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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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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4일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약 15개월간 당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후 집행기관으로 전출하신 김정수 전문위원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부터 첫 의사진행을 보좌하실 이근무 전문위원께서도 당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 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2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응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의 이유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시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흥원이 설립된 지 약 5년이 지나서 재단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제2항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이응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 회계과장 나오셔서「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안「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정안건은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호계2동 314번지 호계공원 내에 위치한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각종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상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야외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건물 연면적 1천 13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총 22억 3천 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신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안 제7조제2항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시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4쪽「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2000년 5월에 개관하여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노인들의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교육, 상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특히 관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달리 실버인력뱅커 운영 및 노인 주간․단기보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이나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및 상담문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로식당의 경우 60석 규모에 1일 이용인원은 350명이나 되어 이용노인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노인복지센터 내 야외 체력단련장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천 13제곱미터를 건축하여 1층은 체력단련장, 여가프로그램실, 2층은 강당, 3층은 경로식당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2억 3천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3천 720명으로 전체인구의 7퍼센트이며 그 중 동안구는 2만 2천 857명이며 호계2동은 동 인구의 5.5퍼센트인 1천 6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센터 증축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국․도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추후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에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분담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사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례 개정해서 일부 동감을 하지만 2006년도, 2007년도에 진흥원의 이사회 개최 실적하고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양시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또 노인들에 대한 복지부분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계획서가 있으면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집행부에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건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받았는지 투융자심의 개최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시에 65세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7월 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모든 것이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 인구수가 자꾸 증감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중장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분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다목적센터만 지금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호계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안구, 만안구에서도 전부 다 그쪽으로 오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권역별로 해서 좀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도비도 좀 받고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한 군데에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호계센터도 어차피 2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짓고 있는 거죠? 도비 같은 것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넓혀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가 돼서 이게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인구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수요는 많고 시설은 좁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조례안을 개정안을 놓고 봐서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은 이응용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놓고서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시장이 맡을 것이냐 아니면 전문경영인, 외부에서 전문인을 영입해서 전문인한테 이걸 줄 것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하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사장을 시장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시의 안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내려가는데 결론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떻게 됐든 말만 부시장이지 사전에 시장 사전결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재차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단체장으로 갔다, 부시장으로서 갔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것을 전문경영체제로 갈 것이냐 이것이 사전에 논의된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부시장으로 갈 것이냐보다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이냐를 논의해 본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과정은 답변 사항에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유완형 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수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저희도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뭐랄까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성을 갖고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몇 개월 지금 한 본예산이,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다면 왜 사전에 준비가 안 됐는지와 또 제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투융자심의가 됐으면 심의내용을 저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하면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국비,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나은 계획을 갖고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평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공사내역에 보면 1층, 2층, 3층 하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단가를 한 65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3층은 경로식당 및 조리시설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강당이나 체력단련실, 여가프로그램실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650만원씩 책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식사시간대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근 호계동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료화돼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자료화돼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어느 지역 분산해서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동기 위원님과 더불어서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조례 개정내용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공공예술재단을 비롯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관마다 이사장이 시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사실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부시장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전에는 시장이 맡았던 이사장을 이번에는 시장이 예전 시장과 비교해서 특별히 바쁘다든지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사회, 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을 텐데 작년에 언제, 몇 회 열렸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이사명단, 부시장은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시장을 포함한 이사명단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동별 인구대비 노인인구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현황 서면제출 부탁하고요. 앞으로의 또 노인시설 복지시설의 확충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정책, 실버타운 등 노인일자리 등 이런 노인복지에 따른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종합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사비가 22억 3천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감사실의 감사를 받은 사항인지 받았다면 받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령화가 추세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안구 노인복지센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만안구 복지센터에도 가보면 상당히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들 또는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사실 또 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한 증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 이런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증축을 하고 또 건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만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후에 이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 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꼭 신설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곳에, 위치에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짓는 게 좋겠다는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장기 차원의 노인복지시설비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3천 72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7퍼센트를 차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균형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로 건립하되 현재 추진 중인 복지시설 건립사업과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을 참고해서 건립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3동, 9동 양지지역은 노후된 안양9동 창암경로당을 지상2층 규모의 다기능 노인복지시설로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수지역은 석수동 뉴타운 지역 내에 선진형노인복지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양동 지역은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관양중학교 뒷편에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복합복지센터 2층에는 310평 규모의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박달, 비산 지역도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이 고르게 설치되어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도착하는 즉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22억 중 실시설계비 1억 700만원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22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우리 지역 출신이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중 이용노인들의 지역별 분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 이용자 4천 433명 중 할아버지가 42.7퍼센트, 할머니가 57.3퍼센트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비해 14.6퍼센트나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60대가 44.7퍼센트, 70대가 39.7퍼센트, 60~70대가 전체의 8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이용노인들의 지역분포는 범계․신촌동 지역을 포함한 호계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전체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양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1퍼센트, 비산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7퍼센트가 만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투융자 심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심사는 금일 14시에 개최예정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증축에 따른 평당가격이 65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축계획 수립 시 시설공사과와 협의한 사항으로 기존 건물을 재배치에 따른 수선비, 현재 야외 체력단련장 시설물 철거비용 및 체력단련장 부지전지 등을 총괄해서 산출한 공사비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감사부서의 사전설계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이어서 추경확보한 후에 실시설계 시 감사부서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2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 건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14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2010년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안양시 현재 7퍼센트가 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7퍼센트에서 얼마 정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2010년까지는 약 8.1퍼센트로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구가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투융자심사를 한다고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오늘 2시에.

