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성일 의원 발언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역난방공급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지역난방확대공급에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제 계미년 200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위험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국내정세는 북한 핵개발로 인한 미·북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국내 경제지표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기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추재엽 구청장과 1,200여 양천구 공무원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한 구민의 공복으로서 실질적이고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은 2003년 양천구 수방대책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2001년 79mm의 집중호우로 인해 4,539세대가 침수되고 52세대 16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 작년 여름에는 86mm의 집중폭우로 인해 2,360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119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밝혔다시피 현재 우리 지구는 기후온난화 현상등으로 엘리뇨, 라니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도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현재 양천구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청장과 양천구가 주창하고 있는 수방대책은 2004년부터지 올 2003년부터는 아닙니다. 현재대로 수방대책이 진행된다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주창하고 있는 수방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신월 저지수로 유역분할에 의한 곰달래길 대수로공사로 사업비 309억5,000만원으로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둘째는 신정1빗물펌프장의 증설로 사업비 220억이 책정되었고, 셋째는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으로 사업비 105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총 634억원의 막대한 공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완료로 인해 신월, 신정, 목동지역을 통과하는 저지수로 및 고지수로의 유량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방금 언급한 사업비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수방사업인 이 세 가지 사업의 공사완료 예상 목표시점이 공히 2004년 6월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올 2003년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또 설사 현재 계획하고 있듯이 2004년 이후에 저지수로 곰달래길 대수로공사 및 신정1·3빗물펌프장 증설이 완료되더라도 엘리뇨나 라니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만약에 9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지하세대는 역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민과 양천구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재의 수방대책으로는 2003년 올 여름에 또 2002년이나 2001년과 같이 또다시 대대적으로 비참하게 수해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정도로 많은 수해피해를 당했습니다. 수해를 당했던 주민중에 상당수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똥물과 같이 하숫물이 하수관을 역류해 안방으로 들이차는 것은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과 재작년에 현장에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2003년 올해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작년 8월부터 구에서 줄기차게 홍보하고 있는 관내 역지변 밸브 설치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양천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 담당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침수 지하세대 및 예상가구에 반드시 역류방지 시설인 역지변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2002년과 2001년 수해피해 현황을 조사해 보면 90%가 하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인 것입니다. 지금현재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수준의 수동적인 방법이 아닌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역류피해 예상세대에 100% 시설을 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일선 행정동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의무설치를 할 정도로 양천구와 일선 행정동에서는 현장에서 지도감독 하고 확인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침수예상 지하세대 약 5,000세대에 역지변 밸브설치 시설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작년 수해시 침수주택수리비가 세대당 150만원씩 세입자에게 지급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권장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갔고 세입자들은 본인들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 30~40만원의 전액 시설비를 대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지하에는 살지 않지만 집주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셋째, 일선 행정동 골목의 노후 하수관 개량 및 구배조정, 하수암거, 하수관준설, 빗물받이 개량 및 준설 특히 현재 150m 주름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골목 사도의 하수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함께 하수관 교체 및 준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넷째,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구에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반드시 2004년 6월까지 추진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천구의 완전한 수방대책은 지하세대에 역지변 밸브가 100% 설치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어도 수마가 한 번 할퀴고 가면 그 동네의 복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청소분야 중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우리 양천구는 음식물분리수거 정착으로 일반쓰레기 성상과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못하고 있어 골목마다 쓰레기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동네 골목만이라도 깨끗하여 진다면 그 동네의 삶의질과 수준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우리구에서도 주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주민복지가 바로 깨끗한 동네 골목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네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박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성상 향상과 바로 재활용쓰레기의 원활한 분리수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재활용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과 대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인원부족입니다.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는 각동 공히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 분리수거 도움원 1명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도움원을 1명 더 늘려 4명을 1개조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근 강서구는 방금 본의원이 언급한 대로 4인이 1개조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부족입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는 일선 행정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일선 행정동의 동장은 분리수거차량과 함께 분리수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동네 골목에 아파트처럼 거점별 분리수거용기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일정시간에 운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차량을 만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가 재활용품을 출·퇴근시에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용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선별할 수 있는 넓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재활용품선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분야 구정질문 중 두 번째는 현재 골목골목마다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의 청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악취와 뚜껑의 고무파손 등으로 동네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쌀쌀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분리수거용기 청결과 관련하여 민원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기온이 따뜻한 여름에는 대단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분리수거와 음식물분리수거용기의 청결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최병수의장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출신 