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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8-04-18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몇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8년 4월 10일 명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4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008년 4월 15일 김웅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2안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50회 임시회에서 수련관의 조직과 사업계획 미수립 등으로 계류되었던 그런 사안으로 금번에 재상정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동의안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보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의 희망 안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민주시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자연친화적․문화감성 가치관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환경체험학습, 방과후 사업 운영, 환경아카데미, 가족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활용 확대, 청소년 인권활동 및 청소년 상담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교류센터 운영과 청소년 리더쉽 배양, 시민역량 향상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특성화․전문화, 차별화․균형화,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연계활동도 대상별 프로그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축제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과 청소년의 균등한 역량 강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특성화, 다양화, 전문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련관 2개소와 문화의집 2개소 등 총 4개 수련시설별로 특성화, 전문화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표준화․체계화와 지역네트워크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고 청소년활동의 시너지 효과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운영방향은 홍보의 다양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수련관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관리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성 극복방안으로 대중교통노선 확대 운영방안과 셔틀버스 운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수리산 자연환경 활용방안으로 체력증진프로그램, 환경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이용자 안전 확보방안으로 수련관 인근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치안시설 및 가로등 확대 설치와 수련관의 야간 이용시간을 계절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조직은 1관장 4팀 체제로 운영하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의 개관에 따른 준비와 조속한 정착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련관장을 공모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27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안수련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초창기에는 예산 관계로 청소용역을 사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수련관의 지리적 취약점과 사회적 추세를 동시에 고려한 특성화 시설인 체력인증센터, 다문화체험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을 설치하여 동안과의 차별을 통하여 접근할 기회를 높이고 청소년 및 일반 시민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연계사업을 통하여 단체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안수련관에서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안수련관에 접목시키고, 동안수련관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안수련관의 동아리 활동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만안수련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우리 시가 설립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향후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 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운영과 관리감독에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와 청소년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청소년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관 연대감 조성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안수련관 대비 만안수련관 예산 인력은 예산 부분은 동안수련관은 23억원으로 운영보조금 5억원과 자체수입 18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만안수련관은 추계치로 22억으로 운영보조금 12억, 사업수익 10억으로 예상하며, 동안에 비해 지리적 여건과 공공요금 별도 부담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원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인력 분야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관장 4팀 체제로 동안수련관은 31명으로, 만안수련관은 27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에 관련된 모집방법은 만안수련관 직제 및 인원은 1관장 4팀입니다. 업무 분장은 업무지원팀, 목적사업팀, 수익사업팀, 특화사업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집은 완전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동안수련관, 만안수련관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동안수련관은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살려서 일반 청소년 활동 중심의 사업과 학기 중에 오전 시간에 성인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수련관은 교통여건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시대적 요청과 욕구가 많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안수련관보다 여유가 있는 동아리방 확보로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만안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특성을 배려하는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으로 방과후사업 등 초기에는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이 불편한 데에 대한 차량노선도와 셔틀버스 방안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영방안은 2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연계사업과 그에 관련된 중점에 따른 홍보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를 통한 홍보방법도 있고 일반 홍보지를 통한 홍보방법도 있겠으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의 관장 채용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동안수련관이 만안수련관을 겸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시설이 거리상 또 운영에 그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 본 결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또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갖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이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는 국가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1조에서는 지자체의 조례 지정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의 시달과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조례 제정을 특색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도내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 시 소속 행정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의무구매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무원, 시의원, 구매담당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세 번째로 안 제13조 및 제14조 마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에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계약을 통한 구매, 공사 계약을 통한 구매도 적용하게 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품목으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친환경상품이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친환경상품이 현저한 품질 저하 등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소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네 번째로 안 제16조, 7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 지원, 생산․유통․판매 지원과 정보 제공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의 사항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유인물 별첨과 같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서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동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친환경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홍보 지원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상품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을 오시라고 그러고요, 환경위생과는 친환경상품 저기인 다래월드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겠네. 다래월드 아시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압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여쭤 보게. 오후에 오시라고 그러죠. 친환경회사는 오후에 오시라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장은 지금 연락이 되는 대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설치하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지원과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은 물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종전대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에다 조례로 제정했거든요. 사실 이 동의안이 조례가 되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된 민간위탁이란 말예요.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자 받은 사람이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관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에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고한 내용이 청소년수련관육성재단만 민간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지 또 아니면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수련관 관장도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관장에 4개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1관장에 4개팀장이면 청소년수련관육성재단 이사장이 있을 거란 말야. 재단이사장이 있고 동안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있고 만안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1관장 4개팀장이냐. 재단이사하면 이사장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주어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수련관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일문일답이 아니고 이따 일괄 저기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그러는데 대강은 위원들이 이해는 할거야. 이게 친환경상품 정의가 뭔지 여기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관내는 농작물 생산할 장소가 없어요. 사실 친환경할 만한 농지가 없거든. 그러면 시장이 관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안양시에는 이게 할 수 없어. 천상 타시에 무슨 회사를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말 참 정의는 좋은데 국민들이 다 친환경을 선호하고 친환경상품을 먹고싶어 하는데 과연 생산업자가 친환경으로 해서 5천만 국민을 다 댈 수 있느냐, 이게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그 친환경상품이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백화점이고 어디서 사는 것 보면 주부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거든요. 친환경상품이라도 안 그렇다. 매스컴에 터지는 것 보면 다 가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상품하면 우리 시 관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조례를 통폐합하고 학교급식에는 지원을 여태껏 안 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거기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운영에서 자문․심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를 하는 데 보면 구매 및 생산촉진, 구매이행계획 그다음에 구매실적 집계 공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지 혹시 몰라도 친환경상품의 선별검사 이런 별도의 국내 기준이 있는지, 친환경상품에 대한 기준치, 친환경으로 구분하는 즉 친환경상품이라고 구매자가 100퍼센트를 믿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친환경상품을 납품하는 업자에 의해서 그냥 다 갖고 오는 게 친환경상품인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별도의 이런 생산 촉진이라든가 구매이행계획 이런 것 외에 이런 기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 조례는 이것,