이동기위원

사실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일정에 보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보면 사전에 이런 것을 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 근거를 갖고 모든 것을 서류를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 중은 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비는 예산부서에서 지역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거의 도비로 보고 있고 그 이상은 현재 국비는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는 않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구두로는 거의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신빙성이 좀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 4월 9일 날 총선해서 의원 되신 분들이 다들 3선이나 4선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분들의 힘을 좀 빌려서 우리 예산이 지금 안양시 예산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의원님 예산 좀 주십시오.’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좀, 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미리 해서 해 주시는 것하고 이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서 이렇게 해마다 중요할 때 넘어가는데 지금 시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을 정말 언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원망을 누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시의원님들이 안 해 준다고 원망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출할 때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해 놓고 나서 만약에 오늘 심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사 2시에 한다는 것 어디에서 알고 있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문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개최한다는 문서는 있죠.

이동기위원

그거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현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계획 수립안에 들어있습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지방재정안에 있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계획안에 없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 보시고 어떻게 있다고 하십니까? 그거?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걸 사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호계동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증축 부분은 이게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안 됐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증축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된 겁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수곤

문수곤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호계동 노인복지센터에서 2006년도, 2007년도 노인복지센터에서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를 증축을 하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언제부터 증축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15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팀장님 안 계십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팀장은 뒤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팀장님이 답변서를 좀 써주시면 되잖아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는 안 돼 있지만 구두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수시로 건의사항은 있었답니다. 문서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건의사항이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가 너무나 협소하고 전체 이용자가 연 4천 400명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 확충해주십시오 그런 건의가 온 겁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요. 노인복지센터가 가장 우수한 노인복지센터로 선정이 돼서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노인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애로점이 많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수시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충 질의한 목적이 호계동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증축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최초에 언제 계획을 잡았느냐는 거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최초 계획이요, 그건 2007년도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았다면 2007년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고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죠. 안을, 본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야죠. 이건 2007년도에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 즉흥적으로 증축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건의를 받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것은 금년도에.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센터의 전체 이용인원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도 똑같은 4천 400명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복지센터 이용자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현재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똑같은 이용자수가 4천 4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노인복지센터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잘 운영하고 모범적인 노인복지센터라면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2007년도에 공유재산을 변경승인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했더라면 우리가 2008년도에 복지시설을 더 확충해서 신속하게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르신네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을 했지 않느냐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당시에도 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안을 갑자기 2008년도 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기본설계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면 그만큼 1년이라는 시설을 어차피 그 예산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중장기 이런 기본계획수립안을 본 위원이나 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딱 갖추어져 있더라면, 중장기기본계획에 갖춰져 있더라면 바로 바로 그 안을 복사만 해 오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에서 다시 중장기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이 됐더라면 그 안을 가지고 복사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사회 회의록을, 개최한 회의록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회의록요청을 진흥원에 바로 전화해서 회의록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벌써 책상 위에는 서면이 도착이 됐어야죠. 답변이.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하면 대처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도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투융자심의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우선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을 올리라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먼저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먼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이 행정적 절차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해서 이것은 좀 뭔가 부적절하다, 그쪽에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이걸 노인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복지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투융자심의에서 좀 보류했을 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꼭 투융자심의에서 통과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과장님, 이해 안 가십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짚어봤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투융자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타진해봤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실무부서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실무부서 얘기지. 실무부서가 아니고 투융자심의위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현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또 이 안을 공유재산변경안을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철저하게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한 서면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추가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앞으로의 중장기 복지시설 설립 계획, 동별 인구대비 노인비율 현황은 이건 당연히 미리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만, 지금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는데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데요. 동별 인구 대비 거긴 작성이.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도 컴퓨터를 항상 이용하시니까 이런, 말하자면 통계는 나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아까 호계2동 노인 대비 비율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서 그 자료가 나와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오후에 자료제출을 받고 설명을 또 하겠지만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복지회관, 말하자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의 중간 성격의 노인회관이 권역별로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래서 3개 동, 4개 동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개발 또는 취업안내 이런 역할까지 하지만 중간적인 그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또 급식 이 정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이 곳곳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 볼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사실 이 내용을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하시게 된 게 뭡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지금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 기업지원과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오신 지 일주일 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보면 만안구로 보면 석수동 노인복지 관련이 뉴타운과 관련돼서 짓는다고 중장기계획에 말씀을 하셨고 현재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석수동 지역이?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다시 신설을.

