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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1-23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회의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인사이동 된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의 나원영 주사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지난 1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발령을 받은 전문위원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최병관 과장이 1년, 12개월 만에 시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로 전출 가고 그 자리에는 전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보사환경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한관수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의사팀에 근무하던 용창환 직원이 3년 2개월 만에 승진을 하여 동안구 평안동으로 전출을 하고 그 후임으로 만안구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나원영 직원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개의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태안군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명상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48회 정례회의 기간 중 11월 30일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로는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 써 입법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의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현행 의회규칙으로 된 연구단체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안양시의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연구단체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은 물론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의원연구단체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적용되어 온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하고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소속 위원회를 초월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의회규칙으로 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 등을 보완하여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를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지 않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또는 연구활동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구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신 명상욱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사무국장님께 해야 될까요? 사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명상욱 의원님께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장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명상욱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을 보면 의원은 2개 이내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의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임기 내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 등록취소에 있어서 등록취소와 함께 해당 연구단체가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등록만 취소할 것인지 이미 지급된 연구비도 환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환수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연구등록신청서를 보면 명칭, 목적, 단체 인적사항 등은 표기되어 있는데 연구주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주제가 누락되었는지,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것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상욱 의원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명상욱의원

즉답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이재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3조2항 부분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기 동안 4년을 말씀하시는 거셨죠? 지금 이게 저희 안양시의회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체는 예산확보 자체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24명의 시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에서 10퍼센트 내에서 이것을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2개로 제한을 했던 겁니다. 또 너무 관심이 많으셔 갖고 여러 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결론은 저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이 더 그쪽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적으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저희가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예산이 시로부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미래적인 방향까지 보고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셨던 8조 등록취소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운영위원회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대신한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이런 부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협의를 통해서 그 안 속에서 정말로 이게 의원님들의 연구의원단체의 잘못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협의를 이루어서 거기서 그런 반환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설사 좀 낭비가 됐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다면 그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운영됨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세 번째 질의하셨던 7페이지 주제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재선위원

연구주제.

명상욱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주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의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전에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서에 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제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강숙 전문위원님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활동계획서에 그 상황을 계획을 받을 때는 넣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위주로만 한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강숙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청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연구비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등록이 취소되면 연구단체 자체가 등록이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존 지급된 예산에 대한 처리를 여기 환수조치가 안 들어가 있을 경우 처리, 예산처리,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연구용역에서 조금 다르게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데요 우리 계약법에서는 연구용역을 했다가 그 업체가 부정당업자라든가 사업을 못해서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 기성금까지는 준공을 해서 정산처리를 해서 그 부분만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환수 또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보증서라든가 계약금에 대한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보증금을 받고 있고 안 그러면 공공기관은 지급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지급각서를 받으면 그 목적을 전혀 못 이루었으면 환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처리해서 연구비를 정산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등록이 취소, 취소라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활동을 해 왔는데 취소. 없어졌다. 그런데 연말에 회계처리를 보니까 그 연구단체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구비가 지원이 됐더라.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 그 회계처리,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쇄했을 경우에도 공사라든가 용역은 그 과정까지는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안 하게 계약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도 연말에 등록이 완전히 취소되었더라도 그동안에 연구했던 실적이 결과물에 어느 정도 나타나면 그 부분만큼은 운영위원회협의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을 했으면 그 부분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 내지는 상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재선위원