심규순위원

오후에!

천진철위원

오후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입구에서 유해업소가 몇 미터가 되는지, 200미터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참고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허범행 과장님한테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보사환경 소속이 아닌 줄 알고 총무경제 소속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총무경제 소속 위원한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 올라와서 환경 보호와 국민건강 예방 차원에서 환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 각도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은 식품뿐만이 아니라 소비물품도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부 학교에서도 우수 농산물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타시에 이미 성남시에서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는데 성남시에 보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양시에는 보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돼 있는지, 또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의 소비물품 현황과 또 생산업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생산업체하고 관내 공공기관 소비물품을 사용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셨고, 우리 환경상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아까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문제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 대로 인근 법원사 그 절하고 조례 납골당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의 아마 이 시점에서 그것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이 우리 시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짚어주시는 게 나중에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데 좋을 것 같으니까 따로 답변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어떤가 하고요,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하고요, 오픈은 언제쯤 하는지. 그 위치가 너무 외진데요, 교통편이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와 주민생활지원국과의 간담회 자료에 보면 동안․만안청소년수련관장 2명을 상임이사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수탁법인 교체 시에 고용승계와 제도적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만안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텐데 그 공영주차장의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수련관이 직접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만안지역은 동안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인근 야산으로 되어 있고 인구 유동이 낮아서 안전한 수련관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쪽 안양8동 지역에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동범죄사건도 발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청소년과 성인 참여 프로그램 등을 복합적으로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시의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자연 파괴와 유해물질의 양산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시민과 관내 생산업체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구매촉진 협의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촉진 협의회라는 것보다는 구매촉진위원회가 적합할 듯한데 협의회라고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협의회라고 하면 여러 단체들이 협의체를 이루었을 때 협의회라고 주로 표기를 하는데 위원회가 적합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3조 친환경제품의 구매의무에 있어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및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 상품을 통해서 간접구매하는 경우로 방법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구매 시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렇게 타 업체를 통해서 간접구매 시 계약업체 등과의 계약서상의 표기 등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이나 방법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지금 1천 956개로 환경마크상품 및 211개 우수재활용상품 등 총 720개사 2천 167개 상품으로 환경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이 협의 하에 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양시 소재 관련 기업의 생산품목은 몇 개 업체에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양지역 소재의 친환경상품 제조판매업체 등은 물론 안양시 공공기관에서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여서 친환경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 등을 육성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3장10조4항에 보면요,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친환경상품 그 사업자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련관 관장님한테 여쭤 볼 수가 있나요? 질의할 수가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네.

