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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349회 제본회의2025-12-19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2월 1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에 최종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청초호유원지 개선 및 설악동 재건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 청초호유원지 개선 및 설악동 재건을 위한 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꼭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속초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 청초호유원지 남북부 연결체계 개선 및 설악동 재건을 위한 하천 담수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남북부 연결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여가, 그리고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내 엑스포공원은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조성된 이후 우리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문화공간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원지는 청초천을 경계로 남측과 북측이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 당시 주 행사장은 남측에 집중되었고, 북측은 장기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측 유원지에 어린이교통체험관, 워터파크, 그리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영어도서관까지 문화체육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북측 이동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현재의 구조로는 청초호유원지 전체의 이용 가치와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엑스포교가 연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구조로 인해서 공원 간 이동로로써의 안전성과 쾌적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속초 중심 도시공원으로써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초호 남북부 유원지를 잇는 보행 중심의 친환경 데크로드 조성과 함께 청초천 하구의 갈대숲과 모래톱, 철새 도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이동로 개선을 넘어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수변공원으로 청초호유원지를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속초의 도시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설악동 재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은 한때 속초 관광의 중심지였으나 노후화된 숙박과 상업시설로 인해 장기간 공동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악동 하천의 관광 기능 상실, 다시 말해서 물이 보이지 않는 계곡의 현실입니다. 세계 어느 명산을 가더라도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그 수변을 따라 생명력과 활기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물이 사라진 계곡은 관광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설악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물이 보이지 않는 계곡에 아무리 시설을 보완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패러다임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수변 공간이 경쟁력이며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관광 핵심의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악동 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우선 설악동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수립하고 그 출발점으로 하천 담수화 기본 설계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하천 준설과 함께 여울 구간과 평탄화 구간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구간별로 소규모 친환경 다목적 보를 설치해서 물이 흐르고 머무는 수변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설악동 B, C지구 일대에는 생태와 휴식이 어우러진 수변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 민간투자 유입, 지역상권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재적인 상수원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악동 재건의 성패는 결국 하천 담수화 관련한 수변공원화 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청초호와 설악동은 속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품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속초의 도시 품격과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물을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함으로써 시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계약과 재위탁의 개념이 혼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명확히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의회 보고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재계약 횟수와 기간을 규정하여 일정 기간이 도래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의 심의권 보장은 물론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에는 재위탁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3항에는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재계약 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392억 3,527만 원이 증액된 총 5,413억 1,994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2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의 마지막 본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을 포함한 실질적인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등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내국세 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예년보다 개선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완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 과다 계상되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6개 사업에 8억 2,45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영랑호수윗길 철거를 위한 공사비 예산과 관련하여 삭감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교 철거 공법 및 사업비 산정 용역비는 시민분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부교 철거 공법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예산 편성에 동의한 것입니다. 속초시의회가 부교 철거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 아님을 본회의를 통해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통해 철거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 후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영랑호수윗길을 철거... 호수윗길 철거의 당위성은 근본적으로 부교로 인한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훼손 등 명확한 요인 분석을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교 설치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4년간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없었고,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절차가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철거를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점과 부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는 의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영랑호수윗길 철거 예산을 삭감토록 결정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으로 설악동 화채마을 단풍축제 추진 예산은 단풍 성수기 C지구 주차장의 극심한 혼잡에 따른 축제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족과 마을주민간... (장내소란)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잠시만... 방청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단은... (장내소란) 잠시만 계십시오. (장내소란) 잠시만 계십시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인교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장내소란)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이 아니므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고요. (장내소란)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민들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정인교 의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는 의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영랑호수윗길 철거 예산을 삭감토록 결정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악동 화채마을 단풍축제 추진 예산은 단풍 성수기 C지구 주차장의 극심한 혼잡에 따른 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족과 마을주민 간 의견 합치 결여 등 사업 추진의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속초 500인 음악제 예산은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500명 규모의 공연을 추진하기에는 무대장비 설치 및 공연 사례금 등 사업비 산출근거가 매우 비현실적이고 기획의 완성도가 떨어져 행사의 성공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 예산은 사설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고, 특히 예산 확정 전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구설에 오르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경시되고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다분하여 시비부담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속초시 맨발걷기대회는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8개월간의 장기 인증 챌린지 운영은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단기 행사 및 투어 상품의 운영을 통해 그 실효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증 챌린지 관련 시비부담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였지만,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속초시 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 사업은 당초 투자심사 시 조건부 제시된 자부담 상향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착수 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기존 수산물 판매장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강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2026 속초설악배 전국 동계축구리그 사업은 2025년 추진 과정에서 중학교팀이 배제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대회 추진 시에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의 예산안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사업 추진 반영에 대하여 제안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관내 시유지·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관리, 민간협력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노인ICT체험관 전환 등 ICT체험관 활성화 대책 마련,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하천담수화 방안 검토, 저작권법상 문제없는 음원을 활용한 음악이 있는 거리 조성,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중 지원·중단된 사업은 초기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확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기관공통경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설악2유원지 파크골프장 조성타당성 검토용역, 속초관광수산시장 지하회센터 천장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속초문화관광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속초시 스포츠 콘텐츠 발굴 용역, 속초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받아야 할 주요 사업들이 기관공통경비를 통해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회피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는 바, 불가피한 긴급 상황을 제외한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의회 사전 보고와 정상적인 예산 확보 절차를 준수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 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유출되어 항의가 접수되는 등 의정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또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어떠한 경로로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어 위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외부압력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보안과 기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하고,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독립적인 예산 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넘어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속초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은 숙의의 시간이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력이 위원님들의 제언 속에 담긴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충실히 부응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6개 사업 8억 2,4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12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7,978만 원이 증액된 총 6,246억 1,754만 원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18억 6,191만 원이 증액된 5,455억 4,99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213만 원이 감액된 790억 6,761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3개 사업에 341억 511만 원, 계속비사업은 6개 사업에 764억 825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 정리추경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의 경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71억 원, 속초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5억 원 등 전반적으로 자체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히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2025년 사업비 잔액 이월 등이었으며, 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및 조례에 준용하는 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으로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정비는 공용차량에서 공무용 차량으로 안 제1조의 9개 조항 및 공용차량에서 공무용 차량으로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가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6조이고, 기본 방향은 제5기 중기계획의 방향,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복지상생도시 속초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 사업의 정합성·효율성·실행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망, 통합 돌봄, 민간협력 기반의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 연차별 사업 구성체계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4개 전략, 8개 중점사업, 26개 세부사업과 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4개 전략, 8개 대표과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붙임으로 목표 및 추진 전략적 세부사업과 세부사업별 성과 지표 및 예산 자료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를 거쳐야 하는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의 관계 법령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7조, 안 9조, 안 10조의 지원 위탁 운영 대상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속초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으로 속초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속초시의회 의원들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시민 한분한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속초시의회는 속초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속초시의회는 속초시 발전과 힘의 원천이 다름 아닌 시민 여러분임을 잊지 않고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며 뜨거운 열정과 굳센 의지로 어려움을 딛고 속초가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붉은 말의 기운처럼 활력과 용기가 가득하시고 성공과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장내소란) 지금은... 방청객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장내소란) 저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회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복지정책과)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 가결 재석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찬성 의원(6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김명길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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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