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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4-18

인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8동 만안근린공원과 안양9동 병목안 내 문화공원 그리고 성결대 학교 부지 및 도로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등 의견청취의 건 세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박달․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양동 관양 육교와 안양 예술공원 내 유유산업 앞 도로 개설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3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제151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양 도시계획시설인 만안 근린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그리고 성결대학교 변경 및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 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안양8동 572번지에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창출하여 주변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로 부지면적 1만 1천 241제곱미터를 만안 근린공원으로 새로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유 토지인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를 경기도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만안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계 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만안구에 부족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9동 산73에 1번지 일원에 병목안 지역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병목안 시민공원과 더불어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와 박물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도모하고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로 부지면적 4만 2천 279제곱미터를 병목안 문화공원으로 새로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병목안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병목안 시민공원 등과 연계한 문화, 휴식,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 네 건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심의할 사항이고 관계 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만안구 병목안 지역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역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계획시설인 성결대학교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결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구)화창중학교 부지를 대학 내에 편입하여 학술정보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 1975년에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는 대학 구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는 폐지 및 변경을 하며 대학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확장 시에 기부채납하여 학교 내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부지면적이 8만 1천 148제곱미터에서 2만 6천 187제곱미터를 편입시켜 총 10만 7천 335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교지 내에 포함된 세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부지인 (구)화창중학교 부지는 ’82년 3월 25일 결정되었으나 2000년 11월 18일 폐지되어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구)화창중학교 부지를 포함한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사용 중인 부지를 편입하여 결정 신청한 면적이 10만 7천 692제곱미터로 교지 기준면적, 교지 기준면적은 11만 3천 7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교지 기준면적의 120%인 13만 6천 531제곱미터 이내이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학교 부지로 편입 신청된 도시계획도로는 ’75년 9월 26일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학교에서 사용 중인 토지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도로를 폐지함이 가능하나 현재 대학의 정문부터 성문중학교까지의 혼잡으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만안구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대학과 수차 협의하여 기존 도로의 폭을 2미터 확장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할 시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황판을 보시면서 사업 추진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검토안건은 의견청취의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과 두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과 세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8동 572번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창출하여 주변지역 주거 환경개선 및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써 2007년 1월 8일 경기도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안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재난안전과와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협의 완료되어 3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로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변경하면 됨으로 법률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만안구에 부족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안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조성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의 병목안 지역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병목안 시민공원과 더불어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 및 박물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인 병목안 문화공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와 자연환경의 회복 및 수암천 생태복원 등 병목안의 수려한 경관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 필요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부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청취, 재난안전과와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협의가 일부 완료되었 3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검토 결과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변경하면 됨으로 법률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연계한 문화․휴게․교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목안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명품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목안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공원 조성 시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조성 전에 전문가 의견 및 주민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공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결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구)화창중학교부지를 대학 내에 편입하고 학술정보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75년에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재는 대학 구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는 폐지 및 변경하여 대학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확장하고 대학 내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편입하려는 부지인 (구)화창중학교 부지는 성결대 소유의 토지로서 ‘82년 3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37호로 중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주인 성결대의 반발로 사업시행이 계속 유보되다가 2000년 11월 8일 안양시 고시 제94호로 폐지되었고 (구)화창중학교 부지와 현재 대학이 사용 중인 부지를 합한 대학 전체 토지 면적이 10만 7천 692.6평방미터로 교지 기준 11만 3천 776평방미터의 120프로인 13만 6천 531.2평방미터 이내이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부지로 편입 신청된 도시계획도로는 ’75년 9월 26일 경기도고시 제304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학교 내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없어졌으며 대학의 정문부터 성문중․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혼잡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시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성결대 측에서 동 부지 일원을 수십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 부지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구)화창중학교 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만큼 대학교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의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결대와 인접한 성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한 도로확장, 녹지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그게 낫겠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도면을 앞에 놓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만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안양8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되겠고 이쪽은 지금 중앙로입니다. 이쪽은 서측입니다. 여기가 성결대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만 2천평방제곱미터 정도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이 광장 겸 조형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로변쪽으로 진입로가 있으면서 이 푸른색깔 나는 것은 전부 녹지가 되겠습니다. 이 색깔은 현재 거의 옛날부터 존치되어 왔던 수목들이 울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 문예회관 축으로 해서 여기 광장을 진입하는 진입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쉼터 그 다음에 여기는 농구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는 체력단련장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앙 진입로가 주차장 아니야?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 안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차장 시설이 아니야?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김기용위원장