문성일 의원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작금 우리의 경제는 산유국인 이라크의 전쟁위기 고조로 유가폭등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인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불안한 경제여건속에서 나타나는 한탕주의식 복권열풍이 사상 유례없이 전국을 강타하여 그로 인한 휴유증으로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사회불안요인을 배가시키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양천구민의 현안문제로 다가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해결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용은 2001년도에 1억2,0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2년에도 7억1,0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용이 무려 6억원이 증가되었고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예상금액은 17억여원으로 막대한 처리비용이 주민의 혈세로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무려 90여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의 부담은 점점 가중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은 물론 구청관계자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 정책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에서 완전 분리배출 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수도권의 경우 소각장이 있는 구청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생활쓰레기를 모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중구청등 8개 구청이 음식물 최종처리업체에 구청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8개 구청이 음식물 최종처리업체에 자금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구청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분리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이들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리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업체로서 청솔농원과 대양화학, 솔루엠비 3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계약을 맺고 있으나 청솔농원은 총 처리용량 15톤중 김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1일 15톤씩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고 향후 40톤 규모로 증설중에 있으나 마포구청에서 2억5,000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김포시와 마포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어 우리 양천구청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종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김포시나 마포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분리수거할 경우 청솔농원의 처리용량 관계로 우리 양천구청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양화학의 경우 처리용량 25톤으로 김포시와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처리 하도록 청솔농원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중구청으로부터 2억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분리 수거할 경우 우리 양천구청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으며 솔루엠비의 경우 처리용량 60톤으로 김포시와 30톤의 처리계약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솔루엠비의 경우 최종처리장 부지가 성남시 소유로 성남시와 부지대부계약시 성남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처리 할 수 있도록 부지 대부시 이면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은 전국 최초로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성공한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 하는 동안 다른 구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에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를 하여 대응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의회가 개회되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다소 불편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협조하고 불만을 감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의 최종처리는 앞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6개월 이내에 기존 처리하고 있는 청솔농원이나 대양화확, 솔루엠비에서 위탁처리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김포시의 처리계약 조건부 허가와 자금지원을 한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처리 하다 보면 처리용량 초과로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계약한 처리업체들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해 구청의 집행부와 의회가 조례개정에서부터 예산마련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구민들 또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어려움을 참아가며 분리수거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던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새로운 음식물처리업체를 발굴, 시설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년 6월의 쓰레기대란을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은 다시 한 번 지켜볼 것입니다. 시급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반드시 또 올 것임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취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최병수의장
문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5동 출신 신성호 의원입니다. 단기 4336년 계미년의 입춘도 지나고 다음주면 우수가 옵니다. 옛 세시기에 입춘이 지나면 동해의 동풍이라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불면서 강물이 녹기 시작하고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사는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눈이 비로 바뀌고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려고 하지만 침체된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몸과 마음은 더욱 무겁고 움추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우리 20명의 양천구의회 의원과 집행부는 한껏 기지개를 켜고 50만 양천구민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주민여러분께 만복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내 구유지 주차장부지에 대한 식당용도로의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의 목1동 919-5번지, 목5동 905-29번지, 목5동 905-21번지, 신정7동 323-18번지등 이들 네 곳은 구유지로 주차목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인지 몰라도 지난 민선2기 시절인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이 부지에 대해 음식점으로 3년간 사용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식당 네 곳은 성업중입니다. 그리고 만 3년이 되는 올해 여름에 허가기간이 종료됩니다. 현재 이들 음식점들은 1층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점들의 부지사용면적은 H업체가 약 195평, S업소는 약 196평, A업소는 약 270평, W업소는 약 183평 등 평균 211평을 바닥면적에서 사용하고 있고 3층 규모로 건물을 건축해 사용함으로 평당 200평씩 산출했을 때 총 연면적은 600평이 되며 600평에 대한 사용료로 구에서는 연간 5,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700만원을 다시 12개월로 나눠 환산하면 약 47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월평당 얼마입니까? 월로 계산하면 고작 평당 7,900원가량 됩니다. 목동중심축의 요지에 월세로 평당 8,000원도 안되는 식당자리가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산출이 보증금 없이 해당업소에서 건축을 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반환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비는 찾을 수 없어 다소 무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특혜의 의욕만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시 이러한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파악하시고 외부적인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은 날로 늘어가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날이 갈수록 초고층화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주차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들 부지에 대해 이제는 토지의 이용목적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져야 하고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차장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들 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식당으로의 허가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조건을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당초의 부지 목적에 맞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은 있는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내의 많은 공사현장의 불법, 탈법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대안을 촉구합니다. 