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원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7월 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염하나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하나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3,613만 원이 증액된 5,946억 8,679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타당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과 보조금은 각각의 목적이 정해진 용도의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시유재산 매각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에는 자주재원 확충 등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편성 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개 사업에 대해서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자칠판 구입 예산은 구입 단가에 비해 예측되는 활용 빈도 등 기대 효과가 미미하고 시급성과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 사업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 삭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를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신중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주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역 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지원사업은 계수조정 당일에서야 학교 측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사전 학교 측 의견수렴 절차가 성급히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본 위원장에게 학교 동문들의 전환 반대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상당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부모, 축구부원 등 학생, 학교 공동체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만큼 향후에는 유사한 절차상 미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계산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속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말 및 연휴 등 많은 인파가 상시 집중되고 있는 관광수산시장 현장에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보행로 확보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아울러 통제 체계 등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필요함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개별사업 외에 예산 심의 과정 전반에서 사업간 편성 기준의 불명확성과 법령 해석상의 혼선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설 보수 등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보수 비용은 공단 예산에, 일부는 시 예산에 편성되는 등 심의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위탁 계약서의 시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속초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집행기관이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신속히 공유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 추진의 주체로서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편성된 예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1개 사업 350만 원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사체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 등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실질적 시민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에 유해 야생동물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야생동물 구조 및 사체 처리 위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그리고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계정의 명칭 변경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지원사업계정에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명칭을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희망나눔장학금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지원사업계정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등으로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장학금계정 활성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지원 대상자 범위를 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장학금 정의를 등록금, 숙박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확대·신설하고, 안 제3조 제5조 및 제5장의 제목에서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명칭을 희망나눔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7항에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학생도 포함하고, 안 제8조의 2, 제8조의 3에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 2항에서는 자활지원사업계정에 융자금 지원 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고, 안 30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학업 성적 및 선행 기준을 삭제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대상자 추천을 주소지 관할 동장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경미한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는 제11페이지 지방자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성별영향평가와 14~17페이지 규제심사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위임사항을 포괄 반영하는 사항을 안 제1조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사항을 안 제5조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추가 명시를 안 제9조에, 본인확인 서류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국가 신분증으로 명시안을 안 제11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인 특별교통수단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반영을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 심사로 전환됨에 따른 문구 수정을 별지 제1·2호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립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자료 관리 업무 범위와 시민들의 자료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장품 관리를 종이대장에서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자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속초시립박물관 업무에 소장품 대여·열람·복제 업무를 추가하여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립박물관 소장품 관리를 종이대장에서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안 제18조에 담았고, 마지막으로 속초시립박물관 소장품 대여 열람·복제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속초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6일에 방영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추적자들은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방송에서는 항공권 조작 의혹, 숙박비 여비 등에 관한 의혹, 공식 일정 누락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언론사의 악의적인 편집의 결과이며, 속초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에 입각한 입장과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권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항공e티켓 및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여비를 적법하게 정산받았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한 것은 예약 당시 출장자 전원의 좌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인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숙박비, 여비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상한액의 85% 할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아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연수단은 속초시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정책 및 체류형 관광 전환 전략과 연결되는 사례 중심의 내실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포함된 공식기관을 모두 일정대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정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자극적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TV조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이렇듯 확고하지만 해당 방송으로 인해 염려하시고 실망하셨을 속초시민 여러분들께 속초시의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TV조선의 편파 보도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립박물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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