천진철위원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안)을 보게 되면 53페이지에 조직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현원이 25명입니다. 문화의집 포함해서 31명이고, 만안은 27명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비정규직 말고를 얘기하는 건지 또 아니면 비정규직 포함한 인원인지 또 그리고 2명이 더 많은데 지금 문화의집을 여기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오셨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단면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층별로 들어간 구조. 투시도 비슷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냥 ‘도면’ 그러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여기는 체육관이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구조상으로 지하가 아닌 것, 지금 여기 지하 1층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완전히 지하는 아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반지하 정도 되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형구조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지하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사진이나 도면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관장님은 청소년수련관장님하고 문예회관 관장님은 5급 상당의 직원으로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젓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만드신 거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동안청소년수련관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다 이해가 쉽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만안은 여기 동안청소년관이라고 할게요.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다 하는 것과 또 처음에 얘기가 있었던 거기에 지리적인 여건상 캠핑을 한다고 그럴까, 숙박을 한다고 그럴까, 청소년들의 야영, 와서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또 하나는 수익사업팀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는 수익사업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사업팀이 4개팀제가 있다 하니까 너무 영리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익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일반인들 여기 지금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일반인에 관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랄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젓번에 재단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는데 그것은 만안과 동안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관장도 특성화에 따른 이렇게 해서 관장을 직급을 높인다든지 그래 가지고 어떤 직제 개편을 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더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필드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고 우리 각 부서에서 물품 구매할 때 이러한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건지 명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나. 이를테면 안양시 민간위탁 준 아니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각종 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명문화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구매를 해주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친환경업자는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고 또 기존에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속개는 한 20분만 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집행기관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한국친환경상품 제조업체 이정옥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정옥 회장님은 다래월드를 경영하고 계신 회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수련관장을 모집하는데 육성재단에서 하지 않고 왜 시에서 하느냐 이 부분하고 1관장 4팀 체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육성재단 이사장은 저희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동안, 만안 각각 수련관장이 있고 또 1관장 4팀 체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경태 위원님께서 생각을 동안, 만안을 합쳐서 육성재단 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성재단 업무는 법인소재지가 동안수련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수련관 관장이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는 업무지원팀에서 업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성재단 기구를 별도로 직원 모집해서 둔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대로 양 수련관은 각각 운영하겠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에 대한 공정률 48퍼센트입니다. 준공은 금년 10월 14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1월 중에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4월 15일 날 간담회 자료에 상임이사 2인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각각 2인으로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해서 수탁자가 법인이 교체되었을 때 고용승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청소사업소장 시절에 민간에 소속돼 있는 고용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수련관에 주차장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변은 수련관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평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겠죠. 사업계획서 받아서 위탁사무계획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술 수준, 책임감 또 능력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사업계획의 적극성과 타당성,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과 사무처리실적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이 많고 인근 야산도 있는데 또 최근에 안양8동 어린이 유괴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런 지역에 야산 밑에 인구이동도 낮은 이 지역에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안양시 어린이 안전지대 구책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안전지대 구축 관계자 회의를 2월 달에 한 번 했고, 오늘도 오후 3시에 각 동 동장, 자율방범대장, 청소년지도위원장 등 124명을 소집해 놓고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와 덧붙여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 대책회의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염려하신 이재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평면도는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 동의안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연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은 인원이 27명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안수련관은 25명인데 왜 인원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안수련관은 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수련관에서 비정규직이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6명은 앞으로 향후 내년에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플러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 시설관리 인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명 해서 27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안수련관과 만안수련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동안수련관은 입지조건이 매우 접근성이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안수련관은 입지조건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일단 청소년복지와 건강 증진 등을 중심으로 체력인증센터, 방과후 사업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등 특성화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나로 하여 만안․동안수련관과 문화의집을 통합하여 안양시가 추구하는 청소년정책을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시설, 서비스 그다음에 인력, 재정관리 등에 적정성을 기하여 합리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단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운영하는 방안과 야외캠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관에 보면 관장을 두 관장을 상임이사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안정성과 안양시와의 협력관계로 하며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임명키로 하면서 신분 보장이 잘 돼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야외캠프 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안수련관은 수리산에 설립되는 시설로써 저희가 야외캠프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캠프, 생태캠프, 환경캠프 등 주기적인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중에 지금 관장님은 거기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발령날지 몰라도 일단 동안수련관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관장님이 만안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소위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안서는 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만안수련관이 운영되면 동안수련관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는 이룰 수 있지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동급.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웅준위원장

