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2002년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및 수선비로 해서 3만원 곱하기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죠? 그런데 2003년에 들어와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1만원 곱하기 현원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다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은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2002년 예산같은 경우에 수선비라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혹 운영비 중에서 사무용품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예산과에서 좀 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진현상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다른과에서 언급하지 않겠고 만약에 예산과에서 나오신 직원이 있으면 들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료 부분이 구청 전체가 통일되어야 될텐데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지적과에서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를 통 틀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열리느냐, 또 어떤 주기로 열리느냐에 따라서 민원을 신청하신 주민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나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회의참석 가능여부에 따라서 이번 회의와 다음 회의의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건축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주 단위나 보름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몇몇 위원회들은 월 단위 또는 40일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께는 피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자주 개최가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운영예산도 좀더 탄력있게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또 회의를 위한 수당이나 운영비들은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