권주홍위원

창암노인복지센터로 해서 하는 문제하고 지금 만안노인복지센터하고 만안구에 3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서비스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노인정들이 각 동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정별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규모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정 숫자는 많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만안노인복지센터도 산비탈, 비탈진 곳에 있고 사실 교통이 상당히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창암노인복지센터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곳도 지금 안양9동에 맨꼭대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수동도 계획이 돼 있다면 뉴타운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예를 들었을 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거리도 가까워야 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오시기에 편리할 편리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갖는다면 예를 든다면 만안구하면 5, 6, 7, 8동 4개 동쪽 지역에 맞으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노인분들은 휴식공간이 필요한 어떤 부분도 근처에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차후에 이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게 용역에 의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 정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온 거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용역의 결과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안양시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노인분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그 중장기 계획이라하면 전문가에 의한 이러한 위치 선정,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만안구 중에 큰 규모의 부분을 통해서 부서별로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5, 6, 7, 8 예를 들었을 때 그 지역에 그리고 또 사실 또 그 센터만 있으면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전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복지센터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할 때도 지역적인 부분을 할 때도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노인분들의 쉼터의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중장기계획안을 잡으실 때 기왕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적으로 얼마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훌륭한 말씀 깊이 간직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투융자심의를 오늘 한다고 하셨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오늘 2시.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사전실무회의에요, 팀장들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거지 이게 투융자심사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전에 실무협의회. 사전에 투융자심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의한 거지, 이게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겁니까?

김국진위원장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발령 받으셔서 부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대신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지지도 못할 답변을 하시고 이 시간만 모면하고 이런 것말고 정말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빨리 받아서 검토를 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내부회의지. 이게 투융자심사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지금 정확히 보면 나오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으로 갖다주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응용 과장님도 회의록 이사회 원본 갖다주세요. 지금 사전에 갖다준 자료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실무회의를 하는 것을 갖고 투융자심의를 회의를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자료만 보면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실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답변대에 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계속해서 이응용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도 이사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과 원장과의 역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2002년도 4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2002년 11월에 설립을 마쳐서 등기를 했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은 시장이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인 시장은 제8조, 진흥원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장의 권한만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장은 진흥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업무들은 진흥원장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 출연기관, 출자기관 총 4개가 있는데 그 각 기관의 이사장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하기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출연기관은 아니고 출자기관으로써 별도로 지방공업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과 같은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공공예술재단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은 당초에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지식산업진흥원도 기존에 시장에서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예술재단은 아직까지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아직 입법예고라든가 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이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비영리 재단법인은 원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의 기능만 저희 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총괄이라든가 재단운영의 대표자는 저희는 원장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새로 관장이 재단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대표자 또 이사회의 운영의 의사진행자라는 그런 성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공공예술재단은 그 두 가지 성격을 이사장이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장이 업무상 진흥원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바쁜, 과연 어느 정도 바쁘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시고 민원인 면담이라든가 대외관계, 산업현장 방문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부분은 꼭 시장의 업무의 과중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장한테 맡겼으면 원장이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지 이사회의 의장인 형식적인 의장은 굳이 시장이 맡지 않고 시장과 원장이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이사회 운영명단을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간략히 카피만 해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만 추후 서면자료에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전에 정책기획단이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협조라든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그때 하던 업무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특별하게 우리 업무보고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이 지난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기업지원과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재정경제국의 한 부서로, 한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기업지원과의 관장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지원과 고유업무가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가 별도로 서로 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결재라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시의 국이라든가 부서가 아닙니다. 시의 하나의 산하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본인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시장님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원장 명의로 조례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부서인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진되는 일들은 독자적인 업무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는 업무들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주어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진흥원 원장은 의회에 출석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의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좀 이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가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에 예속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저는 국장 직속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혼선이라든지 또 업무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권한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착오도 있을 테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재정경제국장이 진흥원을 지도감독할 수는 없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하는데 시장의 업무를 과장이 대신하는 것이고 과장이라는 입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고.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이 대신한다는 조례라든지 뭐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 각 과별 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은 체육청소년과, 공공예술재단은 예술도시기획단, 공단은 기획예산과 이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재정경제국장 직속으로 시의 부서가 아닌 다음에 둘 수는 없습니다. 곤란한 것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국장이.
강헌