누가 주체가 되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계획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체는 다릅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관장이 한 분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는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관장이 똑같은 관장이에요. 직급도 같고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거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2관장 체제를 하더라도 법인사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사무에 대한 주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정하면 되죠.

김웅준위원장

거기서 선임관장이라고 할까요?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선임관장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그런 뜻인가요?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시에서 그것은 관련된 사항이지만 법인사무가 된다면 어느 쪽이 되든지 그것은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김웅준위원장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방과후 보육 같은 경우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동안에는 그냥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강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은 어떻게 봐야 되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명칭상 적정성에 대한 얘기지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제안서를. 여러 군데서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받아봐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장님 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 저 좋은 시설에 더 좋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문성이라는 것에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부분에서 신뢰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새로 채용되는 관장이 왔을 때 달라질 수 있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청소년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 고정적으로 저희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나름대로 노하우 있는 분이 오시면 거기에 맞는 이러이러한 면은 동안구와 차별되어야 된다든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런 안을 두 개 정도를 다른 데 우리가 청소년법인체에 관련 법인체에 이런 운영안을 공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관장님은 반대하겠죠.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특색이 있다 하면 우리가 본 것도 있고 우리가 추진한 것도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다른 관장이 와서 다른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법에 규정만 보더라도 다른 단체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현행법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실은 관장을 미리 공고 냈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른 데도 줄 수 있고 한데 동의안이 처리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 질문에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사실상 위탁동의 이 사항이 재단으로 갈 때는 의회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데 이게 최초의 사항이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운영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사업계획 제출은 바람직할 수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공모는 사실상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전제로 계획을 내야 되는데 위탁을 안 주면서 아이디어를 뺏으려고 공모만 한다면 문제가 있고, 수련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분야별로 전문가 공모보다 재위탁성격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탁 동의되지 않았는데 관장 뽑는 그 문제 요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공정률이 50퍼센트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빨리 빨리 개관 이전에 관장이 들어와서 비전을 가지고 교육 관련, 그 시설도 10월 달에 시설 준공이지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준공이 아닙니다. 교육 관련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방송영상시설, 강사들 네크워킹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지금 관장이 있어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챙기는 그런 사항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높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내용상으로 이해하지만 의회는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여기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못박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못박지는 않지만 보고드린 사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27명 인원이라든지 별도 업무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현 체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이관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만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만안수련관으로.