지난 한해 건축공사장의 무질서한 자재 적치와 가설 건축물로 인해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변상금이 115건, 과태료가 100건 가량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빙기를 맞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의 무질서한 자재 적치행위는 목동지역보다는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지역, 즉 기존주택가의 빌라신축 현장과 나홀로 아파트가 건축되어지는 현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어느 공사현장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여건의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로 주민들의 불편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 자재로 인도가 막혀있어 주민이 도로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구에서 보상을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병원비 하라고 지원해 주실 겁니까?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걷다가 방치해 놓은 철근에 병원신세라도 지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 그 자녀들 다 양천구민 아닙니까? 관련 담당부서는 탁상보다는 현장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피부로 느끼셔서 좀더 주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위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는 행정현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행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보행권은 원래 도로의 주인인 사람이 자동차에게 빼앗긴 주인의 자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행권은 정신적 존재로 인간이 끝없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는 보행자가 보행의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에게 빼앗기기도 했지만 공사현장으로부터 혹은 길거리에 널려진 광고판으로부터 주인의 자리를 빼앗겼고 안전마저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 운전을 하는 주부등이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공사현장의 단순한 자재 적치에 대한 단속등 행정적 행위보다는 한 단계 앞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사고 또한 요구됩니다. 세 번째 남부지원 사거리에서 신정네거리역까지의 기사식당 등에서의 호객행위와 불법세차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해당도로는 부천간 도로개설과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이들 기관과 관련된 변호사 사무실, 요식업소 등의 입주로 인해 도로의 차량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이 구간을 빠져 나가는데 20여분이 걸리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식당과 대형식당 앞에는 여지 없이 불법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도로에는 호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을 호스로 연결해 식당 손님들의 차량을 세차하면서 세차한 물을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는 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양천을 외치면서 오염된 물은 나몰라라 버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세차시설도 없이 하는 세차행위에 대해 구는 어떠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겨울 이러한 세차행위로 인해 빙판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넘어져 다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파리 쫓기식 단속으로 단속실적 몇 건으로 할 일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단속자를 상주시켜서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권을 가진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유권자라서 단속권을 포기한 것입니까? 전자에 보행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운전자의 주행권도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도로에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턴 구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후진하려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시지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주행권을 방해하는 요소를 묵인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은 아니라는 점은 아시지요? 도로교통법, 환경법 등과 관련해 단속할 명분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구청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지키게 하고 구에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는 관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라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의 업소에서 도로를 사유화 하는 행위로 봤을 때 당연히 단속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된 사람들의 사고의 잣대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양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향후 구 행정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촉구한 것인 만큼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박정호

최병수의장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늘 마주하던 산과 바다도 새롭게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순간의 기대와 설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후에 맞이하게 될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양천구는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양천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온 12년 동안 함께 마주하고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면에는 공직자에 대한 사명감 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든 직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곤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업무평가 즉, 근무성적 평정방식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구청은 각 국단위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하여 20개 동을 단일체계로 평정하는 근무성적 평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구정질문이 있기 전에 구 간부와의 면담에서 인사의 불평등한 근무성적 평정방법의 개선을 건의한 바, 구청장 지시사항 제14호 및 구청장방침 제50호에 의거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평정방법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이 자리를 빌어 추재엽 구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자와 확인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구축하여 근무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2기와 3기 동안 동사무소나 격무부서의 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선호부서 직원과 동사무소나 격무부서 직원에 대하여 차별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에서까지 차별대우를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부서의 직원은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양질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가끔씩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때면 우리들의 생활이 마치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고슴도치와도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중에 친구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도 친구를 찌를 수밖에 없는 한심한 무리들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적응하면서 살고있는 현실에서 남을 위한 배려와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대한 의장의 관여 권한이 협의권에서 추천권으로 변경된 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을 완전히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신 종전의 경우보다는 일보 진전된 협의권에서 추천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의장의 지휘를 받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을 그 지휘권 밖인 집행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국직원을 인사교류에 의한 집행기관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권과 본인의 전출의사를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하는 인사였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교류에 의한 내용을 보면 주요보직에 근무하는 현 간부를 교체하여 새롭고 변화된 