네.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평소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일반현황 의회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그럼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 등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배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윤정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준비되어 있는 일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아동보육시설 위문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보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위문시설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4개소를 보면 이른바 얘기해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데를 그동안에 개원 이후에 계속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저는 이번 연말에 다른 데 정말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런 데 가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4개소에 사진 찍기 좋아하고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한 번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 보면 의정 인터넷생중계 확대 운영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의정 인터넷생중계 한다는 게 사실 찬반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시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더 생동감 있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무거운 책임 이런 것도 사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대계획을 보면 버스승강장에 BIS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생중계방송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것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와 업무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규모를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쪽 지방언론사를 통해서 의정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언론인들하고 한 실적을 말씀 주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나와야 된다. 2007년도에 3회에 걸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규모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07년도 실적 중에서 의원사무실 지원 및 의회청사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요구한 조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기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층 같은 경우 의원사무실에 전기 전압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서 예를 들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데 이게 최소한 전기승압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자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가 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가 2007년 업무보고나 2008년 업무보고나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하면 1층에 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입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와 각 사무국이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 반복되는 것 계속 똑같은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향후 계획이나 현안사항 같은 것도 이럴 때 업무보고 때 같이 얘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위원님도 사무국 직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매년 반복되는 내용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 은승범 씨도 계시지만 사진촬영을 하면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늦게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윤정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셨습니다.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해 주셨는데 2008년도 안양시의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또 열린의회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자하는 새로운 사업, 핵심적인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서 30쪽을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방문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고마끼시도 안양시와 자매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져있는 이유는 그동안 방문한 실적이 없어서 빠져있는 것인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아동보육시설 위문격려를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현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위문자로 16명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러 갔을 경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비례대표의원은 해당이 없는 것인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연락이 없이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접목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받다보면 형태가 거의 같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 지적하셨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 업무보고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의회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2007년도의 문제점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설정 어떤 계획을 잡고 의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빠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답변에 2007년도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무엇인지 또 있다라고 하면 2008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 사업소만 못한 의회사무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처음 사무국 직원 한 분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직원들을 받는 직원들을 영입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2008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8쪽 아동보육시설 위문해서 위문시설이 매년 변동이 없는데 기존에 지명도가 높은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로 위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매년 위문이 이루어지고 4개소 시설 등 설과 추석 명절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문의가 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문하는 시설 방문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말에 위문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0쪽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의 확대 방영계획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과 예산규모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생중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의원님들의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정활동 사항을 개인컴퓨터로 어느 장소에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고 있고 또한 중계방송 된, 지나간 내용은 인터넷생방송 홈페이지 VOD로 녹화하여 방영 저장되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시청의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한 버스정류장에 모니터를 통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다양한 계층에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우리 인터넷생방송시스템과 시청의 버스정보시스템과의 상호호환 가능성과 중계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시 교통행정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협의를 마쳤는데 현장감 있는 자막방송이 가능하다 해서 우선 3월 달부터도 30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효과가 좋다면 전 버스정보시스템 210개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이렇게 하면 들지 않고 통제소에 어느 정도 컨트롤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방언론사의 간담회 3회 실시한 실적이 있고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실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이고 예산규모는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언론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실적은 의회의 각종 홍보기사 게재 부탁이라든가 안양시 우리 시의회의 비판글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당부사항. 이렇게 해서 언론인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원만한 의정활동 사항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은 의장님께서 의원공통경비 내에서 일부 지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1쪽 2007년도 의회청사 환경개선 실적에서 많은 개선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이 무엇이며 1층 전기전압이 낮아 수시로 단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선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승압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1천 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월 내로 착공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의 현안사항 등을 포함시켜서 보다 변화된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동소이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문위원회실에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계획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의 연간 추진계획 등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사무국 내의 업무보고의 내용에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홍보사진 촬영을 하면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고 늦게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촬영을 하면 컴퓨터에 전 장면을 등록을 하고 자료를 선별해서 의회 홈페이지와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전자디지털액자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의원님들 개개인 하나하나 갖다 드리다보니 평균적으로 2, 3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안양시의회가 열린의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들을 비롯해서 시민토론방 활성화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의회체험이라든가 우리 시의회 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더 발전적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0쪽 국제자매도시 방문 실적에 일본고마끼시의 실적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본 고마끼시는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는 아니고 우호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매도시 실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8쪽 아동보육시설 위문에서 위문의원 참여범위에 그 지역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지역의원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함시켜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이 집행기관의 사업소보다 못하는 격인데 집행기관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의회 위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라든가 법령집 등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제일 앞에 편제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제일 뒤에 직위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오자마자 개선이 되어 있어서 직위표에는 제일 앞에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가 사업소 다음에 항상 이렇게 놓여 있다는 선상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 또 시 본청에 전보 등에 있어서 시 본청과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를 들면 지난번 용창환 직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데 있어서 이동기 위원장님이 시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 강력히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진시켜서 일단 구청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는 의회 자체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게끔 그런 시스템 내지는 그런 전례가 계속 개선되어서 한다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더욱 용기백배해서 사기가 충전돼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유능한 직원을 구청이나 동에서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 유능한 공무원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됐으면 저희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동기 위원장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회로 오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사기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경기도내 낙하산 공무원 반대시위를 하다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날짜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가 제가 5분발언도 했듯이 29명이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데 이러한 일이 우리 안양시의회사무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혹이 한 점도 없이 해당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듣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났고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 본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머릿속에 가다듬어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라고 하는 곳은 구나 동에서 와서 시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대접을 받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을 때워서 본청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있는 동안만큼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던 윤정택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