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해수 의원 외 15명 발의) 2.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해수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개회 후 14일 동안의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단여 오는 12월 정례회시 실시되는 2020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방문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홍보 활동 및 홍보물 출연,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참석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또는 단체 및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등에 대하여 2년의 임기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의회가 목표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지방의회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해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의 장·절 단위 구분 및 오탈자 등의 수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92개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총 9장 6절로 정리하였으며 ‘언동(言動)’, ‘끽연(喫煙)’, ‘주기(酒氣)’ 등 어려운 한자어와 ‘기타’, ‘요할 때’, ‘한하다’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문의 오탈자와 문구 누락 등의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의원 모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며 시민들 또한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회의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여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8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효과를 고려하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4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귀감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말 확대 운영을 시행하고 이용료를 감액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증액,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사업 신설 등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더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중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당초 개정안에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며 세부 내용으로 첫째, 아포읍사무소 건립 사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노후된 읍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점 소독시설 건립 사업은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독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질병 확산 최소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해 타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10월 30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복지 서비스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업무중복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사무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은 1,16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급을 6명에서 1명 증원하여 7명, 5급을 58명에서 2명 증원하여 60명으로 하고, 6급 이하 1,051명에서 3명 감원하여 1,048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숙 의원 외 8명 발의) 12.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철 의원 외 13명 발의) 14.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7명 발의) 15.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13명 발의) 17.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13명 발의)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9.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 20.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철 의원 외 13명 발의) 22.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기 의원 외 11명 발의) 23.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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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간사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복상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께서「2019 해외시장 개척 사업지원」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간사인 제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응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 사업 신청기준과 일치시켜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국비사업과 신청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귀농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용도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부분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일자리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이 집행 및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많은 우수 음식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고형제품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시설물도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근거 마련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드높여 안전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각 도시계획안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건은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2016년 12월 26월 설립된 납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해산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된 건으로 심사결과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기존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함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접근성 및 이용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어린이와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기에 법령의 위배가 없고 각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기에 법령의 위배가 없고 신설된 조항으로 방재단원들의 사기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근거가 없어져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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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행정사무조사특위간사
도민체전유치관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나영민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실시한 관계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전은 6월 5일 김천시체육회의 유치신청 공문 발송에 따라 6월 18일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김천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21일자 공문을 통한 도체육회의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대회 개최 요구에 시체육회는 도비 지원이 없는 도민체전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58회 도민체전 김천시 개최 결정에 따른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천시의 당초 2021년도 제59회 도민체전 유치신청이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체육회와 도체육회는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도체육회의 제58회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이 시·군 공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도체육회의 의결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결국은 공모 절차 없는 개최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도체육회와 시체육회는 도비 지원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하였는데 시·도체육회 양쪽 모두 도비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도체육회의 주장은 ‘2021년도 대회 유치가 과열되었으니 김천에서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2020년도 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게 되면 시설이 잘 갖춰져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 없이 김천시를 개최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달리 시체육회에서는 도체육회에서 결정한 것은 개최지에 대한 결정이며 도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도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통상 도민체전은 대회 3년 전에 확정되어 1·2년차에는 시설 개·보수비로 1년에 20억원씩 40억원과 3년차에는 개·폐회식 등 운영비로 17억원 등 총 57억원 정도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비춰볼 때 2020년도 대회는 운영비 17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시·도체육회의 논쟁 끝에 도민체전 개최가 무산되면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과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민체전을 적극 활용하려던 김천시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는 시·군간 도민체전 유치과열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례가 없던 사안을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경상북도체육회와 김천시체육회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道 체육회에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직원의 경징계 처분’ 및 ‘사무처장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김천시에 대해서는 처분사항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김천시체육회와 스포츠산업과의 도민체전 유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도민체전 개최 포기 결정까지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회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도민체전 유치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소통이 부족한 일처리를 보면서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김천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체육회와 김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한 책임있는 해명 및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김천시는 김천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체육회 운영에 대한 업무처리 원칙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김천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북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정 및 도비지원 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경상북도체육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후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는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소수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행정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김천시체육회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밝힘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체육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천시체육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김천시의회, 김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향후 도민체전을 다시 유치하여 스포츠 중심도시의 명성에 걸맞도록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