구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기 위한 신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주요보직을 타구에서 새로 전입해 온 직원을 검증과정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해 보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공직경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보직의 간부 몇 사람을 바꾼다고 공무원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를 삶의 방편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인식할 때 양천구에 대한 애향심과 애착심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의 애환과 구민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연구하여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구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인가를 생각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양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정주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의 능률성 향상과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규정이나 직원의 업무분장 등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과 부구청장이 하는 일, 국장, 소장, 과장,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을 배분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정권자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승진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자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6명의 승진자에 대하여 23명 중에서 2배수인 12명을 정한 것은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승진대상자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공무원이 인사에 동요됨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마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엄선된 승진정원을 정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는 것이 승진심사위원회의 책무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사권을 자의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승진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직장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직원들의 화합과 불만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자에 의한 하급직원의 일방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상급자, 동료, 하급직원을 비롯한 구민까지 평가의 주체로 선정하여 이들에 의한 평가결과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2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향후 인사정책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직결된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6급이하 승진심사에는 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도 참여토록 하여 인사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난 승진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직장협의회 임원을 배제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승진심사위원회 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도 참여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도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행정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까지 각 동당 33명씩 660명을 명예행정관으로 임명하여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지며 전체적인 모임은 연 2회 갖는다고 합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행정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자정부의 시대이고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채널들이 열려 있으며 주민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몇몇 측근의 생각을 논의와 조정단계도 거치지 않은 지엽적 의견으로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비춰지는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각 동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도 참여가 저조하여 폐지되거나 통합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주민을 명예행정관으로 선정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직능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33명 전원을 여성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지역실정을 전혀 알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보아 이 제도는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목적이 순수하고 앞에서 언급한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행정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면 구정에 관심있는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공모해서 구정에 참여토록 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솔직하고 명백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에 의한 선택된 지도자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구민의 대표자로서 살기 좋은 양천을 이루어내는 꿈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봅시다. 가슴가슴 깊이 그 꿈이 아로 새겨지면 그것을 믿으면 꿈이 현실로 된다는 상념의 법칙이 작용해서 살기좋은 양천, 다시 와서 살고 싶은 양천구로 하루하루 변모해 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최병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구정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양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께서 2003년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수해취약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백금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2년 후반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저지대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저지수로 유량을 분담하는 2,882m의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이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정1, 신정3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정1 간이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650여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기사업 완료시까지는 큰 문제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수방에 공백기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해대책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1년, 2002년 침수피해의 대부분의 원인이 지하실 저지수로의 침수로 밝혀짐에 따라 2003년도에는 건물 지하실 침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모래 마대함을 설치코자 금년에 모래 마대 10만포를 새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기시 수해취약지역에 빗물받이 덮개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제거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역지변 자재 무상 지원계획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저지대 지하실 주민들이 역류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우리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실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희구에서 새로 마련한 새로운 규정에 의거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 전 배수설비 적합시공 여부와 강제배수시설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점검을 체계화, 법제화하여 배수설비 검사제를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방활동을 위해 신월5동과 화곡1동 동사무소에 강우량 관측소를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여 총 4개소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2동, 5동, 신월5동은 하수박스내에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를 새로 설치하여 수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빗물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펌프 가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수방행정을 위해 펌프장 가동시 펌프장 옥상에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광등 설치와 동시에 가동현황을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배수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 개량 및 준설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문관리에 