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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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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무인카메라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건데요,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뭔가 사람이 전부 쫓아다닐 수는 없고, 누구인지 감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용산구에서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굉장히 여론이 들끓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저희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는 하지만 꼭 무인카메라가 그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의 생활감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서요.

무인카메라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때 물론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제기되는 그런 주민들의 인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무인카메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카메라를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불만이, 그걸 꼭 그 목적에만 쓰이게 하고 사용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을 정해서 카메라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