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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347회 제본회의2025-09-24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속초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염하나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를 위한 새로운 대안, 공공형 민관협력 배달앱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과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24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소상공인·소비자·라이더를 위한 새로운 대안, 공공형 민관협력 배달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염하나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어 속초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민간 대기업 플랫폼이 배달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인프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과 라이더 조직을 구축하였고, 24년 기준 배달앱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25조 원을 넘어섰으며, 월간 이용자는 3500만 명에 달합니다. 민간 배달앱들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을 인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 모두가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처우 악화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외국계 본사를 둔 민간 배달앱의 수익은 지역에 환원되지 않으며 지역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속초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속초시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개개인의 선택 문제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간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여러 지자체들은 공공이 직접 배달앱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공공 영역에서의 배달앱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그로 인한 편의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이용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최근 지자체들은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배달앱 도입을 통해 민간 배달앱 횡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땡겨요를 비롯한 민관협력 배달앱은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원체계 등을 접목함으로써 단순히 민간 배달앱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2% 내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연계와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에게는 배달료 단가 보장과 공정 배차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꽃 배달 등으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기존 민간 플랫폼과의 차별점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 역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플랫폼 관련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어떨까요.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절규하듯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은커녕 업무 협약에 참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강원도의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는 낮은 활용률, 홍보 부족, 서비스 품질 미흡 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공공형 플랫폼의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향후 민관협력 배달앱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속초시는 일단시켜 배달앱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민관협력 배달앱 도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소비자 패널 운영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시민 서포터즈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초 시민이 민간배달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상공인 가맹자, 소비자, 라이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공공형 민관협력 배달앱 도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하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은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일컫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임업 역시 현대의 주요한 1차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버섯이나 나물 등의 단순 임산물 채취뿐만 아니라 목재 및 그 가공품의 생산과 벌채, 산림자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산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약 110㎡의 행정구역 중 7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어업 대비 상대적 관심 부족과 임업인 대상 체계적 지원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역의 임업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속초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임산물 유통 활성화, 임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임업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임업인들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제3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김명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로 보고해 주실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물 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속초시와 미국 그레샴시간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시가 추진 중인 9분 콤팩트시티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속초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3개 도시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에 속초시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방원욱 의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이병선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 공무원 9명, 민간 분야 10명이 동행해 총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그레샴시에서는 양 도시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공식 회의와 양 도시 대표 회담을 통해 자매도시 관계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재확인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양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와 교육, 경제 분야까지 교류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레샴시의 락우드 도시재생 사례는 주민참여 공공민간 협력, 다문화 통합, 경제 활성화를 복합적으로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속초시도 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포틀랜드시에서는 20분 생활권 정책을 통해서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 기능을 생활권 중심으로 집약하는 9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하는 전략과 방향성이 맞닿아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도시 발전, 삶의 질 제고, 관광 활성화, 친환경 도시 실현 등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간 구조 개편, 교통망 설계, 시민 참여, 공공기능 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연계성을 제공하고 속초형 모델을 구체화해 실천적 사례로 높은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포틀랜드 시의회의 회의 공개, 시민 발언권 제도, 전문 보좌진 운영은 속초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회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에서는 도시 계획 전반을 관리하는 주민참여 절차 그리고 허드슨 야드 개발과 하이라인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절차 사례는 도시 계획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갈등 조정 기구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례입니다. 허드슨 야드의 용적률 보너스 제도, 민간투자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진 모델입니다. 저밀도 제조업 지역이었던 허드슨 야드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밀도 재개발한 사례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는 콤팩트시티 복합 개발 및 권역별 기능 거점 강화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인은 폐철도 관광, 문화, 경제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생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속초 도심지 재생 사업에도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외 자매도시와의 체계적인 교류 강화입니다. 속초가 세계와 연결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콤팩트시티 전략의 구체화입니다. 뉴욕시의 사례처럼 속초와 같이 개발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가 공공성과 민간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를 재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제도와 공공 기여 기반의 개발 인센티브 구조, 민관 협력형 인프라 확충 모델을 속초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콤팩트시티 전략은 단순한 도시 개발 사업을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 방식과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수용성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속초시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을 넘어 계획의 공동 설계자이자 시민 의견 대변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경험, 정책을 제도에 반영하고 속초가 단순 관광도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상 2025년 제3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6. 장애인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14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장애인의 재활, 자립,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축 중인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운영하게 함으로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5년이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규모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간 3억이 소요되며, 위탁 내용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그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페이지 2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넣었고, 관련 근거는 페이지 6에서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첨부하였고, 위탁비용 산정 내역은 1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장애인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카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간 6,800만 원이 소요되며, 위탁 내용으로는 장애인카페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 장애인카페 종사자 관리 및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속초시 소유 재산 및 장비 사용과 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카페 1·2호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페이지 2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넣었고, 관련 근거는 페이지 6에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카페 1·2호점 적정성 검토보고 및 지도점검 자료는 페이지 8에서 17페이지까지 첨부하였고, 위탁비용 산정내역은 페이지 1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공사 현장 장기간 방치로 발생되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3조 제4항에 담았고, 두 번째는 건축법을 이용한 인근 주민 주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지가 주거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 그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안 제39조에 담았으며, 세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의 공지 기준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내용도 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40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협정에 관한 건축법 제77조의 4와 결합건축에 관한 건축법 제77조의 14의 조문 이동에 따른 안 제44조도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신설, 안 제5조에 이용 신청일 기준 속초시 거주 기한 5개월을 추가 명시, 안 제11조에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근거 조항을, 안 제12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1·2에 기본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시 구비서류 추가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2025년 6월 24일에서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결과는 동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가 선포되면 의사 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하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송관계자, 방청객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대상이신 정인교 의원님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46분 비공개회의종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과태료 비해당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징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 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장애인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5인) 기권 의원(1인)

14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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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