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염하나 의원 발언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이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는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이 발의하는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오늘 규칙안은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와 직원보호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연장선이자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시 종합 검토 후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은 더욱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사전 공개가 가능하도록 제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출장 계획서와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의견을 첨부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징계처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 출장 제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직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 직원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엄정한 심사와 투명한 공개 절차 속에 추진되어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가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출장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귀국 이후에는 출장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 발전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이명애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신설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보정 기간이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과 동시에 주민이 조례발안을 희망하는 경우 충분한 보정 기간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보정 기간을 15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결정 기간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에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5.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와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가거나 입원하게 되는 환자들의 원인 중 추락과 낙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입원 원인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등 복지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낙상 예방 안전 장비조차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만큼 낙상 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낙상사고 예방에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예방 중심의 경로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해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중복 지원의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기관지 폐렴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영유아의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2024년 이후 백일해 발생이 급증하여 누적 환자가 5만여 명을 넘는 등 큰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가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예방접종 체계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감염의 주요 매개가 되는 부모와 조부모 등 보호자의 예방접종은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출산가정 보호자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아 접종만으로는 가정 단위에서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예방 전략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산부와 그 배우자, 조부모 등 출산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방접종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 비용 환수 조치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4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지현입니다. 먼저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 법정동인 금호동과 중앙동 2개 동에 걸쳐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법정동 일원화를 통한 원활한 지적공부 정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명칭 구역 조정안 별표에 금호동 힐스테이트 신축 부지인 중앙동 504-9번지 외에 109필지 1만 4730㎡를 금호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시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 축하 물품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당초에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출산 축하물품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 자녀 1명당 20만 원 범위 내에 출산 축하물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출산 축하물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출산 축하물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부칙 적용 외에 2026년 1월 1일생 출생아부터 출산 축하물품을 소급 적용하는 사항을, 별지 서식에 출산 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 거주 요건 기준 완화 및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입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에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를 1년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원 내용은 전입 지원금과 전입 지원 물품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전입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주민참여 감독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근무일지 작성을 위한 인용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정정하는 것을 안 제7조 제5항에 감독관 수당을 1일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9조 제1항에, 관련 서식 오류 정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각각 명시하여 속초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근로자 유출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극대화와 자산 형성을 통한 근속 및 지방 정착 동기부여를, 사업주에게는 필요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근로 인력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성과보상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의 성과보상기금 조성입니다. 출연 금액은 2개 공제 사업에 1억 6,200만 원으로 내일채움공제 100명에 1인 월 12만 원인 1억 800만 원, 우대저축공제 300명에 1인 월 2만 원, 5,4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예산 확보는 의원님들이 출연 동의안에 의결을 도움 주시면 곧 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부 사업 내용으로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연 100명, 3년간 3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그리고 시에서 12만 원 등 매월 34만 원을 납입 후 3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납입금 1,224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속초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연 300명, 3년 동안 9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1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만 원, 시에서 2만 원 등 매월 14만 원을 납입 후 3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납입금 4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년 이상 재직 가능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3쪽과 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간 사전에 충분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과) 12. 속초시 온천 조례안(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온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순 관광도시를 넘어 체류형 비즈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마이스산업 기본 방향과 목표,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그 밖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 협력 체계 구축 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6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온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에, 온천의 공동 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온천이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온천법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조 온천의 공동 급수, 31조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수수료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6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관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일간 진행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 사업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 매우 뜻깊고 생산적인 회기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 하나하나가 민생안정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책 추진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며 희생의 가치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날은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며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명절입니다. 화합은 우리가 늘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올 설 명절에는 소외되고 밥 굶는 어린이와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화합의 정을 나누고 일상 속 작은 행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롭고 훈훈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원욱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속초시 온천 조례안(관광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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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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