만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뭐야?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용위원장

네, 바로 답변드리세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 문예회관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입광장으로 들어오는 보행자도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차장으로 표시된 그림 같은데.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면상 표기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진입로 보면 산책로에 길이 쭉 있잖아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 회색부분이 산책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 쉼터에 벤치라도 좀 있어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벤치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숲 속에요, 숲 속에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의자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근린공원에는 무조건 벤치는 다 있다 이거죠?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이 어떤 현상설계나 이런 것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현상설계는 아니었고요,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과업지시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나온 그런 계획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설계자는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설계자는 공개입찰해서 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자만 돈으로 입찰해서 결정이 되고 안은 그 한 개 안만 받은 거네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것 자문회의를 해서 거기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과업을
형수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굉장히 귀중한 땅이잖아요. 돈 많이 내서 사는 건데 이왕 공원 꾸미려면 현상공모나 이런 것으로 하면 진짜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삼덕공원 할 때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가 못 만들었는데 몇 대라도 주차장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을 설치 안 한 이유 그 다음에 지금 농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계 근린공원에도 제가 족구장을 요구했지만 지금 농구장이라면 농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소수의 이용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장은 길거리농구 수준의 골대만 두 개가 아니라 6개 정도 설치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즈음 웰빙 붐 때문에 조깅이나 이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원형으로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산책로가 전체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원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이 조깅코스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원이 심야에는 우범지역화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은 뭔지, 이게 아마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면 충분히 아름답고 또 우범지역이 안 될 수도 있고 시민한테 유익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바로 즉답하실 수 있죠?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답변할 수 있게 조금만

김기용위원장

그러세요.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하나만.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조성 계획에서 보면 인접한 데가 문예회관이 있죠? 안양문예회관이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박현배위원

지번상으로 봤을 때 572번지 16호 이 지번 일대인가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 가축위생시험소를 공원화하는 번지는 572번지입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안양문예회관이 문예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큰 공감대를 못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계획을 하면서 문예회관이 많이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 문예회관에 현재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근린공원 내에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성해서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하고 봄 아니면 하절기에는 야외음악당에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라든가 또 장르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면 우리 문예회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주변 환경이 수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쪽으로 조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원 쪽으로 조성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내용이 나무에 대한 것은 수목을 어떤 쪽으로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고목 오래된 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번에 관양동 쪽도 보니까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도, 안양시 나무가 은행나무지만 전체적인 수목 결정하시는데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공원에 대해서도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녹지과장께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또 있어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녹지과 다른 것 질의 또 하시죠. 병목안 문화공원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병목안 문화공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은 북쪽으로 이쪽이 병목안 새로 조성된 시민공원 일원이고요, 여기가 흥화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신탕집 있는 그쪽 여기까지가 저희가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편입되어 만들 계획인데요, 이 안에 초입에 이런 폐천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시설 그 다음에 광장, 여기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정원 그 다음에 꽃시계가 처음 도입되는 거지만 꽃시계정원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고 물레방아간 여긴 초정, 초화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강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결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항시 예산을 집행하고 하지만 이게 공공예술재단이라는 시의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 결정 및 조성계획을 무시하고 공공예술사업단이 거기의 예산을 또 투입하고 해서 자꾸 이중성 예산 낭비가 지적이 된다고 보는데 강 과장 생각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도 공공예술이 거기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시행하고 시행을 했는데 공공예술이 그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탁의 건은 지금 모든 녹지 하는 것도 보행자들의 쉼터가 조성이 되고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공예술 입장에서 시민의 쉼터라든가 벤치, 이런 것을 자꾸 무작정 없애버리고 녹지공원 관리과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청취 기간에 주민들 의견 주요내용이 네 건 제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반대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보상대책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병목안 문화공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박물관 개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설명 말씀 주신 것 중에 맨 위에 경계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일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옛날서부터 하던 보신탕이라든가 이런 식당하시는 분들 말고 최근에 우측에 보면 대형식당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계획은 상당히 장황하게 세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 병목안 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 그 중에서 도로망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이계학 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과장은 조금 이따 하세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 공람을 해 가지고 네 건 정도 의견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충분한 보상 및 부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면적 외의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적 외에 더 추가부분을.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게 된다면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결정된 노선 변경요구라든가 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지금 주차장 부분을 제가 보면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병목안 시민공원과 자연생태박물관 이게 전체적으로 한 존으로 해서 이게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의 보행자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이게 지금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죠?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박물관과 시민공원이 도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이계학 과장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성결대학교인데 이것은 변경 전하고 밑에 도면이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가 이 밑에 있고 그 위로 냉천로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병목안 쪽으로 빠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서 이 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여기는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성결대학교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효성빌라만 빼 놓고 이 한 블록을 전체를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거리 부분으로 학교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 칠해 놓은 이 경계구역이 기존의 학교로 결정된 구역인데 면적이 8만 1천 14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블록 이 토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에 폐지된 (구)화창중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입니다. 이 윗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학교로 결정이 됐었는데 2000년도에 화창중학교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학교에서 또 이 전체 면적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학교 부지와 이 주거지역의 토지면적을 학교 부지로 이번에 더 편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늘어나는 면적이 2만 6천 18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면을 보시면 구역 결정선이 추가로 확장이 됐는데요, 이 부지면적이 10만 7천 69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블록에서 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문중․고등학교거든요. 여기도 과거에서부터 이 밑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학부형들이고 그전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쪽은 확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성결대학교가 부지를 확장을 하고 그 주변에 접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리 올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시켜 놓고 좁고 해서 이 학교와 접한 이 니은자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6미터에서 2미터를 학교 쪽으로 후퇴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지금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미터에서 8미터 도로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통학로가 가능하도록 인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2미터 확장되는 도로 길이가 169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측하고 절충을 해서 이 성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편하게 인도를 만들어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 없습니까?

