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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348회 제본회의2025-11-03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중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정인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정인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이번 2025년 현지답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속초시의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13개 부서 소관 22개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견제와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지답사 결과 집행기관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 보완돼야 할 부분과 개선 사항이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답사 의견입니다. 먼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실제 도시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측면에서 확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항 예측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강설 시 제설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과거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구간의 교통 체증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제설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류 이동 경로 및 지하수 분포 현황 등을 함께 반영하여 단순한 행정적 기능을 넘어 각종 도시 애로사항 해소와 재난 상황 예측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형 시스템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7번 국도에서 하수처리사업소로 하수가 이동하는 구간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바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관내 악취 발생 현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악취 포집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악취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다방면으로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초호변 선착장 인근에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입니다. 휴게시설 추가 확충과 다양한 각도의 경사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배수 불량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시민 누구나 해당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숲속 가족놀이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된 바닥재의 모래는 오염에 취약하고 바람이 불 경우 먼지가 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잔디 등 다른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라인을 연장하여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고 벤치와 차량 시설을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 주변은 산림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화 시설물을 비치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체 주차 가능 대수 중 일부 구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임산부 휴게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경사로 평탄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이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영어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초 도시침수대응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진입로 폐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주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기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준공 후에도 인근 기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쌍천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수풀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쌍천 취수장이 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하류 구간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초호 유원지 공연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무대 양측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연 대기실 및 카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여가선용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운동장 잔디가 다소 훼손된 바 추후 잔디 복구 및 정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답사 의견 이외에 세부적인 답사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답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에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속초시의회 의원 신분증은 공무원증과 규격이 달라 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공무원증 표준안을 준용하여 동일 규격으로 제작하고 집적회로 IC칩을 내장함으로써 시스템 호환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분증의 보안성과 공신력을 강화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신분증 전자태그, 즉 RFID 기능을 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통일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여 규칙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별표를 개정하여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신선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의회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직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적용 범위와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의장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예방 교육, 실태조사, 신고 상담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허위 신고 방지 및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의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권한을 대신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6.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하한을 보장하여 현대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약 40년 가까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의 대표 간 합의로 결정되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 요인과 여러 사회에 경제적 변화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한 하한이라는 과거 최저임금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토록 하는 임금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이러한 일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 필요 생계비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생계유지의 목적을 넘어 근로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금 체계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생활임금 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속초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적 필요를 반영한 임금을 통해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10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과 적용 시기, 생활임금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생활임금의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 원인 중 전기적, 기계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상당수는 전기 설비와 배선 등이 낙후되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대부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보급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를 포함한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안전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시설 정비 등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지원 사업 및 대상 절차 등을,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4인이 공동 발의, 2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8.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9.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지방세 징수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예탁금 배분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담았으며, 나. 매각 대금 등의 배분 관련 적용 조항 추가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1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징수법 제103조의 2, 제103조의 4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통해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정비로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촉위원 참여 근거를 안 제5조에 담았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근거를 마련하여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 모호한 단어 문구 보완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제2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하여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605만 9,000원이며, 나.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연도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유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증품의 취득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주체를 현실화하여 기증품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안 제9조의 2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사용되는 시 홈페이지를 속초시 누리집으로 변경하여 행정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11조 기념품 취득 시 심의주체를 강원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신설 규정으로 안 제4조 제5항의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6항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안 제6조 제1항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의 2에 가로수 진단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부담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가로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일부 조항으로 안 제25조 제2항에 병해충의 방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가로수 식재 기준을, 안 별표2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원인자 비용 부담금 산정의 도급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추가 사항과, 안 별표3에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를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태권도팀과 연계 육성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우수 선수와 우수 지도자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하여 태권도 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신설하여 지역 체육 진흥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직장운동 경기부의 종목 중 카누는 삭제하고 태권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답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보다 엄중히 받아들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능률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2025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정인교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애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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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