김웅준위원장

만안으로 가는 거겠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의 정의, 또 친환경상품을 믿을 수 있는가, 또 친환경상품을 학교 초등학교 급식으로 공급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친환경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하며, 구매 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친환경상품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 제한하고 중금속 사용 제한과 오염물질 방출 제한을 통해서 최고의 안전한 상품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친환경상품을 초등학교 급식에 공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유기농에 관련되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위생과 농약에 관한 부분은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이런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고하고 있고, 시에서는 3년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절차, 친환경상품 검수 시 별도 국내기준치가 있는지, 학교보호어린이구역이 몇 미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절차로는 직접적인 물품구매의 경우 상품구매 요구가 있을 시 친환경상품이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제품 확인한 후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절차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상품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상품의 선정 검사 시 별도의 국내기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친환경협의회에서 별도 선정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마크, 우수재활용 이런 부분에서 제품이 나올 시 인증 시에 모든 심의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보호구역 내 위해업소는 200미터가 상대구역이고 절대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 포장마차 떡볶이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에서 나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신문, 방송에 보면 친환경상품하고 유기농상품하고 오인하고 있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조례는 1년 유예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행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는데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규정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회계부서별로 교육과 지침을 시달한 후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이행함과 아울러 아직 국고지원계획이 시달된 사항이 아닌 관계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가 위원회로 해야 적정한 것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표준안에 협의회로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나 위원회로 구분 말씀하셨는데 협의회는 친환경상품에 관련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간접구매 방법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용역발주 요구가 있을 경우에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용역계약자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데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계약자는 친환경상품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토록 돼 있고,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자가 실제 친환경상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소재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및 생산품목은 직원들이 서면으로 준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소비 촉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규정은 조례안 제5장 보칙 제21조에 포상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하연호 위원님께서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나중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친환경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과 업체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런 처음 친환경조례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초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관계 부서 등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위한 실제적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로써 현재 아직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지원시스템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원계획이 수립 시달되면 그에 따른 자체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자금 지원 시 친환경상품 인증기업체에 대한 가점부여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확보 등 가능한 지원대책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 등에서 쓰는 세제 등 소모물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환경위생과에서 통보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과 업체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과 업체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래월드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친환경상품은 인체 건강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업체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을 보급 확대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

심규순위원

다 했습니까?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난 거예요?

심규순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빼먹고 답변하셨네요.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 소비물품 현황과 현재 친환경제품 사용할 시 생산업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행정이 뭔가 질의했고,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현황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앞서 말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래월드 하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괜히 시민들한테 도움보다는 비용만 부담시키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실제로 도움도 못 주면서 조례 제정하면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 낭비, 환경오염 방지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한 수도권에서 이 조례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어디 어디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16개 시․군인데요.

김웅준위원장

경기도 내 31개 중에 16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심규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일부 안 온 것은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정옥 다래월드 사장님 친환경상품 사장님, 고맙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홍보해 주고 육성해 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많이 조례내용이 도움이 되나요?
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친환경제품 만드는 사장님이시니까 조례 내용에도 있듯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제조업체 관계자분들 들어가시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시와 함께 환경운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제품만 구매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함께,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경기도에도 조례가 제정 안 됐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경기도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언제 됐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006년 12월 26일.

김웅준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해 주실 이정옥 다래월드 사장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규순위원

이정옥 다래월드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미담사례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천시에 상당수 많은 세제를 기증하셨더라고요. 주방세제 2천 500개를 기증해서 미담사례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면 건축, 토목, 사무용품 등 9개 업체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그 업체가 130여 개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안양시에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식기 세척 시 친환경세제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대 때 집중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급식 조리기구 세척 시 일반 세제로 썼을 때 얼룩이 진답니다. 학생들이 불쾌해 하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도 얼룩이 진답니다. 저도 다래월드에서 나오는 세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 제품 친환경제품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 기회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많은 미담사례를 하셨는데 만약에 한 번 써보고 사용하라는 식으로 우리 안양에 기증할 의도는 없으신지?
그렇습니까? 금시초문인데.
이런 것은 홍보 많이 해주시고, 지금 초․중․고 급식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조리기구 세척 시 얼룩도 안 지고 참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래월드에서 안양시 행사 때마다 많이 협조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했을 때 안 했습니까?
그쪽에서 기사화 안 해 주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건 상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다래월드 사장님께서 바쁘신 시간 중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옥 대표님은 여성기업인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상품을 생산하시면서 수차에 걸쳐서 상품을 기증해 주시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성발명협회 회원으로 계시죠?
발명협회 아니십니까?
회원으로 돼 있으시고?
안양경제에 이바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 2007년도 제8회 그린대상 업체로 수상하셨죠? 경기도 친환경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지금 1천 956개 환경마크 상품 및 211 우수재활용상품 등과 환경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옥 대표님께서 다래월드 베이비용, 완구용, 침구용, 학습용, 탈취용, 항균세정제 등 이런 상품이 환경마크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친환경생산자 및 유통판매자 다래월드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시는데 안양시 협조는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김웅준위원장

답변 잘 하세요. 주무과장님 옆에 있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다래월드가 환경부장관 친환경업체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알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가점부여제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례 제정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기업인들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면서 안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또 기업인들 특히 여성기업인들이 환경제품을 생산을 하시는데 좀더 많은 발전과 더불어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빠진 부분이 없나 잘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빠뜨린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메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에서 왔는지.