이강헌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진흥원을 지도감독을 한다면 업무과중이라든지 책임이 너무 막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또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이사장의 역할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부시장이 맡게 되면 물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하나의 회의주재를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결재라든지 책임소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으로서 전결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결재가 시장까지 올라갑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이사장은 결재 권한, 그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못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단지 회의 주재를 한다고 봤을 때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시장을 대행해서 참석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처럼 위임받아서.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바꾸지 않고 부시장이 시장 대신에?
강헌

이강헌위원

네, 결재, 이사회의 총 결재를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그건 민법규정에 의해서 곤란합니다. 재단이라든가 법인은 개인의 등기를 합니다. 시장이 등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 홍길동’ 이렇게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이사회 이사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업무가 원장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했을 때 시장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약간 저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진흥원 조례 제16조의2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자격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원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든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결처리로 하고 아니면 본인 책임하에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조례하고 그다음에 공공예술재단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공예술재단만 내용을 지식산업운영조례하고 비교해서 전문경영인하고 조례 제정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었느냐하면 이게 보면 과연 다른 공공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의 정도 참석하는 역할이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걸 부시장님으로 바꿨을 때 제가 보면 7조3항에 보면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를 임면하게 되는 것은 결론은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원화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시장이 임면을 하게 돼 있고 운영주체는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정관대로라면. 지금 바뀌는 조례안대로 얘기를 하자면.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원장 임명건은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출연한 자치단체장의 장, 시장의 권한으로 원장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3조도 그렇고요, 출연금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게 돼 있고 또 15조 예산도 또 시장의 승인을 얻거든요. 그다음에 또 16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16조2항 승인에서도 시장의 승인,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및 위탁관리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9조 공무원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바꾸는 부시장으로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취지로 봤을 때 실질적인 조례상의 모든 권한은 시장에 있는데 단 부시장으로 바꾸는 상황은 뭐냐하면 회의만 주체하기 위해서 결론은 바꾸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과연 다 부시장으로 바뀐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분담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부분 회의진행만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예산, 원장의 임면권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진흥원의 직원 임면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진흥원 직원들이 채용을 하고 승진을 하는 것은 이건 시장이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원장이 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하는데 대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시장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그런 데에서 다 부시장한테 권한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실제 원장이 그 회의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해서 거기에서 의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은 사실상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시장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진흥원 직원의 채용문제도 간섭하게 되는 것이고 승진도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또 그 회의를 하고 사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시장으로 바꾸지만 제가 한 가지 당장 예만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결산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정된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또한 20개의 규정의 개정권한도 지금은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는데 시장이 이사장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실 전체의 규정 개정도 시장이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시장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명상욱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이게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두 군데 라인을 거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이사회의, 단적인 부분입니다. 단적인 부분에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인사권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그 운영의 흐름을 알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적인 부분을 보셨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과연 업무적인 분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 단 회의 주체로서 회의만 진행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전문경영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공예술재단 이사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가 잘못 질의를 드렸지만 전문경영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이 뭐랄까 직원의 기구 및 정원, 임직원 채용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의 참여라는 것은 회의만 진행하는 진행자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부시장님의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괜히 조례만 개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시장으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고 예산, 결산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됩니다. 원장 임면권하고. 이건 재단 민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질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상욱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 아니면 또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또 일의, 담당직원들이 중복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 돼서 이중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사님들이 11명인가요?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감사 2명이 있고 임원이 총 11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에 서명을 다 하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거 확실히 규정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전체는 아닐 것 같고 몇 인 이상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이사회 참석수당은 주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수당은 다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회의록에 문제점이 발생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록 자체에 보면 참석자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회의록 봐서는 성원이 안 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요. 몇 명이 하게끔 되어 있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이사 2인 이상만 서명날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여덟 명 전부 다 한 적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참석하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회의록에 지금 사인하는 것하고 관인 찍는 것.