김기용위원장

도면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도면 없어요?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애초에 성문여자중학교하고 화창중학교 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면서 화창중학교가 학교 부지로서 적합치 않다고 반대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반대가 돼서 학교 부지가 2000년도 폐지가 됐는지,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해서 학교 부지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성결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 용지로 결정고시를 하는 건지, 그동안에 성결대학교 내에 있는 도로, 구내를 통과하는 도로를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시의 입장이라든가 그러면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하게 되면 그에 상호간에 따르는 안양시와 관계는 어떻게 해소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현재 성결대학교에서 학술정보관을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관 건물이 건축이 되면 성문고등학교하고 조망권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술정보관의 건축 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 말씀 주셨지만 대학 정문 그리고 성문고등학교까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미터를 확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69미터에 대해서 현재 성결대학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계학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82년 3월 25일 날 이게 경기도고시 13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화창중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8년 후에 이게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주들이 장기간동안 시설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렇게 해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부지가 ’82년 3월 25일 결정이 됐고 폐지는 2000년 11월 18일 날 폐지됐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폐지해도 되는 건지 물으셨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내에 도로 사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지정하고 폐지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80년도입니다. 80년도에 그때 전국적으로 일제 학교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학교 배치를 했는데 학교 배치는 그때 경기도하고 해당 시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 배치 결정 이전부터 성결대에서 학교 부지를 또 거기에 사 놓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결대에서는 강력하게 대학교도 학교인데 학교 부지에다 또 중학교 부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그와 아울러 그 당시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동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민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창중학교 부지는 2000년도 11월 달에 폐지를 하고 지금 석수1동 삼막부락이 있습니다. 구룡지구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 위쪽으로 300미터 올라가면 삼막부락에 화창중학교가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지금 거기도 학교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 내에 있는 도로 이것은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성결대에서 샀기 때문에 폐지만 하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술정보관 건축 규모하고 조망권 관계 그리고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결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술정보관 건축규모는 건축 면적이 2천 418제곱미터하고 연면적이 1만 3천 17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하2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이 조망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수리산 기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5층을 지어도 성문중․고등학교가 가리지 않는 5층짜리 건물이 되겠고요, 수리산에도 가리지 않는 조망권에는 합당한 결론을 내고 입안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확장 2미터 확장되는 169미터는 성결대하고 2미터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거의 90프로 정도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가 폐지된 이유하고 시설결정을 반대하면 폐지되는 건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폐지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시설결정된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당시에 화창중학교 부지하고 ’80년도 결정고시될 때부터 성결대학교가 화창중학교 부지 내에 갖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 도면에는 전체다, 화창중학교로 결정된 부지 내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정, 앞에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창중학교 결정된 부지가 빨간선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1만 9천 8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에 그때 결정고시될 때 성결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큼 있었냐 이겁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 성결대학교 부지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중학교로 결정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82년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을 성결대학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화창중학교 부지를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하고 흡사한 내용이 있고 보충질의한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창중학교 부지가 당초 시설 결정이 될 당시에도 소유권은 성결대학교 소유권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중학교 부지로 시설결정하기 이전에, 직전에 지목은 뭐로 되어 있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목은 산이죠.