김웅준위원장

만안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처리된다면 직원채용과정에서 아까 김상문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투명하게 과거 초창기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러한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더 철저하게 보완해서 시설 운영이 좋은 시설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의도했던 대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한 의례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환경업체를 보호하고 또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3항 건은 의원발의로써 우리 평소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이용시설 및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지정된 금연실천 모범업소에는 일정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교육관․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로 위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논의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의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실천모범업소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담배 광고 및 담배회사 행사후원 금지권고 규정 및 금연공청회 개최, 금연자원봉사단체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도모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2항의 규정은 시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연고구단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에 해 오던 대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잡숫고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이렇게 위원회 위원들 건강까지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명상욱 의원님과 발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기 때문에 흡연이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흡연자, 흡연을 하는 사람 그 동호회에서는 담배를 꼭 펴야지 살지 담배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흡연애호가들은 또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또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담배회사에서도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지역의 담배회사나 판매회사가 있어서 연고가 있다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담배회사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담배가 나쁘니까 너희 회사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생 공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금연을 전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1항, 2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담배광고는 그대로 두고, 후원은 8조에 “후원금지”를 빼고 또 2항 “관내에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을 2항을 삭제했으면 어떤가 해서 소장님이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허수형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경찰서장이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학교 앞에 유해구역 그 거리가 위생 쪽에서는 지금 몇 미터를 범위를 두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보면 4조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도시공원이라 하면 지금 놀이터를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은 발의 안 하셨죠? 발의의원 아니시죠?
연호

하연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보니까 서명 안 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명해 놓고 지금 질의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하연호 위원님 질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연호

하연호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김웅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그러네. 지금 생각하니까. 질의하세요.

심규순위원

명상욱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발의를 같이 했는데 미처 이 조례안을 다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4조1항에 대해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17개소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일부 청정공원, 또 김포시도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정한 데가 2003년도에 성북구에서 이것 금연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도 전부 도시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부산시나 영등포나 김포시처럼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정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내용 중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동안, 만안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금연클리닉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중복예산안이 될 수가 있는데 중복예산이 들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중복예산. 금연클리닉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힘들게 그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다라고 정하면 어떨지 우리 명상욱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금연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 금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현재 안양시 담배자판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와 불법 담배자판기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을 만안, 동안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금연실천모범업소를 선정을 하여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실천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또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된 이후에 그 금연실천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앞서서 하셨습니다만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에 있어서 그 2항을 보면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KT&G가 저희 안양시 농구구단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의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있으면 따라서 흡연구역도 지정을 해서 흡연자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흡연구역의 대상예정구역은 있는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금연장소로 지정을 하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 관내 야외금연구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야외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성이 아닌 권장사항인지 아니면 향후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은 있으신 것인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계도기간이 거치고 많은 홍보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연이 국민건강에 참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는 길에 한 가지 위원장님 빠뜨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일 교훈 삼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 사항을 발의했을 때 저도 서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발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성과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의 질의가 있어야 되겠고, 내용에 대한 질의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담배자판기 현황 자료로 주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때나 어쩌다 한 번씩 담배를 피우는 그런 흡연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트타임 흡연인구라고 하는데 20가치가 들어있는 한 팩으로 파는 게 아니고 자동자판기 담배자판기 3 개들이 또 5개들이 이렇게 파트타임 흡연인구를 위해서 가치자판기가 놓여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안양에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신가요?

명상욱의원

예.