이동기위원

관인 찍는 것 다 몇 명이 합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2인 이상이 관인만 찍으시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이사님들은 회의에 와서 회의한 시간에 참석수당은 받아가면서 한 마디도 말씀 안 하신 위원님이 태반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인정을 하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회의록에 내용이 없으신 분들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혹시 말씀 안 하시고 사실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기위원

믿고는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회의록 작성 제가 사실 잘 못봤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회 개최 서류를 받은 것도 아마 이동기 위원님이 보고, 물론 여기 정관상에는 우리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돼 있죠, 꼭 100퍼센트 출석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면 어떤 곳은 이사 두 분이 서명을 했고 도장을 찍고 어떤 부분은 여덟 명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동기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보충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부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서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이게 개정사유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개정이유가.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시장한테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흥원은 현재 원장이 대표를 하고 있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의 업무는 총괄적으로 진흥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진흥원의 직원은 임면은 정관에 의해서 원장이 다 하고 있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은 사전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있어요. 여기 정관에 보면 지금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정관 변경은 법률상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회의를 했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한 것으로 끝납니까?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이사장한테만 보고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사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보고할 것도 없겠죠. 본인이 이사장인데.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결과보고.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진흥원 이사회 개최실적이 세 번 있었고 2007년도도 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시장이 지명해서 대리로 재정국장이 두 번 했고 2006년도에 시장이 한 번 했네요. 3차에 가서.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시장이 한 번도 이사회를 개최를 한 것이 없어요. 전부 재정국장이 두 번 했고 그다음에 진흥원장이 한 번 했고 세 번 중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개정사유가 역할분담이 아니고 그냥 시장이 대외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시장으로 해서 이사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부시장으로 이사장을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뭐 특별하게 효율적인 업무분담보다도 보니까 이거 회의록을 보니까 2006년도에 이사회를 세 번 했는데 시장이 한 번 했고 대행을 두 번 했고 2007년도는 시장이 한 번도 안 하고 대행이 지명자가 세 번 했기 때문에 사실 1년이 열두 달이면 세 번이면 4개월에 한 번 한 거란 말이에요. 2006년도에. 2007년도도. 그러면 최소한도 진흥원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물론 그때 이사회의 소집권자로서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면 아무리 바빠도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시장이 시간을 충분히 내서 이사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대외적인 그런 활동 때문에 이사회를 회의를 진행 못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기에 개정사유를 보니까 특별하게 부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그러면 시장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과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그 차이이지. 역할분담이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이사.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대표적으로 부시장과의 효율적인 게 현재 어차피 시장이 모든 것은 사전에 정관을 바꾼다든가 모든 부분은 사전에 모든 것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시장과 시장과의 조례를 바꿨을 때 크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역할분담이? 이사회 회의 진행하는 것 말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드렸던 그런 간섭도 축소가 되고 또 시장이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으로서 참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계획이 됐다가도 무슨 회의하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시장이 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소가 돼서 회의 운영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원장에 대한 권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시장보다는 부시장이 재단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도 그 부분은 꼭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제가 그 뭐야, 이 회의록도 보고 그다음에 정관을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 개정이유를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서 그런 개정이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의 머리로서는 현재 이사장을 바꿨을 때 크게 분담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 재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명단을 보시면 되겠지만 경기도의 과장이라든가 중기청의 과장, 이런 중소기업진흥센터의 본부장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재정경제국장한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그분들이 상급기관에 있고 직급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 좋고, 꼭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항상 이제 맞히게 되면 부시장은 항상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진흥원 조례가 됐죠? 4월 11일.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6년 동안에 거기에 대한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 시장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을 것이고 대신해서 재정국장이 참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다수가?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을 때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하나의 격상문제지. 다른 업무적인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죠?
응용

이응용기업지원과장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를 시의 업무를 시장께서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과장한테도 줄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떤 큰 정책적인 판단이나 흐름 속에서 같이 판단을 하고 흐름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정이유를 효율적인 업무분담은 하나의 말하기 좋은 개정이유이고 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이사장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이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사업추진 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해당 국․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과 동시에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