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형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검토안건은 의견청취의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과 두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과 세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8동 572번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창출하여 주변지역 주거 환경개선 및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써 2007년 1월 8일 경기도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안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재난안전과와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협의 완료되어 3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로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변경하면 됨으로 법률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만안구에 부족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안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조성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의 병목안 지역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병목안 시민공원과 더불어 충분한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 및 박물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인 병목안 문화공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와 자연환경의 회복 및 수암천 생태복원 등 병목안의 수려한 경관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 필요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부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청취, 재난안전과와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협의가 일부 완료되었 3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검토 결과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변경하면 됨으로 법률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연계한 문화․휴게․교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목안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명품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목안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공원 조성 시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조성 전에 전문가 의견 및 주민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공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결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구)화창중학교부지를 대학 내에 편입하고 학술정보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75년에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재는 대학 구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는 폐지 및 변경하여 대학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확장하고 대학 내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8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편입하려는 부지인 (구)화창중학교 부지는 성결대 소유의 토지로서 ‘82년 3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37호로 중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주인 성결대의 반발로 사업시행이 계속 유보되다가 2000년 11월 8일 안양시 고시 제94호로 폐지되었고 (구)화창중학교 부지와 현재 대학이 사용 중인 부지를 합한 대학 전체 토지 면적이 10만 7천 692.6평방미터로 교지 기준 11만 3천 776평방미터의 120프로인 13만 6천 531.2평방미터 이내이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부지로 편입 신청된 도시계획도로는 ’75년 9월 26일 경기도고시 제304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학교 내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없어졌으며 대학의 정문부터 성문중․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혼잡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시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성결대 측에서 동 부지 일원을 수십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 부지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구)화창중학교 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만큼 대학교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의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결대와 인접한 성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한 도로확장, 녹지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