 준다, 단순하게 그럴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실체 그 재단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이 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모든 시설을 통합해서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죠. 거기에다 이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단이라는 성격이 지금에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운영 이 조례입니다. 그런 게 돼 있는 데다 단순하게 위탁을 가지고 논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생기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청소년시설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재단에 관한 설치, 그 업무관할 범위, 이런 것을 규정하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의 위탁,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 9조에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7조 규정의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나 “당해 시설의 설립자”, “당해 시설의 설립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의 설립자?

김웅준위원장

“당해 시설의 설립자”는 뭐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설립자라는 것은 여기는 아마 청소년보호시설 포유(FOR YOU)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여기서 관할하는 게,

김웅준위원장

포유(FOR YOU)는 어디서 설립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포유(FOR YOU)에서, 민간단체죠 민간단체. 그 종교, 목사를 기준으로 하는 민간단체인데 그런 데는 거기에도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대개 우리 포유(FOR YOU)는 거기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여기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뀌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수련관 두 군데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선정. 그 밑에 10조에 하면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한다, 이런 사항들이 굳이 필요가 있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그래도 여기 9조에 보시면 준다, 이렇게는 안 하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조문으로 표기를 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10조가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이 범위 내에서 이 조건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당해 시설 설립자,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러한 단체에서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공개 신청을 받아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왜? 우리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민간위탁하는 데는 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유독 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쉼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별도로 이렇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줘야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재위탁이나 이런 것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수탁자 선정이라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김웅준위원장

그다음에요. 11조에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러한 형식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만든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 경우에 무슨 사업실적 따지고 성과 따지고 성과가 부진했다고 해서 그것 위탁 안 주겠어요? 거기다가 다른 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이것은 좀 형식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평가들을 하려면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뭔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논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조항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이제 필요하면 규칙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가지고 위탁 여부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기에 이사장이 아닌 밑에 책임 있는, 지금 수련관장이 상임이사로 돼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의 재계약 또는 그 사람들의 성과, 성과 연봉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평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단순한 나열돼 있는 게 그런 그 사람들의 근무 태도 이런 것을 긴장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이런 것을.

김웅준위원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것 임원은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여기에도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사 등 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재단의 업무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의 심의 의결하기에 이사회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과 시의원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모든 것은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위임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사 선임은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현재 2008년도를 맞는 입장에서 적합한 조례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정관 그냥 기본 스탠다드로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서 모든 재량권은 시장에게 달라,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의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정관에 필수적인 하나의 기재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관도 우리가 아마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시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에 담는다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에 담고 똑같은 내용을 정관에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좀, 의회가 ‘야, 이런 것을’, 의회를 안 거치면 뭔가 이 사람들 잘못 빠져나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문제없을 것 같아요.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2006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게 지금 공공예술재단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이 이것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예술재단은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2006년도는 우리 소관이었을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재단이면 아마 우리 소관은 아니었을 거예요.

김웅준위원장

2006년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가 재작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복지환경국에서, 공공예술재단은 처음부터 저쪽이죠.