있어서도 수문별로 명예관리자를 위촉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수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사업과 새로 시행하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확실하게 시행해서 우기 전에 수방관련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활용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신 백금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종류로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품은 수거차량이 정해진 요일에 수거지역을 순회할 때 배출자가 수거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대면수거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외출 등으로 지정시간에 배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주유소 등에 거점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수거하는 거점수거제와 아침 7시 이전에 간선도로변에 배출하면 수거하는 조기수거제를 타구와 달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가로변에는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쓰레기 성상을 확인해 보면 분리배출이 귀찮아 플라스틱이나 음료수 병, 캔 등을 섞어서 배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 것을 번거로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수거 방법도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구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은 우리 구와 같이 대면수거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구와 문 앞에 배출하면 일괄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법을 실시하는 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 방법은 쓰레기의 혼합배출 예방으로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잔재쓰레기도 적은 양이 발생되나 맞벌이가정 및 출타자들의 배출이 불편한 단점이 있으며 문전수거 방법은 주민들의 배출은 편리하나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혼합 배출로 많은 수거인력이 소요되며 선별 후에는 많은 양의 잔재쓰레기가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구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방법을 개선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석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건인력과 장비로서 주민이 재활용품을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에 대하여 전 가정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수거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정확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일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일반 주택지역 포함 양천구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실시 됨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서 일일 50톤이 발생하였으나 일반주택지역 분리수거 확대실시 후 현재는 일일 90톤이 발생하여 4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장 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추세에 있음도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장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존에 청솔농원을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2002년 11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양화학산업 1개 업체를 계약하였고 또한 이것도 미흡하여 2003년 1월에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솔루앤비 업체를 선정하여 지금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완료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업체에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와의 옵션을 고려해서 걱정을 하신 바, 앞으로도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외에 최종처리장의 추가확보 문제등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호 의원님께서 해빙기를 맞아 증가될 건축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등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빙기를 맞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구청 관계공무원이 합동점검 계획을 세워서 그 우려를 해소토록 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우리구의 대형 건축공사장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42개소와 일반 건축공사장 19개소로서 총 61개소이며, 이 가운데 굴토 및 골조 공사장 46개소, 마감공사장은 12개소이며, 중단된 공사현장은 3개소입니다. 합동점검반의 중점 점검사항은 가설울타리와 비계, 낙하물 보호망 등 공사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여부, 흙막이 시설의 부재 손상과 변위, 침하 등 굴착작업의 위험방지 시설, 공사장 주변 시설물의 지반침하, 균열상태 그리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재난발생 위험정도가 높은 중대한 사항은 긴급히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공사장 이외에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도 시공자, 감리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자재 방치 등으로 골목길 통행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사장 순찰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구가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명민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 그리고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한 인사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인사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취임사와 신년사 또는 직원들의 조례시에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공직사회부터 법과 원칙이 통하는 큰 틀을 만들어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겠다는 것이 저의 강한 의지였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승진 및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도록 적재적소에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직원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실적주의 행정을 철저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4일자 인사에는 구·동 순환보직제를 확행하여 본인이 원하는 부서희망제를 채택하였고, 전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보인사 사전공개제와 또 전보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구 본청과 동사무소간의 교류를 통해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과 여성 및 장애공무원에 대한 특별배려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조직개편을 지난 해에 단행한 바 있어 직무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분야에서는 지난 해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공무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행정에 대한 견문을 넓히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한마음수련회 실시, 직원가족들의 노래, 장기자랑 및 각종 직원동호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양천구 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문영민 의원께서도 종언한 바 있는 지난 해 9월 14일자 인사시에는 각 동별로 직원 1~2명을 증원·보강하여 동 업무의 강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승진에 대한 상대적 동직원들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일직제 폐지를 시범실시 하여 금년 3월부터는 전면 시행키로 하였고, 공무해외연수 시에는 구·동간 직원의 안배를 통해서 동 근무 직원의 배려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인사교류 권고에 의한 구의회 사무국장의 전출과 관련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전출시 당사자의 희망을 참작하는 것은 5급이하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특수지 외의 지역으로 전보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의회 사무국장의 전보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구 소속직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2항에서 정한 인사교류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회의 추천권을 받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받아 본인의 희망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본인의 의사대로 보직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부에서 전입 온 직원은 주요보직에 보하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배려가 소홀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직의 일방적인 행태가 당해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한정된 시각으로 보는 편견에 빠지기 쉽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외부인력을 