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쓸데 없는 데에 쓰면 안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25쪽에 나온 것 같은데 5,000원씩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건 각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또 32쪽으로 가서 연결해 보면 민원발생 부서별 점수제 해서 점수를 감점하는 것도 있는데 이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운영이 잘 안된단 말이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계속 면허세 고지서가 나온다, 그래서 주민이 갖고 구청의 세무과든 어디를 간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이나 뭐가 바뀌어서 허가대상에서 비허가대상으로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고지서를 내보낸다, 그래서 그걸 주민이 갖다 준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사과문하고 5,000원짜리 정액권 주겠습니까? 이건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사과문 주고 5,000원짜리 정액권 한 장 없어져 버리면 이건 제대로 업무처리를 잘 못한건데, 실제로 일을 실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만약 할려고 하면 과별로 해서 과에서 자기네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착오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로 오라든가 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면허세나 뭐가 잘못됐으면 "고지서 이건 전산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갖고 와서 감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받든가 해야지 거기서 주라고 하면,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작년에 몇 건이 나갔을 것 같아요? 10건도 안 나갔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