김웅준위원장

우리 집행부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장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명상욱 의원 발의자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답변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이 발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경태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또 하연호 위원님 금연조례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본인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하신 할 수 있다와 한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 형식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금연조례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 치요다구라는 시에서 조례안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췌를 하다 보니까 오사카, 니꼬시, 그다음에 또 아끼아바라, 유라구초 일본의 조례를 뭐라고 그럴까 합쳐놓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노상흡연에 대한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부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낼 때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제가 삽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 현재 지방자치에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공공시설 부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게 계도 차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한테 뭔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 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뭐랄까,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약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유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한 20분.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예,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8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프로농구단인 KT&G가 연고지인 관계로 제8조2항을 삭제해서 향후에 충돌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금연실천모범업소 지정은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흡연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소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문구가 삽입이 돼 있어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를 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 금연사업은 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교육홍보 사업 등 확대로 금연 지도점검 및 이동캠페인 또 홍보 및 학교 금연교육, 사업장 교육사업 등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본 조례안 제5조에 “모든 업소”란 그 문구와 “제8조2항”을 삭제해서 검토해 주시면 우리 금연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도시공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해서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일부를 지정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인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일정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운영예산과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답변하신 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재선 위원님은.

김웅준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판기 현황은 총 15대가 있으며, 만안구에 3대, 동안에 12대가 있습니다. 15대에 대해서는 성인인증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 의하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차에 대해서 50만원, 2차에 대해서 100만원, 3차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연실천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0개소를 지정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써 지금 제공하는 것은 그 업소에다가 엠블렘을 설치해서 모범업소임을, 업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있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호응이 지금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인센티브제도와 엠블렘에 관해서 모범업소를 많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역뿐 아니라 흡연지역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해서 16가지로 지금 정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또 야외금연 정류장이 있는지 또는 향후 조례 제정 후 점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야외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없고, 향후 조례가 지정된다면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홍보 계도한 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계도 및 홍보, 교육 등에 대해서 계획을 더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또는 5개 가치담배에 대한 자판기를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4조1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이라고 저희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도시공원으로 표기하실 겁니까?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이라 하면 안양시에 있는 전체적인 공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원을 지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시범적으로 일부 공원을 지정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모든 공원을 다 지정하기는 어렵고 시범적으로 일부 어린이들이 주로 출입을 하는 그런 공원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규순위원

그 공원이 몇 개쯤 예상되시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차후에 파악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다, 또 학운공원이다, 자유공원이다 그러면 정자가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공원 내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드는 일정한 섹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반발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도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지역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그런 공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중앙공원이나 학운공원 그 큰 공원은 주로 어른들이 많이 가시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운영을 해 가면서 확대 지정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주로 어디예요? 이를테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학운공원이나 중앙공원 이외에 소공원들 어린이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언뜻 이해하기 쉽게, 소공원이 어디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신도시 내에 있는 소공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김웅준위원장

어린이놀이터에 담배를 못 피게 한다. 소위 말하면 구도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자리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도시 지역의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공원 지역의 지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서 실효가 없거나 또 형식에 그치는 조례, 또 조례를 제정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발을 오히려 사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정말 탄력적으로 위치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지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은 수정해도 되죠? 이 사항도.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뭐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아까 금연클리닉사업과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조 중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를 “공중이용시설에”로 하고, 그리고 “제8조”는 삭제 그리고 “제9조”를 “제8조”로, 그리고 “제10조”를 “제9조” 그리고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하신 양 보건소장님과 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면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4월 15일 발의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번에 상정해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 강화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성탄절 우리 시에서 실종된 혜진이와 예슬이 학생이 안전과 무사귀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끝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연일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어린이를 상대로 벌어지는 끔직한 범죄는 모든 부모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 자식들이 등․하교할 때, 놀이터에서 뛰놀 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앞장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엄정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을 가꾸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문과 발의 이유는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고, 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안양은 그동안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범죄 없는 도시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해 온 모범도시임이 무색하게 지난해 성탄절 우리 시에서 실종된 혜진이와 예슬이 학생이 안전과 무사귀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끝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는 모든 부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엄정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을 가꾸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돼 있다는 장사시설을 자랑하는 남해를 현장방문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안내하는 것과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