충원하거나 전문화된 인력을 영입하는 방법등을 강구할 수 있고 이 또한 현재 대통령당선자도 외부 영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타구에서 전입하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일부 배치한 바 있어 타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시킴으로 해서 타직원의 수범사례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7급에서 6급 심사에서 우리구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열을 중시하여 그 서열대로 진급시켰음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승진심사 시에 직장협의회 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금년부터 시행토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승진심사만은 타구의 어떠한 예를 비추어도 그 규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예행정관에 대해서는 1차 타구의 사례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다만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능단체의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 명예행정관의 실시시기가 우리가 100여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새해 년도에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관계국장과 과장께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또 그간에 명예행정관이라는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과장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의 전례답습적인 행정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고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됨으로 해서 그 동안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지금 종합을 하고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과 문성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건 별로 없고,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원에서 신정사거리 간선도로변의 불법세차행위 단속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원에서 남부순환로간 신월로주변 기사식당의 노상세차행위 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 기사식당의 노상세차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도시미관 저해, 동절기 도로결빙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안전사고 위험등 문제의 소지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주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자주 순찰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부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불법 세차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불법 세차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방금 그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위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경제국에 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의회가 끝나고 동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한 번 다녀 보면서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에 따른 문제개선과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내용을 생략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역지변 밸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역지변 밸브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까지 홍보한 결과 200여 세대가 설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역지변 밸브 설치는 원래 주택 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침수 예방활동을 위해서 서울시 각 구청에서 처음으로 자재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설치비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설치비는 주택 소유자의 예방책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설치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침수가구에 100%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목 하수관 교체 및 준설, 구배조정 등은 금년도 공사비 예산에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호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내 주차장부지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동중심축내에의 주차장 부지는 총 11개소로 5개소는 이미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중에 있고 6개소는 2000년도 당시 목동중심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수요가 없어 나대지로 관리해 오던 것을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음식점 및 모델하우스로 사용허가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목동중심축 개발이 활발해지고 부천간 도로가 개통 됨으로 인해서 중심축내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용허가된 6개 주차장 부지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모델하우스 2개소는 이미 원상복구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4개 부지는 허가기간이 2000년도 6월부터 8월까지 각 3년간으로 아직 만료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는 허가기간 연장불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부지별로 허가조건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주차수요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성호 의원님께서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구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과 27개 지선도로에 대하여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단속인원 총 8개조에 단속원 16명, 공익요원 9명 등 24명으로 오전·오후 2개조로 편성되어서 오전조는 07시부터 15시까지 오후조는 12시부터 20시까지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고 낮시간 대에는 현대백화점주변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집중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 6명, 공익요원 11명이 주간 4개조, 야간 한 개조로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남부지원에서 신정네거리까지는 상가밀집지역으로 왕복 6차로이나 상가 1개 차로에 상습불법주·정차가 빈번하여서 버스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시간대 뿐만 아니라 낮시간대에도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정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 및 상가이용 주민들에게도 불법주·정차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해서 주·정차질서유지에 동참토록 유도하겠으며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병행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난방확대공급에대한건의안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난방확대공급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속에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4동소재 삼화·대경 8차 연립연합재건축주택조합장 권혁수씨 외 144인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청원인들은 재건축중인 아파트에 지역난방공급을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에 요청하였으나 해당지역이 열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지역난방공급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이유로 공급불가판정을 통보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목동열병합발전소는 열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열공급능력을 확충하고자 열원시설 증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열공급능력과 연차별 열수요를 살펴보면 목동중심지구에 대형오피스텔 신축 등 열수요를 감안했을 때 총 열수요량은 2002년 말 시간당 417.5G㎈에서 2003년 말에는 시간당 447.7G㎈칼로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열공급능력이 시간당 510G㎈로서 목동중심축에 삼성쉐르빌과 현대하이폐리온 등의 건축물이 완공되어 입주하더라도 2003년도 말에 열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2004년 말 열원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열공급능력이 시간당 585G㎈로 확충됨으로 목동중심지구의 열수요증가에 따른 지역난방공급은 물론 현재 재건축중인 주변지역 아파트와 삼화대경 8차 등의 입주시에도 열공급능력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주택조합은 금년초에 지역난방허가를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바 강력히 열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지역난방이 조속히 공급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고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난방확대공급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