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그 관련법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음성 꽃동네 얘기가 크게 났었죠. 물론 그와는 다르겠지만 화엄동산에 책임자로 있다가 위탁업체하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곳을 그만 두고 나와서 그 인근에 수선화의집을 차렸단 말이죠.
거기의 얘기가 뭐냐하면 "구청으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 내가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이 있는데 수선화의집에 내가 얼마라도 입금을 시키면 그 자료가 전부다 기록되어 가지고 다시 그 분에게 부쳐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막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좋은 일이 될 것인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화엄동산이나 수선화의집이라든지 다른 비슷한 이런 요양원같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문기사에서 임시허가라고 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