김웅준위원장

아니 처음에는 이게 나누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이 조례가 2007년 한 1년 조금 넘은 조례거든요. 이때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뭔가 조례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같은 성격의 재단이라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어디는 전혀 내용이 다른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이 안을 낼 때 이 공공예술예술재단 설립조례, 이것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예술재단설립조례는 제가 그전에 이사회에 가서 한 번 봤죠. 봤는데 이게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성 확보 이런 차원인데, 그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운영에 자율성을 주되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따지는, 운영에서부터 간섭을 했을 때는 위탁의 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위탁의 방법 그다음에 임원의 구성, 이사회 등, 이 사항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모두 답변 끝나셨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 건강 확보와 모성 보호를 위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추가해서 다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발의하면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감면조항에 대해서 발의하면 경영수지나 또 그 외 타시의 사례를 파악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께서 안양시 체육시설 관리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수익 대비 감액 예상액은 얼마쯤 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영장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시설관리공단 관계 자료에 따르면 총 연간 22억 6천 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야외수영장이 3억 9천만원, 실내수영장이 18억 7천 9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이용대상을 보면 58만 6천 329명의 70퍼센트인 4만 1천 41만 명이 여성 대상으로써 약 한 6퍼센트가 감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억 3천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린이, 청소년은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이중으로 감면할인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용료 징수조례가 구분이 되어 있을 뿐 이중으로 감면할인 그것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안양시에 건립된 모든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리장애인 수영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감면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장애인 수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로써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장애인복지관스포츠센터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아마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만안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영장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수영장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는 물가인상 등 각종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재선 위원 답변은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다출산 등으로 확대해석해서 이용할 때 이분들도 감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저출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향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노인 감면된 적용은 장수수당은 지금 지급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일반은 6만원이고, 노인은 4만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질의내용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어떤 그러한 시혜의 폭을 넓혀야 되는 할인의 어떤 폭을 넓힐 의향은 없느냐. 이를테면 그 이용자 중에 국가유공자나 그 수급자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시에서 뭔가 시혜 혜택을 주는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몇 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자로 왔을 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은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지금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하세요.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늘 이사장이 경기도이사장협의회 회의가 과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 중에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1월 15일자로 발령받은 노병인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나와서 하시지 앉아서 인사를 하셔요, 그래. 좋습니다. 시간을 내서 와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곽해동 의원께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1억 2천 정도의 매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온다, 이런 저기인데 공단 입장에서는 평가라든지 시설평가 이런 데 큰 지장은 없는 거죠?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용료 인상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성남이나 고양은 6만원, 수원이 6만 5천원, 저희가 4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곽해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여성에 대한 감면은 지금 많은 곳에서 5 내지 10퍼센트 정도를 감면하든지 이용쿠폰 지급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의 저기를 할 때 저희가 수영장에 헬스시설이나 샤워시설 등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수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설과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의 이용료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김상문 과장님! 노병인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신 1억 3천만원 정도의 매출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료 인상을 제의받은 바, 제의할 그런 계획이 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요?

김웅준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인상 제의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더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노병인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발언 관계없이 2008년도에는 수영장 이용료가 인상될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계획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답변 안 되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 수영장은 이용 사용료에 대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 이 조례로 해서 감소요인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인상계획은 없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2008년도 없다고 봐야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008년도 없으면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노병인 본부장님이라고 해야죠?

김웅준위원장

상임이사예요? 본부장님이에요?

심규순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명칭이.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본부장.

심규순위원

총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월 3천에서 4천 명 정도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적자를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흑자에서, 지금 흑자가 최대한 1억 2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성 70퍼센트로 감했을 때 볼 때 거기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는 건데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시설공단의 샤워실이나 옥상 방수 등 항상 우리 안양 집행부로 올라와서 거의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동료 위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이것 감면혜택 때문에 수영장 사용료가 인상이 될까 봐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 노병인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또 요청을 하실까 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감면 혜택 때문에 오르는 일이 없겠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감면하는 것이 감면이나 이용쿠폰을 더 주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요금 부분에 관한 것은 어차피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규모의 시설에서 인근 시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다는 얘기지, 저희가 이것을 요금을 인상하고 인하하고 감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지면 저희는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예. 추가적으로, 지금 이사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천에서 경기도이사장협의회가 오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내일 업무보고가 있죠? 시설공단.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심규순위원

거기에 공문을 하나 첨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노병인 본부장님, 오늘 공단 이사장님들 모임이 증빙될 만한 서류를 내일 갖고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김웅준위원장

질의예요? 뭐예요?

이재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뭐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노인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는 정확하게 답변,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검토한다는 것은 다출산. 출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이재선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출산 그 다자녀 어머니들도 해당이 되지만 장수 노인들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수영장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 몇 퍼센트 할인 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것 일반은 6만원이고요.

김웅준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일반은 6만원.
병인

노병인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가만있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6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아니 일반인은 6만원인데 4만원으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노인 65세 이상 노인은 4만원이다 이거죠.

김웅준위원장

일반은 6만원인데 4만원에서 2만원 할인을 보신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남녀 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쉽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7조 그 제목을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그것을 “목적”으로 고치고, 제19조에 “재단은 제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수행한다.”를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요. 또 제22조제1항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둔다.”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를 합니다. 또 제3항을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이 없어서 쉬시는 날인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이렇게 오늘 출석하셔서 무려 네 건에 달하는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초 오늘 처음 이렇게 열리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 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들 연초라 바쁘시겠지만 내일서부터 있는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출석하셔서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회가 정말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한 보사환경위원회가 더욱 시민과 집행부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전만기 국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