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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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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54쪽과 5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중 도로법 위반,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총 체납액이 2억3,844만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겠다고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은 1,463만8,000원입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하겠다는 징수의지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물론 도로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노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581만8,120원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2억1,343만4,760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면 우리구 세입에도 큰 도움이 될테고 또 이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구민에게 이득으로 돌아갈텐데, 이에 따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