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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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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중 의안번호 55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중 의안번호 560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8.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47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