이재문위원

임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임야.

이재문위원

임야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지였어요? 아니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이죠.

이재문위원

녹지지역이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면서 이 지주의 입장으로서는 인․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익을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중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익이라고

이재문위원

이게 녹지지역에서 임야,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와 지금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녹지지역에 학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학교 시설결정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시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결정을 함으로서 토지 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결정 그 자체가.

이재문위원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 확충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죠. 학교 측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겠죠.

이재문위원

그런 차원 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학교를 확장하는 차원의 이익이 물론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목이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목변경은 없이 그냥 자연녹지,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원 대상지가 만안 근린공원의 경우는 평촌 중앙공원의 약 10분의 1 정도 면적뿐이 안 됩니다. 3천 400여 평으로 면적이 매우 협소한 작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 주택 및 사무실 근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써 차량 이용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인 것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 다목적 이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은 라인마킹을 통해서 다목적으로 족구장 등이 같이 겸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와 동선 연결사항은 공원 내 산책로로는 충분히 순환되도록 외곽부에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야간 심야에 우범화 대책은 야간 조명이 많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최대한 밝은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 CCTV를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만안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산책로 부분은 산책로 개념보다는 조깅코스화해 가지고 러버콘을 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조깅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민원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러버콘을 깔아서라도 조깅코스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데크를 통과해서 꾸불꾸불하게 다니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적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현배 위원님이 만안 근린공원에 관해서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공원의 특성이 주변이 주택가로 밀집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본 공원이 워낙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입지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법정 녹지면적을 확보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만안 근린공원 내에 기존 수목 처리와 안양시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과장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근린공원 내에 기존 수목은 현재 생육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공원기능을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 보강되는 것은 꽃피는 나무하고 초화류를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 등 수목에 대한 의견은 지금 주요 관내 우리 시의 수종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회화나무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 버즘나무는 매년 6월 중순에 흰불나방과 꽃가루 등의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진딧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수종 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나 가로수 한 그루를 교체하려면 현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캐는 비용으로 50만원 정도 또 다시 바꿔 심는데 50만원 정도로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 실정에서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종 갱신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에 공공예술재단에서 예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벤치 등 일부 편의시설이 철거되는데 저희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예술재단에서 예술작품 설치 시에 그 위치에 대해서 사전협의 후에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데 작품 설치 시에 작가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품 주변에 벤치를 철거하여 통행인에 쉼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품 설치 과정 중에서 공공예술재단과 협의하여 각종 편의시설물 철거 시 우리 과와 협의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만안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과 관련해서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예정인 실시설계용역 수립 시 충분히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공간 및 충분한 휴식공간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 결정 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병목안 문화공원 경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북쪽으로는 흥화브라운 아파트 서쪽으로는 시민공원, 남쪽으로는 수암천과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익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폭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구 남측에 보전녹지와 그린벨트 경계까지 확장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이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중에서 보상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같은 내용이므로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중 추가 매입은 현재 해당 토지의 입지 여건 및 장래에 공원 확충계획 추가 매입할 경우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은 「토지 보상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실시할 계획으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안양5동․9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특별분양이나 주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경우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주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세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원 내에 계획된 주차 면수가 약 107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원 이용객을 고려해서 수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원 전체 면적이 약 4만 7천여 평방미터 중에서 공원 가용지가 많지가 않아 주차장 부지의 추가 확보는 쉽지는 않은데 향후 실시설계 시 박물관 등 시설물의 지하주차장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공원으로의 쾌적한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미터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공원과 박물관 부지와의 동선 연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병목안 문화공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안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