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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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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 연휴도 지나고 2008년도 해외연수 등 바쁜 일정 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인형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심재민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도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심사 등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5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인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의원

인형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었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2007년 11월 1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동 규칙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중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명칭 변경 개정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 또한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일부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인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이번 15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이동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록에 남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2시간 반 동안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무조건 있습니다.―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회의록에 하나도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생략하고 여기서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대화가 되었고 또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이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